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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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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6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억 3623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5억 8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1525만 3000원에서 총 40억 2689만 4000원을 증액한 229억 42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4억 4549만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인 서리풀 샘 사업비에 941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25개 사업의 사용잔액 반납금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96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834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가상급여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상급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670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1차 추경 의결 사업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되어 국·시비 포함하여 2억 108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서초이른둥이 조기개입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신규 설치 예정으로 운영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4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경감을 위한 보증금 월차임 급여를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40억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액으로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개소에 따라 서울시에서 월별 지급원칙에 의거 지원되므로 상반기 운영비 1억 8007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19억 24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의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8억 72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14억 1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35억 4323만 1000원에서 대부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81억 48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516억 91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편성 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한 서초아이돌보미사업은 지원대상을 두 자녀에서 한 자녀 맞벌이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억 21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손주돌보미사업은 2013년부터 24개월 이하 아동대상에게 월 24만원 지원하던 것을 30개월 이하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20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다자녀 가정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시행한 세 자녀 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사업을 둘째 자녀 출산가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안 217페이지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50여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52억 1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보육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8722만 2000원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용잔액 602만 2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용잔액 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5316만 2000원을 하여 총 1억 470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2억 983만 6000원에서 총 41억 481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883억 58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구매칭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632만 4000원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170만원입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사업 등 18개 사업에 사용잔액 반납금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억 30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등 사업추진에 따른 반환금으로 54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서리풀 샘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거의 학습기 지원인데요. 혹시 이 사업에 지금 취약계층이라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대상인지?
위원장 이현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라 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지원받는 학생 여기까지를 저희들이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 한부모, 교육비 지원 이 범주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교육청에서 별도로 담임선생님 신청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전체 범위의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가 학습기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년 3학년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1072명?
고광민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서리풀 샘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우리 서초구에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서리풀 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광민 위원
지금 서리풀 샘 사업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서리풀 샘의 대상은 고등학교까지이고요.
고광민 위원
서리풀 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취약계층 아동이잖아요, 그렇지요?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제59조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범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대상범위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규모를 확인하실 테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추경을 하시는 부분이 최초의 인원에 대한 파악이 잘못 된 것인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그냥 인원이 더 추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리풀 샘은 주 내용이 멘토링이거든요. 이 멘토링은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포함이 되고 이중에서 학습기사업 스마트스쿨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중학생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약간 다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리풀 샘의 대상은 저희 고등학생까지니까 1384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300?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84명요.
고광민 위원
84명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지금 이 사업에 신청에서 이용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가 서리풀 샘은 6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629명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참여인원에 8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 정도 올해 목표를 멘티 800명 정도로 목표로 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목표치가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 학생들이 또 새롭게 학교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그래요, 새롭게 학교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초등학교 아이들이 새롭게 입학을 하고 해서 ······.
고광민 위원
수요가 예상했던 수요보다 많이 들어와서 지금 추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목표치만큼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가 서리풀 샘 사업 중에서 스마트 스쿨링이 있는데 그 스마트 스쿨링은 저희가 전체 학생에 대해서 최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하겠다 의사가 있는 학생들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효과가 너무 좋고 생각보다 부모들도 너무 좋아하고 받지 않는 아이들도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동안에 미지원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업에 어떤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다 보면 학습기기든 아니든 운영을 하다보면 이것이 커리큘럼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사이에라도 또 추가신청이 있으면 그냥 받아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이렇게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고광민 위원
