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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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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6월 0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의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현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3억 3683만 9000원 중 지출액은 38억 312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6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8.3%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7%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운영지원 집행액은 1억 428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935만 8000원입니다. 신년인사회, 서울시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등 각종 행사 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 집행액은 133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21만 7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집행액은 11억 4718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598만 4000원입니다.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지향하는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 집행액은 1499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14만원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 집행액은 9353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09만 5000원입니다. 의회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집행액은 905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집행액은 22억 1660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27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집행액은 1억 12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78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의정활동지원 과목 중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대리인 수임료 예산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및 제4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 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예산현액 43억 3683만 9000원 대비 지출액은 38억 3122만 7100원으로 집행률은 88.3%며, 전년도 집행률 93.4%보다 5.1%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61만 1900원입니다.
한편 불용률 15% 이상 사업 등을 살펴보면 의정운영 지원 집행 잔액이 6935만 8220원으로 2019년 및 2018년보다 상회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그중 국내여비, 국제화여비는 전액 불용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나 출장 및 교육의 전면 취소에 의한 것이고, 의원상해부담금 및 배상금 등도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행사 지원 집행잔액은 1521만 6960원으로 2019년보다 불용률이 상당 폭 증가되었으며, 의원활동 지원 집행잔액은 2억 2598만 3860원이며, 그 주요 불용내용은 국제화여비, 의원국외여비 및 의원정책개발비가 전액 불용된 것으로 이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실적 전무로 인하여 불용된 것입니다.
찾아가는 의회고 사업의 집행잔액이 1013만 9910원으로 이는 주된 사업인 민원자문단 현장 상담 행사가 전면 취소됨으로 인한 불용으로 보이고, 그 외에 사업집행은 명절이나 연말에 의원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복지관 등에 관련 물품 전달 행사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의 집행잔액은 7785만 9890원으로 그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1만 5270원은 인터넷 회선 사용 비용과 공공이동전화기 사용료 비용으로 보이나 이는 사용연한 기간 도과로 인한 그 비용 지출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공공이동전화기 또한 사용이 전무한 관계로 차후 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한 감액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설명도 잘 들었고 아까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을 했는데 거의 행사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에서 한 400만원, 500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어떤 부분에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빨리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어떤 부분에 쓰셨는지?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고 1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그런 것이 2019년도에는 사실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에는 했습니다. 이번에 2020회계연도에는 추석하고 연말에 의원님들 자원봉사활동 그 집행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된 편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행사의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회고 행사에 이 찾아가는 의회고 운영비를 갖다가 쓸 수 있습니까, 원래? 추석명절에 썼는데 찾아가는 의회고 행사비인데 그것으로 이렇게 거기에 써도 무방합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경비로 행사를 자원봉사 형태로 취한 것이라 쓸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쓸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예.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해 제가 홍보 때문에 결산에서도 문제 드렸을 것이고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홍보비로 금액이 상당 부분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 금액 들어간 것 세부내역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여러 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릴 것이고요. 금액이 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팟광고라고 그게 예산액도 크고 집행액도 큰데 영상물로 제작해서 아시지만 30초간 송출하는 15개 방송에 1998회를 송출했습니다. 그게 예산액이 2850만원인데 저희가 그것도 거의 집행을 이것은 다했고요.
그리고 좀 다른 홍보에는 의회보 발간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보 590 발간부수를 했고 이것도 1900만원 예산에 우리가 집행액이 한 900만원 정도이고요, ······.
김성주 위원
국장님 그쯤에서 마무리 ······.
사무국장 유현숙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쯤 마무리 하시고 제가 홍보에 대해서 결산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홍보팀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위원장 장옥준
김상희 홍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결산·감사 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홍보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홍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가면. 제가 우리 의원들 중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때. 아마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와서 인사만 하고 갔지 제가 선거법 위반된 사례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왜 안 가져오십니까?
