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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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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6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총 2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문화행정국, 홍보담당관,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내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33억 5011만 7000원에서 3억 7554만원이 증액된 137억 25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서관 통합보조금(공공 작은)사업 사용잔액 165만원, 서울 까치서당 사용잔액 500만원, 초등학교 1인1악기사업 사용잔액 2억 9949만 4000원, 초등학교 1인1스포츠사업 사용잔액 5050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962억 9497만 5000원에서 33억 546만 1000원이 증액된 1996억 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249억 723만 1000원에서 총 18억 8739만 1000원을 증액한 1267억 94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 17억 4228만원, 방역차량 교체구매 4066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95억 1150만 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802만 9000원을 증액한 95억 39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288억 6254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 2852만 3000원을 증액한 298억 91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313억 2891만 8000원에서 총 3억 6151만 8000원을 증액한 316억 90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2억 7417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수입 및 지출 기정액 10억 6826만 7000원에서 총 4억 352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64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1억 2386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 5억 27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4억 3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6억 1426만 3000원에서 총 14억 9131만 1000원을 증액한 181억 5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등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465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 13억 383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청년과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28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 39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후환경과에서 시비보조금으로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13억 4639만 8000원에서 총 82억 8927만 8000원을 증액한 496억 35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210억 9382만 9000원에서 총 72억 7032만 8000원을 증액한 283억 64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으로 22억 2000만원, 제3차 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초스피드 대출로 20억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으로 2억 992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1억 3938만원, 동물 친화도시 조성으로 5120만원, 서초동물사랑센터 사업으로 850만원, 인력운영비로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5억 488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사업으로는 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내 업무추진비를 4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121억 1119만 6000원에서 총 6억 4502만 3000원을 증액한 127억 56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2100만원,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로 260만원, 아동지킴이 운영으로 3024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4억 2752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63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1236만 2000원에서 총 1억 9306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5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1억 85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42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예산 71억 2901만 1000원에서 총 1억 8086만 6000원을 증액한 73억 9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서초코인시스템 운영으로 6239만 6000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으로 1억 962만 4000원,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운영 사업 내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40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밝은미래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24억 5300만 5000원에서 87억 5083만 1000원 증액한 2412억 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용잔액 6633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5억 8555만 4000원, 사회복지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3억 317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37억 6074만 6000원, 여성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임차보증금 반환 14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8억 7291만 1000원, 어르신행복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8722만 2000원, 시비보조금 531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3억 5764만 6000원에서 73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90억 9521만 5000원에서 216억 4798만 2000원 증액한 3807억 43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89억 1525만 3000원에서 총 40억 2689만 4000원을 증액한 229억 42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4억 4549만원, 서리풀샘 941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업무추진 2110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967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64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91억 1145만원에서 총 52억 7046만원을 증액한 643억 81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8344만 6000원, 장애인긴급특별돌봄지원 국고보조사업 2억 1089만 6000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0억 8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9185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1억 80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1435억 4323만 1000원에서 총 81억 4811만 5000원을 증액한 1516억 91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3354만 2000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억 3146만 1000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6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2억 121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3722만 7000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842억 983만 6000원에서 총 41억 4817만 5000원을 증액한 883억 58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1억 632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억 30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533억 1544만 5000원에서 총 5433만 8000원을 증액한 533억 69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4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3억 5764만 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313만원을 증액한 4억 307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257만 4000원 대비 1.7%인 3840만원이 증가한 22억 4097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3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79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및 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 등을 반영한 결산 추경이며, 그 외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업 등과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 차원의 증액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본예산 심의 후 감액이 확정된 예산의 추경 편성이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의 일환으로 추경에 삭감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와 아울러 관련 추경 편성의 긴급성과 한시성 등 불가피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되는지 비교분석에 따른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추경 예산안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추경 편성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그 운영수익금을 감면해 주는 사안으로 이의 감면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이의 지원은 법적근거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관련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 “회계결산 결과 적자운영의 경우에도 수탁인은 의무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관계로 이는 「민법」상 계약 내용대로 법률효과를 발생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이의 감면은 위 계약에 반하는 위탁인 스스로의 권리포기로 사인도 아닌 공공기관의 법적 권리포기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위 위탁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그 법적 하자의 치유와 불완전한 법률행위가 추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문화행정국,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차례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2021년도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으로 저희가 17억 4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업무도 많이 증가되고 특히 백신예방접종센터 또 선별진료소 업무가 추가되면서 각종 업무가 늘어나서 필요 인력을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계화를 향한 선진행정 구현으로 저희 새마을 방역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화물차 2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48쪽과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사업에 이자 반납금과 사용잔액으로 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0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1건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금 83만 6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건으로 27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의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반납액 2020년 서울 까치서당 이자 반납 및 사용잔액 500만원 외 4건 총 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하고 15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8억 6254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 2852만 3000원을 증액한 298억 91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7억 9472만 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674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6151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위탁 공공체육시설 고정비용 손실보전 2억 7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정액 10억 6826만 7000원에서 총 4억 352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64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의 