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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9월 0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책 등”이란 서초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서초구의회 의장은 매년 서초구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일몰대상으로 목적을 달성한 시책, 실익이 없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되는 시책 등 7가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일몰여부 심의를 위하여 서초구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비율을 3분의 1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몰제란 의회의 감독을 통한 정부의 조직, 법규,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폐지기한을 정하여 두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재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 종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몰제는 예산절감과 성과제고에 관한 관심 증대, 행정개혁의 필요성 대두, 법규 양산의 통제와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의회의 재정적 통제 강화,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몰제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일몰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책일몰제 시행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로써 서산시의 경우 일몰제 시행을 통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84건의 사업 폐지를 통해 40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 실효성이 낮은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초구의 사업소는 현재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사업소는 적용범위에서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서초구의회 의장은 매년 서초구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서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4조 제1항에서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선정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의장이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여 구청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몰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서초구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일몰 여부의 결정 전 심의단계 등에서 심의내용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일몰 여부를 결정한 후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시책 등의 계속 집행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에 보고 한 후에도 보고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의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일몰대상으로 결정한 시책 등의 계속 집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 일몰의 권고대상 시책에 대한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의결을 거쳐 의장이 구청장에게 일몰권고 대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장이 의회의 대표로 요청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 개인이 요청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따라 법리상·해석상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의장의 요청”을 “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의 요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 시의 예산조정 과정,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예산심사 등 현행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책일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책일몰제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가중 및 행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업무부담 발생이 우려되는바 조례 제정을 통한 시책일몰제 운영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이 낮은 시책을 폐지 또는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책일몰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소관부서 의견과 종합적인 의견에서 부적절하다는 내용도 좀 있고 하여튼 담당부서의 협의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우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시책일몰제 조례 취지, 불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은 중단을 해서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뜻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실제로 실효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해 드렸고요. 사전에 발의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례 발의한 취지와 동일하게 저희 구에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시책일몰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대부분의 부서의 의견이 부서의 업무를 가장 부서에서 잘 알고 있고 중단이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은 알아서 중단할 텐데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업무가 법정 업무가 많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일몰하기 어렵다는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중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꼭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일몰을 시켜야 될 정책이나 사업은 저희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실효성이라든지 부서의 어떤 가중한 업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올라온 이상 해보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할 수 있는 방향을 몇 년 안에 할 수 있다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발의를 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단할 것은 중단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예산 심사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상임위원회 보고와 조례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몰제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 부서에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타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집중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질의하겠는데, 이것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 하다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뭐 하다가 이것이 지금 보면 이 일은 정말 일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이것을 일몰시키고 할 때는 누구보다도 그 주관과에서 가장 판단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아닌 사업은 폐지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또 별도 기구를 두고 또 심의하고 이래서 이것을 일몰시켜야 된다고 해야 될, 그렇게 했을 때 이 효과가 행정력의 낭비는 없는 것인지. 그러면 집행기관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몰시키는 것을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또 해야 되는 것 있고, 일몰시킨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행정력이 이것 투입했을 때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본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은 일몰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서리풀페스티벌이라든가 각종 행사, 그다음 각종 교육 그다음에 워크샵 그리고 무더위쉼터 운영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중단시키거나 일몰시켜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 것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서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일몰을 이렇게 조례로 특정하게 규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중단을 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국 광역에서는 사실 한 군데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고 서울의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40개 자치단체 거의 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실지로 형식적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이런 조례가 있는지를 모르는 자치단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해서 일몰을 심의를 해서 권고를 해서 이것을 일몰시키는 것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하고 이러면 일거리가 또 생겨. 실제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일에 또 매몰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거치려면 엄청난 일거리가 또 생길 것이라고요. 숱한 회의자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과장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김정우의원님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물론 의회에서 행감이나 예산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의견을 또 반영도 하고 또 저희 내부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시로 그런 매년 그런 것을 일몰시켜야 되냐, 계속 유지해야 되냐, 주관과 의견을 받아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추진하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그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일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제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타 시·도에서는 이것 서산시 외에는 이런 실적 있는 데는 다른 데는 없었나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까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조사해 볼 때 서산시 말고 다른 데는 실적 있는 데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뚜렷한 실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의 경우도 지금 조례가 사실 올해 2021년 3월에 시행이 되었고 그 이전의 성과로 언론 보도자료 나온 것들은 사실 조례제정 이전에 알아서 일몰을 시킨 성과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서산시에서 일몰을 시켰다고 발표한 내용들이 대부분 천체관측행사 뭐 미술실기대회, 해미읍성 시네마운영 이렇게 해서 대부분 행사성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시킨 것을 일몰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상당수이어서 실제 일몰의 성과나 규모는 저희 구가 서산시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몰제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례로 규정했을 때 꼭 효과가 높아지거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럴 때 권고를 해서 이런 것은 일몰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발의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연말에 또 위원회하고 일몰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일만 많아지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냐, 가성비가 얼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집행부에서 적어도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을 하면 집행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빼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되지, 이 조례 만들어서 또 위원회 만들어서 심의해서 또 위원회에서 또 하고. 