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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5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아람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아람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8호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8호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는 기존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영유아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어 오던 ‘서초 이른둥이 조기개입 사업’을 만 6세 미만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로 확대 운영하여 장애의 조기진단 및 적기 개입 등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주기별 정상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는 2021년 하반기 개소 예정이며,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은 장애의 사전진단, 조기개입 등 영유아 정상발달 지원사업에 대한 선경험적 운영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업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유아 발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초구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장애 조기발견 및 시기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본 센터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민간위탁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위탁업무 내용은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인 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9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9호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과정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정원 30명으로 2021년 7월에 개소 예정이며, 현재 내부 기본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서초구 발달장애인들에게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령기 이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본 센터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위탁업무 내용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인 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7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3호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4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3호부터 제444호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은 방배3동 소재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방배그랑자이아파트 안에 운영할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방배3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 가칭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은 서초2동 소재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그랑자이아파트 안에 운영할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서초2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은 정원 68명으로 2021년 10월에 개원 예정이며, 가칭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은 정원 88명으로 2021년 9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및 제444호로 총 2곳의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동의안 제출개요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서는 구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조례 제3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대신하여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곳 모두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합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인 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과 가칭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각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동의를 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배그랑자이가 1500세대의 규모고요, 서초그랑자이가 1446세대의 규모인데 정원을 보면 68명과 88명이에요. 이 정원에 대한 규모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정해지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아파트단지가 다 500세대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서초그랑자이는 1446세대이고, 그다음에 방배그랑자이는 758세대입니다.
고광민 위원
758세대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방배그랑자이가 ······.
고광민 위원
제가 1500세대라고 잘못 봤네요.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그래서 저희가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1개소 운영 중에 있고 평균 정원 충족률은 한 94.4%로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은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가정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 중이고 정원 충족률은 81.9%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두 보육수요가 매우 많다는 것을 저희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게 된 필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방배그랑자이는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제가 잘못 확인했네요, 758세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원이 정해지고 정원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되는 규모가 정해지잖아요? 그 과정이 어느 단계에서 정해집니까? 저희가 허가 심의할 때 정해지는 건가요, 어느 단계에서 정해집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금 영유아 보육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규모를 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서초그랑자이 아파트를 보면 저희가 524세대가 소형 평수입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 중에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139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하고요.
그다음에 방배그랑자이도 전용 74㎡ 이하로 소형 평수가 178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주택은 33세대로 아파트에 따라서 저희가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면 그 자녀들 따라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대한 규모를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어떤 조건부로 들어올 때 그 단계에서부터 그게 정해져서 규모를 정하고 그 정한 규모에 따라서 건축이 되고 그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겠다, 이 부분이라면 이 규모나 지역적으로 필요한 수급에 관련된 이 어린이집 규모는 허가단계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때는 어떤 협의 단계에서 규모가 정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최종적으로 할 때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조합원의 동의가 우리가 어떤 그 규모를 정해서 이 정도 규모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협의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역으로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저희도 몇 명 규모에 어느 정도 인원을 제안하고요, 조합원도 자기네 들어오는 그런 규모를 봤을 때 저희하고 협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허가단계 때 협의 차원으로 규모를 정한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고광민 위원
그럼 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협의가 오면 그때 주변 수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규모면 적정하겠다. 이 제안을 하면 조합에서 받아들이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그런 형태라는 얘기시죠,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단계의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부서 담당자나 내부적으로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동의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그게 적정한 규모로 들어오는 건지에 대한 것은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정해져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봐서 사실은 신규 아파트가 생겨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왔는데 과연 그게 주변의 상황에 맞도록 규모가 편성된 건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떤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는지 그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68명의 정원과 88명의 정원 이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협의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결정 과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인원이 결정되느냐? 왜냐하면 이 인원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어린이집 짓는 규모도 틀려지고 기부채납 하는 내용도 틀려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하면 운영평가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민간위탁 주는 것 자체도 동의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어떤 숙고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런 적정 정원이 산정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단추로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한다라면 그 처음의 단계 때 사실 심의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된 가부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규모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감안해서 정하시겠지만 과연 그 프로세스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제가 알아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는 좀 그래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아주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역에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작고 그 어떤 시설 규모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적정한 기부채납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그게 다 이루어져서 정원도 정해지고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것 민간위탁 주겠습니다. 