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0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0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5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 제명의 조례안이 발의 및 제출되었기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항의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서초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꾀하고 서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상품권의 활성화시책으로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고, 제5조 제2항에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장려금, 시상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1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상품권의 사용처 등록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내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의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하시고요. 이 조례는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관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서 제1항 단서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안 제6조 제3항에 같은 단서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9조에서는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발행 등”의 약칭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보의 공개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그 방법으로 서초사랑상품권이 모바일로 발행되기에 이용이 용이한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08호로 같은 제명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과 달리 본 조례안에는 안 제5조의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안 제11조에서 안 제19조까지의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이용 활성화를 지원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로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고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시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2조 제1항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다시 발의된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부서 검토의견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초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나 조례 제정에 따른 할인율 보전 등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서초사랑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맞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와 사용이 불가한 업체의 선정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발의된 조례는 간과하고 있는 바, 위원회를 두는 조항 추가 등을 위해 집행부에서 발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를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꼭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본위원은 합리적인 선 안에서 집행부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서초사랑상품권 조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소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김정우의원에 의해서 대표발의되었고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후 바로 집행부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요. 먼저 부결된 조례였지만 굉장히 필요한 조례였다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사한 내용의 의원 발의, 집행부 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부결된 이후에 재발의 하실 때 적어도 대표발의 했던 의원에게 상의나 협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권 조례안은 금년에 논의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게 논의돼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준비를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의원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과 또 협의를 계속 했는데 아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안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실무자들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이후에 시간적 여유 때문에 반영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때 부결된 사항을 다시 한번 재차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개의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왕 조례를 만드는 것 또 구민들이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허은 위원
조례에 대해서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이 있으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대한 부분만 수정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의원 발의에 수정발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이 사항이 단순한 이렇게 문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신설된 게 상품권 조례를 만들면 활성화 시책을 위해서 구청장이 해야 될 의무사항도 또 규정을 했었고요, 제5조에서 저희들 집행부 발의안에. 또 11조에서 19조에는 어떤 투명성 있는 또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좀 두도록 하는 조항도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당초 금년도 4월 27일 서울시 김혜련 서울시의원께서 대표 개정 발의한 내용하고 일치한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의원님이 조례안을 한번 발의한 걸 보고서 또 저희들도 아, 이것은 참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일치가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꼭 설치,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 현황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광진구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혜련 서울시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좀 차용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서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가맹점과 사용자의 결재정보 등을 제출할 의무를 추가하고 서울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 등을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진구에서 1개 구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공포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라는 게 꼭 25개 구 다 따져서 타 구에서 비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타 구에서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보다는 좀 주민이 또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면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를 하든가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은 위원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집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만 잘하면 문제없지만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또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는 또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적을 그렇게 거론을 할 수 없지만 현재 대형유통마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건데 본의 아니게 대형마트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들이 어떤 관련 상위법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그것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면 본위원은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 어떤 분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부결이 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유사한 안건으로 제출을 한 사례가 또 있었더라도 똑같은 질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대표발의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발의안에 수정발의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안과 지금 병합 심사 중입니다, 일괄 상정되어서.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어제 설명을 좀 들었어요, 담당 팀장님한테.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제 이 상품권 도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굳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기존 조례안 현재 이 조례안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운영은 저는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서울시의회 사례를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정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으로 심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조례의 저작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게 존재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도의상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것에 대한 그런 권리를 주장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조례는 서울시 조례와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타 자치구 한 2~3개 참조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2조 1호에 보면 오타가 있어요. 구청장이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시장이라고 표기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하다 보니까 실수로 오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인데 좀 재미있는 것은 집행부 안도 똑같은 오타가 있어요, 같은 위치에. 그래서 저는 이것 너무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다가 시장을 구청장으로 고쳐야 되는데 서울시 조례 참고하다 보니까 제가 복붙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집행부 안은 그냥 복붙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붙이라면 복사 플러스 붙여넣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조례가 지난 본회의 때 부결됐어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통과됐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지금 다시 심사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발의한 안으로 제정을 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정우의원님 의견에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초 처음 오늘 도입 부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 집행부 안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지난번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었으면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정 발의를 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하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개정을 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원안 김정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또 개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흘렀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논의보다는 좀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어느 안이 주민들 또 상품권 발행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더 좋은 안인지 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민들께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근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생각해서 작년에 이걸 발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 의원과 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유무는 크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저는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 서울시의회에서 아직 개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개정을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구 사례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고 서울시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최초라고 선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자치구 사례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자치구들이 다 따라서 하면 그때 가서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선택적인 것 아닌가? 만약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제가 위원회가 없는데 만들자고 했으면 타 자치구 사례가 없다고 또 부동의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구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유독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동의가 많고 꼭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 발의한 것 좀 살펴보면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보면 다 조문 내용 적합하다, 예상되는 문제점 없다, 타당하다 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제가 좀 그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좀 사연이 있어서 본회의 부결되고 다시 올라오기는 했는데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내용 좀 부족한 내용은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좀 이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안을 내셔서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자체를 좀 부정적 입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정우의원님 의견에 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알아보니까 김혜련 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개정 조례안이 이제 공포가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안건의 운영위원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드렸지만 결정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추가로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김정우의원님 발의하신 그 어떤 조례안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서초구 전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우의원님이 그동안에 해 오신 어떤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열정 덕분에 사실 이게 선의의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또 어떤 조례나 어떤 관련 규정을 접하는 자세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되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 의원
나름 화기애애하게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입니다.
