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몰제란 의회의 감독을 통한 정부의 조직, 법규,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폐지기한을 정하여 두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재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 종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몰제는 예산절감과 성과제고에 관한 관심 증대, 행정개혁의 필요성 대두, 법규 양산의 통제와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의회의 재정적 통제 강화,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몰제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일몰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책일몰제 시행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로써 서산시의 경우 일몰제 시행을 통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84건의 사업 폐지를 통해 40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 실효성이 낮은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초구의 사업소는 현재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사업소는 적용범위에서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서초구의회 의장은 매년 서초구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서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4조 제1항에서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선정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의장이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여 구청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몰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서초구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일몰 여부의 결정 전 심의단계 등에서 심의내용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일몰 여부를 결정한 후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시책 등의 계속 집행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에 보고 한 후에도 보고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의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일몰대상으로 결정한 시책 등의 계속 집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 일몰의 권고대상 시책에 대한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의결을 거쳐 의장이 구청장에게 일몰권고 대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장이 의회의 대표로 요청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 개인이 요청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따라 법리상·해석상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의장의 요청”을 “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의 요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 시의 예산조정 과정,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예산심사 등 현행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책일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책일몰제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가중 및 행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업무부담 발생이 우려되는바 조례 제정을 통한 시책일몰제 운영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이 낮은 시책을 폐지 또는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책일몰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