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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0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초구립 우면동초등키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7. 양재노인종합복지관(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초구립 우면동초등키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7. 양재노인종합복지관(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2019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현 수탁기관 (사)한국자원봉사문화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의 시설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84㎡ 규모로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예정입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내 유관기관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그 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초구자원봉사센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어제도 저희 재계약, 재위탁 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재위탁 건이면 3년 연장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손용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만료가 되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위탁 보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보고한다는 개념인가요?
왜냐하면 앞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로 재위탁을 하겠다 재계약이 있고 재위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재계약 보고여야 되지 않나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
김정우 위원
제가 그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기존 업체랑 공개모집 절차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재위탁인 개념이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재계약이라고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느 국이었어요, 거기 문화행정국이었잖아요. 교육체육과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은 기존에 우리 업체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이고요. 이번에 저희 재위탁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
김정우 위원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군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제 양재·반포는 재계약이었고 다른 얘기해서 국장님 그렇지요,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재위탁은 맞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지금 이 센터가 이렇게 운영을 했고 앞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12월말 기준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몇 년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3년요.
김정우 위원
3년요? 그러면 이 업체는 3년간 두 번씩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2015년부터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15년부터 해서 18년하고 21년 맞네요. 그러면 24년에 다시 다음에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도래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실적이 저조한 편이지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백신접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백신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연장 운영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연장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0월말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서초구에서 몇 가지 잘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김정우위원님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저희도 최소한 11월까지는 연장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서울시에서도 동의했다가 질병청에서 10월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서울시 전체로 10월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까지 하고 저희가 다시 시설을 복원해서 문화예술회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우 위원
상당히 많은 비용도 투입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좀 아쉽네요. 어찌되었든 백신접종이 거의 2차 접종까지 마무리가 되고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간 의료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런 사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사건사고 현황하고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도점검이 좀 있어요.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사건사고에 보면 작년에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 경미한 화상으로 보험처리 한 사례가 있네요. 이런 사고가 매년 전년도에도 있었고 아직 올해는 다행히 사고가 없었는데 종종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사고가 많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1건 정도 있었고 다행히 올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원봉사의 주무부서이신데 자원봉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까리따스복지관 같이 봉사활동 말씀하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언제 얘기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
김정우 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하신 경험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주무부서장께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겪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고 어떤 점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건데요.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서는 아직 참여를 못했고요. 예전에는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장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자원봉사 활동을 틈틈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65포털을 통해서 여기 사고로 불미스럽게 거론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포함해서 제가 30시간 정도 봉사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봉사활동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생생히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복지관련 부서나 여러 유관부서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애를 쓰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어쨌든 저희 서초구가 품격 있는 서초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해 왔고 이 관리를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재위탁 보고인데 앞으로 그 사업목적이나 위탁사무 내용에 맞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 까리따스 식사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 자랑 좀 하려고요. 저는 한 1500시간 정도 했고요. 우리 제도가 지금 은상, 금상, 대상 이렇게 해서 페스티벌도 하고 특히 제가 어제 우리 서초구 문화재단의 심의 내용이 있었는데 문화재단이 처음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서초구의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의 힘과 땀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인적 인프라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든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그 작은도서관의 봉사자들은 어떻게 지금 대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손용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소관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원봉사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활동실비 1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게 도입됐을 때 그전에는 봉사가 순수 자원봉사인데 실비를 지급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봉사자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헤아려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이현숙위원장, 박지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지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대리 박지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등 보호자의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의 활용에 대해 정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지남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에 따라서 서초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등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법 제9조에서 편의시설의 설치와 그에 따른 포괄적인 의무사항이 시설주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적관람석은 건축물의 편의시설의 한 종류로 최적관람석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다양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확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형평성 또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적관람석의 이용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일시적인 불편에 처한 사람에게 관람석 이용의 유용한 근거가 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지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지남부위원장, 이현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3월 3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충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0개 조문, 3개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 적용범위에 대해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안 제7조 실태조사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원대상은 안 제4조의 1인가구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또는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예방 및 지원사업 제1항에서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등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폐지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에 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며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따라 서초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시행을 위해 안 제6조 제4호의 “고독사 예방 교육”을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서초구 아동청년과는 2018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를 위한 문안인사, 스마트돌봄플러그 설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행복과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IoT 안부확인 등 고독사 예방과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또는 수혜자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자료 잘 봤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3쪽에 인구총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인가구가 총 4만 3942가구이고 주택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그럼 주택 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뭔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창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수는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포함해서 이렇게 통계를 낸 겁니다.