상품권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있었고 집행부 안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께 지금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이견 사항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까 김정우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의회가 하는 일, 의원이 하는 일은 조례의 발의 및 개정에 고유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집행부도 권한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상생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좁히지 못한 내용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표현을 이견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적으로 사실은 김정우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발의를 하고 나서 저희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저희들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본회의에서 만약에 어떤 공포가 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저희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순서적인 차이이지 저희가 김정우의원님하고 뭐 이렇게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조금 조율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우리 서초구의 일이 서울시와 다른 타 자치구에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한 3년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서초구의 집행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지난 5분발언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자, 서초구 행정이 요즘에 행정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행정서비스는 상대가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는 의원들께도 마찬가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분발언이나 자료요구 했을 때 항상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민원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꽁꽁 숨기고 자료요청하면 2페이지에 함축된 내용이니까 우리는 유추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 많이 궁금했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존 발의한 김정우의원님의 생각은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을 기다렸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실지 제가 몇 번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없더니 오늘도 딱, 10분 전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 조례 발의 건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저도 많이 심적으로 무겁습니다. 착한임대인 조례를 내놓고, 지금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 위원회가 진짜 필요한지 위원회에서 결정사항 그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자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즉, 위원회의 결정사항도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했다면 의원 입장에서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위원회의 어떤 결의사항이나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참가해 보았지요. 저도 제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이 반영된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 결정된 내용을 논하는 자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본위원이 강력하게 의견을 내도 뒤집어지거나 달라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발의 이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히 요청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10분 전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담당 국장으로서 다른 안건도 아니고 또 구의원님하고 또 저희하고 병합 심사를 하게 되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10분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니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요. 저희 직원들을 담당 국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단단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도 아까 김정우의원님이 느끼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낸 조례 하나의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 조례도 집행부의 의견이 9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고 5가지는 수용하고 5가지는 제가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회에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참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것은 수용하겠다, 이것은 빼달라 이래서 저 다 수용했습니다. 그 절차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과금에 대한 또 요청이 있어서 그것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저는 충분히 논의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내는 조례도 내면 상정도 되지 않고 또 우여곡절을 거쳐야만 이런 일들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똑같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원의 요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두 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시행규칙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제출된 내용 없는데 시행규칙 정해져 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조병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고광민위원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은 시행규칙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조례 심의할 때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조례심의 할 때 시행규칙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저도 다시 한 번 숙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 상위법 지금 개정 중에 있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이라고 하면 ······.
고광민 위원
서울시 우리가 같이 운영해야 되는 데에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서울시 조례가 현재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근거를 둔 조례가 5월 4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위법 개정사항이 있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부분하고는 또 별다른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조례 심의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20년도 4월에서 12월 사이에 100억 규모로 서초사랑상품권이 최초로 발행되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때는 어떤 근거로 이것이 운영되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저희들이 2019년말부터 발행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25개구가 동시에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안부라든지 서울시 준칙안이 와서 작년부터 각 구청별로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와서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저희들도 작년 10월부터 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10월부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고광민 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표준조례로 운영을 하다가 자치구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사실 제정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초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품권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근거를 두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근거를 두어야 되지만 지금 시각을 다투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정사항들도 있고 또 위원회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나 유가증권 관련해서 발행, 관리, 운영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의견에 대한 피력도 중요하지만 합의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절차가 어떤 한쪽의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더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마련한 후에 진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시각을 다투는 부분이 아니라면 좀 더 협의를 하거나 협의점을 마련한 후에 이 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행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굳이 빨리 할 필요없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집행부안과 우리 의원님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질 조례라고 하면 ······.
