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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0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립 체육시설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립 체육시설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대상 및 방법, 감사반 편성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감사청구 제도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이 2021년 1월 공포 및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 제도의 근거조항과 감사청구 연령기준 및 청구주민수 기준을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이 제16조에서 제21조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제21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감사청구가 가능한 연령과 주민수를 19세 이상 200명에서 18세 이상 150명으로 변경하여 감사청구 연령기준 및 청구주민수 기준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권리를 확장시키고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안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개정된 같은 법 제21조로 이동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2조에서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한다를 “18세 이상 150명”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경란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중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제정된 조항들이 있어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구 간 납세자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세무부서”와 “세무부서장”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조례 적용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던 종전 조례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나열된 업무와 권한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일치시키고 조례만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의 전체 업무와 권한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며, 안 제8조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고충민원 신청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자치구 간 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의2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에 대해 신설함으로써 신청인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고, 안 제15조의2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권리보호요청 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자치구 간 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및 연기신청에 대해 신설함으로써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처리대상과 결정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배경으로 본 조례의 제정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조례에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그 부분 표준조례안 규정을 제외하고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의 세부적 절차 부분 등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는 밀접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민감한 사안이라 할 것으로, 그 고충 민원상담 현장에서는 일반주민들에게 관련 상위법령과 조례 규정을 동시에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등 일반주민들의 법령 이해도나 편리성 측면에서 조례에 관련 규정을 한데 묶어 이를 규정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관내 자치구 납세자보호 조례와 관련하여 동일 내용이 자치구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과 권익보호 일관성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안과 같이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등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제2항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권한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제1호 내지 제4호까지로 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부분의 조례에 재기재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의 내용까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사 의견도 있으나, 본 개정안 내용은 납세자보호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 부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이익의 침해 등 고충민원이나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는 밀접한 상관관계상 민감성이나 그 고충 민원상담 현장에서의 일반 주민들의 법령 이해도나 편리성 측면에서 상위법령상의 구체적 세부절차 등을 조례에 재기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보이고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고려한 관내 자치구 조례의 상이성을 일치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재기재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조례의 체계성·연관성·일목요연성 등 필요에 따라서는 이의 재기재도 합목적성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신설 규정 또한 본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시 신설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직원교육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일부 조문 제목은 이해하기 쉽게 통용되는 단어로 대체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외부위원 비율 확대 및 당연직 위원 일부 축소, 보궐위원 임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강화와 원활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정보공개수수료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법 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심의회 구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표]에서 해당 수수료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것에 근거한 조례인데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조례 개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조례 자체하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의 정보 공개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지금 행정정보의 공표를 사전적 공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로 바뀐 건데 후행적으로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물론 개인정보든 다른 사유도 많겠지만 거부하는 것도 많고 또 그런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정보공개포털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여기에서 공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는 공개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또 서울의 정보소통광장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것도 뭔지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비공개 문서에 대한 목록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공개기간이 한 3개월 이하로 굉장히 짧습니다.
저는 이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이 행정정보 그리고 행정절차 자체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전의 권위주의시대하고는 달라요. 국민들에게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이 검증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원만 특별한 권한이 있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이런 사회가 아닌 겁니다.
지금 앞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감사를 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참여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 서초구의 정보공개포털의 정보 공개율, 비공개 문서 대비 정보 공개율 이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이 조례하고 직접 심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기간을 늘려줄 것과 역시 여기에 올라가 있는 문서의 비율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따로 행정감사 자료로도 요청하겠지만 미리 준비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례에 대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이현숙
센터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완석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보면 원문정보에서 보면 저희가 사실 공개율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것은 제가 실무자 때 생각을 해 보면 부구청장님 이상 결재를 갔을 때 실무자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조금 ······.
김정우 위원
비공개를 누르죠, 설정을?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비공개를 체크하거나 설정하는 경우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결로 가는 사항들을 사실 직원들은 조금 그냥 일반문서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좀 있고요. 부구청장님 이상을 가게 되면 상당히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좀 비중 있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밀문서로 이렇게 보안문서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어서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상당 부분 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자료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센터장님 굉장히 경험에서 우러나온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정보공개포털이나 그 문서는 어쨌든 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문서만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밀문서가 아니면 공개가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초구청 행정에서 우리가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 알려야죠. 우리가 소식지나 SNS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기다 올려놓는다고 모든 분들이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 있는 분만 보는 거고 또 필요하면 정보공개 요청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뒤에 우리 행정지원과 팀장님도 계신데 제가 의원으로서 서류제출 요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보공개포털이나 소통광장을 보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열람이 안 돼요. 그러면 마침 제가 의원이기도 하니까 요구를 하죠. 그런데 뭐 한 1주일 정도 시간을 줘도 굉장히 자료가 많아서 못한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새올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가 직원이라면 그냥 결재문서, 기안문서 출력해서 제출하면 진짜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좀 그런 부담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어떤 가공된 데이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요구하는 자료의 90% 이상은 그냥 일반문서입니다. 국장님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곧 감사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업무 과중인데 자료요구도 많다, 뭐 감사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늘상 하는 레퍼토리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2018년, 19년도에도 저희가 감사해 봤지 않습니까? 똑같았어요. 지금 뭐 어떤 시책사업이 있고 업무가 많고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답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 때. 아무튼 제가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완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3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2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5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초구 사평대로 55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위치하고, 임원은 대표이사 1명, 비상임 이사 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 사무국은 기획경영팀, 문화사업팀, 공연사업팀으로 22명, 도서관은 도서관팀 4명, 반포도서관 17명, 양재도서관 12명, 내곡도서관 8명, 서이·잠원·방배·그림책도서관은 각각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초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포심산아트홀 등 문화공간을 활용한 현장 및 온라인 방식의 다양한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악문화지구 육성 중심 거점인 ‘서리풀청년아트센터’ 운영 및 공연장과 예술인의 네트워킹을 위한 ‘클래식다방’ 진행 등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예술인 맞춤형 프로듀싱 프로그램인 ‘서리풀 청년문화기획단’, 메타버스와 연계한 미래형 청년예술인 육성사업 ‘서리풀 Z 라이브’ 등 청년예술인 발굴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음악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악기거리 내 공방 등 투어를 진행하는 ‘클래식악기 탐구생활’ 등을 추진하고, 도서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선도적인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의 모든 문화적 역량과 자원을 한데 결집한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축제기간 Big7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MZ세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에 맞춘 타겟 마케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내년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로는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초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의결 의무화 규정으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은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의 경우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안건은 총 18건으로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매년 반복적으로 의회의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 현황과 출연금 추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서초문화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초문화재단이 설립의 고유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재단의 실적을 포함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해마다 한 40여억원의 출연금이 나가는데 늘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 내역은 알 수 없기에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부서 말씀은 들었지만 이번에 먼저 그 무대감독 충원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무대감독 충원에 대해서 연봉과 하는 업무에 관하여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권미정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대감독을 충원하는 사유는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면 음향감독 그리고 조명감독만 있기에는 안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바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질의를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무대감독이라 하면 보통 공연을 제작할 때 공연 제작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무대감독은 재단의 어떤 공연 제작에 투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연도 있겠지만 저희 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연들도 거기에 있어서도 총괄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아이디어라든가 거기에 제작에 관여도 하고 안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포인트를 거기에 집중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작에도 관여를 해서 좀 더 질 높은, 주민에게 좀 질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지효 위원
본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점이 안전문제를 되게 강조하시기에 사실 안전문제는 안전점검하시는 기술자분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왜 무대감독이 안전문제를 관련해서 일을 할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대감독은 아이디어도 내지만 제작되는 공연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직접 지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업무의 범위가 안전에 대한 분야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대감독이라고 하면 그 공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잘 검토를 한다든가 제작 단계에서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적인 부분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재단에서 하는 공연이 상당할 텐데요. 그럼 이 무대감독 한 분이 그 모든 재단의 전반적인 공연에 다 참여가 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참여가 됩니다.