박지남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주택이외의 거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택이외의 거처면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것도 작은 수가 아니라 7280 ······.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아닌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원동의 체비지라든가 이런 걸 통계로 잡은 겁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지금 무연고 사망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일본의 고독사라든가 이게 이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서초구는 방배모자사건에서 있었듯이 1인가구가 아닌 경우도 좀 관찰을 해서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그러면 이런 분들의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강서구라든가 성북구 이런 데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됩니다. 저희 구도 작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어서 송구스럽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대책으로 각종 공공시스템과 그다음에 복지관 그리고 복지협의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또 신고를 받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때도 제가 자료요청 해서 본 내용은 상담전화 한 내용 기록을 보니까 똑같은 워딩으로 써서 똑같이 붙여 넣어서 이런 걸 보고 그전에 어떤 전기·수도·가스가 단절이 됐을 때부터 어떤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확인하지 못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이 문구에는 잘 나와 있어요, 관리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은 저희 나름대로 동에서도 적극 이렇게 조사하고 방문을 했는데 거기가 재건축단지다 보니까 주택위치가 호수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파악을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각동에 특히 일반주택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호수라든지 반지하 이런 데를 전수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거기에 보면 고독사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주택에 권역별로 해서 복지플래너 그다음에 동복지협의체 이런 분들을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혼자 계시니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본인이 그쪽에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보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어르신이 파악되신 분들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노출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을 스스로 만약에 평소에 신고를 하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취약지구의 많은 분들이 사전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으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조금 더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이미 서초구에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1인가구들을 아마 자료조사하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독고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1인가구 안에서도 선별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별방법이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선별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인가구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그런 1인가구 조례가 있고 저희는 취약계층 위주의 그런 조례를 해서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것은 여러 1인가구에 보편적으로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취약계층 위주로 조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내년에 그런 취약계층과 아닌 분들을 조사를 잘해서 이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본위원이 답변에 이해를 조금 못하고 있는데요. 독고사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람 자체가 독고사라는 것이 거의 혼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독고사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고 아마 혼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그것이 1인가구로 들어갈 것 같아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아동청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1인가구 안에서 독고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정확하게 어떻게 선별하실 건지 그것이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약계층 1인가구는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구가 재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내에서 관리처분 되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러면 1인가구 안에서도 장소에 따라서 조금 깊게 들어가신다는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몇 명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7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렇게 많나요, 7000여명?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취약계층이다, 고시원에 살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어르신이라든지 기존에 수급자 이런 분들은 파악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려운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노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우선 주거가 취약한 부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거가 취약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답변에 조금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요.
본위원은 그렇게 1인가구의 고독사 위험에 처한 분들이 여기 조례와 같이 심리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를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한테 그분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심리치료나 심리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거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복지플래너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비용추계서도 본위원이 봤는데 이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독거어르신 스마트 안부 안전 확인과 문안인사서비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동청년과, 어르신행복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 같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고독사 관련해서 65세 이상 어르신행복과에서 했고 일반 1인가구는 아동청년과에서 진행을 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고독사 위험가구에 안전 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휴대전화 사용해서 화면터치 등의 감지를 통해서 움직이는 경우 6시간에서 72시간 감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알림문자로 보내서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어르신행복과에서 로봇을 도입해서 한 5종 7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안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 움직임 등을 생활데이터로 감지해서 안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안심콜서비스로 해서 정기적으로 음성메시지 발송해서 미응답자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AI돌봄 로봇을 이용해서 안부 확인이나 건강 정보 등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시매니저라고 해서 주 3회 건강음료라고 해서 야쿠르트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했을 때 야쿠르트를 집 앞에서 안 가져갔을 때 동사무소에 연락한다든지 저희가 하는 것이 1070가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노인분들한테 반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서비스 할 때 반찬을 안 가져간다든지 초인종을 눌러서 계속 안부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동복지협의체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비용추계서를 본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고 시험을 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요. 중점이 되는 것이 아마 해당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선별하시는 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것이 쉽지는 않고 부서에서 수고스럽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서초구 1인가구 지원조례에서 하는 사업도 아마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이 사업을 외주로 하실 것 같고 서울특별시 서초로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 어르신행복과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부칙으로 어르신행복과 사업은 조례는 폐지되어도 사업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행복과에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어르신행복과 사업을 가져오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오창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르신행복과에서 계속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고광민 위원
이 조례만 중복되는 조례로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사업은 어르신행복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
고광민 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어르신행복과에서도 사업을 하시고 ······.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르신행복과에서 맞춤형 서비스 하시는 것은 아마 어르신행복과에서 안 하시고 이것도 외주로 하시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직접은 하지 않으실 테고 ······.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e음센터라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행복e음센터에서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문안인사 스마트, 돌봄플러스 설치는 어디서 외주 받아서 하고 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외주 받는 업체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제각각 진행되는 사업들이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총괄부서가 되는 형태인데 지금 이것이 중복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사업을 3개 부서에서 하는데 중복 여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개연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겠다 그것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지수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고광민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제도들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중복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지적이 되어 있지 않다 손쳐도 해당 부서에서 타 과 조례도 폐지하면서 또 중복이 확실한 1인가구 지원 조례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중복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사전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가 하고요. 