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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4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2.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2.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10시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시 국가가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로 이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대상에서 종료되는 아동입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하는데 금전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시설 등에서 나와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많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 지원 및 교육비를 지원하여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호대상아동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안 제6조~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립추진단의 설치·구성 등을 안 제8조∼제9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대학 진학이나 직업 훈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호대상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만 8000명에 이르며 해마다 이들 아동 중 약 2600명이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이 중 약 56%가 18세의 나이에 보호체계를 떠나 자립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제 시설 등에서 자라서 사회로 나가는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7%에 이르며, 월평균 소득은 123만원 수준에 그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고등교육 진학률에 있어 보호종료아동의 진학률은 또래 일반아동에 비해 낮으며, 취업한 보호종료아동의 56%가 판매직 또는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과 학업중단, 실업, 빈곤, 범죄연루 등 위험에의 노출은 악순환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아동이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자립수당 월 30만원), 주거,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76명의 보호대상아동과 성심원 등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으며, 13명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18세 아동이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서초구가 이를 보완하여 지원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아동의 자립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와 노원구, 서대문구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 지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과 자립정착금, 저소득 보호대상아동의 생활보조수당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보호대상아동의 생활보조수당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립지원 대상은 서초구에서 1년 이상 보호·관리하는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종료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심의,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관련 전문가와 경험자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단의 역할을 감안할 때 지원단 설치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닌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제9조 제2항에 부단장을 밝은미래국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의 보호대상아동 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자산형성 등에 대한 지원과 자립지원단의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의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보호종료 전 자립역량 강화 학습지원 등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019년에 학대아동이 1명 있었지요?
위원장 김안숙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도가 ······.
박미효 위원
그 아동은 조치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현재 진행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그리고 자립정착금과 생활보조수당, 교육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인당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자립정착금이 1회 2500만원이면 이게 1인당 2500만원 1회만 제공되는 것인지? 그리고 생활보조수당은 월별 30만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500만원은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이 30만원으로 월세랑 지원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정착금은 25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2500만원은 1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그 시설에서 퇴소할 때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신청하면 1회에 한해서 2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2000만원은 임대료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500만원은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조수당은 1인당 월 30만원씩 보호종료 시점부터 5년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비용추계가 있는데요. 보호종료아동이 현재 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이 연도별로 발생 인원을 보면 1차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반영할 생각인데 4명이고 2021년도에는 2차년도에는 5명, 3차년도에는 4명 인원이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1년에 금년도에는 3개월만 반영했고 내년에는 12개월, 1년을 반영해서 한 2200, 300 내외가 소요가 됩니다.
박미효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2000만원이 보증금이고 이 500만원이 가전제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친구들이 퇴소를 할 시에 바로 취업이 안 될 텐데 이 30만원 가지고 월세를 감당하고 생활비가 가능할까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2019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 월 3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18세가 되면 퇴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취업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취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역량을 꾸준히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추후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박미효위원님께서 궁금했던 학대아동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단체하고 노원구, 서대문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초구가 조금 최초, 최초 이렇게 많이 그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앞서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구 중에서 앞서서 복지정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500만원의 기준이라는 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원구하고 서대문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하고 서대문에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서대문구에서는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해 놓고요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아마 금년 안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노원구에는 자립정착금으로 1회 이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정착금은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5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것을 저번에 한 번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원구, 서대문구를 왜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는 여러 가지 환경상 여러 가지 물가나 집세나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여기 그 대상자 청소년들이 머물게 되면 정착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할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냐, 높으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든 저는 아동보호 여기 생활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너무 지나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주거 해결이 일시 되었다 하더라도 직장이나 그 다음에 돈 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500만원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 뭐 몇 달 만에 다 없어지고 또 이상하게 불황 속으로 기울어져 가고 이런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체계적인 정책을 다각도로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건전한 생활 지원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금전적인 것들을 세이브하고 절약하고 저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청 차원에서 교육이 조금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아동들이 보육원이나 시설에서 하나하나 보모님들이 챙겨 주다가 시설에서 18세가 되면 이제 퇴소를 하는데요. 퇴소를 하면 그런 독자적인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500만원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한꺼번에 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퇴소 전부터 해서 이렇게 좀 교육도 하고 해서 후원자도 이렇게 연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수정안에 “둔다” 여기 보니 조례에서 아까 보면 수정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담당 국장이 밝은미래국장으로 직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담당 국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조례가 직제가 개편되더라도 계속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립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에서도 지금 그것을 이제 구성만 해놓고 실제 아직까지는 구성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꼭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려면 의무규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의견을 들어봤고 “둔다”를 두게 되면 지원단을 만들게 되면 또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까, 일단 조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원단은 저희들이 아동보육원이라든지 이 시설에서 직접 퇴소한 이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실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또 그리고 관내에 물적, 인적 자원들이 풍부한데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은 크게 운영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운영비도 결국은 여기 오늘 조례를 넣은 것이 비용추계 때문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지원단도, 당연히 운영비가 들지요. 