배려 덕분에 자가격리를 잘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접촉자가 되어 보니까 코로나 두려움이 턱밑까지 몰려오기도 하던데 우리 직원분들은 코로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시고 계시는 점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따뜻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운영 여기 보면 전문의, 일반의, 간호사, 행정인력 보수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력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의사는 저희가 전문의하고 일반의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지침은 저희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나온 코로나19 대응인력 파견인력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의사는 근무수당이 하루에 35만원이고요, 위험수당 5만원, 그다음에 전문의인 경우에는 추가로 근무일수별로 1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경우는 하루에 50만원, 그다음에 일반의의 경우는 하루에 40만원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간호사의 경우에는 근무수당이 하루에 20만원이고 위험수당이 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일 보통 25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인력은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해서 저희 서초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전문의분들이랑 일반의분들이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도 담당하시고 또 남부터미널에 있는 보호소에 의료 파견도 가시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선별진료소, 저희 백신예방접종센터도 계시고 그러면서 또 일반 저희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은 기존의 업무까지 병행해서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은 위원
중간에 교대도 하고 이렇게 업무순환이 좀 이루어지는지?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기존의 인력을 저희 이 업무도 병행해 코로나 대응까지 병행을 했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너무 피로도도 심하고 거기다 또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같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의료진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인력이랑 우리 구 직원분들도 사실 낙담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선별진료소 줄 서다 보니까 날씨가 더운데 하늘색 부직포, 방역복인가요? 그것 입고 계속 계시는 분들도 좀 순환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
허은 위원
그분들 교대는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지금 거기가 건강관리과에서 주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방역시간이라고 해서 잠깐씩 한 시간씩 좀 약간씩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좀 휴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계속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보건소 쪽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채용은 홈페이지 채용공고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율방역단 방역차량 교체 이 부분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라보가 소형트럭인데 운행기간이 17년, 16년이나 되어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차량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차량이어서 더 안전이나 관리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는 주민센터랑 우리 공영주차장에 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해 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차량은 권역별로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새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료며 뭐 그런 사항들도 다 예산으로 내려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보험도 그분들이 예산에서 알아서 들고 보험금도 내시고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이 내곡권역 같은 경우는 계기판 고장으로 운행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고장 난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 또 다른 삼발이디스크라고 그런 것도 또 교체를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정도는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원래는 이것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되기 전에라도 좀 급하게 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이랑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주민분들이 이렇게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거점지역을 소통을 해서 방역을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접수를 받으셔서 나가시는 건지?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지금 저희 새마을자율방역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4회씩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 사실 해충방역 위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코로나 방역까지 확대되면서 방역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모기방역단은 또 그쪽대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 작년 혹시 성과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차량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기준도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원래 차량이 10년 이상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치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드린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력이나 규모 이런 면은 너무 또 적거나 많거나 할 필요 없이 적당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장기화되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부분은 이 적정 인원에 대한 산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의 2명, 일반의 2명, 간호사 20명, 행정인력 20명 이렇게 대폭 확충을 하는데 이렇게 돼서 총 몇 명 정도가 근무하는지? 밑에 내용을 보면 총계에 보면 행정인력이 20명 추가 채용을 해서 토탈 몇 명인지 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처음 채용 현황은 2명인데 추가 채용 20명 해서 22명이 되는지? 이런 내용만 봐서는 이 설명서 보고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이게 보통 검사 규모나 이용 인원에 따른 적정인원이 산출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인원을 추가 채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 산정을 별도로 하신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있어서 그 인원 규모가 산정돼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의사는 총 4명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의 2명, 일반의 2명인데요. 그 4명이 나온 사유는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 의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직 의사 2명과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직 의사 두 분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상황이어서 일반직 의사 1명을 기간제로 저희가 대체를 해 주고자 생활치료센터의 의사 1명을 기간제로 지금 하려고 넣은 사항이고요.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인력운영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선별진료소 등은 저희 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자치구들이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것 설치해서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운영을 할 때 적정인원이라는 게 산출돼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인원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 규모가 있고 이용자의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사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간호사는 몇 명 정도 필요하고 행정인력은 몇 명 필요한데 우리는 그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라든지 운영규모에 비해서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용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더 인원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막연한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산출인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타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통해서 이 인원이 산출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약간 시설별로 조금 운영방법이 다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규정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오면 10일 동안 머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은 늘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이 24시간 왜냐하면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하시면 휴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는 3명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와 병행해서 중대본 지침에도 보통 생활치료센터의 의사는 한 8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인원이 적정하게 있어야 또 해당 서비스도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적정인원에 대한 것을 운영하는 규모나 이용자의 인원에 따라서 적정인원 규모가 산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전액 구비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활치료센터나 백신접종센터 기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시비보조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는 사항이 있지만 ······.
고광민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전체 다 구비로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제는 국시비 보조를 할 때 전체 필요한 인력만큼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저희 기존인력으로 활용하라 그런 취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침은 있는 건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다시 추가로 업무가 과중하니 추가하는 부분을 그냥 구비로 더 추가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약간 사안별로 다른 데요. 백신예방접종센터는 ······.
고광민 위원
사안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선별진료소가 다 개별 사안이 틀리고 다 지침이 틀린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토탈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이것에 대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서 쓰시는 큰 전제는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당위성은 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인력의 유휴가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그것이 아마 전체 자치구에서 이렇게 자체 구비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교할 수 있도록 조금 보여주신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생활치료센터의 적정인원과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 직원의 인원의 적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 업무의 노동 강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당위에 의해서 딱,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 결정될 때까지 보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에 다 담지를 못했는데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병상규모수에 따라서 인력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백신접종센터는 접종받으러 오시는 인력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선별진료소 토탈해서 그러면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토탈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총 15명 정도 됩니다. 의사 3명, 간호사 10명, 행정인력 2명 정도 그다음에 백신접종센터는 총 의사 8명, 간호사 17명, 행정인력 64명해서 89명이고요. 선별진료소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65명 정도 ······.