어르신행복과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청년과는 64세 미만 1인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저희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인분도 1인가구이고요. 여러 65세 이상 어르신 이런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의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다른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전산으로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전산으로 체킹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아마 전산이 아니고 그냥 명단 서로 주고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요,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협조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지금 현재 행복e음센터에서 대상을 관리하는 것하고 데이터상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아동청년과하고 혹시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은요. 그런 것을 취약계층하고 잘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한 예방책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4호중 “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며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현실에 맞추어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에서 “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 및 낙인감을 해소하고 일반아동의 이용 기반을 구축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를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담당 국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 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현실에 맞춰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2020년부터 일반아동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별 일반아동의 이용비율을 50%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 총 13억 4068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 및 낙인감을 해소하고 일반아동의 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항목을 현실에 맞춰 세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현행화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적기 확충과 서초형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보육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구수정으로 안 제8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고, 한 차례만”으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공립어린이집의 적기확충과 공유어린이집 등 서초구만의 선도적인 보육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이하 “기금”이라 하겠습니다. 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따라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의 존치를 위해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2021년 6월 8일 개최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현황,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 여부에 대해 논의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에 각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시의적절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기금은 애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잡고 설치된 예산입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했는데요. 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2021년 99.8% 보육수급률이 충족이 되었는데 22년에 10개소가 추가되면 이것은 거의 충족률 100%라 봐도 무리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러면 이제 충족률 100%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외에 살펴보면 서초형 어린이집 자문단 운영비, 서초형 어린이집 현장실사단 수당,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실무협의체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수당 등은 일반회계로 잡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일반 수당으로 갔을 때에 집행이나 그런 데에 크게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유어린이집이라는 큰 틀에서 그 수당은 일부일 뿐이고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교사들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수당은 그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또 따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다라는 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지효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사 역량강화 이것도 항상 바로 급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일반회계로 잡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게 꼭 보육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도 맞는데요. 일단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사 역량강화라든지 또 이제는 아동을 위한 사업, 부모에 대한 사업들을 뭔가 정해 놓고 큰 틀에서 연초에 계획 세워서 딱딱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환경이라든지 또 유형별로 권역별로 동별로 여러 권역별로의 특성을 살려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이 특색이. 뭔가 정해졌다라기보다는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진행을 해서 그 결과가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장해 가는 사업이 이 공유어린이집의 특색이기 때문에 뭔가 정형화돼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박지효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듯이 아동 사업, 부모 사업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걸 수요조사를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 각각의 특성을 조사를 하면 목표를 세워서 미리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리 계획을 해서 일반회계로 잡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나 또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은 매해 반복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좀 고정적인 지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제출서를 보면 시급성 부분도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본위원은 어린이집 확충 면에서는 계약이라든지 메인 문제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십분 이해는 하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그 외의 문제들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보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만, 공유어린이집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유어린이집은 없었던 사업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서울시에 확대를 해서 저희가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유어린이집이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일단 큰 틀에서 좀 뭔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을 못했고 21년 지금 다져서 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양적으로 조금 확대를 하고 공유어린이집이 뭔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롤 모델을 제시해 가면서 저희 한 26개 권역이 서로서로 이렇게 의견 공유해 가면서 지금 진행을 해 가면서 정착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2~3년 내에는 뭔가 기반이 좀 잡힐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또 새로운 그 공유어린이집 사업 부분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까봐 그 기금이 필요하시다,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박지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공유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좀 양적 팽창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때 시범운영 했었던 분들이 지금까지 왔고 지금 9월부터 이제 또 조금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공유어린이집이 뭔가에 대한 개념을 잡지를 잘 못해서 프로그램들이 아까 교사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공동·공유·상생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제일 처음에는 발 떼는 단계였다고 그러면 몇 개의 그룹들이 조금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룹들의 사업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의 하나가 공원 같은 데에서 생태놀이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서 숲속에서 음악회 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면 오카리나를 아동도 배우고 교사도 배우고 엄마들도 배우고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조금 연습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줌으로 또 이렇게 연습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는 다른 기관에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게 아니고 하면서 확대가 됩니다, 발전이 되고 보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었던 대로 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사실 본위원도 그 공유어린이집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지는 성과는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저희들도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성과가 나타나야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성과라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느끼고 또 원장님들도 이제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고 또 부모님들한테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높은 서비스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를 처음 접하면서 서로가 다 불안할 때 이 공유어린이집을 함으로 해서 5~6개의 어린이집들이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대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위안을 느꼈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전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식지 같은 것을 권역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또 하나는 가정통신문을 주간마다 주간통신문 만드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다 통일해서 같이 만들면서 서로가 이렇게 통일된 그런 작업,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지효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적극행정과 투명한 회계 사이에서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내년 10개소 확충을 계획하고 그걸 참고하셔서 1~2년 정도 기금 연장을 하면 애초 계획했던 충족률로 기금 활용의 유종의 미도 좀 잘 맞출 수 있고 또 새로운 공유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도 그 기간이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마지막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미래 한 100년을 설계한다는 자부심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초석이 되는 우리 보육기금이 지금 제정되고 5년이 지났고 존속여부를 지금 결정하는 사안이 된 이 사안입니다.