이것은 정말로 제가 보면 행정 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조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발의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의 뜻은 보통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지만 내용이 어떻다 이 내용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뜻을 표명해 줄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감을 한다, 이런 표현은 발의취지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발의취지는 공감을 하나 이것은 조례까지 제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듣는 위원들이 어떤 그 부분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이 어떤 내용을 잘 표출해 주셨는데 실효성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하고 있는 유형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랑 어느 정도 겹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뭐 공감하고 동의하고 하시는데 어쨌든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임위나 구정질문 또 내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가 예산의 불필요한 그런 낭비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구에서 시책일몰제 시행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시책일몰제라 해서 처음으로 작년에 이것 시행을 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식으로 시책일몰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하기 몇 년 전 동안은 한동안은 사실 정식으로 시행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히 구 전체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의원님이 조례발의하신 대로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실상 저희가 하다 보니 업무가 수천 개 가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검토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실제 부서에 사실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견은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은 정리를 할 텐데 굳이 이것을 어떤 시행 기준을 정하고 일자를 만들고 심의를 하고 해서 너무 일을 번거롭고 힘들게 하고 실제로 또 저희가 보았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단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또 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제일 먼저 일몰을 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일단은. 그것부터 주시고 우리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공감을 하고 같이 충분히 소통을 저는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가령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이것이 조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재테크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정리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집안 한 평 정도 정리하면 1천만원, 2천만원. 작은 방 하나 또 정리하게 되면 한 5천만원 이렇게 아끼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도 아끼고 또 생활의 질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도 집행부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 낭비도 막고 이런 것들을 집행부 스스로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조례도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극히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스스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잘 정리를 해서 또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 실제로 저희가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 시책일몰제 조례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다 현재 제도나 규정으로도 충분히 다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그런데 매년 우리가 보면 행정감사나 내지는 예산심의나 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작년에 시책일몰제 관련해서 시행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이라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검토하다가 중단된 사항까지 해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뒤에 직원 있지요,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정우의원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동안에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이것 결정되기 전에 ······.
김정우 의원
제가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응답과정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일몰을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전혀 저희가 알지 못했죠, 그 내용은 이제 곧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판단할 것 같으면 의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사나 조례심사나 이런 의결권이 있는데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 같으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 조례를 발의하고 여러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선배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의 방향성은 뚜렷합니다. 의회의 권능을 바로 세우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사실 집행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의회의 권위를 더 세우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우리 여러 다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공직경험이 풍부하신 선배의원님들도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또 우리 동료의원님도 계시고 앞으로 서초구의회 의장도 하시고 의회를 이끌어가실 리더들이신데 조금이나마 더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회가 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년 이후에나 생길 텐데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의회의 존재가 왜 필요하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사를 통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뭐 이제 얼마 경험이 안 되기는 하지만 별로 반영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도 권고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하는 그런 기존의 제도에 추가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면 시책일몰의 권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좀 더 정리하는 그런 기능이, 그런 순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뭐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가 잘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잘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서산시 우리 전문위원께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창원시에서는 36억원의 예산절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희가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다른 데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부서에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말에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선배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는 불가피하게 관성이 존재합니다. 하던 것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또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직원분들한테는 부서 이기주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사업 유지하고 예산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관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직원에 대한 신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업무를 하면서 행정의 비효율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는데요. 어쨌든 모든 정책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비효율성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시책일몰을 권고할 수 있을까, 제가 사례를 고민해 봤어요.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제가 딱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사례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서리풀민원택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동에서 한두 건 하는 그런 사업, 그러면서 수억원이 들어가는 사업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있기는 하지만 토요벼룩시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요. 그리고 효도문화버스 지금 중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저희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시책일몰권고 제도가 생기면 저희 의회가 더 권위가 세워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자료를 가져오시면 조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으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이 없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또 혜택은 없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부서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만 좀 해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책일몰제를 했다 그러면 의회하고 충분히 함께 소통을 했으면 이런 조례가 굳이 안 올라올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행정이 능동적으로 얼마든지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 얘기했지만 저는 순기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를 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진짜 이것은 아니고,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정확하게 시책이 잘못되었다, 일몰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예산 깎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A라는 사업이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서초문화재단 가지고 그 전에도 엄청 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계속 운영이 왜 됩니까? 계속 예산을 주니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지금 권한이 진짜 의회에서 가장 큰 권한이 예산심의예요. 그때 예산 삭각시키면 그 사업 자동 일몰이야. 그런데 무슨 시책일몰제 심의가 필요합니까? 예산 심의보다 더 큰 무슨 기능이 필요하냐고.
