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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0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 2.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2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농지에 관한 정의 및 기본이념,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6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2년 5월 18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8월 17일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어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 제8조의3과 제22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며, 2022년 5월 18일 시행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22조 제3항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인원수를 6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농지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인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초구 농지의 필지별 소유 현황과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명증명 발급 현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최대인원수를 6인 이하로의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세분화 방지에는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지소유의 인원제한은 개인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예외규정 등 구체적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농지 소유 인원 제한 외에도 농지법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등을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2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으로 법을 뒷받침할 보충적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는 등 농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조례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조례제정을 면밀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그간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투기 목적으로 여러 명이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부당이득을 분배하거나, 농업법인이 대규모 농지를 공유 지분방식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지 1필지 공동소유 최대인원수를 서초구 여건을 감안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지 1필지 공동소유 최대인원수의 적정성은 개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서초구 내 농지 소유 형태 및 필지별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의견을 보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항상 저희가 전문위원님의 어떤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데 혹시 왜 논의가 필요한지 우리 담당과장님 조금 설명해 주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에서도 내용이 있듯이 농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년 상반기에 지금 제정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농지과 담당이랑 통화를 했고요. 그런 상반기 진행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행을 보고 거기에 예외조항 같은 것도 시행령에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하여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금 법을 이렇게 집행의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죠, 시행령 시행규칙에 아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담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시고 또 44조 농지위원회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내년 8월에 시행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성주 위원
발의자인 우리 김정우의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국회법도 존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난하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에 농지제한 소유 인원수만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조례보다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것과 무관하게 저희는 공유자 수만 제한하는 그 숫자만 단순히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법에서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인으로 한다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인 것이고 7인으로 하는 것은 이미 법에 7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6인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6인 이하의 비율이 1%대입니다.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하고 나서 차후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우려하시는 그런 예외조항 같은 것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긴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조례규정보다 우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하나 지금에 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이것은 8월에 시행예정이라 지금 담는 것은 저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9대 의회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9대 의회에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8대 의회 임기 중에 5월 18일에 시행되는 이 규정에 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8월의 농지위원회는 그다음 의회에서 논의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의원님들이 소관 부서에서 모든 농지법이라든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부서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의원을 하면서 어떤 의원으로의 철학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서로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9대도 얼마 남았지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논쟁의 의의를 가지고 위원들이 계속적인 한다는 것은 조금 모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쪽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기간을 늦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의원님 발의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담길 내용과 업무지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부에서 시간에 맞추어서 할 계획인데 ······.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국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한 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는 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 의견도 존중하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도 존중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 행정법에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개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조례도 있고 우리 규칙도 있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관계법령까지 포함되는 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행정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배되면 법령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런데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것이 거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범위를 이탈을 하면 조례가 위반한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발의한 의원님한테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설명드렸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농식품부 소위에서 읍·면단위 우리 구도 같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농지위원회가 취득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위원회가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계획이라든지 추후에 관련된 조례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정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지위원회 시행 관련은 내년 8월부터입니다. 