특히나 보육사업은 적어도 한 10년은 투자를 하고 나서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재정의 투명성, 또 기금을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규정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딱 5년 이렇게 해 달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무상보육으로 전국의 영유아에게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추가로 부담을 못하게 하는 보육 현 체계에서 서초구만의 조금 더 다른 지원을 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아이들한테 전파가 된다고 하면 이 기금은 존속이 되어야 되고 기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해당 기금의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으로서 이 기금의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폐지해야 되고 기금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당초 2016년에 이 기금이 설치될 당시에는 우리 서초구의 보육수급률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전임 청장님들이 보육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투자가 부족했던 거지요.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조은희 구청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이 어린이집 확충이 선정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도 같은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많은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확충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관련된 직원분들이 많이들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금 상황에서 여기 보육수급률이 올라간 것이 눈으로도 보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5년도에는 한 40%대인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데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되면 100%는 훌쩍 넘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보육수급률이라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실제로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30 몇 %, 60 몇 %라는 그런 특정 계수를 단순 적용해서 이 보육수급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보육수급률이 높다, 낮다로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보육수급률이 낮은 방배권역 중심으로 앞으로 신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내년에 방배1동과 4동에 신축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내년에 개원 예정이지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비보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재건축단지 같은 데는 의무 설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긴 어린이집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보육수급률에 대한 허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허수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정확하게 실질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 지역구인 서초4동도 보육수급률이 대단히 낮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이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대기가 길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민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제 지역구는 앞서 말씀하신 공유어린이집이 조기에 도입되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제가 공유어린이집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개선하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바뀐 시장님이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정도 수준에 맞춰서 조금 더 반 발짝 이상 앞설 수 있겠지요. 저희가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공유어린이집 자체가 법정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이 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이 속도전, 소위 표현하자면 비유하자면 징기스칸식 속도전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직원이 사비로 가계약금을 걸고 이런 문제, 실제로 회의록에 나와요. 그 당시 기금설치 할 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요. 오히려 들어온 돈을 못 써서 물건을 못 잡아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는 그런 반대의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금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시비가 보조금이 받기 어렵다고 하지만 시비는 시나 다른 자치구에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일반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만 정확하게 잡혀있다면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서 우리 박지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공유어린이집도 그렇고 다른 어린이집 보조금 기타 등등 모든 사업도 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본의 아니게 어린이집 원장님들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현실적으로 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우리 서초다운 소위 명품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아동의 곧 복지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논점은 기금을 연장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목적이 다 했기 때문에 기금의 어떤 기한이 다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기금재원이 조달되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기금이 현재 저희 서초구에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양성평등기금 하나 있지만 이것은 일시 전입하고 지금 계속 잔액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을 더 연장하신다고 하면 5년 동안 계속 일반회계에서 결국 이 주머니에서 옆에 주머니로 옮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거창하게 100년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을 100년 운영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살면서 당장 어떻게 앞일을 얘기하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현실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기금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지요. 제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박지효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직원분들이 고생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저희가 직원들 편하자고 일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하면 필요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또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연합회 주로 회장님들 대표해서 다 기금이 존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직접 말씀도 드려보고 그랬는데 이 원장님들한테는 어떤 불확실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이 없어지면 왠지 우리가 지원을 안 받을 것 같고 그런 불확실함을 해소해 주어야 돼요.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기금의 당초 기금편성액이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이것이 예산 여건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그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원장님들이 이렇게 회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회장님들이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구조가 구청 공무원은 갑이고 어린이집은 을이니까 을 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나마 을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을 중에서도 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난봄에 선거 있기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지요. 모 어린이집 회장님이 단톡방에 올려요. “박영선을 잡는 조은희 국민의 힘 선택해 주십시오.” 이것이 불법은 아니에요. 그분들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원장님들이, 회장님들이 왜 구청장님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게 어떤 권력관계의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이 개정조례안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동의는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폐지를 결정하나, 개정을 결정하지 않느냐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논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또 있네요. 