내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회의 권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예산 안 주면 끝이에요, 사업. 아무리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돼. 행정사무감사 권고해서 집행부에서 안 들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싹 깎아버리면 돼요, 못하게 하면 돼. 그것보다 더 좋은 일몰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기구를 만들면 심의위원회를 또 하고 이것을 또 심의회를 개최하면 직원들 숱한 자료, 이 종이 가지고 숱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런 낭비, 예산 때 깎으면 돼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장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도 그렇고 답변을 할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해야지, 동감하고 뭐뭐 이런 말은 진짜 아까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우회적으로 좋게 얘기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실효성, 가성비 따지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기능은 딱입니다. 예산 심의 때 깎아요, 완전히. 깎으면 일 못해. 그것보다 더 좋은 권한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전경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참 저희가 의회에서도 부끄럽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쨌든 꼭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 또 내지는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해서 분명히 없애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부끄럽지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또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에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나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것도 좋은 어떤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 위원
일은 현실적으로 하자고요, 일은 현실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가서 찾아간다고 예산 도로 살아난 것이 일몰 심의하면 또 찾아가면 안 살아나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답변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차마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나도 내 입에서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위한 일을 하자고,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는 당연히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매년 내년도 업무계획을 조금 있으면 보고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매년 업무계획 보고를 합니다. 하면서 물론 예산 같이 수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것은 계속 지속을 해야 할 것인지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의회에서 사실 집행부를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 전경희위원님 말씀했듯이 예산 심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각종 구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지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일몰시킨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 위원들 모셔다 놓고 물론 내부 당연직 위원도 있겠지만 의원님들 한 세 분 정도 거기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의원으로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의견이 왜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선배로서 그동안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마음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회의 어떤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여러 기능이 있지만 당연히 의회는 집행부를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요.
논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행감과 예산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행감과 예산 심사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책일몰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행감과 예산 심사 기간이 꽤 있기는 하지만 단시일 내에 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숙의를 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 좋은 점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휘상의 문제는 요즘 권위적이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상이 높아진다 이런 말을 썼으면 좋았을 것을, 또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위를 세운다, 이런 부분은 요즘에 많이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우의원님도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했는데 실효성은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이 늘 얘기하지만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1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고 조례를 폐지하거나 만들거나 핵심 기능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행정의 효율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몰제를 만들 때 심의위원이 15명이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면 되지 예산이 이만큼 들고 어떤 행정 소요인력이 된다 이래서 우리는 아직 뒷받침이 안 되었다, 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이것을 만들면 뒷받침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우리 재정 능력이 떨어진다, 좀 전문적인 데이터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반대의 의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또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항상 조례를 올릴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와라,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도 조금 더 명확한 자료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주라. 그래야만 담당 의원도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결국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가면서도 의원이 발의하니까 입장 표현이 정확하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예산 범위가 어떻게 들고 실효성 문제는 왜 안 되는지를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만 계속 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준비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심사에 임하는 사항이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우리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조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성과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집행부의 공무원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은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원도, 어떤 부서도 필요 없는 일을, 불필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사업이나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저희가 중단을 시키고 더 이상 유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을 조례로 다 정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모든 실행은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의원이 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든 조례 발의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부서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지요. 담당부서에 왜 올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올렸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해 주는 것이 담당부서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희는 섭섭하지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서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은 검토하면서 이 조례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실행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 별도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관습이나 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다든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대가 변하는 만큼 행정 부서의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앞으로는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서산시의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곳이 지금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에 필요한 조례만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청은 다 필요한 조례만 갖고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이런 많은 곳에서 이 조례를 지금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책일몰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은 다 했으면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나오는 것은 어떻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깔아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예산심사하면서 다 정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누누이 하면서 매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정사항, 권고사항을 해서 각 부서로 매해 전달해 주시고, 저희는 그런 시정·권고사항을 받아서 시행계획, 실행계획을 세우고 개선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드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히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일몰된 사업이 있냐고요?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매년 되돌이 하고 매년 우리가 강평을 할 때 그렇게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서 일몰된 사업이 있거나 건수가 있다면 몇 건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냈을 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실제로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감안해서 각종 행사나 교육 이런 것들은 말씀하셨고요.