내년 8월부터인데 그런 사항도 시행령, 시행규칙에 내용이 다 같이 담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어도 취득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의성이 없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8월 이후에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시행은 5월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 16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2호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방배동 975-3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4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2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2017년 12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으며, 2021년 3월 17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 내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층수 12층 평균 9층에서 15층 평균 12층으로 상향하였으며, 세대수는 460세대에서 487세대로 변경되었고, 정비기반시설 변경하여 공원하부에 공영주차장 910㎡를 신설하고 소형주택 추가확보 30세대 및 공공주택 9세대를 확보하여, 용적률 199.67%에서 229.98%로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방배14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방배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이후 2021년 3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시·구합동회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4일까지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총 6건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변경 사항으로 공동주택 획지 내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불합리함 해소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2737㎡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로 종상향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와 공원 설치계획은 변경이 없으나, 주차장은 공원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 및 대상지 주변 단독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안산어린이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910㎡, 29면)을 설치하도록 중복 결정하였으며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194%에서 207.39%로 상향하고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을 206%에서 229.98%로 상향하였으며, 40m 이하/최고 12층(평균 9층)에서 47m 이하/최고 15층(평균 12층)로 층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연면적은 4만 4735㎡에서 5만 1527㎡로 6.791㎡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9세대를 추가하고, 소형주택을 9세대에서 30세대로 확대하여 계획 세대수가 460세대에서 487세대로 27세대 확대하여 계획하였고 또한 단지중앙부 ‘학교가는 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폭 4m)를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재건축 소형주택의 산정 기준은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서울시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산식과 같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계획 용적률 상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9.1.16.)」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토지지분과 건축물 환산부지면적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여 개발 가능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을 170%에서 207.39%로 산출기준에 적합하게 상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개발 가능용적률 산출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항목으로 ‘우수디자인’으로 15%,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로 1%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5)」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단독주택재건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업무처리지침(2019)」상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10% 이내)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의 상향은 도시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도시정비조례 제30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등)를 준용하여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을 229.98% 이하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의견청취 안건은 방배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요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건축한계선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건축은 어떤 신속함이 가장 주민들에게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드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안이 잘 된 것 같은데 저도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를 담당해 봤지만 조금 늦어지면 주민의 손해가 그만큼 재산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부분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고 서울시와도 문제가 없는지 잘 알아보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오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 주신 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밀도계획에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구역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14구역은 제 방배2동 선거구역으로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많이 지켜봤는데 그동안 977, 978번지 일대 주민들이 같이 편입을 요청해서 많이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층수가 12층에서 15층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12층이나 15층이 말이 됩니까? 바로 옆에 5구역이 있잖아요.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5구역의 최고 높이가 몇 층이지요?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5구역 같은 경우에는 높이 최고층수는 30층 정도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면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30층 정도로 보시고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방배5구역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5구역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로 보여집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5구역 30층 최고 높이 층이 동 배열이 어느 쪽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14구역하고 15구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쪽이 서초대로쪽 대로변 쪽으로는 지대가 낮지요, 훨씬. 그런데 학교 인접구간 거기는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층 정도 차이가 날까, 레벨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한쪽에는 30층이고 한쪽에는 최고높이가 15층이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주택정책을 굉장히 억제를 했다고 그럴까요. 용적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 정책기조는 그것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조금 더 완화는 안 됩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지구가 2종일반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방배14구역 같은 경우는 2종 7층도 있고 1종일반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 때문에라도 층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지구를 상향하게 되면 기부채납 비율도 높아가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
김익태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종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종 구분이 전에는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2003년도에 생겼지요? 지금 14구역 같은 경우는 도구머리공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도구머리공원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런 룰을 적용하니까. 그런데 사실 남측도 아니고 위치가 14구역 동측 일부거든요, 도구머리공원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큰 피해를 안 주는데 공원에 조금 뭡니까? 거리를 이격거리가 있는 쪽은 층수를 좀 더 완화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14구역이 굉장히 단지가 좁습니다. 길고 모양도 안 좋은데 5구역보다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같은 동시대에, 동시기에 건물을 짓는데 한쪽은 굉장히 높고 한쪽은 낮으면 더더군다나 14구역이 단지도 규모도 작은데 더 외소해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자산 상에도 많은 손실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요. 아파트는 브랜드시대인데 그래서 이것이 시각적으로 딱 밖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 오시장님의 주택 정책이 완화 정책을 편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렸잖아요. 조금 시간이 더 딜레이 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서울시하고 더 숙의해서 제가 얘기한 어떤 층수를 완화한다든가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서 주민들 어떤 뭐랄까요, 가치를 제고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고려하시는 부분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변화의 과정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가능성은?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있지만 ······.
