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1차투표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 결과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하여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했을 때는 무효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금일 선거 진행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원준의원님, 김성주의원님, 고광민의원님, 최종배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는 금일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 후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 및 개표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