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7%인 470억 3871만 6000원이 증가한 8214억 820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5%인 461억 7145만 2000원이 증가한 7735억 166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4%인 8억 6726만 4000원이 증가한 479억 6538만 5000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2%인 136억 8446만 5000원이 증가한 1842억 807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41% 증가한 1367억 460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475억 3460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6개 부서에 51건 355억 5752만 1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2개 부서에 8건 7억 9413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6억 8446만 5000원, 특별회계 7억 9413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세부사업별 편성사유는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잉여금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제설장비 확충, 이면도로 열선 설치 및 지중화 사업 등 생활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으로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에 대하여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편성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양재천 영동2교 휴식공간 조성,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에 대하여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복원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긴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사안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하여 총 19억 820만 3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및 예치금 증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액을 29억 1960만원 증액 편성함에 따라 증가된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예치금이 13억 6263만 8000원에서 2억 9196만원 증액된 16억 5459만 8000원으로 증액되어 정책사업의 20%를 초과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2020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및 예치금 증액 변경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초과하게 되어 구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적법 타당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