박지효 위원
그러면 굉장히 방대하게 이분의 업무가 굉장할 것 같은데요. 이분을 만일 채용하게 되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약기간은 다른 조명감독이나 무슨 음향감독에 준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그걸 평가를 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1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좀 사업 실적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효 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공연 제작이나 무대를 사용한 일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무대사용은 어떠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올해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은 작년하고 좀 달리 단계가 상향됐다가 하향됐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거기에 준해서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공연을 했었습니다.
박지효 위원
무대 사용은 어느 정도로 사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무대 사용은 한 9회에서 한 10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지효 위원
인원이 충원될 때는 그 역할에 대한 성과도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함이 무대감독인 것만큼 이에 걸맞은 정확한 역할을 주셔서 채용 시에도 반영이 되고 차후 성과도 알 수 있게끔 부서에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한 공연사업 내용을 보면 2021년 피아노 콘서트 등 기획공연 16회, 해설이 있는 발레 등 공연 5회 총 21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년도에는 55회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이 그럼 온라인으로 전부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이게 자료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갖다가 좀 약간 세분화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또 그 문화지구 문화활동 활성화사업 그것도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서리풀청년아트센터의 경우에 1억 7000여만원의 운영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클래식다방사업 기간이 9월 25일부터 12월 4일 총 26회, 클래식악기탐구생활은 11월중 예상으로 잡고 있고, 꿈나무악기지원사업이 2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상반기에 아트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셨고 전체적인 아트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아트센터는 지금 구성이 연주실, 합주실 그리고 소공연장 그리고 커뮤니티사무실로 소규모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계가 하향이 된다면 대관을 해서 청년들이 와서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었고요. 좁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지효 위원
지금 대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관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절차를 통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 청년예술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관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운영비에 있는 인건비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시설을 관리하고 대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 등 판단을 해서 대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질의를 통해서 의문점을 조금 해소할 수도 있는데요. 40여억원의 출연동의안이 올 때는 지금보다는 사업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사업집행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때 저희가 구체화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출연여부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년 대비 21년도는 1억 6800이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증액이 되었어요. 인건비 상승분 이외에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은 예년보다 더 심해진 상황이고 한데 예산편성이 증액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증액사유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대의 감독 충원도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자연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무대감독과 인건비 증가분만 반영한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서리풀 지원하고 서리풀 청년예술인 버스킹 축제예산은 집행을 몇 년도부터 못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작년하고 올해 ······.
고광민 위원
2020년하고 올해 21년하고 2년간 못하셨나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 지금 5억원이 편성되었잖아요? 20년도하고 21년도 예산을 우리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시거나 일부만 집행을 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예산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가 감 추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리풀페스티벌을 미니라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
고광민 위원
20년도에는 감 추경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는 감 추경 안 한 금액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재단이라든지 관련기관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교부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로 이월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불용한다거나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집행을 안 하셔서 예산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왜 여기에 다시 추가해서 출자출연 동의를 받으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
고광민 위원
그렇다면 미사용분하고 지금 다시 편성되는 부분하고 합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지금 여기는 증감액은 동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집행금액이 있는데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출연금 계상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빼야지요, 사용 안 하신 금액이 있으면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민하실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허술하게 동의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5억, 2억 이것이 작은 돈입니까? 그 금액을 출연안을 넣으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한 금액 뻔히 있는데 그 금액이 있는데 다시 출연동의 받아서 계속 이렇게 모아놓고 계시다가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의회에서 동의만 하게 되면 손을 벗어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사실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편성해서 금액만 기금으로 계속 갖고 계시면 됩니까? 잘못된 출연 동의안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다시 계상을 하시고 마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상승분만 추가했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다시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과다 계상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안이고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
고광민 위원
출연 동의를 할 때도 내용이 맞아야 동의를 하는 것이지 아무 내용이나 맞지도 않는 내용 할 것 같으면 이 출연 동의 내용을 뭐 하러 봅니까, 동의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저희가 사업이 완전히 안 한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감 추경을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저희가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고광민 위원
2019년도에 저희가 서리풀페스티벌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때는 해서 사용을 하셨고 지금 20년도에는 감 추경하셨고 21년도는 감 추경 안 하고 가지고 계신데 다시 22년도 예산에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해서 출연 동의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동의일 뿐이지,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동의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추계액입니다.
고광민 위원
정확하게 저도 동의를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용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동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처음에는 ······.
고광민 위원
출연 동의안 잘못 올리신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수정하셔서 금액이 사용 안 하시고 있으신 금액을 감 추경 안 하셨으면 이 금액은 출연금에 넣으시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연 동의안에 세부내역을 다해서 출연 동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추가해 달라, 똑같은 금액을 그것은 출연 동의를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이 출연동의는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시든지 하셔서 내용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액이 정확했으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계획을 했었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
고광민 위원
그렇지요. 당연한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우리가 7억 중에서도 저희가 무슨 서리풀페스티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나갔었는데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액을 42억원을 갖다가 출연 동의안으로 계상해서 올려 드린 겁니다.
고광민 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어찌되었건 그 내용에 대해서 미집행한 사항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금액을 동일하게 출연 동의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처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 전출 5억이 2021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축제 추진여부를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산은 기금에 넘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출연했을 때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게 되면 두 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추진을 하지 않게 되면 금년 예산은 기금에 넘기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은 내년대로 예산대로 추진하는 것이 회계연도 회계정산도 원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 안은 통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 추경을 한다라든지 미사용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없이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도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향후에 이것을 미사용분하고 같이 전출을 해도 의회에서 사실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면 불용처리하시면 하면 되지 감 추경 왜 하셨습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서리풀페스티벌 지금 한겨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는 감 추경하시고 올해는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감 추경은 안 하시고 나중에 불용처리 할 수도 있고 내년도 것은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이것이 뭔가 매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것을 정확하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작년에는 백신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미리 예견이 되어서 감 추경을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늘려서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실 백신이 나오면서 보급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지효위원님도 질의 중에 예를 들어서 클래식다방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한 사업들을 하반기로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하반기로 이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주는 예산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행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의회에서도 항상 결산이라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끝내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쓸 수는 없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금이라든지 이런 전출금에 대한 예산통제가 조금 의회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출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을 나중에 결산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보면 되지 않느냐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결산 가서 왜 봅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고 가면 결산 가서 안 봐도 될 내용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저희가 못 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 놓칠 수도 있는 내용인데 향후에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처리하자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은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잡으셨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는 감 추경 했는데 올해는 감 추경 할 수 있는 시기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올해 추경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할 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기는 다 지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후에 다시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년에 기금은 금년도 축제용으로 기금이 나가는 것이지 내년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설령 기금이 지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임의대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기금 편성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축제용으로 저희가 잡아서 주는 것이지 그래서 집행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불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용시킬 예산을 그러면 왜 감 추경하셨습니까? 불용시키면 되는데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작년 말까지는 축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염병 대응해서 저희가 타 용도로 예산이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감 추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감 추경을 했고요. 금년도는 아까 ······.