고광민 위원
전체 내용이 이것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행정인력이 우리 일반직원들도 지원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여기 담은 내용은 저희가 인건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담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에도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 인력에 피로감이 크고 앞으로 장기화 되는 부분에 있어 대응해 나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에 대한 산출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부분의 당위성을 마련한 상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구비 전액으로 하기 때문에 구 예산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정교한 산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교하게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면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체육과 183페이지 위탁 공공체육시설 고정비용 손실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참, 고육지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적합하고 어떤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셨을 테고 또 지금 여러 주민들은 이 시설 빨리 열어서 운영을 해 줘라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런 민원도 많으신 상태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는 상태이고 계약내용을 보자면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부담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계속 기금이나 또 지금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향후에 방향을 가지고 또 변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진행이 되어야지 어쩔 수 없다, 뭐 고육지책이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전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는 계속 어렵다고 하고 시설의 적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체육시설이 정원의 30%밖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속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제적으로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법률 쪽에 검토도 하고 협약서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법률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일반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서는 이런 구립이라든지 공립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전을 받으시니까 사실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는 데를 다시 나가시라고 하고 다시 선정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은 계속 고민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빨리 변경할 사안들에 대한 것은 변경을 하고 서로 고통감수를 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 다 보전해 주게 되면 그분들은 실질적인 고통감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다 고통감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보전을 해 주게 되면 고통감수를 서로 하는 상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하고의 너무 차별이 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받으신 분들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나가자 그런 시각도 필요할 것 같고 계약에 대한 변경은 당연히 조금 더 변경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당장에 위탁받으신 분들을 다 어떻게 내몰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안에 대한 부분은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시설하고의 그런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규모라든지 그리고 운영일수라든지 그리고 시설의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차이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민한테 끼치는 삶의 질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협약서를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이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특례적으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협약서에 담게 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도 진짜 밤새 고민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서 상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 협약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꼼꼼히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외적인 규정이 또 전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깊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181쪽에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반납액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업이 미진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런 사항이었고요.
고광민 위원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못하고 이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슨 프로그램사업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보조금이 7800만원, 8000만원 돈이 반납이 되는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를 들어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방배2동, 양재1동, 양재2동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특히 주민모임 등 대민활동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업이 미진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반납하는 부분이 사실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고민하시고 반납액을 줄여야 되지 않나 예산편성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가 서리풀악기거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음악문화지구를 일단 브랜드네이밍을 악기거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우리 자체에서 이름을 그렇게 만드신 거군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만들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냥 음악문화지구가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음악문화지구협의회도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운 매지니먼트도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많이 진행을 못했고요.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었고 소모임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타운 매니지먼트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분야별로 37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분야별로 37명?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다 합해서 37명이고요. 공연장 분야 아니면 악기상 분야 ······.
고광민 위원
타운 매니지먼트 운영은 문화재단이 하나요, 아니면 서초구청이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저희 구청에서 하고요.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문화재단이 서초음악문화지구를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위탁받아서 사업진행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음악지구 내에 서리풀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음악문화지구 공연장, 다방이라든지 이름이 줄인 말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선정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클래식 다방에 클래식을 다양하게 즐긴다는 취지로 음악문화지구 내에 있는 공연장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은 서리풀아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역학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재단이 있고 문화지구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구가 하는 면도 있고 문화재단이 하는 면도 있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타운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지구 내의 어떤 선정과정은 재단에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문화지구 내에 있는 홍보사업이라든지 공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공연장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단에서 하던데요? 아까 말씀드린 다방이라든지 ······.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클래식 다방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음악문화지구가 과연 지금 어떤 활성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타운 매니지먼트 37명이나 계신데 이 협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잘 이해가 안가요. 그래도 국고보조금 반납분도 생기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서리풀악기거리로 변경된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위탁공공체육시설 고정비용 손실보전을 봤고요. 금액이 지금 1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금액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눠서 지원되는 것인지 이것 어떻게 쪼개서 이렇게 되나요, 지원이?
위원장 이현숙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체육시설의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보전하고자 하는 2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2020년도에 운영하지 않았던 207일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올린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운영을 중단해서 이렇게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일수를 따져서 일수계산을 해서 올린 공과금입니다.
최원준 위원
작년에 총 운영 안 했던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207일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에 대한 공과금 비용이 총 합이 12억 6000만원이다 다 합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아니 고정비용이라 해서 2억 7017만 9000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고정비 2억 7000만원?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왜냐하면 운영을 안 해도 발생하는 공과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위탁운영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불가피한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항에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지금까지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은 운영되었고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원준 위원
계약서에는 없는데 그냥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도의적이라기보다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면 적자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코로나19 사항이 지금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위탁시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원준 위원
여기 추진근거에 제시하셨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유틸리티 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을 잘못 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여기 조례에 보면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협약서에는 그런 천재지변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
최원준 위원
맞지 않는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 근거로 제시한 운영 조례에 그 유지비 부분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아니, 운영비 지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운영비 여기 없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 없잖아요? 전기·수도세를 뭐로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인력으로 이해해야 돼요, 장비로 이해해야 돼요, 시설로 이해해야 돼요, 비용을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맞지 않는 지원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이것은 저희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부지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었고요.
최원준 위원
아니, 정부지침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것 개정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맞죠. 이게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안 하신 것 맞고 이것 운영하시는 분들 큰 피해 보신 것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작년초부터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개정도 안 하시고 그냥 조례라고 이렇게 16조 추진 근거라고 하셔서 그냥 뭐 200 며칠 안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틸리티 비용 지원한다. 그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솔직히? 인정해요. 아니, 피해 보신 것 인정한다니까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테니스장이다, 체육센터 보니까 요금 인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 동의나 전혀 그런 것 없이 인상되는 것 알고 계세요? 최근에 테니스장 요금 오른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레슨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원준 위원
예, 그 인상 근거가 뭐예요? 여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설치 조례, 운영 조례 지금 지원도 있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집행부의 그런 허가나 협의나 그리고 이용자 동의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이제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그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위탁공공체육시설보다도 그 레슨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직까지도.
최원준 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싸니까 무조건 막 올려도 된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문서화해야죠, 그런 것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설에서 1만 9000원을 요청을 하였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1만원으로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1만원으로 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레슨 사용료를 1만 9000원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시설에서. 그게 타 시설에 비해서 너무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조정을 해서 ······.
최원준 위원
1만원이 아니고 아마 1만 2000원일 거예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1만 9000원에서 저희가 1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자가 수시로 어렵다 그러면 계속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5000원만 올려주세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아, 그래 금액 낮게 받았으니까 또 올리십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죠, 올린 인상 근거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시설의 그런 형평성도 보는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
최원준 위원
형평성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지금 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타 무슨 양재·내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레슨비를. 그래서 ······.
