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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4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8.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9..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0.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10.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1.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2.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2년 4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8일 김익태·최종배·김성주·최원준·오세철·고광민·이현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고광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제10차부터 제12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태
박판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최원준의원 외 5명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0시 05분
의장 김익태
그러면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안번호 제6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안번호제640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최원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원준의원 외 5명이 동의 발의한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10시 10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불신임안에 대한 회의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동의시 불신임 대상자의 소명 발언을 들은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표결결과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의 제안이유는「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불신임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하고자 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김성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 단서 조항에 따라 불신임 대상자인 장옥준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현재 회의 중에 참석 중이 아니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무기명 전자투표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표결은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원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는 각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 기권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의견이고 반대는 불신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혹시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들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찬성 8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익태
방금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고광민의원 외 5명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0시 21분
의장 김익태
그러면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운영위원장 보궐선거권을 상정하고자 함이며,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기 안건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안번호제641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고광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광민의원 외 5명이 동의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0시 26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1차투표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 결과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하여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했을 때는 무효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금일 선거 진행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원준의원님, 김성주의원님, 고광민의원님, 최종배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는 금일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 후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 및 개표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중하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중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오른쪽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어 나오시면 오른쪽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 한 분만 선택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기표 시에 소속 의원이 아닌 의원에게 투표하거나 두 곳 이상 또는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한 것은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촬영 이 금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은 기표소 내에 부착해 두었으니 투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희의원님, 다음은 오세철의원님, 다음은 김익태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원준의원님, 다음은 김성주의원님, 다음은 고광민의원님, 다음은 최종배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3분 투표종료
의장 김익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여하지 마시고 개표 감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해 본 결과 투표용지도 8개 맞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전경희의원 8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전경희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개 안건의 상정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각 안건별로 2022년 4월 14일 및 4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일부 위원님들의 회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들은 금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범죄예방을 위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영근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최영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평생교육법」이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21년 12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이용권 지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호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해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한 정의와 동일하게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2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을 경비 보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구민으로 확대하고, 발급·이용 세부사항 및 이용권 부정사용 행위기준과 처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김익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최영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영근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최영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부위원장 “주민생활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 제6조 제3항은 당연직 위원 중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주민대표 2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익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최영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윤경원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제31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소통 매체의 변화를 반영하여 용어를 현행화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구정 홍보와 구민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을 인터넷 매체에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온라인 매체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온라인 매체의 변화에 따라 용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또 현재는 운영이 종료된 인터넷신문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사이버기자, 집필진, 비디오 저널리스트 등 혼란스럽고 중복된 용어를 SNS 서포터즈 및 콘텐츠 기자단으로 통일하고,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이벤트 등 참여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이모티콘 등 상세화로 다양한 이벤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와 구민과의 소통에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윤경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윤경원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제31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이용이 저조한 기능 삭제 등 조례를 현행화하여 구정홍보와 구민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6조에서는 2022년 7월 12일 시행예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이용이 저조한 마일리지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홈페이지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윤경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7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초구의회 김익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금융회사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 대상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익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1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9항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익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9호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급변하는 창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창업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자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은 지하철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3년이며, 수탁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수탁업무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일대일 창업컨설팅, 창업커뮤니티 형성, 기업·학교·민간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 교류·협력, 기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이 지난 2019년 개소된 이래 현장 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역 내 창업지원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익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1시 05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0항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32호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기금의 지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4개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ㅇ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김성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1시 08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1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1시 09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2항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종배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표결 결과

1.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재석의원 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2.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재석의원 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출석의원(8명)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사무국장 박판서 홍보담당관 윤경원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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