고광민 위원
지금 올해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올해 내내 지금 4단계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오히려 격상이 되어서 코로나 상황이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런데 저희가 백신을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것을 보면 3000명에서 5000명이 발생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가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총리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저희가 사실상 상반기부터 위드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동안 저희 주민들이 그동안 움츠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접종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서리풀페스티벌 지원 5억 중에 얼마를 쓰셨어요, 올해?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1000만원이요? 그러면 청년예술인 버스킹 축제는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도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6억 8000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4차 때 감 추경을 한 부분이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7월달에 이것을 진행하려다가 갑자기 7월 12일자로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저희가 계획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 이 잔액부분이 4억 9000, 1억 9000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그 금액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불용처리하실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현재로서는 불용처리 하고자 지금 그렇게 우리가 ······.
고광민 위원
더 지출하실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지출계획이 생기면 또 지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참, 모호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앞에서 좋은 질의들이 있어서요. 저는 간략하게 서리풀 청년아트센터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운영을 2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코로나 상황이라 현장에 많이 구민들이 와서 보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2년을 운영한 결과물이라 할까 효과는 뭔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아트센터는 2019년 9월 18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코로나로 많이 문을 열 수 없었고 그런 개관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예술인들이 지금 갈 곳이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청년예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도 있지만 청년예술인들이 자기 꿈을 펼칠 기회가 없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어쨌든 2019년부터 운영을 했다면 청년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따른 어떤 홍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히 저희 서초구가 문화예술구를 추구하고 있는데 예술의전당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구가 아니라 서초구민들이 진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행정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즈음 코로나 상황에 다른 대책은 뭐가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아트라든지 이런 분야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예술인들의 어떤 작품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 작품이 구매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이나 실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결과물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초문화재단 생긴 지가 얼마나 됐나요?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201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최원준 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에 문화재단이 있는 구와 없는 구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전체적으로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이 안 된 구가 3개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산, 서대문, 강서인데요.
최원준 위원
문화재단의 역할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이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지원, 청소년·청년 이런 아트센터, 이런 그냥 일종의 문화사업의 목적으로만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전반적으로 문화사업도 하고 문화진흥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고 출연금도 한 해 예산에 맞는 수준이 있겠죠. 그런데 매년 지금 42억에서 3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있고 내년에는 지금 2.3% 정도 9700만원 정도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의 인상과 인하의 문제보다 계속 지적을 하셨다시피 콘텐츠나 내용이 구민들한테 확실히 와 닿거나 여기 의회에 계신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활동이 있으면 사실 그런 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관대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인 국가적인 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일하는 측면에서 특히 문화재단 입장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문화재단이 설립은 됐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발전해 왔고 그리고 이제 비영리법인으로까지 지정돼서 이제는 문화재단도 문화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접수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도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본격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노력해 온 것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적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사실상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부가적이고 그리고 좀 단계가 낮아지면 금요음악회 같은 경우도 감염병법 준칙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무대감독도 내년에는 하나 좀 채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그 음향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해서 했기는 했지만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무대감독 이런 분들도 채용이 돼서 좀 퀄리티 높게 점점 이렇게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문화재단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맞게 공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 문화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질 높은 공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좋은 말씀이셨고요. 일단은 문화재단의 역할과 그리고 기간 또 활동은 충분히 말씀대로 소명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의 지금 상황이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역이나 이런 인원 제한이 엄격하지만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루어지면 해외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보듯이 집합 인원 모집이나 행사가 부분적으로 좀 진행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2년은 그런 측면을 잘 반영해서 여기 지금 서리풀페스티벌, 버스킹 축제, 아트센터 운영. 문화활동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계획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출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내역 활동을 좀 위드 코로나 사태를 예상해서 활동내역을 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기금을 혼동하신 것 같은데 출연하면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현숙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이제 그 교부가 됩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재원도 여쭤볼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면 이게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기금 얘기가 나와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일반회계로 출연이 되면 교부가 됩니다.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김정우 위원
기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이제 기금하고 모든 게 다 총괄한 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김정우 위원
두 분 정리 필요하세요, 기금하고 재단?
제가 좀 사안을 간명하게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금 중에 일부가 재단으로 들어갑니까, 이 출연 동의안 금액 외에?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출연 금액 전체 금액 중에서 기금에 내려가는 돈은 일반회계 32억 정도가 내려갑니다.
김정우 위원
이 출연 동의 금액 43억 중에서 32억이 기금으로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재단에 교부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이제 32억 정도가 일반회계 예산이고 10억 정도가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재단으로 교부가 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재원이 32억이 일반회계이고 10억이 기금이라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제가 이 기금 조례도 살펴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비영리문화법인으로 지정돼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금 조례에는 명확하게 재단으로 가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기금 조례를 살펴볼까요, 잠깐? 기금의 용도는 서초음악문화지구에 관한 사항이 1·2·3호가 있고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문화활동 지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단이?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기금이 재단에 투입되는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재원 얘기가 먼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구 금고 협력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지금 매년 30억원 정도 맞나, 30억원 40억원인가? 저희가 30 몇 억이죠? 150억 정도니까 4년간 이게 기금으로 전액 투입되고 있습니까? 구 금고 협력사업비 그것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이게 제가 그 당시의 금고심의위원이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금으로 투입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집행부 재량이니까 제가 알 바는 아닌데 그 협력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다시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구 금고 협력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우 위원
예. 협력사업비가 기금으로 들어가고 기금이 재단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 경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기금에 대부분의 재원 전입금은 이 협력사업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금에서 들어가는 돈은 협력사업비가 재원인 거죠.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리풀페스티벌 작년 감추경하고 올해 사업 못하고 그랬는데 벌써 10월입니다. 뭐 저희가 오늘 결정해서 내일 지출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까 서울문화재단하고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울문화재단하고 무슨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결론을 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문화재단에 무슨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것 어떻게 처리되는지 거기는 우리가 한번 알아본 사항이고요.
김정우 위원
아, 그동안에 서울시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가 준용하려고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아본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추계해서 올린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마치 서울시문화재단에서 제가 오해인 걸 수도 있는데 문화재단에 요청을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는 운영을 오래 해 봤으니까 금액도 크고.
자, 그러면 페스티벌 5억 중에서 1000만원 지출했고 나머지는 불용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불용입니다.
