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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9월 0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기존 조례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문 및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면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위임되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개정에 따라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는 국장 및 보건소장(8명)을 문화행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2명)으로 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3조와 같이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등 총 3가지 기능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제3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개정에 따라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이 공무원 4명, 민간인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공무원 3명과 민간인 9명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국장급 3분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위촉직 공무원은 4분의 1 이상 위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2명 내외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3명 정도를 내부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적정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투자심사이기 때문에 내부 위원이 좋다, 외부 위원이 좋다 그 부분은 판단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담당 그 부분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이 현재 3명, 9명 나왔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방재정법」에 공무원이 4분의 1 이상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내부 위원, 국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지방재정법」의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과 학식을 가진 외부 민간위원분들을 많이 위촉하면 충분히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투자심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 되시는 분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국장님 정도 되면 자질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분야의 투자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인원이 적절한가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담당부서에서 가장 큰 이 일에 대해서 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투자심사위원회 전문성 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어떤 분을 모시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주로 외부 위원분들을 변호사라든가 교수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이런 재정이라든가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재정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고 또 서초구 재정운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한번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학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현장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방향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글의 표현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학식이나 경험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말씀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위원을 선발해 주시면 어떻겠나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전문위원님이 좋은 판단의 의견을 내주셨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타란에 보면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권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감사과에서 어떤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사항이 개선권고 대상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부패영향평가 심사를 의뢰를 했었고 그래서 주요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내부 위원 국장님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하고 민간위원 5명 이렇게 해서 내부 심사위원이 그동안은 많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외부 민간위원 위촉직 위원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내부 위원은 현재 4명, 외부 위원을 5명 이상 해서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내부 위원이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민간위원의 숫자를 늘렸다고 저는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외부 위원 중에서는 퇴직 공무원도 포함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위원에는 퇴직 공무원이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으로도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앞으로도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간사로 계신 분이 기획예산과장님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간사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의의 분위기, 방향을 다 이끌어나가는 부분을 정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부 위원들의 어떤 방향과 간사님의 방향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민간위원들도 같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부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담당부서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회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을 늘리고 이렇게 구성도 바꾸어가면서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라든가 투자심사위원회는 사실은 재정 운용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를 하고 하는 약간 예산과 재정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더욱더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민간위원분들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드려서 심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이 해당 위원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참여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위원회의 어떤 위원님이라든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이라도 포함이 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하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께서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최종배 위원
참석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와 공시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의원님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최종배 위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투자심사나 재정공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나 결산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중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점점 개최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사실은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개최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하반기까지 운영하면 실제로 작년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심사라든가 또 재정계획위원회 심사라든가 하는 경우는 안건이 혹시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안건이 필요할 때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도랑 비교해 보면 또 현재 약간 줄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투자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투자심사할 때 2019년도에 이 4건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어떤 건으로 했는지 제목이라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매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 5년 치 계획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할 때 정기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저희 구비가 20억 이상 투자가 들어갈 때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연1회나 2회 정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시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예산공시와 결산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2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5조에 제목 같은 조 2항 중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를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8조에 제목해서 같은 조의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4항을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이렇게 “된다” 하고 “한다” 하고 왜 그 조에는 한다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예산과장이 된다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까? 좀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한다로 하든 된다로 하든. 그렇지요? 일관성이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부분은 통일해서 맞추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조례가 올라오면 투자심사 앞 전 건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안이 아니면 볼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실 어떤 건이 들어왔는지 명확하게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도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투자심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하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셨지만 저희 지중화사업 우면동, 양재동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이런 것들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의회에 추경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자료를 깔아주었으면 저희가 보고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셔도 이해가 빨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국장으로 된다, 국장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앞서 답변드린 바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위원회의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갔을 때 전문가적인 이야기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보고 저도 감동을 받고 ‘아, 정말 필요한 위원회구나.’ 그렇게 느낀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보면 위원회가 어떤 실적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행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차이점을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잘 구성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다른 전문가적인 부분을 잘 추천을 받으셔서 특히 지역분이라든지 이 투자 올라오는 것이 뭐 다양한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일을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의견이 나오고 이럴 때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 위원회 운영이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위촉을 좀 더 신경 써서 위촉을 하고 실제로 위원회 운영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울러 제가 지역분들 꼭 한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 지역의 특성을 지역분들이 특히 잘 압니다. 우리 구의원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참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4항 중 ‘된다’를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는 2009년 11월 2일 제정되어 소관 부서에서 구유재산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위원회 개최 등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우리 구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체의 수가 83개에 달해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부득이 업체 명부순서에 따라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감정평가에 참여하겠다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른 행정 편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는 해당 자격을 가진 직원이 소속된 법인이나 사무소는 모두 가능하여 사실상 업체의 규모나 설립연도에 따른 차이 정도만 있을 뿐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통해 감정평가업체 추천이 법률로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의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식을 살펴보면 상기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무과에 등록된 업체 명부에 따라 단순 추천하고,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의뢰 대상 감정평가 법인의 규모에 대해서만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서초구와 중랑구가 있으나 중랑구의 경우 해당 조례에서 감정평가업자를 내부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결국 서초구만 감정평가업자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업체를 내부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 동 조례안 폐지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팀장님 ······.