위원장 장옥준
김상희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말을 하실 때 항상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요. 자료를 6개월이 되도 안 가져오니까 제가 오늘 6개월 참다가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의정홍보팀장 김상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가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한 것은 1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여기. 가져오든지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라든지 끊고 맺음을 확실해 주어야지요. 분명히 제가 선거법 위반사례를 계속 현장에 나가 보자 이러니까 말했고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 죄송하다 인사만 하고 갔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갖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에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알아보았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리고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한 번쯤 와서 저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거법을 벗어나게 홍보활동을 할 것인가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이 없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의원님 활동지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 저희 의회나 구청이나 동 공식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장님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 제가 이따가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성주 위원
오늘 여기까지 항상 올 때는 뭘 질의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이 있으며 사전에 와서 의견청취도 한번 해요. 오늘 이 자리 넘어가면 또 6개월, 1년 갑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예산을 검사하고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견제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냥 넘어가고 저도 선거관리위원회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방법이 있더라,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보고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홍보영상 찍은 것하고 의정활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문에 안 나가면 의원이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어제 인터넷에서 결산위원장 광고가 나갔습니다. 홍보가 나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인터뷰를. 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사를 기자가 알아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사를 썼습니까? 보냈습니까?
제가 한 말이 했으면 보통 확인을 받아요, 사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도 기사는 봤어요. 나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기자가 그렇게 알아서 쓴 것인지 여기서 홍보를 어떻게 자료를 보낸 것인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e데일리에 나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저희가 그 부분은 기자가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이렇게 뽑히고 났는데 아무런 기자가 알아서 그냥 취재를 해 가나요?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저희가 기본 자료는 드렸는데 ······.
김성주 위원
기본 자료를 이름을 드렸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 기사를 드렸으면 어떤 기사가 나가는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앞으로 각오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냥 사진하고 달랑 두 가지 하고 내용이 나갔어요. 그런 기사가 어디있습니까, 저도 칼럼도 다 써봤지만 다 쓰면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에서는 공인이에요, 공인. 하나가 하나가 조심해야 합니다.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예, 앞으로 의원님 기사가 나가면 제가 다시 ······.
김성주 위원
이 기사 어떻게 송출을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추경 때도 우리 최원준의원 인터뷰 안 하셨지요? 우리 의원들이 인터뷰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추경예산이라든지 결산위원장이 되면 기사 준비를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한번 해야 되고 그것이 홍보 아닙니까? 여기 지금 결산위원장 저하고 기사 이런 조그마한데 크게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의정홍보팀에서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됩니다, 이것.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이 안 나오면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앞으로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광고내역서하고 의회고, 그다음에 선거법 관리에 관한 자료 김성주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461쪽에 보면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건처리율, 의정활동 홍보,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 대해서 달성이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478쪽에 가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목표가 2019년, 2020년도 똑같이 94건이 되는 거였고 실적은 94건으로 되어 있어서 달성률이 100%인데 저희가 어떤 홍보에 대한 목표가 좀 작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우리 구정과 의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 팀장님 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서초소식지에 보면 16면 중에 저희가 1면을 우리 의회의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4회에 걸쳐서는 2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형평성 원칙에 따져보면 우리 의회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랑 긴밀한 소통을 해서 분기 1회 정도 해서 4번에 2면을 그 얘기는 마친 상태이고요. 사실 12번 다 2면을 주면 좋겠지만 집행부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최대한 그래도 분기에 우리 2면은 차지하게 해 달라 해서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그런데 요즈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의회에 의원님들 활동을 충분히 많이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우선 이렇게 해 보고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가 작년도 의회소식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회의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구정질문이라든지 현안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나열식으로 어떤 질문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일반 서초구민들이 봤을 때 자, 이런 5분자유발언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답변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야만 기사로서 가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충실한 그러려면 1명 가지고는 이 내용을 쓸 수가 없고 제가 놀란 사실은 제가 홍보담당관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핵심내용을 기사에 올려야 되는데 아,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구민들이 보면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왜 제가 지면을 늘려야 되는지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노력이 예를 들어서 5분자유발언 하나만 가지고도 지면을 늘리면 충분히 의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의원의 방향이 충분히 거기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1건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것도 요지가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집행부의 생각도 담아달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 지면의 양이 무한정 많아지고 그 내용에 충실성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는 지면이 부족한 편이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더 늘려달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발언하신 의원님들 내용도 물론 다 담아야 되겠지만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 이번 회의 조례가 어떤 내용의 조례가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내용도 사실은 저는 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조례가 이렇게 5분자유발언, 현안질문 그 의원님만 매일 싣는 것도 과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실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내용에 어떤어떤 의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런 홍보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같이 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주시면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의 필요성은 어디서 많이 느끼느냐 하면요. 