새롭게 안 사실인데 일반회계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 새롭게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도 보조의 제한규정이 있고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도 보조금 총액한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에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 세입 평균 증감률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조금 총액한도가 1000억원 정도 못 미치든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보조금 총액한도를 준 이유는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서초구는 기금을 통해서 제가 보육기금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기금도 이번 기회에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기금을 통해서 우회해서 보조금 총액한도를 넘는 보조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성 모든 것이 선심성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이것을 보고서 기금이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기금 전체가 보조금도 아닐 것이고 그중 일부이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총액한도가 여유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한 1000억원 정도 되는데 10%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꽉 채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보육기금에서의 보조금은 어느 정도 규모이기에 이 총액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기금을 운영하는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존폐 여부가 반 보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육을 활성화하고 보육의 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면서도 기금 대신 일반회계로 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마치 보육기금이 있어야지 보육사업이 더 잘 되고 우리는 못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원장님을 의원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자, 지금이 될지 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금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관계 종사자들에게 기금이 없어도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어야 돼요. 제가 기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원장님이 쫓아와서 앞으로 의원님 평판에 문제 있을 거라는 말도 들었어요. 내년에 저희 의원님들 지방선거도 있는데 제가 제 성격상 그런 말 듣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다면 제가 감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제가 굳이 이럴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기금을 폐지하고 예산편성 기간이기는 한데 이 기금액의 전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은 다 끝났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보육사업에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 주시는 우리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상반기 계속해서 이런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적 팽창을 지금 주도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공유어린이집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100% 다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정말로 동감하는 부분이 보육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의 방법은 교사 처우개선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사 대 아동비율 줄이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서초구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것이 탄력적인 대응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이즈나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또 서울시로 확대를 하고 전국으로 표준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다 공유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정형화 되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사업 같으면 다 일반회계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자리가 자리매김 되었다고 그러면 물론 이렇게 딱딱 만들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이고 우리 서초구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시고요. 의논이 필요하시겠지만 정말 이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안착을 시킬 동안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공유어린이집 특화 사업하는 것 제가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전폭적으로 한다고 쳐요.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 예산안 10억원, 20억원 정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 20억원 이상 물론 기금은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 증액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또 일반회계도 추경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정 급하면 정말 예외적인 경우지만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 20억원을 넉넉하게 25억원을 일반회계로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또 그런 지적을 하신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한다고 지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보육사업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나 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추경으로 간다고 하면 기간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신규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최근 몇 년간 보육기금 사업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확충예산은 당연히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고 이월률도 높았고 다른 사업비 예산도 사용 집행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아마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마치 돈이 없어서 못한다, 신속하게 못한다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려고 한다 아니 기왕이면 편하게 하면 좋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제가 왜 일부러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라, 지방재정은 어떻게 운영하라, 예산편성 어떻게 운영하라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이 틀 안에서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자기 특화사업 할 거니까 우리도 기금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이미 서초구는 통제 범위를 벗어났어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기금 잔액, 기금 개수 모든 것이 월등히 높아요.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재활용기금도 폐지하고 앞으로 몇 개 정리할 것도 생기고 그런 방향성은 좋은데 제가 이번에 너무 실망한 것이 어제했던 체육기금, 오늘 보육기금 등등해서 다 연장해야 된다. 아무런 그런 문제의식,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겠지만 두루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육수급률이 99.8%예요. 이렇게 높은 보육수급률 정도면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 보육수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한 110% 정도 평균 그렇게 되고요. 저희는 한 10위 내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그럼 저희는 목표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99.8%인데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에 57%에서 지금 현재 99%까지 왔습니다. 이제 보육수급률에 대한 목표를 어느 치라고까지 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게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설치 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내에 시설들을 조금 많이 하면서 보육수급률도 좀 많이 올라간 것이 있고요. 일반지역에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방배1·4동 진행하고 있는 게 되게 오래간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목표 ······.