위원장 오세철
나정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안의 내용 폐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팀장님 지금 담당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것 폐지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나정원
안녕하세요? 재산관리팀장 나정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두 번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전문성을 고려해서 추천을 하거나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뽑게 되는 문제보다는 단순히 그 감정평가업체를 대형 법인으로 할 것이냐, 중·소형 법인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심의위원회 역할이 크지 않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들은 내용이지만 팀장님께서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원 재산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동의의 건
10시 35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4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4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본 감면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고급오락장에 대한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집합금지명령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6월 8일 개정됨으로써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시에 감면추진 중입니다.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2021년 6월 1일 현재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에 한하여 중과세율에서 일반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세 세율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의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과된 세금을 세입자인 고급오락장 영업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8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단서 조항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49개 업소로써 감면예상액은 재산세 감면세액 20억 9200만원이며 구세분 감면세액은 10억 4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지방세의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산세 감면 결정 이후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감면을 해 주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은 여기 올라왔는데 이 이후에 어떤 위반이 되고 그러면 정확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미약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결 이후에 감염병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조례안에 보면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규정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앞 전에 위반된 업체도 있으시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상이 16개 업소이고요. 위반업소는 그중에 4군데가 위반업소입니다.
김성주 위원
4개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이 들어갑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은 공정성하고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사실 저희가 나누어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조례라든지 의결이 있기 전에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조세형평에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 자문 결과입니다.
김성주 위원
법률을 담당부서에서는 가능하기 위해서 받아온 것 같은데 저희 입장은 지역구의원로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감면해 드립니까? 앞 전에 있는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 코로나라는 위급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재정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협조하고 운영하지 않은 업체는 감면해 준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위반하고 운영을 한 이런 분들은 수입을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 협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후라고 해서 해 드린다는 것은 타 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통된 조례안을 서울시에서 내려주어서 조례안은 통일되게 만들었고 의결사항도 거의 통일되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공히 의결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는 그렇게 의결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다 우리가 서울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도 동일하다고 해서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반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과거에 대해서 일어난 과정을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문위원님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발언하는 제 자신도 맞다고 보고 다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올리신 것 맞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선감면을 고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에 대한 통보가 내려졌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6월 8일 국회 행자위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되어서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로부터 이 조례안 의결안을 이렇게 추진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의결안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의결안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올리신 것이 맞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이미 선감면해서 ······.
재산세과장 이향범
선감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선감면을 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선감면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되었다고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최종배 위원
선감면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감면하게 된 것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문에 의해서 선감면을 하게 된 것인데요, ······.
최종배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 맞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감면에 대한 것은 어떤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 입법 사례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선결처분을 한 것이죠.
최종배 위원
그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요? 109조에 따라서 선결처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 의결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유흥주점에 재산세 감면하는 것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8일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저희한테 6월 한 중순 정도에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최종배 위원
왜 못 했습니까? 저희가 6월에 6월 정례회가 있었고 ······.
