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1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기존에 예정된 회의일수는 7일간이었으나 일부 상임위원회의 미료안건 처리 등을 위해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연장에 관한 건은 향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