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관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서 제1항 단서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안 제6조 제3항에 같은 단서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9조에서는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발행 등”의 약칭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보의 공개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그 방법으로 서초사랑상품권이 모바일로 발행되기에 이용이 용이한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08호로 같은 제명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과 달리 본 조례안에는 안 제5조의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안 제11조에서 안 제19조까지의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이용 활성화를 지원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로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고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시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2조 제1항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다시 발의된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부서 검토의견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초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나 조례 제정에 따른 할인율 보전 등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서초사랑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맞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와 사용이 불가한 업체의 선정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발의된 조례는 간과하고 있는 바, 위원회를 두는 조항 추가 등을 위해 집행부에서 발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