장옥준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잖아요. 일몰된 사업이 있냐고요? 몇 건이나 되는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제가 정확한 지금 건수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계속 중단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의원님들이 결산을 할 때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항상 올라가는 것이 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각자 지역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우리가 일몰시키지 않고 또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이것이 계속 지금 이렇게 그냥 반복해서 되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의회 자체가. 그런데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 그리고 지금 부동의하는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이다, 뭐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저희 의원님들 하고 이 말로 업무가 가중해서 못 하시겠다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 부동의 내용 자체도 너무 협소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조례는 굉장히 추천할만한 조례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산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또 의회의 의결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목적이나 취지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효성하고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고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장옥준 위원
실효성하고 필요성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행정업무 가중 및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부동의안을 내셨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지금 계속 예산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산심의 있다는데 항상 그것이 반복되는 그냥 일상이다. 저희가 일몰을 했으면 해도 집행부에서 계속 올리는 과정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도 똑같은 이야기 이것을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거의 건축과하고 지금 세무과만 이렇게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단 한두 개 부서의 샘플을 지금 저희가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 과에 최소 수십 개의 업무를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다 모았을 때 하여간 수천 개 업무가 지금 실제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일몰제를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상·중·하로 받고 또 이것이 법정업무인지 아닌지 뭐 실질적으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실제로 ······.
안종숙 위원
이렇게까지 하셔야죠,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
안종숙 위원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민선 5기, 6기 물론 5기는 그렇다치지만 6기, 7기 있지요, 6기, 7기에서 일몰사업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그리고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벌써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가져와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주거나 하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업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행정업무가 얼마나 그렇게 가중이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부서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업무가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
안종숙 위원
무슨 업무부담이에요. 이것은 행정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어떤 사업이 불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서초업무 다이어트 굉장히 이름도 잘 지으셨네. 그래놓고 이것이 전혀 어떤 실행이라든가 어떤 효과가 없으면 우리 과장님 이런 것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한번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받아볼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이 사업이 실제로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해당부서에서 이제 알아서 판단하고 해당부서가 가장 알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각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당연히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전 부서 하신 것 주세요. 이렇게 두 개 부서만 주실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코로나19 외에 시책일몰이 된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꼭 주세요,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저희가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님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이 업무다이어트 추진계획을 통해서 일몰된 사업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을 추진했는데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사업, 이 추진계획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국은 이런 사업을, 모든 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알아서 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할 것이냐, 이런 관점을 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표현에 있어서 권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하고요. 권위라는 말과 권위만을 내세우는 권위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혼동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한마디로 그냥 딱 떨어지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일몰대상 업무이고 다이어트이고 뭐고 일몰 다 좋아,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반복을 하는데요. 이것 업무가 A라는 업무가 아니다, 예산 삭감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일몰 그 다이어트해서 너 하지 마라면 예산 또 올리면 그때 그럼 예산 주면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몰 다이어트할 때 그러면 시책일몰제 우리가 선정해서 어떻게 또 누구한테 또 주관과에서 다 받아서 그중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일몰될 대상사업을 하나하나 다 찾을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뭐야,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정우의원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이 일몰 대상 업무를 어떻게 찾으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심의를 할 것인지, 올릴 것인지, 그 자료를 또 행정기관에 다 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다 만들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운영 방법까지 구상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당연히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같이 논의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성과가 미진하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의원님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고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비효율화와 업무부담이라는 그런 표현은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같은 동료 직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 부담을 가중하는 그런 위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런 표현은 저희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 위원
자, 지금 그러면 조례를 상정을 하고 조례를 운영을 해서 할 것이면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것 운영 방법이 내가 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운영 방법이 제대로 안 나와. 우리 위원들이 일몰 대상을,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자, 일몰 대상을 해서 이것 선정을 해서 우리가 그럼 의원들이 각자 한두 개씩 다 선정하라고 해서 선정해서 심의해서 일몰 시켰어. 그럼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에 집어넣어, 예산 살려주면 끝이에요. 이것 얼마나 효력이 있겠냐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의회의 큰 기능은 예산심사 기능이야, 예산심사해서 이 사업 하지마 해서 그냥 예산 깎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기능이 있는데,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한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해. 행정의 업무 효율화 이런 것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쓸데없는데 행정을 소모를 해가지고 다른 일을 못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야, 행정을 할 때는. 심사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심사분석을 ······.