최원준 위원
그게 근거예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아니, 그러니까 타 시설의 형평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것 당연히 코로나에 어려운 부분 분명히 다 인정하는데 이렇게 교육체육과에서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추진 근거도 조례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 있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어려우니까 200 며칠 해서 뭐 그냥 지원하겠다. 그리고 요금 인상은 어떻게 보면 좀 자의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 부분을?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16조에 보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최원준 위원
비용 등에 그런 전기료 나왔어요? 그 비용이 그런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16조에?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우리가 기타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그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부분도 지원할 부분이 있지만 ······.
최원준 위원
개정하세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개정 여지없어요? 앞으로 지원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올지 모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이걸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는 이렇게 불분명하게 지원하는 것, 지원하는 것 저 백번 찬성입니다, 솔직히. 다 구민들 위한 시설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민간시설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좋게 이용하는 취지이고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지원의 근거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어떻게 보면 혈세예요. 이렇게 추경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근거가 불분명하고 또 그에 반대로 요금인상도 기준이 없어요. 그런 부분 누가 구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 부분 확실히 이번에 지적을 했고요. 개정도 요구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체육시설 요금 인상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사용잔액은 어떤 내역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비지원금 1억 5000만원 중의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했고요. BI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악기제작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했는데요. 이것 집행하고 계약 잔액입니다.
김정우 위원
음악문화지구가 지정됐고 이것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이 다각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어제였죠? 어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기 관련된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심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이게 음악문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구세 감면인데 소관 부서인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 감면을 논했다는 게 좀 유감스러웠고요. 세금 감면을 하는 이유가 근거가 이렇거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지원을 왜 하느냐 하면 목적은 분명하겠죠, 음악문화지구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텐데 과연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이 음악문화지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데에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금액 22군데에 대해서 1700만원 정도 감면해 주는데 그러니까 한 건물당 80만원 정도 감면됩니다. 그런데 수십, 수백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연간 100만원도 안 되는 세금 감면을 하는 것이 과연 음악문화지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런 유도가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봤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권장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장시설의 지원 방향은 건물주와 시설이 아닌 운영자 및 문화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차후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세금 감면보다는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얘기가 빗나간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음악문화지구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어떤 세금 감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랑 이 관련 세제 부서랑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주에 대한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런 운영자들에 대한 지원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에 대한 어떤 대출할 경우에 이자 차액 보전 같은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융자지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연간 이자 3%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2%까지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새 대출이 이분들이 신용도가 없어서 그런지 이자가 이율이 5% 이상 되고 그런 수준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규칙을 ······.
김정우 위원
관리계획을 변경 신청을 하셨죠, 얼마 전에 서울시에?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서울시에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떻게 변경 신청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서, 한시적으로 그것에 관하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는 이율로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이 관리계획에 보면 세제 감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3년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지방세 감면은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그 사이에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 사항이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해 드려야 돼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잠깐만, 저도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걸 받아서 저도 좀 급하게 검토하느라고 ······.
자, 이따 찾아봐서 나중에 또 확인하고요. 음악문화지구와 세금 감면이 지금 이 회의의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교육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 이 적자보전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눈물의 폐업을 하고 있는 중에 현수막 걸려 있는 것 보면 달랑 폐업상공인 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지금 저희 운영사업자들한테는 적게는 780만원부터 많게는 7800만원까지 총 2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계약을 왜 합니까? 당연히 우리 서초구청 그리고 서초구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계약은 계약대로 해 놓고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준, 조례 16조의 추진 근거로 나온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인력인지 필요한 장비인지 이런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 반대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반영은 안 됐지만요. 지금 수익적립기금에서도 4억원을 감면해 주잖아요, 체육시설수익적립금을.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의 경우에도 적립금을 납부해야 되고 적자의 경우에도 적자를 보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두 군데가 지금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적립금은 감면해 주고 손실보전은 손실보전대로 해 주고 이게 지원이 2억 7000만원이 아니에요. 수익적립금 4억원을 감면해 주는 거니까 6억 7000만원 거의 뭐 7억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민의 세금입니다.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구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2020년도에는 이런 추경이나 이런 기금운용계획변경 없이 그냥 진행을 했잖아요. 저는 그 문제 제기도 하기는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의회가 승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 감면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게 아까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감면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 지침이 우리 조례나 아니면 계약보다 상위입니까? 제 과문한 지식에는 사인간의 계약은 법과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계약보다 서울시 운영지침이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운영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막 바꿀 수 있어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지적이세요.
다른 부서도 해야 되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예외적인 상황이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민간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그것 한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그 어려움을 갖다가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 근거가 맞다고 해서 우리가 상정한 부분도 있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법률행위 쌍방 간에 그 합의에 의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근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맞다고 하셨고 저는 아니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이유는 형평성과 그리고 우리 서초구민에게 진정한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방향이냐?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겠죠. 과장님의 입장은 그렇게 비용을 지출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분들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급부 또는 대가 이런 개념으로 수익적립금이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감면해 주는 상황입니다, 2년 연속으로 비율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뭐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많은 적자를 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수익을 더 내면 저희한테 그 수익을 더 줍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래 최소 수익적립금은 최소한 그 정도만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초과된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된 수익을 100% 다 내야 돼요. 단, 그 초과된 수익 중에 최대 50%까지는 위탁업체에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십년간 서초구 체육시설 운영하면서 초과수익금을, 그러니까 최소 수익금 이상으로 초과수익금을 낸 적은 단 한 군데 딱 한번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 많은 체육시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딱 최소 수익적립금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아까 비용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립 체육시설이 서초구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됐고요. 이제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건 올라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어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지금 3840만원 올리셨어요.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이게 얼마가 삭감됐죠?