예산도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과정이 있고 몇 개월이 지나가면 앞 과정 따라가기 힘든데 중간중간에 신청받아서 하게 되면 뭔가 프로그램이 많이 엉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AI학습기를 가지고 전문업체에서 그 학생에 맞게 맞춤형으로 학습진도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리풀 샘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게시판 이런 부분들 보면 그렇게 크게 활성화 된 것 같지 않아요. 인원에 비해서 멘토 하시는 분들이 활동일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작성해서 업데이트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고광민 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지금 비대면도 하고 있고 그 1대 1이기 때문에 대면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우리가 지원하는 활동비는 똑같이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고광민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 손주돌보미사업 질의드릴 건데요.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성가족부 사업도 있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서초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손주돌보미사업도 있는데 전액 구비인 거지요? 이 손주돌보미라고 하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도 포함되고 그리고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모의 가정의 자녀 대상인데 이분들이 월 40시간 정도 하시는 거고요. 이분들이 아이들 자제를 돌보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주돌보미는 실상 가정에서 손주를 어르신들이 손주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돌보지 않고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고요.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주돌보미 모니터링 담당자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두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계속해서 전화 모니터링이나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조금 했었는데 작년부터 방문모니터링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유선모니터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백신이나 그런 상황들이 조금 좋아지면 하반기에는 방문모니터링도 병행을 하고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요새 스마트시대인데 굳이 방문이나 유선 이런 방법보다 애플리케이션 같은 실시간 위치 조회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앱을 만들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의 가정양육수당이 언제부터 생겼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2년 때 보편적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오래되었어요? 저희 손주돌보미사업도 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한테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던 모 분께서 공약사업으로 쓰시려고 했었던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우리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이 공약 표절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이 사업이 다른 자치구에 확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양육수당하고 중복된다는 이유이고 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신설할 때 협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나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쳤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고요.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만 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돌봄수당이 먼저 생겼고 가정양육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된 것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되었든 조부모가 되었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인데 저희는 이중으로 손주돌보미수당이라는 것을 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모든 시혜성 사업은 처음에 만들거나 늘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없애거나 줄이기는 혜택받는 분들이 현존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까 모 후보의 공약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으로 되면 반드시 가정양육수당하고 통폐합하는 논의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돌보미에 대한 실제 운영에 대한 검증문제 그리고 현재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문제 두 가지가 가장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치금에서 12억 5900만원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위원님! 조금 목소리가 작으신지 잘 안 들립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목소리가 작다는 얘기를 오랜만에 듣네요.
보육기금 예치금이 12억 5993만 6000원이 예치금이 회수되어서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지 못하고 지금 추경으로 반영한 사항, 작년말에 지출계획이 있었다가 다른 여의치 않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일반회계는 아니니까 이월은 용이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훨씬 내용을 많이 잘 알고 계시고요. 답도 바로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12억이 증가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매입을 계속 추진했던 방배1동 899-13 어린이집 신축부지에 대한 계약이 지연되면서 작년말에 이미 계약금으로 11억 8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계약기간이 계약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급을 못하고 그게 그냥 예치금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예치금 남은 것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치금만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치금 보육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기금에 정책사업의 20% 이상이 변경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라고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예치금까지 확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자, 이 방배1동 이게 작년에 매입했던 서울시 보조금하고는 다른 부지인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우 위원
거기가 두 군데였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시비보조금하고 저희 기금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비보조금하고 저희 기금 보태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두 군데 시비보조금 받은 것 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게 한 군데는 시비로 하고 한 군데는 기금으로 하는 건지? 두 군데를 각각 비율에 따라서 시비와 우리 기금 포함한 우리 구비를 보태서 하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제가 잠깐 위원님 질의를 착각을 했고요.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비 매칭분만 지금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구비의 부담금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방배1동 이 부지매입비에 국·시비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아니오, 지금 11억 8000만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11억 8000만원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방배1동 이것 부지매입비 얼마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방배1동 총 부지매입비는 40억 8900만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40억 8900만원인데 이것 지금 계약 못한 거죠, 아직까지?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약은 완료를 했고요. 소유권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12억 5000만원이 잔금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여기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40억 8000만원 중에서?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40억 8900만원에서 국·시비가 25억입니다, 맥시멈으로. 그 나머지 15억 8900만원이 구비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얼마 지급했어요? 12억 이만큼만 남아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남아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잔금 치르고 저희가 소유권도 이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잖아요, 방배4동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거기는 다 완료됐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방배1동은 언제 잔금 치를 예정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잔금은 저희 계획으로 7월말쯤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무슨 돈으로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이 기금 ······.
김정우 위원
기금지출계획이 되어 있나요, 당초 계획에?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제가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쪽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세출도 변경이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수입액에서 예치금으로 회수됐으면 이게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책지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으로 지출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이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금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 잔금 지출할 것을 못해서 지금 예치금으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잔금 지출로 지출계획을 잡아야지 다시 일반 예치금으로 잡으면 이것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 12억 5900만원이 다른 용도로 잡혀 있어요? 제가 지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안 갖고 있어서, 좀 갖고 올 걸 그랬네요.