재산세과장 이향범
정례회 중에 내려온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때 당연히 이것은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선결처분권에 대한 승인 안건으로 올라왔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어야지 이렇게 미리 선감면해 주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 만약에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한다는 내용도 이번 고지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가 부과징수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은 포함이 되었는데 납세고지를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감면조치 받은 내용 그 안에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에는, 얻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지금 여기 왜 존재합니까? 만약에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누워서 잠자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렇게 유흥업소들, 단란주점들 이런 업소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구민의 세금을, 주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저는 그 기본부터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런 감면을 안 해 주고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버팀목 플러스 이런 사업을 지금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한 구청 아래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우리 재산세과에서는 이런 업체들까지도 같이 재산세 감면해 준다 이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8월에도 뉴스 여러 번 나왔지요. 서초구 관내에서 유흥업소 단속이 있었고 4년 동안 매출이 약 48억원에 대해서 추징해 달라는 세무서에 통보도 했다고 하고요. 한달 매출이 한 1억 정도 나와 있네요. 이런 업소에 과연 우리가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자문한 자문서에 보면 소급금지원칙하고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만약에 안 해 주었을 때는 무효가 될 수가 있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의결사항이 위법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
최종배 위원
그러면 당장 우리 자치행정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하는 그런 쪽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의안은 사실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선감면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감면을 안 해 준다라는,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고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의 어떤 책임과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래서 꼭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
최종배 위원
꼭 동의안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세과장 이향범
하여튼 많은 동의를 주십시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은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유흥업소에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맞는지 개인적으로 소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감면 예상액 현황 각 자치구별 보면 똑같은 내용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중과세 고지한 후 환급, 강서구도 중과세 고지 후 환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왜 선감면을 해 준 것입니까?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 16개 고급오락장 중과 제외감면 내역에서 16개 업체 들어와 있잖아요, 이 16개 업체는 한 번도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업체인데 그중에 4군데는 위반업소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총 4군데였는데 처음에 재산세과에서 자료를 줄 때는 12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4개를 제외하고 아마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왔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제가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동의안 의결 이후의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 ’21년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결 일 이후에 위반한 업소는 추징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위반한 업소는 감면대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왜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의결일 이전에 위반한 업소는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21년 재산세분이잖아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21년 1월부터 쭉 와서 그전에 위반한 사항은 전혀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래서 ······.
안종숙 위원
이 동의안도 그렇고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벌칙 조항이 있고 혜택을 주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혜택을 주는 조항이거든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수혜를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수혜를 주는 것이니까 그전에 위반한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혜택을 받은 이후에 위반을 해서 물론 여기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분명하게 할 것은 환수조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어로. 환수조치를 넣으세요, 일단.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자체로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
안종숙 위원
그리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도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해 줄 때 위반한 업장에 대해서는 빼고 있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재난지원금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 하고 조세는 법률 명확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이것을 선감면해 주는 것도 같이 함께 이게 진행이 됐어야지 선감면해 주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쨌든. 아시겠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결처분 우리가 한 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회의소집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선결처분을 해라, 그 기준이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선결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조항이 있어도 의회 의결 받고 하시는 것이 맞고요. 다른 곳은 물론 조례개정, 의회 의결을 통해서 중과세 고지 후 환급하겠다, 이렇게 한 곳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들 아까 환수조치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질의 안 하실 것이면 정회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선결재해 달라고 법령에 의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6월 8일에 개정이 되어서 6월 9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감면해 주었을 때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환수조치 내용도 빨리 들어갔어야지요. 그것은 일단 보내지 않으셨지요? 다 보냈습니까, 그 내용은?
말씀해 보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업소는 4군데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위생업소협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건과 관련해서 한 4, 5차례 저희 재산세과에 방문해서 저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구두로 충분히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군데입니다.
김성주 위원
아니, 4군데를 떠나서 일단 앞 전에 선감면이 들어갔으면 앞 전에 지금 위반하고 있는 업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전달되었어야죠. 오기 전에 선결제,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선보고를 한번 하시든지, 여기 와서 위에서 시켰다고 해서 그럼 의회의 동의를 왜 받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가셔야죠. 미리 보내 놓고 여기 와서 다 이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완벽하게 해야지. 그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어서 처음에 보고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위반한 유흥업소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법령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먼저 오늘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라도 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패널티라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정회해서 위원님들 각자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볼게요. 동의하고 승인하고 뜻이 어떻게 틀린가, 그것만 설명 좀 해줘 보시겠어요? 동의와 승인.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와 승인을 물어봤는데요. 그것은 법률용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동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글쎄 그런데 동의냐, 승인이냐가 사전이냐 사후냐가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면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사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구분해줘 보세요, 그것을 구분하시면 돼. 동의가 사전에 하는 것이냐, 사후에 하는 것이냐. 딱 그것만 답변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
재산세과장 이향범
동의는 사후에 이렇게 ······.