김익태 위원
그렇군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지구라든가 높이가 지금 방배5구역하고 스카이라인을 맞췄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모르긴 해도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도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좋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야 늘릴 수 없다고 그러지만 층고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동별 간에 이격거리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5층을 25층까지 간다고 그러면 동별 이격거리가 20m다 그러면 30m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검토할 수가 있는지?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위원장님 질의에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도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많이 진행된 안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사전에 협의가 된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장님이나 조합원들께서도 빨리 절차 진행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물론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좋기야 좋겠지요,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거 있지요? 회신 온 거랑 서울시하고 협의사항 ······.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협의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것 가지고 협의한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공유지 위주로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사유지 내 흡연시설의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점차 증가하는 사유지내 흡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분연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사유지 내 흡연실 설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신청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7항을 신설하여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분의 간접흡연 민원이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흡연자에게는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마련하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효과적인 분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서초구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따라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사유지로 이동하여 흡연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이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층간 담배연기 유입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는 등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따른 사유지내 흡연구역 마련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근거규정이 없어 사유지 내에 흡연구역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국공유지 위주로 흡연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금연구역의 확대로 인한 사유지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으로는 사유지 내 흡연시설 지원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분연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 속한 대지의 소유주,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흡연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에서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의견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흡연실 설치 신청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에 소요되는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2022년도부터 매년 5개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연간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검토보고서 7페이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는 서초포레스타2단지 아파트 외 4개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현재 흡연규제 중심의 금연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유지 내 흡연시설을 마련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해결 등 효과적인 분연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흡연시설은 혐오시설인 만큼 사유지 내 흡연시설 설치 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인접필지 주민의 의견수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흡연부스 설치가 가능한 제반 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 또 제안설명도 담당부서에서 잘 들었는데 이 부스를 설치하는데 비용추계는 어떤 계획을 잡아놓았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부스는 부스크기가 가로, 세로 1m에 높이가 2.5m 정도 되는 비대면 부스입니다. 그것이 두 칸짜리를 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한 칸 정도 설치하게 되면 한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두 칸을 설치하면 한 400~450만원 또 필요에 따라서 재연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약간 초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향후에 민원다발 사유지 아파트를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한 10개소에서 15개 정도 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설치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이 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쓰레기라든지 그런 또 관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혹시 이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라는 것이 우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금연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동의가 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금연시설을 설치했을 때 과연 금연으로 인한 피해가 간접피해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성을 따져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관리는 아파트에서 하게 됩니까? 앞으로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될 곳이 다섯 곳입니까? 이 뒤에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예정 계획이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사전 협의라든지 다 정리가 되었다고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그런 아파트입니다.
김성주 위원
아파트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김성주 위원
대부분이 저쪽의 서초 내곡동하고 우면동 쪽에 많으시네요, 아무래도요. 그쪽이 오히려 청정지역인데 더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그 내부에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물론 설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신 이 5개 아파트는 주민들 동의하에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부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비용 계획도 어느 정도 올리셨고 이렇게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단은 반깁니다.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민원들 참 많이 봤는데 이 간접흡연자들의 피해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도 했던 기억이 있고 거기에 또 부합해서 이렇게 빠르게 조례를 올려주셔서 일단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서 서초구에서 왜 조례를 아직 조례 그 제정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도 좀 해 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비용추계를 보면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5차년도까지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그럼 이제 그러니까 22년도에 이렇게 500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단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가해 나가면서 예산도 편성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흡연시설 설치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은데 1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소요가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제연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있을 거로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도로라든지 이런데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제연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비해서 아파트 단지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했을 경우에 이제 비용이 좀 부담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위치 같은 것은 공동주택 내로 들어가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위치 같은 것은 특히 또 우리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설치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이 흡연부스와 관련되어서 여러 장면들을 목격을 하고 과연 이게 좀 실효성이 있나라는 어떤 의문을 여러 번 가진 적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실내의 밀폐된 공간에 잘 계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들다 보니까 대부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안에서 또는 그 앞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냄새 그리고 이 연기가 결국에는 똑같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비용 또한 사실상 막대하고 또 설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것을 치우기 위한 우리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시게 되죠. 거의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한 2800여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또 흡연부스를 청소하시는 별도의 또 청소원도 우리가 고용하게 되는 이런 막대한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것과 관련되어서 일단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스 설치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형이 있고 비대면형 부스가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비대면 부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개방형은 사실은 전화부스 형태의 어떤 부스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비 정도만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형태로 해서 3면이 터져 있고 한쪽 면만 막혀 있는 그런 형태의 부스가 있고 비대면형 부스는 4면이 다 막혀 있고 출입문만 다니면서 한쪽 면 정도는 한 3분의 1 정도가 개방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스 설치하는 부분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스 부분은 최상으로 설치가 될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되는 사유지에 설치하는 이 흡연 부스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비대면 ······.