그 잔금 계획이 어디 잡혀 있어요?
자, 다시 질의합니다.
그 잔금 12억 8000만원 지출계획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정리합니다.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 매입비 잔금 지출내역이 어디에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신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지금 기금 지출계획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에 지금 25억원 2개소에 50억원 잡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이 2개소가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이 2개소는 지금 확정돼 있다라기보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방배1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6월 상반기 다 돼 가는데 이 2개소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우 위원
예. 진행했거나 예정인데 지금 예정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지금 신규로 방배1과 4동을 제외한 두 군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
김정우 위원
아니죠, 방배4동은 지금 완료했고요. 방배1동은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우리 서초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재건축 어린이집 말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배1동과 4동 외에 일반 매입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50억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못 썼던 것은 예치금으로 들어온다고 치고 50억원 잡은 것 중에서 12억 8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잖아요, 잔금 치러야 한다고 그러셨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올해 38억이 불용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억 전체에 대한 불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또 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정도도 여기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공동주택 재건축 어린이집도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소액이기는 하지만요.
김정우 위원
여기 시설부대비 여기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여기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6000만원씩 7개소 따로 잡혀 있는데 자, 여기 서초그랑자이나 방배그랑자이 이제 곧 오픈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 예산은 어디서 지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시비보조금으로 오는 것은 일반예산에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
김정우 위원
우리 일반 예산에는 구비로는 하나도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그 38억 중에서 재건축단지 기부채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 설립 어린이집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몇 군데가 계획되어 있고 얼마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잠시만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7개소를 신규 개원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3개소는 이미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4개가 재건축단지에 있는 의무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그 7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6000만원씩 4억 2000만원 따로 잡혀 있잖아요. 38억 그대로 남을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맞습니다. 전액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또 이월금이 많이 생기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체육시설 손실보전 계속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민간시설이죠, 서울신문 기사인데 제가 서울신문 되게 좋아합니다. 기사 제목은 실내체육시설 절반이 집합금지에 4000만원 이상 빚졌다. 그리고 99%가 매출이 감소했고 15%가 1억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게 참여연대와 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주간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업주들이 또 원하는 피해보상 방식은 앞으로 손실보상, 임대료 지원 또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보상을 원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민간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손실보전 이 예산안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게 체육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좀 하는 방향을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구독료 예산 언급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좀 감정이 격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이 신문을 받는지 좀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실제로 이 신문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자의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다음은 신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선택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을 좀 보이셔서 사업을 필요하다면 진행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근거 조례는 자치행정과의 통·반 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업 자체는 홍보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근거가 좀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 통·반장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 거지 굳이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주민생활국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연간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큰 예산입니다. 이게 또 10년 이상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10년간 투입했다면 수백억이 됐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 서초구에 출산장려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시혜성으로 예산만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청년기본소득 그것 할 때도 정책실험 한다고 그랬잖아요. 40억원 정책실험 하면서도 용역을 해서 검증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부터 용역을 하시든지 검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만족도 높으시겠죠, 시혜성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서초구의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리는 없죠, 덜 떨어졌는지 이 사업을 안 하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하는 유일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례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하시고 근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제10조에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1조 실비수당에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좀 살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정우 위원
그 근거 규정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질의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례 근거 규정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수당도 지급하고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반장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가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또 따로 검증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유권해석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유권해석 받은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05년 12월 12일날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장·반장에게 일간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그리고 점검 사항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직접 홍보담당관 직원과 자체점검을 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점검은 하시는 것 별개로 이 사업을 신청에 따라서 하시라는 것과 신문 선택권을 주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신문구독료 예산에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그 부분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아마 여기 의원님들 댁에 신문이 배달되실 거예요.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M 신문이 들어오길래 제가 바로 끊었습니다. 신문 넣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신문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했는데 지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공짜인데 왜 끊냐고’ 그러기에 제가 답변을 했지요, ‘그래서 끊는 거’라고. 그것은 저희가 따로 비용이 나가는지 아니면 인원이 얼마 안 되어서 지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비용이 나가는 거라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원하지 않는 신문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요. 저는 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어제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결단하지 못하고 반영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의 선례를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조금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 말씀 계속 드렸지만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사업에 적극 공감하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활용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명확한 협의없이 지금도 구체적인 방안을 못 잡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향후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본예산 때는 아직 시설에 대한 부지계획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대에 대한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이번 추경에 민간위탁금이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 예산의 절차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향후 예산심사 할 때는 그런 부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본위원의 이런 질의에 넘치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지 어떤 방향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을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허은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활용에 대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는 저희가 본예산에 말씀드렸듯이 남부터미널에 스마트팜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떤 또 개인사업자가 코로나사태에 비례해서 언제 오픈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절차나 현장점검 할 때도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2200만원 잡혀있는 것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과정에서 이것도 논현지하보도에 만약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모바일 등록증 발급사업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체적인 계획에 굉장히 좀 부분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나머지 기관이라든지 시스템들과 연계성을 아직 확정짓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실한 설계로 추경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떤 점검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실 수 있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단지 모바일등록증의 필요성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고광민 위원
