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인원적인 어떤 최소 규정이라든지 또 새로 생긴 정책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자니 제가 8대 의회에서 서초구자치법규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해 본 경험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자면 이러한 내용들에 최소한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개정에 의해서 현재 2개의 연구단체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실상 그 개정된 내용으로 운영되는 사안이 현재 사항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이 연구단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구단체가 활발하게 연구단체 용역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9월, 10월에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단 가장 하위 법인 조례지만 입법기관으로서의 신뢰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명확한 이유를 저는 좀 공감하기는 힘들고 이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도 또 의원연구단체가 마무리되는, 개정된 조례로 운영되는 연구단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또 다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 지금 개정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단체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단지 기존 조례의 안으로 다시 복원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 의원들 간에 합의도 좀 부족했을 거로 생각이 들고 또 운영비 문제나 정책개발비 문제도 사실 단순히 중복으로 가입하면 이것을 나눠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숙의 과정들이 좀 빠진 상태에서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저는 미래정책연구회를 하고 있고 우리 더 좋은 가치를 하고 있는 박지남의원님과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된 의원연구단체 조례가, 완성도 있는 의원연구단체 조례가 좀 개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혹여라도 저희가 시행 시점을 한다손 쳐도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안 되고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보완된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구단체를 마무리하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경기 중에 경기규칙을 바꾸는 식의 이런 조례 개정은 여러 가지 입법기관으로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신뢰의 문제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조례를 좀 연구단체 마무리한 이후에 한 11월이나 12월에 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라면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