김정우 위원
자, 올해 2021년도 출연금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전액을 일시에 재단으로 입금해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교부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분기 초에요, 분기 말이에요? 분기 초에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10월 4분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이제 계획하고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교부하고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남은 잔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예산 잔액은 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42억 중에 1·2·3·4분기 교부하고 5억원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6억 8000만원은 뺀 부분입니다.
김정우 위원
6억 8000만원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6억 8000만원은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집행잔액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서리풀페스티벌하고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
김정우 위원
아, 그것은 이미 교부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집행잔액으로 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러니까 42억 중에서 6억 8000만원 남아 있고 여기서 또 5억이 추가로 남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11억원이 남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교부를 안 하면 재단이 돈이 없는 거니까 내년에 이 돈을 재단이 쓰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것 교부하고 거기 내부적으로 사고이월해서 쓰고 제가 이런 프로세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자, 그러면 이 43억이 올해 출연 동의가 됐는데 이게 뭐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산 심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9월까지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시잖아요. 얼마 요구하셨어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42억 정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42억 요구했어요, 43억 출연 동의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43억 2400만원 정도로 ······.
김정우 위원
이 금액대로 요구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이 금액대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정확한 거잖아요, 지금?
물론 예산 심사 과정에서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으로 말씀하신 ······.
김정우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43억 중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잠정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서리풀페스티벌 불용금액이 내년에 이월되고 쓰고 중첩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설명을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동의안에 부정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나름 반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좀 부정적이고 적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사실 재단부터가 문제예요. 2015년에 처음 설립했을 때는 출연금이 현재 우리가 자료는 17년 자료만 있는데 7억원이었는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43억까지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제가 안 봐도 알겠어요. 자, 민간 기부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구 예산이 많이 출연되지 않게끔 적정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중도에 민간 기부금 받는 것들이 약간 좀 문제 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18년도부터는 전액 출연금으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출연금이 엄청 늘어요. 7억에서 43억으로 늘었으니까 출연금만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한 6배가 늘은 거예요, 5년 사이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직원분이 72명입니다. 임원은 10명이고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포함해서 임원이 10명인데 이중에서 상근직은 대표이사 한 명이잖아요. 이사장은 명예직이고, 감사도 명예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명예직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사도 명예직이고, 이사 중에 한 분은 전직 문화행정국장님이시고 직원이 72명인데 최근 한 5년간 봤을 때 그동안 사업도 페스티벌도 가져가고 도서관도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 직원도 2~3배 이상 늘었을 것 같은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직원 수도 이제 증원이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그 사업, 기존 사업들은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거나 다른 경로로 하고 있었을 텐데 업무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늘고 외부로 아웃소싱 하면서 재단 직원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냥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의 성격에 맞춰서 사업이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아트센터라든가 청년아트갤러리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새로 지어졌고 그런 부분도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직원이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청년아트갤러리 예술의전당 지하보도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그전부터 몇 번을 가보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운영 안 하죠? 지금 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여기는 큐레이터 한 분이 있고 사회복무요원 2명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김정우 위원
상근 직원이 그들 말고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직원 2명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직원 2명, 큐레이터 외에 1명 더 있어요, 상근 정규직원으로?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직원 2명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사회복무요원 2명 있고?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김정우 위원
일단 문화재단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43억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만 나올 게 아니라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재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게 어쨌든 재단인데 기본재산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며 형성되고 있으며 그런 돈을 받으면 자산취득도 하고 여러 가지 재물 취득할 것 아니에요? 그런 현황들을 좀 디테일하게 갖고 와야지 이 3페이지짜리에 3페이지 중에 맨 뒤페이지는 관계법령 한 장이고 이것 가지고 저희가 43억을 출연 동의한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심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한다. 아까 국장님 결산심사 말씀하셨는데 결산심사 올해 저희가 해 봤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도 좀 자괴감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이것 동의 못하니까 위원님들 나중에 의견 정리하고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2022년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안을 지금 보면 기타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대비 변동폭은 없는 것 같은데 서리풀페스티벌 지원이라든지 서리풀 청년예술인 버스킹 축제 예산이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출연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연했을 때 42억 3400에 저희가 편성요구안을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서리풀페스티벌 5억하고 버스킹 공연 2억 중에 2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6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불용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올해 다시 편성하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탁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제1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위 존속기한 연장의 법적근거는 충족하고 있으며,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세부적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 위 개정안 제출 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의 목적 및 취지와 기금의 조성 현황, 제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 회의가 오후 회의가 1시 30분에 개의되었는데요.
보통 통상적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2시에 개의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침에 평소에 7시 반에 출근을 하니까 9시 반에 개의하자고 하면 내일 아침에 9시 반에 개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룰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으신가 본데 저도 오후 일정 바쁘고 그렇게 일정도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통 2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
김정우 위원
되묻지 마시고 저희가 2시에 안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동의하면 2시에 당길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당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현숙
우리 김정우위원님 발언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이보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 시설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면 제가 오늘 처음 의회를 입봉날이라서 혹시 말이 떨리거나 빠르거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이 꼬이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용역을 전문인을 통해서 안전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안전 실시를 각 하고 있고요. 지금 위탁기관에서도 스스로도 1년 동안 자기네들이 안전시설 진단을 해서 저희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시설비로 뭐 뭐가 약하다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금 계획을 세울 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효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다시피 1년에 한번 안전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보통 언제쯤 연초에 하시나요, 아니면 연말에 하시나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
박지효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나면 대략 노후 공공체육시설 문제의 시급성이나 향후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예견할 수 있는 유지기간이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 조사된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된 공공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이 가장 낡은 곳이 서초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27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시급한 안전도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들도 평균적으로 16년, 17년 오래되어서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제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는 그렇게 상태는 썩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지효 위원
지금 중요한 요점이 기금 존치 필요성의 문제일 텐데요. 적립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회계감사용역이라든지 성과표 용역, 안내판 설치, 시계 설치 등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을 예산을 계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안전용역도 하면 예상들이 충분히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서의 일의 효율성 면에서도 고려를 전혀 안 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다가오는 내년이든 그 다음 년이든 꼭 필요한 기금활용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물론 체육시설의 재건립 안전도 있지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요경비도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을 좀 많이 쓴 부분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 기금의 존속이 된다면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처음에 설치하려는 목적이 체육시설의 재건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건립 계정을 따로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당초 기금의 목적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서 계속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지효 위원
당초 기금의 목적인 체육시설 재건립은 사실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된 개보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 정밀검사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든 그 외 발생하는 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그것을 만약에 추경으로 하거나 하면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금의 특징이 보시면 특별 계정, 특별 수입에 의해서 특별 지출이 연계가 되는데 일반회계로 다하게 되면 특정 수입하고 지출이 연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기금이라는 것이 약간 보험성 같은 성격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하게 발생해야 되는데 추경 절차는 추경은 1년에 한번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떤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일반회계보다는 이렇게 기금을 존속하여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말씀하셨듯이 긴급 발생의 면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집행하는 것은 부서이기도 하고 부서이동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왔던 일의 방식을 갑자기 전면 수정하는 것은 또 다른 과부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체육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서에서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답변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요지는 존속기간 연장이잖아요?
