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대학 진학이나 직업 훈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호대상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만 8000명에 이르며 해마다 이들 아동 중 약 2600명이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이 중 약 56%가 18세의 나이에 보호체계를 떠나 자립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제 시설 등에서 자라서 사회로 나가는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7%에 이르며, 월평균 소득은 123만원 수준에 그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고등교육 진학률에 있어 보호종료아동의 진학률은 또래 일반아동에 비해 낮으며, 취업한 보호종료아동의 56%가 판매직 또는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과 학업중단, 실업, 빈곤, 범죄연루 등 위험에의 노출은 악순환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아동이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자립수당 월 30만원), 주거,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76명의 보호대상아동과 성심원 등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으며, 13명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18세 아동이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서초구가 이를 보완하여 지원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아동의 자립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와 노원구, 서대문구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 지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과 자립정착금, 저소득 보호대상아동의 생활보조수당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보호대상아동의 생활보조수당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립지원 대상은 서초구에서 1년 이상 보호·관리하는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종료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심의,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관련 전문가와 경험자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단의 역할을 감안할 때 지원단 설치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닌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제9조 제2항에 부단장을 밝은미래국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의 보호대상아동 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자산형성 등에 대한 지원과 자립지원단의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의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보호종료 전 자립역량 강화 학습지원 등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