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결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1차 투표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결과에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해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했을 때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금일 선거 진행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전경희의원님, 최원준의원님, 김성주의원님, 고광민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는 금일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 후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난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 및 개표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전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