고광민 위원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는 자체는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 거면 빨리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지난 임시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도 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숙고나 협의를 통해서 협의점이 마련된 후에 이 안이 마련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유가증권 발행,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어느 한쪽의 안이 채택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모습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서초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소상공인 지원 실정에 맞게 서초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구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 일환으로 소상공인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서 종전의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제6조 제2항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를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내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구협력 민생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제23조, 제25조, 제29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으로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및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출연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조례로 보여지는데요.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실 때 피해업종이라든지 조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이것 신청을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주 좋은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폐업하고 이런 분들 상당히 정신도 없고 이런데 홍보도 홍보고 또 이것 신청해서 절차의 간소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업무추진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분야 중의 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추진하면서도 보니까 사실 많은 분이 신청을 못했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홍보에 거의 올인(all in)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 가지고도 지금 홍보 현수막을 우리 18개동 전역에 지금 걸고 그다음에 각종 SNS라든지 또는 우리 홈페이지하고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업체별로 보면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전체 회원사지요. 다 전달을 하는 그것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제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아무리 좋은 선의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이것을 인지를 못하거나 어떤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데에 있어서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이렇게 된다면 무의미한 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전달되고 신청은 어떻게 간소화되어야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통은 대표 전화번호 아니면 보통 소상공인분들이 모바일로 얼마나 신청하고 홈페이지에서 얼마나 신청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콜센터 통해서 하는데 콜센터 통해서 하다가 지쳐서 그냥 끝나요. 그리고 거기서 전화 연결되고 나면 서류 준비하다 끝나요. 이게 과연 지원이 맞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극단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잖아요, 폐업을 하고 막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면 혜택이 도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계획 세우신 이후에 외부에서 본인들이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시고 이용해 보세요. 그게 과연 편리한 제도이고 이게 이 피해를 구제받아야 될 또 이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이 제도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실효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질의에 제가 빼먹었었는데요.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일례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온라인 접수가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방문 접수가 약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전에는 보면 개인이 세무서라든가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료를 뽑아 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양대 세무서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자료를 저희들이 취득하고 하기 때문에 이 신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과거라고 하면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정말 간소화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산콜센터 같이 우리 서초구도 좀 통일된 전화번호를 쓸 필요도 있어요. 지금 사안별로 전화번호가 여러 개가 있다 보면 또 부서에 전화를 하는 부분도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하고 이분들한테 제대로 피해가 좀 일부라도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지금 이 안건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초구를 보면 여기저기 무슨 지원하겠다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일정한 위치도 아니에요. 그냥 달 수 있는데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도 좀 일정한 장소에 달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좋은 자리,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달 어떤 매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기저기 그냥 현수막을 달아서 지나치다가 그 현수막 보는 사람은 신청하고 그 현수막 보지 못하는 분은 신청 못하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초구소식지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식지 담당자분 와서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앞에다 전진 배치해서 그 소식지가 뭡니까? 서초구에서 잘한 것 홍보하는 데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 홍보지가 아니에요, 실지로. 그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일반 우리 서초구민들 또 서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피해를 구제해 드려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도달되려면 그런 정보지도 좀 앞쪽에 위치를 해서 이런 정보 전달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현수막 많이 다시죠, 이런 제도 많이 하시면서. 밝은미래국에서 다는 현수막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전달에 대한 효과를 올리려면 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면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물론 지금 만드시는 그 전달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일리경제과에서 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한 곳으로 지금 ······.
고광민 위원
통합 콜센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까 말씀하신 구 전체의 통합 콜센터가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지원 관련되는 것은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례를 들자면 버팀목자금 지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정부 중기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버팀목자금입니다.