전경희 위원
동의가 사후에 하는 것 ······.
재산세과장 이향범
아니, 사전에 하는 것 ······.
전경희 위원
동의가 사후에 하는 거예요?
장옥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전경희 위원
동의는 뜻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 뜻을 같이 해야지 그 나머지 행위를 한다는 뜻이야. 승인은 남이 한 행위를 ‘응, 그것 맞아’ 하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의를 받는 것이 사전이냐 사후냐 이것만 구분을 하면 돼. 행위를 할 때는 엄연히 구분을 해서 해야지. 동의가 나는 이렇게 사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동의는 같을 동(同)자 뜻 의(意)자야. 법률용어이고 뭐고 간에 그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따질 때 동의라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뜻이 같다, 그래서 행해지는 것이 동의야. 승인은 집행부에서 일단 하고 났는데 ‘응, 맞아’ 그 말이 맞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자, 그러면 동의를 사전에 한 것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 이것은 법률용어를 떠나서 일반상식이야, 우리 국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전적 의미 동의와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어 가지고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시간적인 상황이 동의를 갖다가 충분히 그렇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6월 말에 내려왔고 또 의회가 정회인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회 의결을 올렸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집합금지로 어려운 ······.
전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길게 하시는 것 시간 걸리니까 딱 제가 끊어서 미안한데요. 자, 코로나 때문에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러느니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수입이 그동안 많았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것 인정을 해요.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재산세가 아무리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급하더라도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주고 차후에 해서 이것 환급해 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감면만 되고 환급은 안 되는 것인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으면 감면만 해 주지 이다음에 이미 다 받은 다음에 사후에 우리 동의를 받고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 보셔봐. 저는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잘했다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동의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집행을 집행부에서 했느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잘잘못이 아니라 ······.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선감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의해서 선감면을 했는데 물론 다 전에 추징을 하고, 전액 고지를 하고 의회의 의결이 통과되면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환부 조치도 할 수 있고요.
전경희 위원
그렇게 정당한 행위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셔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시냐고, 그것 몇 달 감면해 주는 것과 환급해 주는 것이 뭐가 다를 것이 있어서. 행정을 행위를 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법적인 꼭 법적이라기보다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라는 말뜻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하셔야지, 승인이었다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의결 이후 감면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언제까지 둘 것인지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와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경감 이 의결안은 2021년도 1년 치 분입니다. 1년에 한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방역수칙 이후에 한번 해 주지만 방역수칙을 언제까지 기간을 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까, 전혀?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 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봐야 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명시를 해야죠, 그것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옥준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자구 및 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 중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규정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가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위임 범위가 포괄적 위임에서 제한적 위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 개선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기금의 용도 중 “제7호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이 2016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표1>과 같이 조례로 위임한 범위가 종전 포괄적 위임에서 제한적 위임으로 변경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도 같은 법 제6조의2 제3항 제5호에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상충이 우려되는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중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는 조문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부합하지 않아 상위법령 저촉이 우려되기에 안 제4조 제1항과 같이 수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 검토보고에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제3조 제1항 제7호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삭제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제4조 제1항의 경우 「지방재정법」상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여 세부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울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인데요. 요즈음에 특히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대면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지만 대면심의가 아니고 보통 서류심의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 꼼꼼하게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6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삭제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납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에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납부 및 미반환 규정을 고지서 납부·반환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근거규정 삭제에 따라 별표6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장부비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수수료 산정방식의 일관성을 위해 디지털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명확화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3에서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중 돌출간판 면적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관련 조문을 직접 노출되는 경우와 노출되지 않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이는 현행 조례 별표1과 별표4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 관련 별표6에서 “제3호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서 과태료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기 별표8에서 2017년 12월 29일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과태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광고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종전 구(區)조례로 위임한 것을 시(市)조례로 위임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2013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종전 조례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별지 제11호서식(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조례의 체계상 해당 서식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난 2020년 6월 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가 신설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과태료 부과대상에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신설되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규정이 2021년 6월 10일 시행된바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 개선을 위해 금번 개정 시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의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책임보험이라든지 문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 내용이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에 부합되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이것 수정이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5월경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또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을 삭제하고, 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중 “1-1.