위원장 이현숙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10%인 5058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5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지금 38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3840만원, 저는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도 하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삭감 했던 그런 저희 의회 의원들의 정책 의도가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저희 의회 예산심의권을 형해화 시키는 것입니다.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몇 가지 있어요. 분명히 의회에서 이 정도만 사업하라고 주었는데 추경에 이것을 그대로 올려온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예산삭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통장에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줄여야 된다 10%만 줄여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11월, 12월쯤 되면 예산이 끊겨요. 한명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자연감소분도 있겠지요, 지금 반포동 이주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할 수 있겠다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편성을 그대로 한 것은 저희도 불가피한 상황이 또 있었고요.
김정우 위원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말씀하신 대로 10개월치의 구독료에 그치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하려면 차별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저희는 참,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김정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대상자를 10%를 감축했어야지요. 이것이 통반장 구독료잖아요? 그러면 통장 전원 주고 반장도 전원 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아닙니다. 전원 다 배부를 하고요. 저희가 통반장 현원이 308명인데요. 그나마도 79.3%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2624명 정도만 집행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 중에 지금까지 계속 구독을 하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정우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나중에 올리겠다 그냥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예산심의의 형해화가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근거는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없기는 하지만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에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는 교육체육과에서 아까 얘기한 쉽게 얘기한 등도 없어요. 어떻게 신문구독이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만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온 25개구가 다 관련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김정우 위원
홍보담당관님! 지금 서초구의회 예산결산 심사 중입니다.
다른 구 얘기는 다른 구에 가서 하세요? 다른 구 홍보담당관으로 지원해서 하세요, 거기 가서 답변하세요. 서초구 예산심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가 다하면 서초구가 하고 서초구만 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 서초구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이면? 지금 의원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갖고 올라오는 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홍보담당관님! 올해 상반기에 공백이 있었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보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방형직위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홍보담당관님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능력도 없지만 지금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다른 구청 공무원들 다 같이 동료 직원들 있는데 지금 5급 직위에 계신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석달간 뭐 하셨어요? 그리고 5월달에 들어오실 때 절차를 거치셨겠지만 다른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을 텐데 전임 홍보담당관이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3개월 동안 비워도 되는 자리예요? 뭔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 예산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견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끝나기 전에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계로 해서 결산부터 굉장히 질의도 많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체육시설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 외에 복지나 다른 여성가족플라자나 다 보면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를 보면 지금 점점 위탁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줄고 있는 현황이지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위탁체에서 어느 정도 공공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탁금이 지정이 되어서 위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없었지만 예를 들면 어린이집까지도 위탁체의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지원금을 1년에 얼마 내겠다, 복지시설에도 얼마 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질의 계속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도 앞으로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일곱 군데나 있는데 어떤 시설은 가보니까 그 시설마다 이용자들이 연령도 틀려서 65세 이상 되니까 사용료를 안 받는다든지 한 3분의 1 받는다든지 이러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제가 재작년인가 나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계약을 하실 때 체제가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위탁체에서 공지할 때 어느 정도 지원금이나 위탁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잡히면 오늘 같은 일이나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용료 문제인데요. 이용료도 주민들은 안 받고 그냥 저렴하게 하는 것을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원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나중에 내리기도 어렵고 조금 올리려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체육시설은 민간위탁체들이 다 같이 과가 논의를 하셔가지고 올릴 때 일괄적으로 같이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체제 정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각도로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참 힘겹게 답변하는 모습도 옆에서 보면서 저 또한 뚜렷하게 그에 합당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해결 방안이 뭘까 고민해서 같이 풀어가는 자세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각도에서 결국은 우리 관내 체육시설이고 관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다양한 각도의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도 보면 소급 입법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도 계속 되고 있듯이 사실상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7일 정도 운영을 못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부담감이 어느 정도야지,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굉장히 그 이후에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과금 정도는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이를 테면 체육시설하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사용 전반에 대해서 국·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준 케이스고 이것은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용료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나온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오늘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규정이 불비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 어찌되었던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관내 우리 체육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질의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9억 5047만 3000원에서 총 13억 530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53억 3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465만5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 13억 38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9382만 9000원에서 총 72억 7032만 8000원을 증액하여 283억 64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으로 22억 2000만원, 제3차 자영업자 코로나19극복 초스피드 대출로 20억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으로 2억 992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서 47억 2628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5억 48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내 업무추진비를 스마트도시과로 이관함에 따라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4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아동청년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28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 3944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6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6억 4502만 3000원을 증액한 127억 562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사업입니다.
즉각분리제도 시행 및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쉼터설치비 3억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752만 1000원을 편성해서 총 4억 27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아동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주민주도 아동학대 상시발굴단 활동비 3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서안 193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산업 등 25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총 1억 636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기후환경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건으로 시도비보조금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1236만 2000원에서 19% 증액한 12억 5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한 사업 2건은 모두 시비매칭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서 498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9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서 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등 11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총 4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입니다.
추경편성안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서초코인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3일 관련 조례 제정으로 조례에 근거한 보전금 및 결제시스템 연계비용을 6239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정부의 8대 혁신 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논현지하보도로 사업장소가 확정됨에 특수제작 전기공사비 등이 추가 필요하여 1억 962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올해 스마트도시과 신설로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감 추경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운영 사업 내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 198페이지로 2020년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과 방범 CCTV 신설 지원 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총 40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위탁으로 진행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쉼터를 운영하려면 총 5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시설장 1명, 그다음에 보육사 3명, 임상심리사라고 1명 해서 총 5명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랑 서울시 쉼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작에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늦어도 9월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좀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00% 이상이 좀 증가한 상황인데요. 즉각분리제도 이후에 사실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시보호시설로 이동하고 있고 보통은 지금 하루에 1건 정도 이상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분리제도가 현재 한 15건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시보호라는 것은 1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학대피해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기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시하고 장기간보호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피해아동은 4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체·정서·방임·성 학대 해서 그 4개를 다 총괄해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랑 함께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쉼터를 하려면 건축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호반건설에서 기부로 모듈주택을 이미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안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유지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한쪽 면을 유리부스로 막고 거기에 스마트팜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스마트팜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작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저희가 원래는 계획했던 게 경로당 지하나 옥상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경로당 지하들은 곰팡이나 습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또 옥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라서 어려웠고 그리고 방배보건분소 옛날 자리 같은 경우는 또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게 예산이 적게 들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논현지하보도가 제일 적당했습니다.