고광민 위원
버팀목자금 지원 또 버팀목자금 지원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 그것 똑같은 지원 사업인데 전화번호가 틀려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 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해서 하는 겁니다만 어찌됐건 지원을 하려면 지원받는 분들이 신청이 용이해야 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어야지 실질적인 혜택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2013년 제정을 하면서 효력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한시조례로 효력을 기 상실하였기에 본 조례의 명시적인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타 자치구 및 우리 구 유사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2015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명시적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대상 조례는 2013년 9월 12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보면 “이처럼 조례 전체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조례로 입법이 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실제로는 조례로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례의 실효를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형식적인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전경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여건 격차의 최소화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및 금액, 절차, 환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원의 특례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정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격차 해소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위 입학준비금이란 지원대상 신입생에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개인별로 지급하여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며, 금년부터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공동 추진에 따라 우리 구는 2021년도 예산편성 시 5억 5800만원을 책정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위 지원 사업은 입학준비금으로 지원대상 1인당 30만원, 재원부담은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계획되어 있고 그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근거로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 마련과 시행 의무를,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서 자치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서 교육 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서초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초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의 입학준비금 제도는 주민들의 가계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중·고등학교 입학대상자에게 교복 등 스마트기기 선택의 자율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위 제도와 유사한 “교복비 지원” 사업도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등 위 입학준비금 제도 시행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이고, 또한 위 제도는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치구만의 독자적인 특화된 사업 추진이라기보다는 사업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피동적 역할에 머무는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경희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이 조례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됐고요.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경희의원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입법의 필요성 있고 상위법 저촉사항 없고 입법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없고 부적정한 조문 없고 부서 종합의견으로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굉장히 모범적인 조례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많은 부적정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경희의원님께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결을. 어떻게 하면 부서에서 이렇게 완벽한 조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제 부족함을 다시 한번 반성하겠고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가 이것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없어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도 했고요.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다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한 거고 그 조례 규정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난 언론기사를 보면 서울시 10년 만에 무상급식 전면시행 3대 교육복지 가동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과 그리고 무상교복으로 대표되는 지금 저희는 입학준비금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3대 교육복지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는 실행을 한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과 25개 자치구청장이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서울시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무상교복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안 하는 곳도 일부 있다 하고. 그래서 이게 무상교복으로 시작한 제도지만 입학준비금으로 한 것은 굉장히 잘 된 게 교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수업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교복 같은 경우에 또 애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재킷을 더 산다든지 바지를 더 산다든지 이렇게 선호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현숙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가 없어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됐고 먼저 예산이 선 편성이 되어야지 됐기 때문에 조례는 후에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자체의 문제, 조례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례가 없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만약에 이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하면 타 자치구에서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교육경비 안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더 명확화 시키고 우리 근거에 명확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례가 없어도 올해 시행을 이미 했지요. 제 아이가 받았다고, 저희 집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선시행이 되고 후에 보완되는 조례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시행을 했어야 되겠지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올해부터 시행한다든가 올해 조례를 만들었으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은 사업을 먼저 시행했고 후에 조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사업을 서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옷체통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조례근거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가 많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경희의원님 너무 훌륭한 조례 만들어 주시고 완벽한 조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 대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제3호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를 삭제하며,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제31380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전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를 기준으로 중복된 조항은 삭제·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특별휴가) 제1항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휴가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조례의 단순 재기재 등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삭제·정비하고 아울러 일부분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를 통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자치법규로서의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향후 관련 법률 개폐시 별도의 조례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의 문제와 아울러 그 사이의 조례 효력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등으로 이를 각 삭제한 것이며, 한편, 위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재기재한 조항들도 있어 보이며, 이는 상위 법령의 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나 논리전개상 언급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다시 하위 법령에 재기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정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지적한 것보다는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회기 때 올린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재기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상위 법령 규정에 중복되는 것은 대부분 삭제하셨거든요. 아직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규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고 재기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필요한 것은 재기재하더라도 서로 간에 양해하에 불필요한 것은 삭제해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단 운영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이번에 올라온 복무 조례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사실 시행 2021년 1월 15일자로 대통령령 복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 준칙안에 따르라고 해서 거의 따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복무 조례는 보시면 공무원들 내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내부 규정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문화재단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조례도 보지만 일관되게 문화재단 산하 전체 시설관리 전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도 조례를 보고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다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일이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조례 얘기는 그 조례 심사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도 꼭 제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재기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 굳이 말씀하셔서 잘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45호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5호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서초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거 2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사업상담, 마을활동가 발굴 및 교육, 공모사업 지원 등 마을공동체사무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민·관 협력과 주민참여 방법으로 해결하는 마을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상근인력은 총 4명입니다.