저희가 의회 청사에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각 동에 청사를 가보면 거기에 홍보를 엘리베이터 안에도 하고 게시판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우리 의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팀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의정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성과지표에나와 있는 목표 94건이 무엇인지 이 내용에 의정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 이후에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의정홍보비가 9353만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1109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홍보에 영향을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0년도에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못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개 연구단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우리 결산에 도서구입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예산액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지난해 474만 5000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총 도서구매가 305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 도서구매 항상 결재하면서 느끼는 것이 신청하는 의원님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의원님들이 물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매하시고 이런 것에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좀 다른 의원님들의 그런 저희 사실 제일 많이 신청하시는 우리 박지남의원님이신데요. 상당히 이 도서구입비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상당히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의 추천도서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 가다가 아, 이것이 의정활동에 관련된 책인지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능한 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드리되 이런 부분에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올해도 도서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공개를 중간 중간해 주면 거기에 맞게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도서구입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는 너무 많이 책을 신청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았는지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도서구매 한다고 밴드에는 올리기는 해요. 그런데 밴드를 사실 저부터라도 매번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니까 ‘도서구입 기간입니다’라고 그 기간에는 신청기간을 정해서 우리 담당자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하나씩 깔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 질의는 우리 구정과 의정이 형평성에 맞게 양 날개가 될 수가 있으려면 홍보에도 우리가 역량을 발휘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도 담아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고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외부 공식적인 활동이 없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편안한 부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서 움직이는 부서도 있고 그것은 그 부서의 업무의 특징이고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코로나 시국, 코로나 시국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고 영원히 일을 안 합니까?
저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현장에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 나가야 될 것 같고 하루에 1건씩, 2건씩 나갈 때도 있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동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려운 현안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시국에 직원들이 보통 조금 안이하게 빠졌을 때 아마 국장님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를 갖다가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여기 중책을 맡았으니까 소신 있는 국의 어떤 행정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여쭤보고 싶고요. 앞으로 조금 더 우리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는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어디 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상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의 의원이라고 그러면 정말 사진사 1명 정도는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좋다, 사진 그것이 송출 나간다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송출 안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 사진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외의 휴일이라든지 외부에 나가서 다 활동하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라도 조금 의원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룰이 어긋나는 것, 매너가 벗어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은 이 행정의 잘 아시는 분이고 국장으로도 계시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 좀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정홍보팀장님 제가 조금 야단을 쳤는데 개인적 감정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면 훨씬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숙고하셔서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약간 법과 그런 우리가 마음이 약간 충돌되어 있을 때 어디까지 한계를 두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이것에는 항상 공무원으로서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사실 공식적인 기구인 우리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의논도 하고 그런 데서 내용이 집약되고 또 의장단은 여러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홍보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의정팀이나 의사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원님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홍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디까지 선거법을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번 했던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그 범위를 어느 정도의 한계인지 명확히 답을 안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선관위에 물어봐서 의원님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용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든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의장단의 회의를 통해서도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여튼 말씀은 좋습니다. 개선이 중요한 것이지, 실행이 답이고 그 부분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자료 준비 안 되셨나요?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43억 3683만 9000원 대비 지출액은 38억 3122만 7100원으로 집행률이 88.3%입니다. 전년도 대비 5.1%가 감소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여러 행사라든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적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경상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상비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과 오늘 홍보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도 좀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비들도 여러 행사들이 축소된 만큼 좀 감소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감소폭이 좀 부족한 것도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초구는 서초구의회와 서초구청이라는 양대 기관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는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홍보팀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홍보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홍보와 더불어서 잘못된 오보라든지 또 명예훼손적인 요소, 뭐 구청장과 기관에 대한 사칭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언론보도에 대한 오류를 수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소송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홍보담당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은 지난번에 약간 좀 오보라고 주장을 하신 부분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고민은 했는데 ······.
고광민 위원
주장이 아니고 오보이고 사칭을 한 거죠.
사무국장 유현숙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그쪽에 전달을 하고 했는데 그 소송까지는 안 갔지만 그쪽에 주장은 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으로 지금 제가 ······.
고광민 위원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서초구의회 측은이라는 표현은 서초구의회를 사칭하는 거죠. 서초구의회 측은이 서초구의회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확인이 없고 공식적으로 나간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초구의회의 공식적인 자료인양 보도가 나간 것은 서초구의회를 사칭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일부 수정을 통해서 한 부분 역시 그 부분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서초구의회에 자문변호사 몇 명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3명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자문변호사 의뢰해 봤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그때 공문을 보내서 잘못된 거다라고 ······.