예, 저희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직농법으로 해서 이렇게 칸칸이 하는 농법이거든요.
예. 지금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하는 밀폐형 재배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8년도에 정부에서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이 스마트팜의 장점은 4가지가 있는데 토지사용 면적이나 농업용수를 95% 이상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법이고 그리고 건강친화적 농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에서도 작은 공간에서 22번까지도 수확이 가능한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농법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게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유통 비용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도심형 농업육성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소까지만 선정이 됐는데 장소가 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지금 추경편성을 신청한 상태고요. 추경이 되면 지금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11월부터는 이제 청년 창업자들을 모집해서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청년들을 이용해서 장애인들 육성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사업인데요. 이게 향후 모바일 등록증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지금 이게 단순히 지금 전산개발비로 들어가 있는데 전산개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조병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산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이 분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바일 등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다음에 앱까지 개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지금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우리가 플랫폼, 플랫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개발이다. 즉, 서초구민들이 동물을 등록하고 그 등록된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까지는 일반 카드로 하면 등록으로 끝났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등록해 놓고 향후에 내가 등록한 동물이 아프다든가 하면 ······.
고광민 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취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넣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수용하는 동물병원들도 운영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테고 QR코드, 바코드, 하드웨어도 필요할 테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구축사업비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어느 게 얼마 정도 예산으로 사용되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산만 갖춰놓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전산도 만들어야지 필요한 당위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추경으로 올리기에는 너무 허술한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 ······.
고광민 위원
금액이 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어디 뭐 모바일 앱을 만드는 앱 개발비인지, 아니면 뭐 어떤 비용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예산서도 그렇고 사항별 설명서는 더 자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자체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산개발비라고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의 정보화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정보화 전략위원회, 또 일상감사를 다 지금 현재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다 나옵니다.
고광민 위원
일상감사 받으실 때 내시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면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예산을 승인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바로 ······.
고광민 위원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상에 있으신 거고 지금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산구축비 이렇게 받으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그럼 이 시간 바로 저희들이 현재 정보화 타당성 받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이것 사전에 설명하실 때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 거의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없고 이게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발비인지 이게 구축해서 운영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된 건지? 하드웨어도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이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건지 그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예산서 191페이지에 보면 희망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반납금이 꽤 있습니다. 이 반납금이 많은 이유가 왜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가 공공일자리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억 정도가 정부라든가 서울시로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따지면 평년이면 한 400여명,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최종 한 1200명 3배 정도를 더 채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추진되는 것은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갑자기 오다 보니까 ······.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억 정도의 보통 예산이었는데 90억 정도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셨고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게 이유입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에 비해서 많이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한 3배 정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효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국회에서도 이 학대피해아동쉼터사업 진행에 대해서 뭐 복지부에다 많이 질책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굉장히 더딘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학대피해아동쉼터사업은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시비가 3억 2700만원을 아예 고정으로 지원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설치비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같은 데는 그것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그 아동학대쉼터가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방에는 그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은 어떤 집값, 지가나 여러 가지 높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보니까 많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동남권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고광민 위원
일단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고광민 위원
저는 이제 이 학대피해아동쉼터사업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현재 지금 추경하시는 사항은 국·시비 매칭이 됐나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시비 매칭을 받고자 보건복지부도 제가 4월에 좀 방문을 해서 최대한 저희한테 조금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가능하면 해 주겠다는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저희가 사업 시행하고 추가로 국·시비 매칭을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그렇게 내려오면 이제 회계처리는 저희가 안에 저희가 돌려서 하면 되거든요.
고광민 위원
그래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받아놓은 것 ······.
고광민 위원
구비를 안 쓰고 매칭으로 써도 상관없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고광민 위원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예산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올해 안에 나오면 하고요. 만약에 못 나오면 저희가 진행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받을 확률이 있는데 설치비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진행하는 이유는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기부를 해 준다는 그런 확약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부했을 때 구비를 확 해서 빨리 하는 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예산심의 중이지 어떤 사업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예산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하시고요. 어찌되었건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은 구·시비 매칭사업인데 호반건설에서 기부채납으로 건축을 해 주겠다고 하니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기부채납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훨씬 효과가 좋겠다 이런 차원이고 우리 구에도 이 쉼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지금 즉각분리제도 이후에 사실은 아동들을 보호할 데가 없어서 사실은 많이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빨리 ······.
고광민 위원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도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네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 ······.
고광민 위원
지금 올해만 29개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획만 했지, 사실은 ······.
고광민 위원
설치된 데가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니오.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만 했지,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고광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피해아동들은 지금 서울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내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3개?
고광민 위원
우리 구 학생들은 몇 명이나 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1주일간 있다 오는 애들도 있고 바로 퇴소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올해만 해도 한 86건을 저희가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기부채납 되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비로 진행하시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여쭤볼게요.
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동 히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차량래핑에 2250만원 사용하세요?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래핑에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래핑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래핑비용은 차 뒷면에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어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학부형들도 이런 것을 장착한 차량인지 모르시고 두 번째 부착목적은 이 표시를 보고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시도록 홍보효과 겸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홍보효과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이것을 알아야지 신청을 하시니까요, 다른 데서도요.
고광민 위원
그래요. 총 사업비가 1억인데 래핑비용으로 2250만원 쓰면 과한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차 1대당 50만원씩 래핑비용을 잡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홍보비로는 과한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창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세요?
위원장 이현숙
유지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명, 지금 11월에 두 달밖에 없어서 10명 할 예정이고요.