고광민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지시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고광민 위원
우선 이 보육기금이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들어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사실 비춰지지만 또 부정적인 어떤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서초구의 보육수급률, 또 어린이집 확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런 기금의 존치, 또 존치기간을 상당기간 연장해야 된다, 이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연장을 좀 추진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치가 얼마인지 모르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그냥 최장기간이 5년이니까 5년을 연장한다,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에 육박하는 아주 훌륭한 실적을 거둔 이 기금을 저는 이제는 좀 굳이 우리가 이 공공행정에서 과잉공급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라면 이제 출구전략을 좀 마련해서 이런 저출산 시대에 공공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이제 좀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여러 가지 정리하셔야 될 내용도 있고 마무리하셔야 될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년씩이나 이것을 존치하도록 연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의 다 100%가 됐고 이것 일반회계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폐지하자, 이것도 사실 저는 업무하시는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하듯이 이것을 5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당장 폐지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는 거라기보다도 좀 출구전략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연장을 하시고 이 사업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에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게 다 조례가 존속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런 부분이 조례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기금이 없어지면 원활하게 이런 지원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다 일반회계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는 없다. 다만, 사업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출구전략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좀 최소화해야 된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8대 의회가 9대를 건너뛰는 그런 연장을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 특히나 이렇게 종료가 거의 됐다라고 봐도 되고 목표치를 거의 초과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장을 넘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는 기금에서 활용 목적을 두 가지 축으로 봤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확충이라는 양적 팽창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봤을 때 국공립 확충에 대한 것은 목표치에 도달했고 이제 우회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어린이집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방배권역 얘기를 했는데 방배권역 솔직히 수급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수요에 맞춰서 진행을 하지 지금 무리하게 진행할 생각 없고요. 나머지 지금 짓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마무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확충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질적 향상 부분에서 이제는 그 대표사업으로 저희가 공유어린이집을 뽑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안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정말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잘해서 안착시키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주 좋은 계획이세요. 대폭적인 양적 확장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발 맞춰서 질적 향상을 하신다는 계획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가 이제 거의 다 다다랐기 때문에 출구전략 차원에서 굳이 우리가 행정에서 과잉공급을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점차적으로 출산율도 낮아지고 또 우리가 공공에서 공급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급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연장을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당장에 이것은 서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연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비용 뭐 이것 지금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분야 이런 내용들은 기금으로 안 하시고 일반회계로 하셔도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진 조성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의 어떤 의견 차이를 보이시는 것보다는 출구전략을 마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오후 회의가 1시 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시에 하는 거기는 한데 나중에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 특정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선택의 문제잖아요, 여기를 참석하든지 거기를 참석하든지. 그런데 다른 여섯 명의 위원들이 아니, 저희가 양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아, 그것 잠깐!
어제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셔서 제가 위원님 의견을 숙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분명히 제가 지금 우리 박지효위원님, 허은위원님, 박지남위원님도 옆에 계셨는지 몰라도 1시 반이 되겠느냐 물었더니만 오케이 했어요. 우리 김정우위원님 저 앞으로 가셔서 했고, 1시 반이라고 동의를 구해서 1시 반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구태여 1시 반으로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또 지금 회의가 안건이 몇 개 진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2시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밥도 좀 천천히 먹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고 한 위원님이 2시에 가는 것은 본인이 회의하다가 중간에 빠지겠다 얘기를 했지 그분 때문에 1시 반에 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위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1시 반으로 하자고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그것은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리고 상반기에 안건이 많다 보니까 1시 반에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방금 표결결과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난 5월에 발의한 보육기금 폐지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다음 정례회의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참고하겠습니다.
안건
6. 서초구립 우면동초등키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3시 4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우면동초등키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우면동초등키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우면동초등키움센터는 돌봄수요가 많은 우면동 내 우솔초등학교와 서초호반써밋, 서초힐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정원 24명의 초등돌봄센터입니다.
금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우면동초등키움센터는 2019년 4월부터 ‘사단법인 홍법문화복지법인’에서 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2년 4월 22일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6항 및 제20조, 동 시행규칙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연간 사업비 5억원 미만 사무로 회계감사와 성과평가 대상은 아니나 매년 사업운영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운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초 운영점검 결과 위반사항 및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내년 1월 중으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관련 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우면동초등키움센터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우면동초등키움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양재노인종합복지관(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13시 4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양재노인종합복지관(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은 소재지가 강남대로30길 73-7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724.5㎡(521평)이며, 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를 병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은 2016년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며, 2021년 12월 2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 서울시 외부 성과평가 결과에서는 최우수 A등급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구 자체 성과평가에서도 90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 중으로 재계약 관련 위탁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어르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노인종합복지관(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양재노인종합복지관(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시 5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 등의 장소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영업장소의 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도로법」 등 8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내 장소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우선 선정 대상을 규정하여 취업애로 청년, 수급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이 우선 선정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 시행 중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현행화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서초구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 상위법령 위임조항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을 함께 명시하여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및 10페이지와 같이 자구를 정리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몇 대 있지요?