그것 동의할까요, 말까요? 이걸 심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 어린이집 설치 권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하고 300세대 미만 사업 승인하고 건축허가 대상일 때 40명 이하의 어린이집 규모 내에서 적용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과 우리 구 권장 기준은 서울시 조례 기준과 우리 구 권장 기준하고 확충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자료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하시겠지만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적정 인원 규모로? 여기 보면 60명, 100명 이런 것은 아니고 68명, 88명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정원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전 단계에 정해지는 단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정해지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거다,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게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어떤 그 이후에 어떤 민간위탁을 준다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과정들보다 더 중요한 단계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단계에 정말 전문가라든지 또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이 정원이 산정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허가단계에서 심의, 협의 들어오면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적정 인원을 제시를 한다, 그 말씀이신데 그 부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지에 대한 것은 향후에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자료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또 조금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 조례 기준에 의해서 권장 기준에 맞춰서 정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신혼부부세대, 소형 평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정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 외에 또 외부지역에서 흡수를 할 수 없는 아동도 이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 안에 아이들을 입학시킬 수 있습니까?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70%는 단지 내의 영유아를 하고요. 30%는 인근 영유아도 저희가 같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필요한 어린이들의 수요와 또 외부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합쳐서 정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 정원에서 68명, 40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은 평수가 나오면 그 평수에 아동 1인당 평수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영유아 시설 면적은 영유아 한 명당 4.29㎡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아마 제 생각에 책정이 되었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좀 면밀하게 이렇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서면으로 자료드리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구립 아람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아람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립 아람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아람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아람 어린이집은 태봉로2길 5 네이처힐5단지아파트 1층에 위치한 정원 20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금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아람 어린이집은 2012년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 받아 운영하던 중 2016년 국·공립으로 전환되었고, 기존 원장이었던 개인 최수진 원장이 심사를 거쳐 위탁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2021년 8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1회 적용하여 비경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지난 3월 25일 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4월 16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 중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관련 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아람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인원과 더불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정원이라든지 규모가 정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최초에 판단할 때가 사실 첫 단추로서 제일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출되어서 보거나 보고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지금 아람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제가 지난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의 이 평가제를 정말 이게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평가제로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평가의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평가제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성과평가하시는 부분하고 너무 상이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한 걸 보면 모두 다 우수예요. 우수등급이고 총평이 귀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는 A등급이에요. 이게 사실은 기관등급에서 최고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 보면 이런 성과평가들을 그동안 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개선방향, 향후 추진방향, 계획 이 내용들 보면 진짜 많이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또 이런 평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적정 여부, 적정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짧게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이 사항은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도 괜찮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숙
팀장님께서 ······.
고광민 위원
교직원 연수에 사용한 예산이 2018년도 19.7%, 2019년도 29.1%, 2020년도 36.5% 집행률도 매우 낮은데 이것도 모두 원장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되고 원장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도 낮고 현재 원의 재무회계 상황 및 이월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원인파악도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도 적절치 못하고 학부모 참여도 저조하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금 평가결과를 보면 그런데 A등급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
위원장 이현숙
김성희 보육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팀장 김성희
보육정책팀장 김성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지표와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성과평가전문단의 지표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성과평가단의 구성원은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전문가와 회계전문가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한국보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4개 항목에 대해서 정형화 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표를 맞추면 우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와서 점수를 잘 맞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육전문가와 회계전문가가 아무래도 보육의 운영의 어떤 활동, 교사와 아동의 어떤 보육활동이라든지 완전히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더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문서 평가를 말하나요, 현장방문해서 현장 평가도 하나요?
보육정책팀장 김성희
예, 현장 평가합니다. 아람 어린이집 ······.
고광민 위원
현장 평가를 하는 데도 이러한 정형화 된 지표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는 결국은 필터링이 안 된다, 문제점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성희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라든지 이렇게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어떤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정량화 된 지표를 가지고 이런 것도 판단을 합니다, 한국보육진흥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성과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전문가가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정량화 된 지표가 아닌 부분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서가 우리가 현장 확인이라든지 직접적인 확인을 하는 부분을 갈음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민간위탁 관련 된 부분에 서류라든지 보고를 보면 이렇게 외부기관의 평가로 갈음하고자 하는 경향이 다른 부서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여성보육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평가 부분이 객관적인 부분의 어떤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가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한 케이스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향을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직접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으셔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아람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34호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5월 7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종료한 후 심의를 연기했던 안건으로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7항 안건으로 재심사하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08호 김정우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7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종료한 후 심의를 연기했던 안건으로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회 회의), 제16조(간사), 제17조(운영세칙)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근거법령 및 조문 의미 명확화와 법 구조정비를 위한 자구정리 및 신설조항의 세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박성준 주민생활국장최재숙 일자리경제과장조병건 사회복지과장임현정 보육정책팀장김성희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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