그런 부분 효율성이 어디가 좋은지를 갖다가 제가 담당과장께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 “둔다”가 좋은지 “둘 수 있다”가 좋은지는 담당 과장이 더 잘 알 것이고 지원단 9명에서 10명이 모이면 1회 10만원씩 주어도 120만원이고 4번 모이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씩 12명이 모이면 1년에 4번 모이면 예를 들어서 480만원입니다. 식사하고 또 하고 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자립지원단이라고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특별하게 제가 봐서는 크게 큰 비용은 지출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 말하는 게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결국은.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이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고 당장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둔다”가 좋을 수도 있고, “둘 수 있다”가 좋다 이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둔다가 좋으니까 둔다는 말을 바꾸었는데 그 부분은 상의해서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효율성이 어디가 좋은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어떤 담당 팀장이라든지 답변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에도 이제 자립지원단 비슷한 성격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고 해서 그 의무규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일단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보호대상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대상이 되면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왔으면 타 자치구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를 지원하고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사실 페이퍼가 한 장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에서 얼마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또 저희 동네가 물가 상승률이 다르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부터 국가에서 이렇게 법률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다 대동소이하게 자립정착금 또 자립수당 또 일부 교육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치구는 아까 서대문이라든지 노원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자립정착금이 9000만원 전세보증금으로 주고 있고요. 그 보증금이 9000만원이 이제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전세보증금이 그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자료로 배포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사전 설명회에서 다 들었던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현재 조례를 통과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결국은 비용에 대한 가상 추계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의 작성이 와야 됩니다. 이미 앞전에도 제가 늘 그런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하지만 계획이 없이 어떻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다 여기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타구의 지금 지원 사항이나 말은 하고 있지만 데이터적으로 자료라든지 딱 하나 주었으면 ‘아, 이런 사항이구나’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좀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제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을 하면 추가로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대문은 지금 준비만 하고 있고 실제 아직 지원은 안 하고 있고 노원구에서만 지금 자립정착금으로 자치구에는 1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김성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초구에서는 특이한 게 지원을 한다든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혹시 다른 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초구는 물가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강남하고 서초구가 조금 임대보증금 같은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가는 그 자립수당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월 30만원 주고 있는데 그게 아이들이 자립을 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30만원을 이렇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출하셨으니까 꼼꼼히 생각하셔가지고 항상 답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을 오늘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있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지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또 수정을 해서 담당 위원들한테 또 보고를 드려서 한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또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이러한 조례가 또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실태 조사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타구와 이렇게 또 그 사례를 자료로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정책 수립을 할 때 또 이러한 것들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사도 하시고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을 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각도의 어떤 정책 마련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알려주시면 더욱 이해가 쉽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아까 그 생활보조수당으로 해서 월별 3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국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예, 국시비 50 대 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박미효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국시비 매칭입니다.
오세철 위원
50 대 50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현재 구비는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른 구는 뭐 구비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게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서대문에서 지금 주려고 준비만 해왔고요.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제 나간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얼마씩 나간다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20만원, 월 20만원으로 ······.
오세철 위원
그러면 5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부터 월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오세철 위원
30만원 계획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2000만원이 임대료이고 500만원이 가전제품 등 구입비이에요. 2000만원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완전 지급이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자립을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자립할 때까지는 지금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회수 안 하고 완전히 지급하는 것으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서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4명분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비용 추계한 것이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가 대상은 13명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13명인데요. 현재 보호 종료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자립수당을 주고 있는 아이들이 13명이고 그 4명은 이제 ······.
오세철 위원
13명 중에서 4명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9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고 4명이 이제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세철 위원
추가로 발생되는 게 4명이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2020년도에 13명이라면서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현재 자립수당 주고 있는 아이들이 13명이고, 시설에서 나오는 시점에 신청을 할 때 주는 것이니까 ······.
오세철 위원
그러면 17명이 되는 것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 기존에 퇴소한 ······.
오세철 위원
퇴소한 사람들이, 기 퇴소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3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해가 안 되네, 4명만 준다는 것이.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명은 자립수당이 국가에서 3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3년 합계이고 금년에는 4명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2021년도 추계를 보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2022년도에는 4명, 추계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4명이고 그다음에 6명이고 ······.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6명, 2024년도에 3명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추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현재 시설에 있는 아이들 나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13명 중에서 수급자하고 비수급자로 나눌 적에 수급자가 9명이고 비수급자가 4명이에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비수급자는 왜 비수급자가 된 것인지 구분해서 상세하게 조사나 이런 것 한 것이 있습니까, 실적이?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명을 예로 들면 취업을 해서 ······.