위원장 이현숙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2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24대는 생각보다 꽤 많은 대수인데요.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2020년 이후에 어려움 때문에 한 4대가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 또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4대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28대였는데 4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상황을 보면 실제 영업 중인 곳은 9개소입니다. 나머지 15개는 현재 영업을 중단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등록한 곳이 24대인데 실제 영업 중인 곳은 9개소라고 하면 그만큼 어려움 때문에 폐업이라든지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라든지 도움을 주시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어떤 대출이라든가 또 방역물품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강남역 일대에 푸드트럭 존에다가 어떤 편의시설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등록된 곳은 애초에 청년이나 취약계층으로 선정된 건 아니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박지효 위원
지금 조례안에 앞으로 몇 개를 늘릴 예정이고 그 최대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장소 또한 한정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 등록된 데가 24개이고 9개는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한정된 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애초에 28대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확대하는 것을 기조로 해서 자치구마다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도 사실 저도 직접 이제 나가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늘릴 때가 여의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현재 4개가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자리를 다 채울 예정이고요. 이후에도 어떤 우리 구에서 만드는 뭐 지금 다른 공공장소가 있으면 거기에다 확대를 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초구라고 하는 이 지역 특성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지효 위원
서초구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늘릴 데가 여의치 않아 보였어요. 그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 그럼 과연 얼마나 늘릴 수 있나, 굉장히 적게 늘릴 텐데 그럼 또 경합 또한 또 만만치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경합이 몰릴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평가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할 생각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가령 지금 4군데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면 제6조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어떤 수급자 이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입니다. 현재는 우리 구민들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신데 구민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 6조에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박지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도움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현재 하시는 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창업하시는 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창업할 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안은 없지만 창업할 때 지원하는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창업하는 분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 외에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다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지효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메뉴나 같은 방식이라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적지 않은 피해가 갈 것 같은데요. 공지 시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메뉴는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의도를 정확히 몰랐는데요. 어떤 기존 분들과 새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
박지효 위원
메뉴나 이런 것이 겹쳐지면 ······.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 메뉴, 메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여기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이 없거든요. 휴게음식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을 보면 주로 우리 뭐 떡볶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인근에 있는 사람이 떡볶이 하니까 너는 여기서 다른 것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
박지효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 새로 받으실 때 그 주변에 기존에 예를 들면 떡볶이를 팔고 있으면 새로 받으실 때 또 떡볶이 메뉴를 들고 오시면 그것은 공지 시에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새로 구에서 마련해서 오는 분들이 같은 메뉴를 들고 온다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힘든데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할 때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일자리 문제는 늘 사후관리가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홍보나 그 멘토 파견 관리에 대해서 고심해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작해보려는 분들께 희망적인 일자리 창출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제10호”를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5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휴게음식점 등”을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 중 “시설의”를 “시설·장소의”로, “시설을”을 “시설·장소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해당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로,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관리자”를 “해당 시설관리자”로 하고, 안 제7조의 제목 “(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박지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지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시 1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21호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1호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관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2021년 9월 23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역할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위탁 시설의 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 업무가 자치구 사무로 독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기업 경영노하우 활용에 특화된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개요는 서초구 강남대로49길 10, 에피소드393 1층 신축 공공기여시설에 위치하며 약 15평 규모로 2022년 1월중 개관 예정입니다.
둘째, 위탁내용은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무 운영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조직의 발굴 육성과 관련한 발전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판로지원, 교육 및 홍보업무와 구 소재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하는 자율사업, 구 협력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통합지원센터는 향후 2025년까지 서울시비가 지원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탁자의 사업계획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서울시가 최종 선정함에 따라 우리구의 위탁기간도 1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3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동의안 제출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에 부합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심의 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였으며,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하고, 서초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또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2항 및 서울시 예산지원 민간위탁 조건에 따라 1년으로 신규 위탁하였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예산 1억 6800만원의 70%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활동가 등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되는 바, 위탁예산의 편성 및 수탁자 선정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인용법명이 현행화되지 않은 조문과 한자어 등 용어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기타 명칭,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문 중 폐지된 법제명을 삭제하고 현행화하였으며, 포상금의 지급 시 예산 범위 내 지급 및 시행규칙 규정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및 기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그밖에 한자어, 띄어쓰기 등 기타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변경된 법률 제명 및 부서명 등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일괄 개정조례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개별 조례개정으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을 다 담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추가 지적된 내용이?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용 법령 현행화도 완료했고 그리고 불필요한 조문도 삭제를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은 당초에 있었던 것이고요. 추가로 지적되어서 개별 조례안에 담은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은 다 담았는데요. 