김정우 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비효율화나 업무부담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전경희 위원
지금 제 말 아직 안 끝났으니까 김정우의원 답변 나중에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맨날 이야기할 때 심의할 때 하는 이야기가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라고, 심사분석을. 심사분석을 한 자료는 우리가 받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 기능은 예산 삭감으로 끝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기능은 없어요. 매해 다해 놓고, 아까 뭐 안종숙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살리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기능이고 이것은 소모야, 소모성.
김정우 의원
좋은 말씀이고 예산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정보, 한정된 시간에서 예산심사 수많은 사업들 다 논의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3년 겪어보니까 ······.
전경희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일몰 대상을 누가 찾을 거야, 그러면?
김정우 의원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이 사업은 시책일몰위원회에서 일몰 권고된 사업이다라는 그런 참고자료를 주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왜 생각 못 하세요?
전경희 위원
그럼 일몰대상 업무는 그러면 누가 찾을 거예요?
김정우 의원
그것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을 하면서 정해야죠. 모든 것을 다 정해 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 김정우의원이 노력한 끝에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뭐 불필요하다 이런 언행은 삼가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업무량이 가중된다, 이것도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다음에 직무분석 하지요, 심사분석 하지요, 거기에 다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 자료를 갖다가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일부 개정 수정 요청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다가 발의하신 의원님과 좀 더 협의와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안건을 보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과 몇 차례 상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안건을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확한 수정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토의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예산낭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 현재 법에 되어 있는 대로 그냥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상의를 드렸고 그래서 일부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청사항은 지금 자료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할 수 있다로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만약에 할 수 있다는 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능력인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소지인데 안 한다고 말하면 왜 안 하느냐, 이 담당이 말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어떤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단을 현재 기초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서울에서는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예산낭비의 감시단을 운영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감시단을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이나 제도적 그리고 서울시나 타 구에서 이런 것들이 또 운영을 해서 성과가 있거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 조례를 하면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조례를 하려고 냈거든요.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표현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한번 저희 앞전 다룬 조례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니까 상당히 어떤 다음에 타 구의 사례를 보고 할 수 있다를 정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례를 갖다가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좀 표현을 갖다가 담당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타 구의 사례를 보고 이런 쪽으로 본다, 항상 다른 구에 실험을 먼저 한다, 이런 쪽인데 담당 부서에서 한번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그 어떤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올릴 때 어떤 발의한 의원하고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타 곳의 눈치를 안 보고 우리 구에만 독창성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한다는 결과론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상당히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예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결론적인 걸 가지고 조례를 앞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떻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로 조례에 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조례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가능성만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을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필요성이 발생을 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6항에 감시단 구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재량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지금 부서의 의견도 이렇게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서에서도 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앞서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처음에 발의했는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한 걸음은 못 가더라도 한 반 보 정도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민감시기구를 조례에 명기한다라는데 의미를 두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편성 방향으로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특별히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는 주민과 연계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 저희 신고센터는 기존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번에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신고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또 예산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앞서 언급한 조항입니다. 제54조의2 제6항에 따른 주민감시기구 설치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조례명에 대해서도 주민감시단을 명기한 조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발의한 지도 오래되었고 보류되고 그런 사항이지만 지난 2020년 12월에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감시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와 의견 조율한 사항이니 이 부분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낭비 사례 공개 및 주민감시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2. “예산낭비”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 등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 등을 말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사례집은 포털시스템과”를 “사례집은”으로 하고, 안 제5조 제5항 중 “신고센터에”를 “신고센터의”로, “구청장이 정한다”를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중 “대행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하며, 안 제9조 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5항 중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의사일정은 코로나19 사유로 인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심의하지 못한 안건은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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