위원장 이현숙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우리 서초구만 있는 적립기금이지요? 기금인데 어찌되었건 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기금 운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숙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논의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보다 존속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자 해서 아까 우리 박지효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동안에 당초 설립목적보다는 관리운영, 기구교체 이런 것으로 많이 가는 방향이 있어서 이제는 건립 계정을 따로 마련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소하게 관리 제재도 가하고 정리도 해서 내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조례는 저희 서초구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그것을 조례 필요없이 자기들이 수익을 벌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위탁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직접 하다보니까 직영도 하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타 구는 보니까 그 조례가 없는 대신 체육진흥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여기 조례 내에 기금용도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구는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방향이 체육진흥조례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 저희도 그 방향을 좀 더해서 내년에라도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2002년도에 제정이 된 이 조례의 운영상에 문제점도 많이 그동안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도록 조례 개정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하시기를 바라고 올해 오늘 올라온 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쟁점 사항 중에 저는 5년이라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최장 5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회의 어떤 관리감독을 받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5년을 연장하면 9대 서초구의회도 지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좀 과연 이 기금을 존속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것을 5년씩이나 연장하겠다는 것은 집행부 상당히 욕심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한 기금을 일시적으로 폐지한다든지 이런 급격한 변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5년씩이나 연장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아주 과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서초구의회에서 지금 최소한의 어떤 그런 내용을 수정한다라든지 이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차기 우리 의회가 구성되는 부분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존속기한에 대해서 2년 정도 연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5년을 해 주시면 기금을 통해서 사업하는데 활성화가 되어서 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년을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5년을 해 주시면 가장 좋겠고 2년은 너무 짧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 요새 ······.
고광민 위원
2년이면 여러 가지로 정비하실 있는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우리 8대 의회가 연장을 해 드리고 9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기금 설립 자체가 자금 운용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부분이고 그것을 용인해 드렸고 한 부분을 5년씩이나 어떤 한 의회의 대수를 넘어가는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간적으로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하면 길다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탁업체가 있어서 저희는 주로 위탁업체하고 계약이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음 안건에 보면 저희가 보고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의 기간이 3년 정도라서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 중간에 이런 기금을 뭘 바꾸거나 아니면 집행을 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5년으로 해 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지금 갖고 있는 위탁업체가 끝나는 그때 3년 뒤라도 이 기금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
고광민 위원
적립기금을 내는 위탁업체가 있으니 그 적립기금을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기한과 맞춰 달라, 그 말씀이시네요?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예.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체육시설 수익 적립금은 꼭 이 기금에 넣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2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목적이 일단 뭡니까? 공공성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성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이현숙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김정우 위원
공공성이 중요하죠.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다면 제가 얼마 전에 체육시설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면서 아마 지금도 계류돼 있을 거예요. 소위 국가유공자들에게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많이들 돌아가시니까 그 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그런 감면안을 냈었는데 당시 과장님께서는 위탁업체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마 국장님은 그때도 계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공공성이 더 중요한데 굳이 뭐 위탁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서면심의를 했고요. 제가 각각의 심의에서 모두 장문을 의견서를 반대의견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거의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코로나 시국이지만 공적인 회의인 만큼 대면회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다음번에는 부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상대로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서 이 운영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왜 폐지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당초에 지난 상반기에 이미 이 기금 폐지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째 상정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상정된 내용은 이 적립기금의 연장 조례안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한 폐지조례안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쨌든 폐지든 연장이든 어느 한 쪽으로 결정이 날 테니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폐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금의 정비의 어떤 사유, 조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기금 존속을 재검토하라라고 이게 기획예산과의 문건이고 행정안전부의 수립기준하고 아마 동일한 내용일 겁니다.
자, 이 기금은 2003년도에 서초구민체육센터 재건축 기금으로 처음에 설립됐다가 아마 제가 연혁을 보니까 2008년에 우리가 구민체육시설이 늘어나니까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으로 개정이 됐어요. 제명이 바뀌었고 점점 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시설공단이 없습니다. 시설공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또 이런 체육시설 등을 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이런 기금이 불필요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체육시설 적자보전 할 때도 이 내용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공단이 있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이 조례의 제목에 이름이죠.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수익을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기금은 전혀 적립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까 서두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서초구민체육센터 지금 건축된 지 오래되어서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3년도에 이 기금을 만들면서 기금을 차곡차곡 적립해 왔으면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못지않게 상당한 재원이 마련돼 있을 거고 우리 체육센터를 재건축하는데 도움이 됐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남아 있는 게 없죠.
자, 왜 그러느냐? 체육시설에서 최소수익적립금 평균매출액의 7%를 적립을 해요. 그런데 이 적립된 금액은 꼬박꼬박 그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지출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같아요.
자, 제가 다른 조건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테니스 좋아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양재테니스장 지금 재위탁 보고의 건도 올라와 있기는 한데 매년 매출액의 7%인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97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0억이 좀 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작년에는 50%를 감면해 줬고 올해는 100% 전액 감면 플러스 적자보전까지 해 줬습니다.
실내 3면, 실외 인조잔디로 8면, 11면입니다. 그런데 사용요금은 시간당 요금은 주중은 실내는 2만 6000원, 실외는 8000원이고요. 주말은 실내 3만원, 실외는 1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야간에 조명사용료가 또 2000원 추가됩니다.
자, 제가 직접 비교하겠습니다. 용산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한남테니스장은 일단 시간당 이용료가 여기는 클레이코트라서 인조잔디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주중 4000원이고 주말은 5200원입니다. 거의 저희의 절반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공공성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구민한테 굳이 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일단 우리 양재테니스장은 한남테니스장에 비해서 사용료가 더 높다는 것은 일단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면에서 봤을 때 이 한남테니스장은 사업자가 용산구 시설공단에 입찰금액이 12억원이에요, 3년간. 그러면 연간 4억원을 내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떤가요? 1년에 1억원이 안 되는 금액, 3년으로 따지면 3억원, 그러니까 4분의 1의 금액을 내고 자, 수익성도 떨어져요. 우리 구에 이익 될 게 우리 구가 굳이 이익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돈을 적게 받으면 요금이 더 싸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요금은 요금대로 비싸, 수익은 수익대로 적어. 자, 우리 체육시설은 무상대부가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또 문제 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이 양재테니스장은 양재·내곡테니스장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내곡테니스장에는 공교롭게도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유지 대부료 연간 900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꼬박꼬박 저희 구가 내요.
자, 시설 운영 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국유지 대부료는 우리 구에서 내주고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을 정말 기금답게 운영하고 뭐 기금의 운영의 편의성 이런 것도 많이 주장하시겠지만 정말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시설부대비로 시설부대비 계정입니다. 예산회계 계정 목이에요. 1680만원을 서초구 공공체육시설 회계결산감사 용역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예산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맞느냐? 확인해 보겠대요. 확인해 보나마나 이건 맞지 않죠. 시설부대비로 회계결산감사 용역을 주는 것은 맞지 않죠, 모 회계법인에 1인견적수의계약으로.