저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저희가 이 산출근거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4900여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마 사전에 회의 있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충분히 점검을 해서 완전하게 어떤 세심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드렸으면 더할 나위 없었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 조율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면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보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산출내역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출된 내역의 이 동물등록증만으로는 이 시스템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기관들과의 연계라든지 시스템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런 앱이 운영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꼬리단에 있는 앱만 개발해 놓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 서초구에 있는 51개 동물병원 원장님들 회장님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일단 서초구 내에서만이라도 이 앱이 개발되면 연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경우에 어떤 주사를 맞았다 그렇게 되면 공유할 수 있도록 ······.
고광민 위원
죄송하지만 시간절약 차원에서 다 설명을 다 들었고요.
그렇게 하기로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동물병원 원장님들과 회장님 통해서 얘기했다는 내용은 들었고요. 그렇게 도입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해 놓고 나서 이 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앱은 제일 말단에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 먼저 개발해 놓고 네트워크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관과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는데 이 앱만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보화기술팀인가요, 그쪽에서도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인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앱만 개발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은 당연히 원장님들이 동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기관간의 연결도 되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 간의 연동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바일등록증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일의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실한 설계가지고 추경이 되니까 그것이 지금 산출내역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모바일 등록할 수 있는 가능인원이 현재 한 2만두 정도 등록이 되어서 1만 6000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앱을 갖다가 완성이 되면 가입을 시킬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라면 농림부가 있습니다. 농림부랑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농림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이다라고 해서 분명한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네도 별도로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중앙정부만 믿고 있다가는 사실은 사업의 시의성이나 이런 것을 놓칠 수 있어서 서초구 내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또 이것이 중앙정부 전국 단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거고요.
고광민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취지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취지에 대한 부분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 계약이라든지 시스템이 먼저 연결이 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앱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저도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설명에 있어서 부진한 것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모바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구축입니다.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실제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께 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축된 플랫폼과 51개 동물병원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프로그램 설계과정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이디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웹페이지 터널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조병건이가 동물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등록한 기록과 또는 주사를 맞았다거나 처방을 했으면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되면 저희 플랫폼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 자체가 얼랏(allot)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다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열어보면 아, 내가 이런 것을 이 병원에서 맞았구나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접종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51개 병원이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접근방법, 네트워크 방법은 별도의 저희들이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지금 현재 스마트 행정을 많이 앞서서 보고를 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등록보다는 모바일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께서 내 동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에. 그렇지만 이 모바일등록증에는 자기 그동안의 어떤 병이라든지 치료받은 거라든지 각종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기록을 다 주고 또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어떤 동물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동물등록증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에 한정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병원관리 프로그램이 다 제각각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그것은 정부기관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본인들이 다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선택한 프로그램하고 인터페이스가 가능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면 병원에서 이원화, 삼원화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로 일원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서초구 프로그램 켰다가 본인들 ERP 켰다가 포스프로그램 썼다 이렇게 안 합니다. 병원이 그렇게 한가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동되는 부분은 고려하거나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밑단에 있는 앱만 개발해서 이 앱을 통해서 별도로 병원들을 네트워크로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계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전산이라는 부분이 자꾸 통합해서 하나로 일원화 시켜야지 병원에 시스템이 있는데 왜 병원에 또 다른 시스템을 갖다가 별도의 창을 띄워놓고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설계상에 뭔가 반대로 되어 있는 개념 아닙니까? 있는 시스템에 붙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고려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광민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병원 통합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프로그램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
고광민 위원
아니오. 병원도 지금 동물병원 관리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지요? 일반병원과 같이 동물병원도 동물관리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정부기관하고 연동이 되고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이 앱이 들어가도 저는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미리 개발해 놓게 되면 시스템이라는 것이 몇 달만 지나게 되면 요즈음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 업데이트 하고 호환성 따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 어떻게 그것도 안 하냐 이래서 또 다시 업데이트 하고 이중 삼중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으로 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고 기본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놓으시고 그다음에 하셔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촌각을 다툴 이런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협의들은 아니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이것 좋은 시스템 제공할 테니까 도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입한다고 그러지요. 그분들이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기술적으로 가급적이면 동물병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 태워드리면 사실상 이원화, 삼원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사업취지나 이런 산출내역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왜 더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정보화기술팀인가 거기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하실 때도 그런 나머지 인프라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이것 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이 일의 순서가 전혀 반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려면 결국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초구 차원에서 서초구 관내에서라도 이 51개 병원과 우리 구 관내의 1만 6000명의 동물 등록하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4900만원 정도의 전산개발비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
고광민 위원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 프로그램 몇 가지입니까?