2021년도 8월부터 5개월에 대한 위탁예산은 총 1억 4000만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우리나라의 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의 갈등, 생활안전, 고령화-복지일자리 창출, 실업, 다문화 가정 등 지역 내 문제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른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현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중간조직의 협력을 통해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서울시와 서초구의 마을정책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역량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 운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한편,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시비보조로 추진하는 구조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유형별로 시비를 차등 지원하여 왔으며, 현재 23개 자치구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유일하게 단체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체계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법적근거 및 동의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촉진 등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근래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는 만큼 이의 효과적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방안 마련과 아울러 지금까지 관 주도로 추진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설명을 미리 사전에 들어서 내용은 좀 잘 알고 이해를 했고요. 그 센터 설립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시비보조로 추진하고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형태 민간위탁형, 직영형, 단체형 해서 시비를 차등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 구가 단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지원을 적게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체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단체형으로 진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찾동 시행 단계별 구성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자치구의 서초구만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자치구가 진행을 하는 사안인데 다른 자치구들이 진행해서 시비보조를 받고 하는 이런 형태들을 파악해 보지 않고 저희 구가 유일하게 지원단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이 지원단이라는 부분에 대한, 유형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서 진행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만 지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판단 기준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로 인해서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타 자치구가 전부 센터로 하니까 우리도 센터로 전환하겠다. 이게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4단계 자치구가 중랑하고 송파, 중구하고 서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사업을 아예 참여를 안 하시고요. 중랑은 작년 1월부터, 송파는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유형을 단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차등 지급받는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활성화와 또 시비 확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원단에서 센터형으로, 민간위탁형으로 바꾼다, 지금 이게 이 내용의 맥락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사전에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전에는 왜 지원단이라는 판단을 했고 타 자치구의 여러 사례들은 다 센터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 구는 왜 지원단이라고 해서 시비도 적게 지원받았고 타 자치구와는 상이한 이런 판단을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판단 기준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도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마을활동가들이 서울시 마을지원센터라든가 이런데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래야 활동가 자격을 얻는데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접수를 하면 공모에는 많이 참여하는데 가서 이런 교육을 받고 마을활동가로 하시겠느냐 하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분들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이런 센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서초는 상대적으로 좀 뒤쳐져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센터 운영할 정도의 단계는 저희도 이르렀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저희가 또 서울시비를 지원을 못 받을 상황에 이르러서 저희가 지금 여전히 사실은 이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지는 좀 저희들도 공모를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자체 활동가들이 없어서 사실은 이웃 구의 활동가들이 와서 참여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서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원단으로 했던 것은 활동가가 적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저희가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적었었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돼서 이제는 센터로 설립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신청 기회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것은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고광민 위원
아니, 최초에 센터로 설립을 했어도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그 요건이 좀 처음에는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활동가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고광민 위원
많지 않아서?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그리고 심지어 중간지원조직을 맡은 전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도 서초구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거주하는 구민이 저희 와서 중간지원조직 그다음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서초구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솔직히 좀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기존에는 어떤 판단으로 지원단으로 운영이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활동가가 적어서 이렇게 했는데 최초 시행시기에는 다 적겠죠, 저희뿐만 아니고 타 자치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설립해서 이런 전환을 하고 이런 이중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원단으로 이렇게 됐다가 센터로 전환할 때는 이렇게 지원단으로 설립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고 전환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센터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라도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그 마을공동체 지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관심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초구 주민이 아닌 지원단에서 초기에는 다른 구에서 와서 해 주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볼 때 저희 서초구가 소득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이라는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고 마을 자체가 아파트단지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역 특성상 저희 서초구가 센터를 하기에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적절치 않아서,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와서 또 서울시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설명을 잠깐 그저께나 들었는데요. 이 지원센터의 위탁체가 잘 선정이 돼서 서초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수준 높게 운영을 하고 마을의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위탁하실 때 좋은 위탁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민간위탁형, 직영형, 단체형에 따라서 시비가 또 차등 적용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인원은 적지만 운영 규모를 갖추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전환을 향후에 늘어났을 때 전환하는 부분의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고 최초부터 센터를 설립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단체형을 선택을 했고 그 단체형이 그때 당시에는 좀 더 메리트가 있었지만 시비를 좀 적게 받아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센터형으로 또 민간위탁형으로 전환할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막차를 타야 되니까 지금 꼭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단체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형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보편적인 판단이 아닌 아주 상이한 판단을, 아주 특이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 구에 어떤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처음에는 활성화가 잘 된 자치구부터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25개 구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금천구나 성북구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2013년도 하면서 점점 이 활성화가 된 자치구 중심으로 이 센터를 늘려나가서 지금 23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초는 그런 면에서는 서초·강남이 작다가 강남이 최근에 활동가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도 그렇게 설치된 지는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 자치구들은 민간위탁형이 아닌 타 자치구도 단체로 있다가 단체지원단으로 있다가 전환하는 그런 형태로 갔던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대부분 ······.
고광민 위원
저희 구는 민간위탁형으로 하기에는 마을활동가도 적고 규모가 적으니까 단체형을 선택을 했고 지금 단체형으로 선택을 한 부분 정도로 규모를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원이 늘고 단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민간위탁형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천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데부터 시범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
고광민 위원
그럼 전환이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전환을 하는 건가요? 다른 데도 다 지원단 형태로 하거나 규모가 많은 데들은 처음부터 센터를 설립해서 했고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단체형으로 하다가 규모가 늘어나고 이게 활성화 되니까 이제 센터형으로 전환하는데 저희가 마지막이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죠.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출석사무과직원(1명)
전경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