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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3월 30일 (수) 오전 09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09시 33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1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협의 사유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회기를 변경하여 방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서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09시 34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성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및 안 제21조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상위 법령에 따라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25조에서는 위원회의 서면심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이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의 수정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안 제19조에서 본 조례의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그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자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본 조례 개정안 중 제21조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둔다’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상위 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수정으로 적법해 보이는 관계로 안 제19조도 이에 맞추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의 수정 사항은 위의 검토사항과 같으며, 안 제25조 제4항은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특정하여 수정한 것으로 그 구체적 요건의 추가는 심의의 공정성 등에 부합되어 보이며, 안 제26조는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조례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조항으로 수정한 것이고, 안 제33조 제2항의 삭제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를 조례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자구 수정 등 정비를 하는 사안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전경희 김성주 오세철 고광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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