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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4월 11일 (월)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의장 보궐선거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4. 휴회의 건
14시 03분 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금일 회의재개 경과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회의 규칙」 제3조에 따라 김익태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2년 4월 11일 13시에 의안번호 제637호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재개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기본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금일 회의를 재개하겠으며, 또한 김안숙 의장님이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금일 안건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2년 4월 5일 오세철·전경희·최종배·김성주·이현숙·최원준·고광민·김익태의원이 발의한 징계요구서와 2022년 4월 7일 김안숙·장옥준·안종숙·박지남·이말다·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초구의회 의원 자격심사안, 2022년 4월 8일 김안숙·장옥준·안종숙·박지남·김정우·이말다의원이 발의한 징계요구서, 2022년 4월 11일 전경희·최종배·김성주·최원준·오세철·고광민·이현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배
박판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14시 06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불신임안에 대한 회의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동의시 불신임 대상자의 소명발언을 들은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성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의장을 불신임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김성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 단서조항에 따라 불신임 대상자인 김안숙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현재 회의에 참석중이 아니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표결은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로 찬성은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의견이고 반대는 불신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는 각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 기권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찬성 8표, 반대 0표, 기권 0표, 무효 0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최종배
방금 최원준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 제출을 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11시 14분
부의장 최종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원준의원 외 5명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의 가결에 따라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궐원으로 해당 의석이 공석인바 이를 보임하여 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장 보권선거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안번호제638호)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최원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원준의원님 외 5명이 동의 발의한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에 따라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의장 보궐선거의 건
14시 19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결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1차 투표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결과에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해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하였을 때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금일 선거 진행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전경희의원님, 최원준의원님, 김성주의원님, 고광민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는 금일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 후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난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 및 개표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전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2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중하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중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오른쪽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어 나오시면 오른쪽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현숙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철의원님, 다음은 김익태의원님, 다음은 최종배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전경희의원님, 다음은 최원준의원님, 다음은 김성주의원님, 다음은 고광민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26분 투표종료
부의장 최종배
투표 다 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석하지 마시고 개표 감독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용지수도 8개입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김익태의원 8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김익태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의원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최종배부의장, 김익태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익태
김익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해 주신 최종배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인 이현숙 위원장님, 전경희 위원장님, 최원준의원님, 김성주의원님, 고광민의원님, 맨 마지막 맨 뒤에 오세철 위원장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4시 33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안숙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14시 33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표결 결과

1.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불신임안(재석의원 8인)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2.의장 보궐선거의 건(재석의원 8인)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출석의원(8명)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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