고광민 위원
10명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내년에는 저희가 4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40명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고광민 위원
이 사업내용이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추진인데요. 이것이 규모가 한 30평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고광민 위원
그 정도 규모에서 40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이것이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팜 조성이 30평이라서 그런데 이것이 1대 1로 거의 교육을 해야 돼서 지금 분기별로 10명 잡고 있는데 저희가 해 보고 ······.
고광민 위원
아니 여기가 그러니까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하반기 정도부터는 장애인 ······.
고광민 위원
스마트팜의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장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이것이 단계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30평으로 시작을 해서 교육을 인큐베이팅 하는 교육장 겸 이것을 기르고 이것을 창업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교육을 시키면서 나중에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장애인하고 연결해서 이 청년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30평 운영해서 수익성은 나옵니까, 생산량은 연간 얼마 정도 되고 수익은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저희가 이것이 업체에 문의해 보니까 작물마다 다른데 보통 100평에 월 1700만원의 수익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고광민 위원
월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3분의 1이겠네요. 30평이면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고광민 위원
수익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이 인원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40명 정도 고용해서 하시면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평으로는 솔직히 수익을 따져서 이렇게 하기에는 ······.
고광민 위원
수익은 아니고 목적이 일자리 창출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청년일자리?
고광민 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고광민 위원
교육장이네요, 교육장?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교육장 식이고 지금 저희가 국비로 지역균형 유지사업을 제출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거기 지하가 130평 정도가 되어서 저희의 꿈은 100평 이상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수익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용도로 하는데 시설비가 2억 7100만원이 든다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는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 편이기는 한데 반영구사업이라서 ······.
고광민 위원
포커스가 저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것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청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여기서 어떤 자체적인 수익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장소로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좋고 다 좋고 다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이것이 단계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큐베이팅 사업을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따서 하반기에는 더 넓혀서 수익성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지하철 같은데 30평도 안 되게 만들어 놓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진로체험이나 유치원 체험학습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활용 프로그램 운영도 체험학습 이런 개념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지금 남부터미널 스마트팜은 민간이 개인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본예산이 2200만원 잡은 것은 거기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잡았는데 지금 거기가 오픈을 못하고 있어서 아직 미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잡으신 것 아니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아니오.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고광민 위원
기정예산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고광민 위원
얘기하신 부분의 그림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진행단계에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처음부터 100평을 저희 욕심으로는 100평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 ······.
고광민 위원
총 몇 평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여기가 130평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130평요, 소유는 지금 우리 서초구 소유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거기를 사용을 너무 안 해서 신분당선 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곳인데 저희가 사용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사의 핵심은 시급성인데 금번에 올라온 밝은미래국의 소관 사업들을 보면 추경예산에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만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실에 설명 오셨을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서초50플러스센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좀 있고요. 일단 한번 마련되면 장기간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규모 측면에서도 좀 부족한 측면이 많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구의 관내 장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준비성 측면에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참여자격에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 정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 사업인데 우리 주민분들 채용할 때 배려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민 25개 자치구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조병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민이라고 쓴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으로 당연히 서초구민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우선인 거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퉁 쳐서 공공근로라고 하지만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해 보니까 서초구민만 가지고는 모집하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현재 백신접종에 저희들이 69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차, 2차인데도 도저히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동작이라든지 관악구민들을 모아서 지금 겨우겨우 백신접종센터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여기다가 서초구민이라고만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너무 비탄력적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시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명 모집에 120명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서초구민 100명 모집이지요.
허은 위원
백신접종센터는 특별한 지원자격에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여기는 주로 저희들이 청년들을 많이 모으려고 이왕이면 젊으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 부축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 때문에 기준은 최대한 청년층을 고려했고요. 나머지 다른 특이한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보통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탈락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들어오는 민원의 대표적인 것이 본인은 서초구민인데도 불구하고 타 구 지원자가 되었다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시잖아요.
물론 일방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격은 행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를 뽑을 때 우리 구민들이 우선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허은 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사 당시에도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 섞인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과감하게 이 예산을 숙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미효위원님과 고광민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과장님도 아직 머릿속에 구체적인 디자인을 그리시고 계시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박미효위원님 질의에는 교육장과 스마트팜을 조성하시겠다고 답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려 섞인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일단 이번 금번 예산은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예산인 거고 교육장은 앞으로 70평의 잔여공간이 있으니까 향후 추가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이 예산이 교육장과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예산안인 거지요?
위원장 이현숙
유지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팜 조성하는 공간이 인큐베이팅 겸 교육장입니다. 거기 안에 스마트팜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하는 거라서 이것이 별개가 아니고요.
허은 위원
그러면 30평 안에 교육장하고 스마트팜 조성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그러니까 이것이 스마트팜 안에서 인큐베이팅 교육을 실습을 하면서 자라는 곳에서 실습을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작물이 자라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장소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아까 박미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감도나 이런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지금 저희가 이것이 아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약을 해야 돼서 아직 조감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시로 나와 있는 사진들은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예산산출의 근거는 어떻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이것이 면적당 평당 900만원이고 관련 업체들을 몇 군데 만나서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도 스마트팜 현장을 여러 곳에 다녀와 봤지만 지하공간에 들어갈 경우에는 습도관리나 온도관리도 필요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장비도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30평이 크지는 않지만 이 예산으로 스마트팜 조성해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만한 그런 시설이 구비가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경로당 지하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경로당 경우는 습하고 환기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추가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논현지하보도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기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 부스만 설치를 하는 것이 추가로 드니까 저희가 예산 대비 여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1억 6500만원은 경로당 지하로 산출했던 예산이고 이번에 들어온 예산은 다시 하면서 얼마가 추가된 거지요, 1억?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1억 900만원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의 적절성 부분은 자료를 더 주시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저희가 이것이 작년 예산 잡을 때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면서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누락된 경우도 좀 있어서 이번에는 상반기 동안 여러 업체도 많이 만나보고 장소를 하면서 이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입니다.
허은 위원
산출하신 근거 자료들 주시고요. 그러면 추가로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이것 받지 않으면 어차피 불용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꼭 부탁드립니다.