자,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반회계였으면 이렇게 사용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전용도 해야 되고 예산회계 부서의 승인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저는 강하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 오신지 몇 달 안 되셨지만 제가 전임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회의 때도 많이 했고 예산결산 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박지효위원님께서 안전문제 거론하셨는데 안전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 신속한 집행, 융통성 있는 그런 집행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금 집행내역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은 거의 없어요. 시급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해당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더 큰 금액으로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5년 연장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고 중간에 또 몇 년을 연장하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금? 이게 8대가 됐든 9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3년 뒤에, 5년 뒤에 이 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연장하실 거죠? 기금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기금운용관리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유효기간을 갖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네버엔딩이에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관성적으로 이어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때 상황 봐서 또 연장하실 거예요. 없앨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장은 사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훌륭한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적립 계정도 만들겠다, 여러 가지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 의원님들도 거의 임기가 마지막이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봐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집행부의 어떤 집행권한, 뭐 이런 것 다 존중해요. 하지만 이 조례 개정, 예산의 확정 이런 것들은 결국 의회가 결정하고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이 확실하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시죠.
위원장 이현숙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이번에 배워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저도 살펴봤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그중에 한남테니스장 예를 드셨는데 한남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용산구청 거기서 행정시설 사용수익허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입찰을 부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2억원이기는 하지만 이게 대부분 이 사용료 가지고는 그 이득을 충분히 못 냅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사용료 가지고 이득 본다기보다는 그 레슨비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한남테니스장 같은 경우 그럼 레슨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업자가 그냥 들어오는 테니스클럽하고의 협의를 갖든 자기들끼리 사용료를 레슨비를 하는 거지 알려주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대신 저희 이제 양재테니스나 내곡테니스장은 이게 사용료는 용산 한남에 비해서 좀 비쌀지는 모르겠지만 레슨비는 저희가 타 구 옆에 저희도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강남, 송파, 관악, 동작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수익을 생각하면 저희도 입찰을 부치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많은 구민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이 제목에 보면 적립기금 설치라고 해 놓고서는 다 이제 다른 곳에 사용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적립을 잘 했다고 저도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이 조례는 보면 관리운영에도 소요를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뭘 하다가 기구가 낡았네, 수영장에 물이 새네, 바닥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네, 탈의실이 없네, 그런 걸 많이 또 건의를 하세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적립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이제 먼저 민원인들한테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하다 보니 본래 취지인 재건축 건립은, 재건립 건립을 하지 못했던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이게 언제까지 네버엔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게 그 사용목적이 소멸되지 않으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은 저희 공공체육시설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구민체육센터라고 딱 못 박아 있지는 않으니 이제 구민체육센터를 향후 이제 몇 년 뒤에 저희도 재건립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돼서 지금 오늘 제가 위원님한테 제시한 대로 저희가 이제 적립 계정을 만들면 그걸 또 사용하게 되면 또다시 모아서 그다음 되면 또 다른 체육관이 10년, 20년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또 재건립을 해서 또 모아서 써야 되고 해서 아마 제 예상으로도 저희 공공체육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기금은 살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장담은, 제가 장담은 못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결국은 이 조례를 폐지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는 그런 겁니다. 과연 기금이 있어야지만 이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적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적립은 이미 안 했어요. 앞으로 한다라는 것은 나중 문제니까 지금 논할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18년간 적립을 안 했어요. 적립 기능은 없고 이 기금은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위탁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따 보고의 건에서도 또 얘기를 하겠는데 자, 이분들이 최소 수익적립을 해요. 그런데 이 적립기금은 그동안 적립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시설개선 보수비용으로 써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 제가 아까도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은 그냥 기본적으로도 자기네들이 보수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수익이라고 구청에 낸 돈도 보수를 해 줘.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구민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업체에 친화적이고 업체에 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수익구조를 누가 설계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쉬운 그런 구조인 거고요.
아까 레슨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한남테니스장 레슨비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우리 이정우 주무관 있지만 밖에 나가서 한남테니스장 전화 해서 그냥 일반인인 척하고 레슨 받으려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우리 양재테니스장은 레슨비가 15만원이고 반포종합운동장은 13만 1000원, 그리고 잠원스포츠파크는 19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강남은 12만원, 송파는 22만원, 관악은 15만 4000원, 동작은 20만원 거진 비슷해요. 한남은 뭐 얼마 받는 겁니까? 20만원 받는 겁니까, 30만원 받는 겁니까? 저는 20만원을 받아도 우리 구립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로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저는 이런 거예요.
이제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구민체육센터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8군데 해당되는데 전체 수익이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100억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체 금액이?
자, 양재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양재만 얘기하죠. 양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2019년 것을 비교해야지 맞는 건데 ······.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물론 어떤 것을 봐도 다르게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것은 그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금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꼭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뭐 기금이 예산심의나 예산책정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행정감사나 질의요구 이런 자료요구 이런 것 때문에 감사나 이런 통제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중앙정부가 재난기금 같이 긴급한 지원과 예산을 집행할 때 쓰이는 그런 기금도 분명히 충분한 효능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이 긴급한 관내의 이런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데 충분히 잘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다만 그 집행과 운영에서 일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이 기금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린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의견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면 5년이라는 존속기한이 나왔고요. 말씀대로 저희는 별도의 그런 공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에서 명기되어 있는데요, 저는 집행부 행정주관이 이 기간 때문에 집행과 또 그런 지금 계약도 매칭이 안 돼서 이런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5년이라고 책정해 놓은 것은 처음에 이런 조례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5년 동안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계약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취지라고 저는 여겨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갑자기 저희가 무슨 근거로 갑자기 이것을 1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또 뭐 더군다나 뭐 2년으로 할지 이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효용가치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각자의 의견만 가지고 이것을 축소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다시피 다른 구 사례는 각각 다릅니다. 그 체육시설은 그 해당하는 계약 조건도 틀리구요. 또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있는 수준 또 얼마나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뭐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10%, 20%, 30% 정도라면 분명히 그런 그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국지적인 것을 가지고 이 전체의 틀을 잘못됐다, 없애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들 생각하시는 것이 좀 다르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설치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히 운영에 있어서는 지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효율적인 운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아주 국지적인 사항가지고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내용이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도 5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유지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나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시는 그런 업체 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하려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이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의견에 감동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으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출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위탁체육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행정학에 보면 비례의 원칙이 있고 과잉금지 원칙이 있어요. 누구나 다 행정에 있어서는 넘치지 않고 그에 적절한 예산통제와 감사 그리고 너무 분에 넘치지 않는 행정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 중첩되지 않는 행정의 원칙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주민편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런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존폐를 논하는 것은 조금 위원회 취지에 어긋난다,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이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아마 이 조례의 목적에 있는 체육시설 재건립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 이렇게 이제 지금 목적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재건립 기금이 설치되지 않아서 적립이 안 됐다 이 부분은 금액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립을 못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적립기금으로 시설을 보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위탁 준 업체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보수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기금의 설립목적과도 맞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사용한 것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받은 분들의 어떤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존속기한 제가 2년 말씀드리고 또 뭐 3년도 이야기하시고 이제 또 지금 5년 연장에 대한 당위성도 제가 들었는데요, 어찌 됐건 5년으로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간 3년 계약하면 또 시기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5년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다시 위탁기간 3년 연장한다든지 재계약 재위탁하게 될 경우 또 존속기한 하고 또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이 부분은 아까 뭐 연장되는 부분들, 체육시설이 존속하는 한 계속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을 그냥 연장해 놓겠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의도시죠?