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용도 범위를 확대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부서를 현행화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 범위를 기존의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서 ‘설계용역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및 ‘부지매입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및 구 자치법규와의 통일성을 위해 기금 소관 담당 명칭을 ‘도시디자인과장’에서 ‘청사건립기금 담당과장’으로, ‘구민회관’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청사건립기금 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 11월 서초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청사건립기금의 용도를 서초구 청사, 구민회관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하도록 기금의 사용용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기금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용도의 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공용청사 및 시설 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회 제출된 조례 개정안 중 기금의 용도 범위 확대 부분은 지난 2019년 10월 1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2020년 10월 8일 제300회 서초구의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서초구 청사의 대상에 보건소를 추가하고 “구민회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의 용도 범위를 현행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서 “설계용역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부지매입비”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과 같이 청사건립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내·외부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합목적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으나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에 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청사건립 시의 사업규모, 사업시기 결정,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 도시계획·건축·토목분야 등 건설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적용 범위와 기금 용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향후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한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1년 11월 16일 청사건립기금 조례 제정 당시 기금의 조성 목적과의 정합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 제한 요건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7페이지에 우리 전문위원 받은 내용 보면 지난 2021년 6월 8일에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지난 6월 8일에, 올해 ’21년도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기금 연장에 대한 절차를 가졌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거쳤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 연장에 대한 결과물의 내용은 좀 볼 수 있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그것은 한번 바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 의견 내용 보시면 청사건립기금 조례 개정안 비교 보면 현행이 있고 제300회 서초구의회 상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회 제출한 내용하고 어떤 부분이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유사한 것도 있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상정할 때는 주로 그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청사 및 시설에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청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부분들을 청사라고 하고요. 시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다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순수하게 설계비라든가 부대경비, 또 임차비 이 정도로만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부지매입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청사 구입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어느 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사 부지매입비로는 청사가 2015년도에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거든요, 2015년 8월 달에요. 그래서 청사 부지매입비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고요. 저희들이 다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다른 시설보다는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이 구민회관 부지가 현재 공시지가로 한 1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전체를 투입해서 산다기보다는 저희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금 정도는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부납으로 할 경우에는 계약금 한 100억 정도나 한 150억 정도 그 정도로 그때 기금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 살 의향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가 시유지인데 저희가 현재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려고 하는데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구민회관 부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건축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조금 리모델링 수준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사용을 구입을 해서 저희도 그 구체적인 것은 그때 논의하려고 합니다.
김성주 위원
아니,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구매를 해도 어떤 설계라든지 앞의 계획이 바뀔 수가 있는데 계획도 서기 전에 구매를 하겠다 땅이 거기 전체로 하면 1400억 얘기가 나오고 일부분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우리 청사기금을 다 털어 넣어도 구매를 할 수 없는 금액이고 일부만 산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만 사더라도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시유지를 갖다가 저희가 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약을 받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거기에 부지매입비를 넣어놓고 향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정확한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갖다가 오늘 통과시키면 향후 계획이 일어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뚜렷한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그 부지매입비는 올라오게 된 사연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서초구청하고 우리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저희 구청에서 가장 큰 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초구청 부지는 일부 시 부지로 계속 있다가 여차여차 구의회하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서초구에서 전액 취득을 한 게 소유권이 바뀌게 된 게 2015년에야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 부수적으로 당시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도 저희가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넣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이번에 연장하고 또 서초타운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구민회관 부지가 지금 한 2200평 되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의 공시지가가 한 700억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기준에서 1400억이 됩니다. 2015년 기준에서는 한 60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에 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기준에서 1100억대입니다. 한 15%, 25%밖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1.2%, 뭐 1.8%, 1.5% 이상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구민회관 부지를 일부 구에서 시와 협의해서 저희 싼 부지와 규모는 맞추되 공시지가는 좀 보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이런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어느 것이 최선일까라고 고민 끝에 부지매입비를 지금 1400억인데 공시지가의 차액이 한 1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부로 시에서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부로 1년에 100억씩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1년 있다가 소유권이 저희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아무리 올라도 저희는 기존의 계약금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저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청사 지금 취득이나 폐업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매입을 노력해서 결실을 거두면 그것을 갖다가 계약해서 하면은 공시지가가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금리 가지고 아무리 좋은 운영을 해도 지금 같아서는 뭐 저희가 2000억을 마련한들 10년 있다가 4000억이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지매입비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면, 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지만 그때 가서 바뀔 수 있다는 그 명목을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빼버려야지요, 사실은.