고광민 위원
공문을 누가 어느 쪽에다 보냈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언론사 측에 보냈거든요. 그것 우리 의회 측에서 이렇게 한 사실이 없다. 의회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의뢰를 했었어요, 신문사에.
고광민 위원
서초구청에서 서초구청장 조은희 구청장에 대한 오보가 나가면 조은희 구청장 개인이 응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초구청 차원에서 응대를 합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언론사에.
고광민 위원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서초구청장이 하지 않은 일이라든지 홍보담당관이 조은희 구청장에 대한 ······.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합니다.
고광민 위원
담당관이 하죠, 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이 법률검토도 해야 되고 수정검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변호사 3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 3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사무국장 유현숙
법률 ······.
고광민 위원
법률검토를 의회사무국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죠. 고문변호사들한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문변호사가 하잖아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고광민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한 달에 자문료를 얼마 지출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27만 5000원 부가세, 3명 ······.
고광민 위원
27만 5000원, 3명이죠?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12달이니까 한 달에 27만 5000원, 25만원 플러스 부가세 포함해서 ······.
고광민 위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지금 자문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그렇죠.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는데 자문도 하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낭비예요, 낭비.
아니, 자문변호사를 자문료 주기 위해서 자문으로 위촉합니까? 이러한 문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2020년도 기준에서 이런 사안 외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구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2020년에 자문 구한 것은 지금 기록상 6건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정도 지금 자문을 한 자료를 주신 정도의 사안은요. 지금 변호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 뭐죠? 최민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께 여쭤 봐도 충분히 확인될 만한 내용이에요, 이런 정도면. 이게 지금 한 건당 그럼 얼마씩 이게 자문료가 나간 케이스로 봐야 됩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건당 드린 것은 없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당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렇죠.
고광민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홍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내부문서 유출되고 사실관계 맞지 않는 사안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기사화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홍보팀은 자문변호사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도 받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자문변호사에게 계속 예산을 지출하는 게 맞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것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경상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예산절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국의 기관의 한 팀입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초구의회가 3명씩이나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형태 같으면 자문변호사도 축소할 필요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차라리 좀 축소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보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안일하게 마무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다 확인하세요. 자문변호사를 왜 둡니까? 이 지금 자문변호사 겸직금지, 도시계획위원으로 추천이 가능한지 이것 의원들 무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합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자문도 하지 않고, 자문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은 감사한 것이지만 잘못 처리된 부분, 또 이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자문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시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하시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이 지금 검토보고에 작성한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중 인터넷 회선사용과 공공이동전화기 사용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문변호사 관련되어서는 그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입법·법률고문에 고문료까지 아예 책정되어서 나온 조항이라서 만약에 그 수당 주는 것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는 그 입법·법률고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함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면 ······.
고광민 위원
제가 잠시만요. 입법 관련해서 조례를 ······.
사무국장 유현숙
입법·법률고문 조례가 있어요, 우리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고광민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유현숙
거기에 조항이 입법·법률고문 이 금액도 아예 딱 27만 5000원 주게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아니, 제가 자문료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여러 가지를 ······.
고광민 위원
그렇게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출이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법률고문도 받아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거고 저도 그것을 지금 좀 공감 ······.
고광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큰 거예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런 생각을 하고 ······.
고광민 위원
수정 조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회선비하고 공공이동전화기 이제 국장급들 쓰는 공공전화기 사용료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 의회사무국 와서 공공 이 전화기 비용은 제 개인 핸드폰으로 했지 그것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회선은 의원님들 ······.
고광민 위원
우리 각 국장님들 다 공공이동전화기 요금으로 쓰시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은 안 쓰셨어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저는 그냥 제 걸로 어차피 쓰는데 굳이 그 공공 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들 그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절감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지금 사용을 안 하고 ······.
고광민 위원
의원들과 전문위원이라면 이 내부 공동망이에요, 아니면 사설망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유현숙
아이패드 ······.
고광민 위원
아이패드?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아이패드 하나씩 다 회선 공공운영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니까 지출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 편성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감액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옥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2명)
사무국장 유현숙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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