최종배 위원
비대면 형식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옆에 또는 그 이웃한 어떤 소유 점유자 또는 관리자 동의뿐만이 아니라 인접 필지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 흡연부스가 안에서 담배를 태우시던 밖에서 태우시던 어쨌거나 연기와 냄새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면밀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부분은 아파트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
최종배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1개만 설치할 게 아니라 뭐 2개, 3개 정도는 설치를 하시겠죠,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이 흡연부스의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소유권은 구청 소유인데 운영 관리 부분은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
최종배 위원
그럼 소유는 우리 구 구청 소유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필요 없다, 옮기고 싶다, 아니면 가져 가라라고 하게 되면 즉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 제가 이것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재산권이라고 있는데요. 그 재산권에 해당하는 내용에 보게 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사용 시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흡연부스를 우리가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흡연부스를 설치 반대하는 입주민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자, 내가 소유한 이 땅에 저 흡연부스를 설치했으니 서초구청에서 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용료 또는 그 임대료를 달라라고 했을 때는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과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흡연부스 설치할 때는 별도의 어떤 설치 계약서 같은 게 존재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
최종배 위원
하셔야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최종배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고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게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
최종배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사용료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은 지금 여러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자문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공직선거법」에도 좀 검토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일종의 기부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노력 또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일단 그 아파트 내에 저희들이 그 흡연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조례를 올린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조례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그 선거법 저촉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실행하시는데 문제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 얹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관리가 분명히 여기 설치를 해 주면 관리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할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아, 지금 아직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또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 부분도 좀 이렇게 ······.
전경희 위원
그럼 이것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가 하여튼 우리는 이제 설치만 해 주고 관리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마나 다행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흡연구역을 지정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방침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거죠.
전경희 위원
아니, 조례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그걸로 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한 거잖아,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양재2동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양재1·2동 국·공유지 ······.
전경희 위원
그때 우리가 그 어느 날 딱 나와 보니까 양재동은 금연구역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플래카드 붙어서. 그런데 그것이 법이 맞느니 안 맞느니 그래서 그것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 잘못되면 안 돼서 나중에 법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법률자문도 다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저는 분명히 흡연자 아니에요. 제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장 동료 중에 몇 분밖에 안 계셔. 그런데 이제 저도 담배냄새를 무지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양재2동을 전체를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하는 게 맞는가, 과장님 생각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금연정책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어떤 분리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흡연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하나씩 하나씩 지정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디를 지정할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금연구역을 하나씩 하나씩 지정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 양재1·2동 지역을 전체로 묶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일단은 어떤 일정 공간을 묶고 난 다음에 흡연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정해 나가는 정책으로 제가 만든 부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의 방법의 차이이지 결국은 거의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희 위원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일동제약사거리 쪽에도 흡연부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거기 들어가서 담배 피는 사람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그 사거리에 거기 횡단보도 근처 영진목재 맞은편에 노상에다가 그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셨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전경희 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매일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것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해 준다고 내가 담배 펴도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구석에 가서 한번 피더라도 진짜 그 흡연 답답한데 그 전화박스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싶어질지 나는 참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재1동, 양재2동은 특히 보면 이렇게 노상이 좀 많고 아무래도 자연녹지가 좀 많은 데예요. 물론 양재천변이나 공원 같은 데는 절대로 담배를 금연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구석에서 담배를 좀 피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1개로 해서 이 흡연부스를 이 넓은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것 다 해결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흡연이 가능한 지역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개방형 부스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대면 부스 방법이 있고 라인형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흡연을 하시는 분의 흡연권이 있고 또 흡연을 싫어하시고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혐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양재1·2동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담배를 피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피울 수 있는 어떤 흡연공간만 마련해 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래서 ······.
전경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법적인 것, 우리 법적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법적인 것은 맞는데 과연 양재1·2동을 전체를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흡연구역을 어디다 해라, 어디다 해라, 어디다 해라 그게 한계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 저는 우선 그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강남대로 같은데 담배를 못 피게 할 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쇼킹하게 해서 우리가 언론에 엄청 관심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많이 지역 하는 데는 여기는 피지 말라고 일부를 다 지정하는 것은 내가 그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양재1·2동 전체를 흡연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냐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러니까 제가 ······.