51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네 개 정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가지 중에 사용하는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51군데가 네 가지를 고르게 사용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당장은 그 병원에서 쓰는 프로그램과 연계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동물등록 플랫폼과 연계를 시켜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정보를 우리 사용자는 정보를 받아본다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얘기가 상당히 길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서리풀 샘 관련해서도 한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업목적이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이에요. 이 교육사업적인 측면이 크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이런 섹션이 있어서 학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커리큘럼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추가로 편성해서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더 추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한없이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예산편성 되어서 진행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3월말에 5일간 공고를 해서 서리풀 샘 멘토 추가를 40명을 또 모집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연말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연초에 사업을 진행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40명 추가로 인원 한 것 이런 부분들은 그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들 추진하신 거고 지금 본예산 외로 지금 추경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 외에 또다시 몇 개월 상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을 더 추가하는 건가요?
어떤 교육의 과정이라는 부분, 교육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뭔가 어느 기간 간에 정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인원이 더 늘어난다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학습기기도 더 많이 나눠주고 선생님도 더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뽑고 이렇게 비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이 위탁기관이 푸른나무재단인가 거기죠?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푸른나무재단에서 위탁을 하다가 올해는 저희 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 왜 바꾸신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저희가 지금 ······.
고광민 위원
이렇게 활성화되고 주민 반응도 좋고 그렇다라면 잘 운영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직영으로 바꾸셨나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푸른나무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성이나 이런 게 재단 측에 너무 광대하게 되니까 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이슈가 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
고광민 위원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뭐 재단이 개인 사업들인 양 ······.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아니,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고광민 위원
끝났어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고광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교육사업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으실 테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맞도록 신청을 받고 거기에 맞도록 멘티도 뽑으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1384명이 아까 그 전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오버돼서 이것을 더 추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버해서 더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뭐 푸른나무재단이 진행하던 것에 비해서 직영으로 하니까 신청 인원이 더 늘어나서 추경을 했다라든지 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건지?
사업의 취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추경할 때 계속 사업취지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72명이 있는데 그동안 지원하는 게 ······.
고광민 위원
1072명이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고광민 위원
아까 1384명이라고 그랬는데 인원도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629명인데 지금 ······.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그게 처음은 그랬는데 멘토링 사업하고 이게 AI 스마트학습기 스마트스쿨링 들어가는 것은 1072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한 게 577명 했고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AI 장비 이용하고 무엇을 이용하고 하더라도 그것 전부 다 서리풀 샘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서리풀 샘 전체 대상 인원은 아까 1384명이 맞나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중에 학습기 사용하는 대상이 1072명 ······.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고광민 위원
1072명 중에 지금 몇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거기에서 577명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577명이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고광민 위원
또 이것 아까는 629명이라고 그러시더라니 ······.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지원을 받고 있고 미지원대상이 지금 495명입니다.
고광민 위원
495명이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그래서 미지원대상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AI 학습기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495명의 대상이 지금 6600만원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아니, 추가로 해서 200명만 더 추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회의 외로 나중에 좀 자료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저희가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업이 좋은 취지인 것은 이해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에 384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건에 6억 928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방금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17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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