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읽게 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또 위원장님께,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꼭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의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