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3호부터 제444호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은 방배3동 소재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방배그랑자이아파트 안에 운영할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방배3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 가칭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은 서초2동 소재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그랑자이아파트 안에 운영할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서초2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은 정원 68명으로 2021년 10월에 개원 예정이며, 가칭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은 정원 88명으로 2021년 9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