위원장 이현숙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근거나 취지는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의 어떤 관리감독이라는 그 설립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8대 의회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9대 의회에서도 점검할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은 마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위탁기관의 계약기간하고 이 기금의 존속기한하고도 좀 매칭을 해나간다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기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5년으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했을 때에도 크게 문제될 사안이 있나요, 혹시 과장님?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 머릿속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왕이면 저희도 아까 최원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에 이 5년이라는 것을 오랜 우리 의원 선배님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면서 했던 것은 그만한 뭔가 이유와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3년보다는 5년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이제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그렇지만 이 조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어떤 절충점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의회의 어떤 관리감독 범위 외에 계시면 물론 편하지요, 운영하시기에 여러 가지 관리가 편하실 텐데 그래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관리감독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 내에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저는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5년을 연장하면 9대 의회 때는 체육시설적립기금 자체를 사실은 연장하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존속이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일단 존속기한 몇 년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서 위탁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공교롭게도 올해 한 4개 업체가 위탁기한이 이제 도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탁기한은 매년 돌아오고 매년 엇갈려요. 그러니까 2년, 3년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뭐 5년이 되어서 이후에 지금 현재 8대 의회인데 9대 의회가 되고 10대 의회가 되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일 그때 가서 의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누가 있더라도 의회가 있는 것이니까 꼭 내가 있어야 의회인 것은 아니니까, 있을지 말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계속 존속을 주장하시고 계신 입장이고 저는 이제 좀 뭐랄까요, 급격하게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뭐 절충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기금이 아니면 사용이 안 되는 것, 이 같은 항목을 일반회계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기금에서 들어오는 사용료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사용료수입 이것이 212-01인가 그렇지요, 세목이? 그리고 지출하는 것 항목 다 똑같아요. 307이 됐든 뭐 민간위탁이 되었든 시설비 401이 되었든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실험도 해 보았어요. 모 기금인데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기금에 있는 금액을 몽땅 일반회계로 옮겼어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셨겠지만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것 어찌 보면 실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기금을 기금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있으면 저를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긴급한 재난기금 이런 것 비유하셨는데 기금 중에 법적 의무기금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대표적이죠. 식품진흥기금 그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아마 제가 알기로 통합관리기금까지 해서 한 4개, 5개 이내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임의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폐지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수익적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는 없지만 기금운용기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금을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예산도 들어가고 해서 급격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뭐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폐지에 의지가 전혀 없으신데 지금 상황에서 뭐 5년 올라온 것 2년, 3년 연장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9대 의회 들어와서 인적구성 바뀌면 그때 가서 또 5년이 되었든 해서 연장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
위원장 이현숙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조금 추가 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적립 기금이라고 별도가 있다라고 하셨기는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딱히 그 기금이라는 말은 없지만 저희가 2002년도에 이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가 2015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에 의한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위원님은 이것 이렇게 말을 하면 억지로 맞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 근거로 하기도 하구요.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는 체육진흥기금이라고 그래서 생활체육의 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기금을 이 기금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기금을 폐지, 그리고 또 일반회계로 하면 왜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일반회계가 요새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드리면 보통 통상적인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로 해서 무슨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거의 모든 법에 다 있어요. 이것이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우리 서초구청은 재산세 수입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원이 풍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여기서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용료 수익금 그러니까 최소수익 적립금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원 핑계댈 이유는 없어요. 그냥 들어온 만큼 쓰고 있었으니까 적립을 한 것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반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일반회계로 사용해서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으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좀 더 합리적인 절충을 마련해 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의3 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립 체육시설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
14시 35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체육시설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잠원스포츠파크 재위탁 보고,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및 내곡동 체육시설 재계약 보고,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재계약 보고,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 보고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종합체육관은 양재대로12길 73-48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2018년에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유아체능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잠원스포츠파크는 신반포로 23길 66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2010년에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테니스, 헬스, 풋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신반포로16길 30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2013년에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골프, 헬스, 탁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은 매헌로 99, 신흥말길 23-5에 각각 위치한 체육시설로 2019년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은 테니스장 11코트, 내곡동체육시설은 테니스장 6코트, 다목적구장 1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4개 체육시설의 재위탁 및 재계약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종합체육관은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스포렉스에서 두 번째, 잠원스포츠파크는 사단법인 월드씨에스티협회에서 세 번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서초구체육발전협의회에서 네 번째,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은 미래생활체육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는 2021년 9월 17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서초종합체육관은 2021년 11월 30일,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은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잠원스포츠파크는 재위탁 절차를 통해 현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월드씨에스티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초종합체육관은 재위탁을,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은 기존의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체육시설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보고의 건은 표결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질의만 한다고 했으니까.
잠원스포츠파크는 9월 17일 계약기간 만료니까 이미 재계약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고등학교 유치가 예정되어 있어서 2년 계약을 한 것이고 나중에 학교가 이전되면 바로 즉시 해제되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부지가 지금 재건축하는 단지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지금 교육청에서 중투심사를 거치고 있어서 ······.
김정우 위원
학교가 아니라 ······.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스포츠파크 기부채납, 재건축단지에서 기부채납 확정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그 문제는 거기가 학교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도 그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부지는 확정됐는데 ······.
김정우 위원
절차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에요. 재계약과 재위탁은 차이가 있잖아요. 공개경쟁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나요? 아, 있었구나. 공개경쟁입찰 모집을 했는데 업체가 들어왔고 프레젠테이션하는 날 노쇼(no show)를 해서 결국 단독으로 선정되었다 그런 내용이고, 서초종합체육관은 그동안에 십수억원의 적자 보전을 해 주었는데 기존 업체 외에 다른 업체랑 소위 비딩(bidding)이라고 하지요. 공개모집을 하려는 계획인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테니스장과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재테니스장, 내곡동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약칭해서 양재테니스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려는 사유, 일단 원칙입니다, 공개모집이.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당초 모집공고할 때 3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했고 계약기간도 3년으로 했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물론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규정을 굉장히 편의적으로 끌어 썼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수의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손실 증가 등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특수상황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업체와 재계약하겠다, 그러면 이 논리는 다른 잠원스포츠파크나 서초종합체육관에는 적용이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이 선택적으로 적용됐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운영의 어려움을 인내하여 극복하였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 저는 100% 동의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냥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은 기존 업체에 가혹한 조치일 수 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업체가 운영을 잘했으면 공개모집을 해도 잘하는 업체한테 심의하시는 분이 점수를 주겠지요.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도 거기는 점수를 못 받겠지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면 이 업체를 바꾼다, 무경험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단정적인 전제하에 이것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별적으로 왜 거기는 재위탁을 주고 왜 여기는 재계약을 하냐고 물으셨는데 선별적이 아니라 잠원스포츠파크도 1회 재계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
김정우 위원
여기는 총 6년을 해서 물론 그 전부터 하면 십수년을 했겠지만 ······.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그래서 재위탁 ······.