허은 위원
남부터미널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그러면 남부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저희도 시설이 완비되면 그쪽으로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지금 저희가 그 업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5월말에 지금 거기가 지하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에 스마트팜 농사짓는 곳만 겨우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하 1층이나 이런 데가 오픈이 되어야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좀 더 추이를 보다가 저희가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곳에서 이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주시면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고 있는데요. 조례 제정 과정을 거쳤고요. 두 번째로 출자동의안 과정을 거쳤고 마지막 관문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과 같이 의원자격으로 위원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여성만의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 서초구에서 타당하냐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견을 들어보면 이 코로나 환경에서 많은 취약계층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지금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어르신일자리라든지 두 군데가 어르신일자리를 하고 있네요. 정말 직업 전선에서 생업에서 좀 소외되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폭넓고 두텁게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출자기관이 여성만의 일자리주식회사로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많은 젠더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까지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게 출범 전이 됐던 출범 후가 됐던 좀 더 폭넓은 범위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나왔던 이 일자리가 과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능이 있느냐? 기존에 우리가 했던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소싱 하는 그런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회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요청을 했었고 많은 곳에서 자본잠식을 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런칭 해서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네 군데 사례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금천구나 노원은 만 1년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고 2020년을 온전히 운영했던 곳이 동작구와 성동구 사례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두 군데 다 무난하게 단기순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성동구의 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2020년 단기순이익이 4600만원이었습니다. 흑자를 낸 걸로 보이죠. 하지만 전년도 순이익은, 2019년 순이익은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으로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이 4600만원의 순이익은 영업손실로만은 1억 9200만원이 적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2억 4100만원을 얻어서 전체로 순이익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업외수익 내역을 보면 2억 4000만원이 잡이익으로 되어 있는데 잡이익의 내역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동구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그 메인 주수입 손실보다 더 큰 잡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되네요.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동작구 사례를 보면 동작구는 1억 2200만원의 순이익을 얻었는데 작년도에는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현상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실제 영업이익은 1억 2200만원 중에서 7200만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영업외수익이에요. 그중에 2200만원이 국고보조금 수익이고 이걸 수익으로 잡으니까 당연히 이익 폭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잡이익도 4000만원입니다. 이 잡이익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좀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내부에 있는 기존 위탁이라든가 용역사업을 인바운딩이라고 해야 되죠? 소싱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정적인 취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조병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양성평등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발굴가능 문제, 그다음에 신규사업 성공 가능하느냐, 그다음에 성동·동작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어떤 이것은 양성평등 저희들이 여성일자리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순수하게 여성분들만을 채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채용을 하게 될 경우 가급적 여성들을 많이 배려하고 우대한다는 차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보니까 서초구 지역 특성상 우리 구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사서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있느냐? 현 시점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지만 일정부분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과연 민간업체랑 나가서 경쟁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후에 대표 선임이라든가 직원이 채용되면 엄청나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성공 가능성 그것 같은 답변으로 드리고요.
성동구와 동작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구청의 차이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사업 영역을 실제의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을 좀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 측면에서 좀 약하게 나온 거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위탁사업을 했습니다. 좀 안정적인 사업을 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더 나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선행된 동작이라든가 성동의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표가 선임이 되면 이런 사례를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처음 들어오면 당장은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어렵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국비, 시비 확보한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첫해 한 2~3년 정도는 어떤 사업을 막 벌이기보다는 몇 개 안 되는 사업 가지고 알차게 좀 꾸며보겠다. 그래야만 이게 무작정 수익사업을 늘리다 보면 오히려 적자가 더 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나가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양성평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측면입니다. 정명이라고 있는데 이름을 바로 세워야지 모든 실체가 뭐랄까요? 잘 이루어진다, 채워진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여성일자리주식회사라고 런칭이 되면 사람들이 요새 분위기로는 또 여성이야? 또 여성만 하는 거 아니야?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또 배려하고 우대해야 된다는 것 공감합니다.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세대가 여성이 좀 배려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양성평등도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직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금방 대표이사 선임 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인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추경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회사 설립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 선임도 할 수가 없고요.
김정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경이 좀 편성된 다음에 임추위 절차를 좀 진행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먼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임추위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대표의 자격을 논한 자리였습니다. 누구를 뽑겠다는 게 아니라 대표는 이러 이러 이러한 사람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죠. 그래서 당연히 향후의 일정은 추경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임원 대표 뽑는 공고도 할 테고요.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아직 대표이사 선임 공고 같은 게 나가거나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임추위 회의가 한 세 번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번 전 단계로 하셨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나머지 두 번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두 번 하는 것은 이제 예산편성 되고 나면 공고를 하게 되면 서면 서류접수를 1차로 하게 되는데요. 서류심사가 있고 다음에 제3차 임추위는 그분들 앉혀놓고 실제 면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희 서초구에 고학력 경단녀들을 위한 일자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가까이 있는 가족도 고학력 경단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케 일자리를 찾았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분들이 할 만한 제가 뭐 직업에 귀천은 없겠지만 이 고학력 경단녀에 맞는 그런 일자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일자리, 여기 여성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직원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여성을 배려한다는 측면 마음을 기조를 가지더라도 좀 회사 명칭은 조금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타 구 사례들이 수치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여건이에요. 물론 우리도 앞으로 회사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지금 대표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대표를 지금 자격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 조건은 어제 논의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여성인력개발교육 등 여성능력개발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두 번째,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지원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세 번째, 상시직원이 100인 이상인 민간기업 대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네 번째, 공공기관 대표 또는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그다음 다섯 번째,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여기는 성별에 관계없이 대표 선임할 때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관계없이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저는 여성일자리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여성을 우대를 하면 대표 선임 관계도 여성 우선으로 하는가 이게 궁금했고요.
또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동구나 동작구 사례로 봐서 그렇게 성공리에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서초구는 이렇게 하면서 좀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는 지금 이 기준을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12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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