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모든 종합플랜을 갖고 왔으면 좋겠지만 작년에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따랐었고 또 많은 기대와 두려움이나 어떤 리스크에 대한 그런 것도 걱정하시는 부분 다 공감합니다. 종합적인 것을 다 갖고 오지는 못 했지만 지금 부지매입비 정도 해서 작년에 부결된 것을 최소화하고 담보를 해서 부지매입비까지만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여기 그것이 서울시 부지이지만 서초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서초구에서 시의원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어떤 조율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 재산권은 현재 거기에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대단히 많다고 저는 앞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일단 구매를 하면 또 우리 용도에 맞게끔 할 그것이 있지만 돈이 상당히 어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구매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나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면 이 내용은 빼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항상 문건이 들어와 있는 사항은 미래에 바뀔 수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넣어놓은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넣어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청사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큰 테두리에서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지 계속 사업이 와서 수시로 지금 1년 단위죠, 10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 내용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한번 올라올 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뭘 했는지 그 당시 잘 보고 이 사항이 맞는지 판단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도 안에 내용에 대해서 다용도로 쓰는 것은 저거 하지만 아랫부분은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갖다가 가미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저희가 꼭 여기다 서초, 서초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 특별계획구역에는 저희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환승주차장 부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동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조례에 서초구 청사, 구민회관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한정이 돼 있으면 저희가 당장 닥치는 내년부터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족쇄로 작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것이 구의회의 의결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사 건축비, 부대경비 외에 지금 올렸던 그런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청사기금의 조성 목적과의 정합성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정말 정합성이 필요한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안 받고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전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영된 내용을 보게 되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수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서초타운 복합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얼마 전에 있었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최종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반영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 주신 것이 맞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투하고 조례 내용하고는 크게 내용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중투 결과는 저희가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라는 그런 지시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기금액이 1100억원인데 이 문화예술부지를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1400억원,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해 주었을 때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용으로만 전액 다 지출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김성주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우리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4조 중 구청사, 구민회관, 보건소, 구의회청사, 서초문화예술회관 이외에는 우리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환승주차장도 복합청사 개발 내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소유권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전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는 것보다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되었을 경우에 한 1회 정도만,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과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 정도 계약금 정도만 저희가 우선 사용할 수가 있고 그때 시기에 적절할 때 딱 사용하고 다음부터는 일반회계로 사실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지요, 이 기금은 그대로 지키면서.
최종배 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내년에 우리 미래비전기획단 그대로 남아 있나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옮겨지게 되면 그런 생각과 계획들이 그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도시인프라조성과장으로서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기금 지출 심의가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저희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 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최소한 계약금 한 200 정도 계약할 때만 일부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글쎄요, 지금 1400억이라고 봤을 때 계약금만 10% 잡아도 140억입니다. 그런 계약금을 만약에 우리가 이행할 계획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만료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통과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도 역시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 제15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1년 12월 31일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지금 현재 연장을 해야 되는 존속기한이 되어서 이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비예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계약금조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계약할 때 200 정도만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 시유지를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조례안 올라왔을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저는 좀 같이 정회해 놓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극히 1차원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를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8월 13일 중투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계속 ······.
장옥준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복합청사 그것 고민해야 된다고 누누이 전반기에도 그래서 이 조례가 계속 보류되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종래에 후반기까지 왔는데 사실 복합청사에 대해서 고민되는 것이지 구민회관 연부로 해서 산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되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이 돈을 쓰시겠다고 내신 것이잖아요. 기금 존속기한이 끝나서 연장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 복합청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투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제출이 됐는데 사실 중투 조건부 추진으로 나온 것을 보면 시설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수립, 수익시설 차별화 등 민간사업자와 경합 최소화 방안 마련 이런 게 다 이루어졌을 때 이것도 조건부 제출이 되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데에서 지금 저희가 중투심사 결과가 잘 되어서 나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한 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매입비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민회관이 지금 몇 년도에 얼마였고 공시지가 얼마이고 저희는 투자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려고 마음먹으면 시하고 얘기해서 언제든지 본위원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이 청사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 좀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중 “서초구 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구민회관)”을 “서초구 청사(구청사, 보건소, 구의회청사),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현황과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8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산세과장 이향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재산관리팀장 나정원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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