지금 검토의견서에 넣은 내용 다 그대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일괄 개정조례안에 넣었다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시 개별 조례 개정안으로 제출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제가 지적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현행화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 제6조 3항 해당하는 것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도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도 삭제를 해서 포함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요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더 사회복무요원도 ······.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사회복무요원도 현행화된 명칭으로 수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이기는 하지만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과천 하수처리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과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작년 10월에 우솔초 앞으로 LH 등 사업자가 하수처리장 위치를 지정해서 계획한 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1년 정도 과천시와 함께 협의 중인데요. 주민들은 기존 위치에 신설하는 것, 현 위치에 신설하는 것을 저희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과천시는 과천시대로 우솔초 앞에 지정한 것에 대해서 한걸음도 굽힐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천시는 경제적인 사업 이득만을 보고 가장 그쪽이 본인들 경제성이 좋다 해서 우솔초 앞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주장은 일단 주민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 앞에 코앞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일단 말이 되지 않는다, 사업 이득을 떠나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앞에 하는 것은 비록 행정구역은 과천시지만 생활권으로는 어떻게 봐도 서초구의 생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시고 위치를 저희 요구대로 반영해 주십사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
김정우 위원
지금까지는 있었던 얘기, 똑같은 얘기니까 변동사항이 없는 얘기이고, 기존의 위치에 증설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과천에서 우리 집 앞마당에 소위 우리 집 앞마당에 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간지점 절충안이 나왔잖아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절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게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중간에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검토하는 중에 과천시 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천도 만족 못하고 저희도 만족 못하는 안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맞습니다. 저희도 만족 못하고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우 위원
나중에 저희가 행정감사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고 여러 기회가 있겠지만 그동안 뭘 한 것입니까? 저희 의회 의원님들 다 현장에 가서 결의안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작년 10월에 국토부에서 서초구와 협의해서 위치를 재확정하라고 대안 명령을 한 이후로 실제로 회의가 개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초구하고 과천시가 같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회의를 세 차례 했는데 매번 회의 개최요구를 저희가 했고 회의에 들어가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토부도 워낙 과천시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입장도 일부 있었지만 많이 변동이 됐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지만 ······.
김정우 위원
양해할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세요, 답답해 하시고. 그런데 제가 과천지역을 지나다 보면 과천시에서는 국토부에서 서초구 편을 많이 든다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 것이잖아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서초구의 편을 들고 있다고 과천시에서 반발할 정도로 저희가 논리적으로 국토부를 많이 설득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초구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과천시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할 때 주민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걸어야 되는지, 그런 작은 것들부터 같이 협의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토부에 공문을 최근에 두 차례 보냈습니다. 지금 서초구 경계로부터 240m로 절충안이라고 국토부에서 ‘서초구의 민원을 감안하여’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서초구의 민원을 감안한다면 240m는 안 됩니다, 경계로부터 최소 1㎞는 떨어져야 악취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고 현장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나와서 240m 지점이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시고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
김정우 위원
240m 기준이 뭐예요? 서초구의 경계와 하수처리장 예정부지와의 경계선 기준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서초구 경계로부터 240m 떨어진 지점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우솔초등학교 앞에 하려다가 이동하려는 위치가 오히려 호반써밋아파트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우리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멀어지기는 하지만 과천시 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호반써밋아파트하고 가까워지는 위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정확하게 240m 지점이 어딘지를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멘트를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추측으로는 ······.
김정우 위원
과천시에서 공개했다면서요? 저도 봤는데 과장님 못 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정확한 위치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240m라고 하고 그 기사에 난 그림에는 완전히 중앙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측정했을 때 240m는 훨씬 더 서초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240m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김정우 위원
240m가 미달한다는 말씀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아니요, 기사에 나기로는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과 우솔초 딱 중간 위치로 절충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도상에 표시했을 때는 중간지점도 아니고 더 서초구 경계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절충안도 아니고 중간지점도 아니다 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김정우 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제 3기 신도시 공고도 해야 하고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결정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결정기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11월에 주암지구 분양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멘트는 저희가 문의를 해도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천에서 재건축도 있고 신규 입주까지 늘어서 기존 처리장이 용량 초과라는 기사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 답변은 좀 미진하게 느껴집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듣는 ······.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저희 주민대표들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적인 자리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국토부 담당자하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우리 최희영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조금 더 미비한 점은 김정우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것은 신고서를 보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지금 작년 기준으로 신고 건수는 408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러면 그전 해보다는 늘었나요? 작년 기준이면 2020년이고 2019년에 비해서 어떻게 증가되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고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저희가 포상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고 건수보다는 약간 그런 쪽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조례 포상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좋은데 신고하시는 분이 사실은 포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환경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포상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오염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신고를 많이 하는 것은 자동차 매연 그것에 대한 신고가 많은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많이 부착을 하기 때문에 매연을 뿜어내는 차량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신고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요. 자동차 매연에 대한 신고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해당 차주들을 찾아서 공문을 보내서 개선권고를 하고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러면 자동차 외에는 다른 쪽도 있는 것이죠? 자동차가 위주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동차 매연을 가지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특정한 것은 없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자료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이전하고 비교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지효
출석공무원(10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복지정책과장 오창영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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