전경희 위원
그러려면 서초구 전체를 다 흡연하지 말라고 하지 왜 양재1·2동만 그렇게 해?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전역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전체가 다 흡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잖아. 우리가 여기는 금연구역이라는 걸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하지 말라고 지정을 해야지 왜 양재1·2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걸 계속 그걸 유지할 생각을 하고 굳이 이렇게 사유지에까지 부스를 갖다가 줘야 되고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것을 제가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연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또 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연정책의 어떤 목적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전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 목적은 시간 많이 들어가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금연정책 목적이 뭔지, 혐연권 있는 것, 흡연권 있는 것 그것 다 아는 거고 자, 그 뭐 이게 더 어떤 게 더 먼저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양재1·2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서 펴라, 여기서 펴라, 여기서 펴라 이러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이게 비흡연자들이 보호할 만한 중요한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좀 놔두면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을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금연정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는 흡연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제 금연정책 우리 ······.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흡연구역이 아닌 것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양재1·2동 전체를 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정말로 여기는 흡연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구역, 구역 지정을 해서 흡연구역이라고 안내를,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을 하는 게 맞느냐,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맞느냐 그걸 좀 생각해보자 이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그래서 이 흡연부스를 설치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금연구역을 지정한 그 자체를 변경을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2007년도로 기억됩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일본 도쿄를 갔는데 도쿄 중심지에 보도에 흡연을 못하게 금지표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 이런 나라도 있네. 아, 이것 답답해서는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주민들이 그런 것에 익숙해서인지 아무튼 흡연구역에서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보다 앞서간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좀 답답하다 이런, 우리는 그런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서초구청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했어요. 그야말로 금연정책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실시할 때가 강남역 인근 또 양재역 일부 시작해서 지금 확대돼서 이제 아까 우리 전경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양재1, 2동 전체 구역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정책을 서울시에서 벤치마킹 했지요, 우리 정책을. 그리고 또 국가에서 또 정책적으로 지금 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맨 처음에 할 때 제가 여기 이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도 많고 그랬는데 범칙금 단속요원들이 범칙금 스피커 발부잖아요, 위반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들었어요. 범칙금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징수율도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주차 단속하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징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를 우리가 그래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사실 그래요. 모든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담배를 피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안 피고 있는데 담배 피는 분들은 굉장히 정말 어떤 때는 조금 안 좋죠, 피고 싶은데 어 여기서 못 피겠네 이러니까, 그런데 훈련이 되고 주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아 이것 우리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만 피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확실히 가졌을 때 비로소 이것이 잘 받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여쭙고 싶으냐면 지금 범칙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태료, 어느 정도 지금 수입이 됩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답변할 때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되기 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19년도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한 것이 8억 417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과를 했고 징수율은 한 89%정도 징수율이 됐고요. 그 단속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이제 4억 9000,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상당히 수익이 더 많은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2000년도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건이 한 2억 8000정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한 85%까지 징수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정책이 약간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연정책을 할 때 과태료 부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병행해야 되겠지만 과태료 부과했을 때 금연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부분을 감면해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 같이 병행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도 물론 일부 강제적인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은 건강적인 부분, 또 비흡연자의 어떤 간접흡연 피해부분 이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금연하는 운동이 필요하다해서 감면제도를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과태료 수입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도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기 때문에 단속 부분과 금연클리닉 내지는 금연교육을 통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을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사당역 2번 출구인가요, 2번 출구인지 1번 출구인지 아까 찾아서 적어놓았는데 없어졌네. 개방형 대로변에 동작대로 대로변에 흡연부스 2개 설치 있지요. 거기는 뭐 경기도 쪽에서 내리는 버스타고 내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줄 서가지고 담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피거든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흡연부스 관리를 별도로 청소를 하는 분들이 따로 있다고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따로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흡연부스가 막 여러 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번 청소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지 매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냥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미화원 말고 뭐라고 하나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환경미화원.
김익태 위원
환경미화원이라고 않고 뭐라고 하던데, 기동대인데 그분들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공무관, 공무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공무직 기간제 ······.