김정우 위원
반드시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그래서 재위탁을 했었고요. 서초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까 얼핏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접근성도 안 좋고 해서 그 당시에 처음에 입찰을 부쳤을 때 업체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유찰되고 두 번째 할 때 협약을 할 때 협약조건에 의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코로나라는 똑같은 상황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입장에서 서초체육관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분들은 그것을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뭔가 노력을 보였으면 또다시 검토를 했을 텐데 그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협약조건을 파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구해보자 해서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재계약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재위탁 보고드리는 상황에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너무 기존 업체를 “억울할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업체들은 두 군데를 다 3년 처음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겹게 겪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입장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위탁운영은 주민의 안정적인 서비스가 우선이므로 일단 3년 해 보고 지금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이랬으면 저희도 다시 재위탁을 한번 고려해 봤을 텐데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또 주민의 안정된 서비스를 위해서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 추진계획에 보면 적자 및 손실보전율을 줄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공개모집하겠다, 이게 추진사유입니다. 사실 모든 체육시설에 이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설이든 우리 조례에 있지요,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업체가 3년에 걸쳐서 1회 했는데 제가 표현을 하자면 코로나도 있고 재미를 못 봤으니까 한번 더 해 봐라, 이런 것 같은데 사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양재·내곡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이 직전에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여기는 수익이 잘 안 나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양재·내곡테니스장을 위탁을 줘요. 그런데 이 3년 기간 중에 불행히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그전에 물론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지만 테니스장을 운영해 본 경험은 없어요. 양재·내곡테니스장은 100% 테니스장만 있지요. 그런데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헬스와 탁구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내곡테니스장 운영하시는 분이 탁구하시던 관계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탁구하시는 분이 테니스장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을 또 테니스 하시는 분한테 위탁을 줘요, 우리가 직영하던 것들을. 그러면서 위탁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로 넘어가보면 이분은 제가 처음에 계약 주었을 때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익이 잘 안 나서 입찰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하신 분이 공교롭게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에요. 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 서초구청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위탁을 맡아요.
요즘 불공정 이슈가 대세입니다. 구민들이 이게 과연 공정할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아무리 입찰자가 없더라도.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는데 또 수의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유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올 것이라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에요. 경쟁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공모를 해 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두 군데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봐요. 아까 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불공정의 문제예요. 왜 특정업체에게 처음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재계약도 공개모집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보시는 방향은 그것인데 사실은 이 재계약, 재위탁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외부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90일 전에. 이것 또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로부터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고요. 그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고요. 이 상임위원회 보고 끝나면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회를 다시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저희도 나름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재계약하는 조례가 있는데 굳이 또 한 번의 계속해서 재위탁, 재위탁 공개모집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행정하는 절차상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문제가 없고 또 우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성과평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찰 가능성이 높아 공개모집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미 판단을 하셨어요. 앞서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개가 됐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가 86.7, 양재·내곡테니스장 81.4, 서초종합체육관 80.6,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75점, 70점 이상이여야 되잖아요. 사실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도 70점 이상이니까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80점 이상은 우수등급이고 70점 이상은 양호등급이에요. 그 이하는 60점 이상은 보통, 60점 미만이 미흡이네요. 최우수 위에가 탁월인데 탁월등급은 하나도 없고.
이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어쨌든 거의 턱걸이로 성과평가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도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절차를 위반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모든 절차를 다 대부분은 맞추어서 하시지요. 시설부대비를 결산감사 용역으로 쓰는 것 그런 것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다 맞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굳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공개경쟁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저는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왜 굳이 수의계약으로 재위탁을 해서 왜 위원한테 이 잔소리를 듣고 그러시냐, 그냥 공개모집으로 해서 이 업체가 탁월하다, 우수하다 해서 당당하게 공개경쟁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지원자가 없어서 유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것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보고의 자리이기는 한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 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제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 대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서초구 체육시설 문제 있다, 공공성 확보도 부족하다, 수익성 확보도 부족하다 이것을 주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3년 뒤에 연장되었지만 그때 가서 또 다시 연장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하시고 기회가 되면 같이 의논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이보민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시니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 질의 더 하실 것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네 군데 지금 위탁시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네 군데에 대한 성과평가가 전부 강원도체육회에서 하셨어요.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외부성과평가 실시를 강원도체육회에다 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을 했고요. 강원도체육회 하시는 분이 평소 저희 관내의 주민으로서 관동대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많이 자문 비슷하게 해 주셔서 그분한테 이것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관동대 교수님인지는 강원도체육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강원도체육회를 수의계약으로 주민인 관동대 교수님을 통해서 하셨다 ······.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나간 거예요? 업체별로.
비용방식은 어떻게 되었고 배점평가 방식으로 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셨나요? 강원도체육회에 무슨 회계담당자가 오시고 기타 체육시설 관리 전문가가 오시고 어떤 구성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주민이고 관동대 교수님이라도 모든 재위탁, 재계약을 한 분하고 하셨는데 성과평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민간위탁 운영평가는 이것은 요식행위이고 사실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과평가 하실 때 제가 다른 부서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도 관여를 해야 되고 회계전문가도 관여를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해야 이 지표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강원도체육회가 이것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결과가 나왔는지 이 나와 있는 배점평가방식 이외에 어떤 의견서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보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체육학회를 선정을 저희가 ······.
고광민 위원
강원도체육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체육학회요? 강원도체육학회 ······.
고광민 위원
여기 문서에는 강원도체육회로 되어 있고요. 반포종합운동장 위탁 재계약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위탁하시는 거지요. 서류도 잘못 기재된 것들이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저희가 그것이 아니라 연초에 위탁 공공체육시설 외부성과평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위탁공공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저희가 강원도체육학회랑 수의계약을 맺게 되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사람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체육학회에다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용역도 자그마치 3개월 치로 해서 맡겼고요. 평가를 했고 평가 세부내역으로는 공통조직, 인력분야, 재정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것에 공통분야해서 35점, 저희가 배점기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분야로 사업성과, 프로그램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지도이행 노력해서 50점 했었고요.
고광민 위원
그것 여기 배점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예. 그렇게 해서 그 배점표로 해서 이분들이 3개월 동안 ······.
고광민 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성과평가를 내부 성과평가를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도 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객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요식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체육과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오늘 네 군데 빼고 또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네 군데니까 네 군데 앞으로 남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군데 남으셨지요. 네 군데에 대해서 사실은 외부성과평가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지 않느냐 직원분들이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지표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정말 요식행위입니다. 이것은 이 체육센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재위탁, 재계약을 할 때는 외부성과평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과평가 과정에 대해서 우리 회의 마치고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런 지표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지표인지는 저는 사실은 신뢰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관내 저희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네 군데를 다 위탁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셔서 평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인지도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중요한 외부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평가하는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사항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이런 지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런 질의응답하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시설관리공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 그것이 더 효용성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없는 것이지, 시설공단 만들지 못해서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재위탁, 재계약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하시는 분도 진행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의회도 다 서로가 신뢰가 쌓이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상당히 요식행위로 진행했던 사안들이 많이 있고 절차상에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은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꺼림칙하지 않게 명쾌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나머지 네 군데 하실 때는 좀 더 보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체육시설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지효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감사담당관 서경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이보민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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