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이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의 수정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안 제19조에서 본 조례의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그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자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본 조례 개정안 중 제21조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둔다’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상위 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수정으로 적법해 보이는 관계로 안 제19조도 이에 맞추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의 수정 사항은 위의 검토사항과 같으며, 안 제25조 제4항은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특정하여 수정한 것으로 그 구체적 요건의 추가는 심의의 공정성 등에 부합되어 보이며, 안 제26조는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조례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조항으로 수정한 것이고, 안 제33조 제2항의 삭제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를 조례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자구 수정 등 정비를 하는 사안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