김익태 위원
그분들은 구간별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그냥 맡겨서 업무를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낫다, 나는 그렇게 꼭 건의드리고 싶어요. 별도로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것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흡연부스가 막 무수히 많아서 그것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별도의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동네마다 몇 개 없잖아요. 그것을 별도로 사람을 둔다, 나는 그것 뭐 지금 우리 교통상황도 안 좋은데 그것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별도로 관리한다는 그것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서 간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알았더라면 제가 그것을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뒤늦게 이번에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다. 제가 어저께도 위원회에서도 말씀, 그 도로변상금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면서 사유지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임료라고 해서 돈을 주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공무원 그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공유가 안 돼서 공부정리를 안 해, 이미 우리 거예요. 공부정리를 안 한 거예요. 우리 구청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두 번 돈 받아먹는 격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서 간의 업무공조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업을 정말 제대로 하셔서 그런 것들은 아예 청소행정과에다가 넘기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추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과에 같이 청소를 하도록 협조를 구했던 부분이고요 협조를 구해서 사실은 초반에는 같이 청소를 병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흡연부스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흡연시설에서 가래침이라든지 막 침을 많이 뱉고 그래서 이 코로나 환경에서는 청소 부분이 별도 관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고민 고민하다가 이 방역 부분과 청소 부분도 또 이것 병행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면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쪽 청소기동반이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실 흡연부스는 뭐냐 간접흡연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흡연자가 소수라고 그러면 소수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흡연부스가 아파트 내 약간에 그 안에 있으면 처음에는 깨끗하게 디자인이 돼서 보기 좋거든요. 약간 좋은 시설로 되었다가 차차 시간이 흐르면 침을 뱉고 계속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아파트가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권리는 물건의 권리는 구청에 있고 관리는 여기서 한다. 그런데 꼭 그것 실행을 해놓으면 나중에 소수에 있는 분들도 자기 아파트에 오래되면 그 앞에 있는 시설들이 보기가 싫고 이른바 지저분해지면 치워달라, 가지고가라, 아까 과장님이 가져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가져와도 애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차라리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드리는 것이 낫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지 이용에 어떤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 드린다는 것은 완전 물적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사실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권리가 우리가 있고 관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놓아야만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위원장 오세철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그 부스 부분을 우리 소유로 하느냐, 주민 소유로 하느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제가 아파트에 살아보지만 새 아파트에 살아보지만 조금만 냄새에 예민한 분들은 앞에 부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다가 피워도 그 냄새가 다 날아 다 알아요, 이것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부스가 어느 공간에만 있어도 찌든 냄새가 나면 바람이 불면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분명히. 그러면 나중에는 치워 달라, 우리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도출해 놓고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결국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뭐 이것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이것 공동주택지원법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금방 찾아볼 수 없어서 못 보지만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해결하는 방안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포함을 해서 흡연부스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설치하는 형식으로 취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것 분명히 나중에 문제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을 하려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이것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거기에다 넣으면 제일 깔끔한, 그리고 주고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도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재1동, 2동 전역이 시범으로 계도기간이 있었고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이 된 것이죠, 그런가요? 아니면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때부터 지정이 됐고 그런데 양재동 같은데 보면 그렇게 보라색 흡연 이렇게 재떨이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흡연구역이라고 해서 노란선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 이런 곳에 사실 이렇게 담배피우는 사람이 한둘은 있기는 하지만 어쩔 때는 여기에 또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 계신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양재1·2동만 이렇게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이 서초구 전체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금연정책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초구 전역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이것 전 지역으로 묶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양재1·2동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전 지역으로 묶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질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금연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책임자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양재1·2동 금연구역 지정을 ······.
안종숙 위원
일단은 금연구역 시범 ······.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완전히 정착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
안종숙 위원
예, 정착이 되어서 반응이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응이 좋다, 벌써 이제 뭐 시간이 꽤 흘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역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느 한 군데만 이것은 어찌 보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겠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금 흡연부스 설치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그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연계하는 것도 나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공동주택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 지원이 가능한데 거기에는 주민부담이 50%가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설치를 안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안 하시죠.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설치를 안 합니다.
안종숙 위원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원조례를 별도로 근거를 마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안종숙 위원
그래서 관리만 공동주택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 행정법에 형량 판단여지설이라고 있어요. 형량 판단여지설, 이것이 뭐냐 하면 비흡연자의 피해를 보호해 주어야 된다. 또 환경이나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공익이에요, 공익적인 측면. 그 대신 흡연자의 권리도 또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익입니다, 사익. 그래가지고 어느 추가 더 무겁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뭐 변호사 자문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오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보건소장 우선옥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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