오세철 위원
4명이 비수급자가 되는 사유가 뭐냐 이거지, 재산이 많다든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재산이 많은 아이들은 없고요. 실제 독립을 해서 1명이 김영모빵집에 취업을 해서 자기가 자체 소득으로 ······.
오세철 위원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옆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지원항목별로 자립수당이 13명이고 주거급여가 5명, 생계급여가 4명 숫자가 좀 안 맞아서 그래요. 13명인데 지원항목별로는 22명이 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을 한 번 봐보실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명인데요, 13명인데 합계는 13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합계가 13명인 것 아는데 지원항목별로 보면 자립수당이 13명, 주거급여 5명, 생계급여가 4명 그러면 총 22명이 된다고, 뭔가 중복이 되어서 이랬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잘못 그려놨는데 자립수당은 13명이 다 받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주거급여가 5명, 생계급여가 4명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9명이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9명이 현재 ······.
오세철 위원
4명이 어떤 종류에요? 아까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취업했다든지 ······.
오세철 위원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2항 중 “밝은미래국장”을 “보호대상아동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4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7호 가칭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8호 가칭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9호 가칭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7호, 제198호, 제199호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양재리본타워2단지, 내곡동 신설 초등키움센터 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2020년 7월 개소 예정인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부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개요입니다.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는 서초구 형촌길 15 네이처힐2단지아파트 205동 1층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97.18㎡ 규모입니다.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는 서초구 매헌로16길 40 양재리본타워2단지아파트 203동 1층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99.58㎡ 규모입니다. 내곡동 초등키움센터는 서초구 청계산로9길 70 내곡SH플라자 3층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163.82㎡ 규모입니다.
둘째, 위탁내용은 구립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전반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아동보호, 방과후돌봄, 교육·문화·체육프로그램 연계 제공, 아동 및 가족 상담 등이며 센터별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3명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구립 초등키움센터 신설 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부터 제199호까지 총 3곳의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건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의 법정명칭은 ‘다함께돌봄센터’이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맞벌이가정의 돌봄 욕구 충족을 통한 초등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20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총 180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8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초구는 ‘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초등돌봄 수요가 많은 양재·내곡권역에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 7월 개소 예정인 양재1동 소재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양재2동 소재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 내곡동 소재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등 총 3개소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본 일괄 동의안은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등 3개소에 대해 지원 대상 아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3일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서는 구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등 3개소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탁자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0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에 명시된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기능 또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일괄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 해결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등 3개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이용대상 및 일부 기능 등이 중복되는 문제가 우려되기에 시설 간의 상생방안 및 시설별 특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탁관련과는 조금 틀리는 질의인데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면 소득 수준이 무관한 6세에서 12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돌봄, 간식, 숙제지도, 교육·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활동, 상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학생인데요, 지금 보면 대상이. 여기에서 크게 분류를 하자면 교육지도도 하고 케어도 하고 이런 것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 이런 쪽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대학생이나 전직 교사들이 가서 교육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저도 체험을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프로그램에서 예술·체육프로그램, 교육·문화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위주로 취약계층이 80% 이상 의무적으로 아동이 편입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돌봄센터는 그와 무관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지침, 서울시하고 기준을 준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예술·교육·체육 이런 쪽에도 국가와 서울시에서 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제가 봉사로 한번 교육을 하러 갔었습니다. 지금 돌봄센터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하겠지만 교육적인 면으로 서초구에서도 또 어떻게 잘 하고 있나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아동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더 챙겨주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꿈찾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1명씩 전문교사들을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타 자치구에는 지역아동센터를 그냥 놔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총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5년이죠? 위탁기간이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5년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성격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은 작년부터인가 5년으로 바뀌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5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 5년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사회복지시설이 3년으로 해서 그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5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금 뭐 이 시설을 5년, 10년 해주는 것, 길게 하는 거 좋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초임, 처음 주는 겁니다. 연속성으로 보았을 때 관리를 잘 한다든지 어떤 그런 우수사례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다시 5년을 주고 4년을 주고 올라갈 수 있는데 처음 단계에서 시작 단계인데 바로 5년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지 않나 보는데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지금 5년으로 한다라고 계약기간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법이 그렇다고 해도 서초구만의 애로는 없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충분히 많은 이런 법인이나 이런 곳이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심사할 때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하나 더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비영리법인도 안에 보면 규모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 제출해 주신 것 통상적으로 그냥 비영리법인 크게 하나만 넣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위탁 때문에 대단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사실 여기가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소규모라서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법인이 좀 큰 업체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최소한의 규모라든지 어떤 그 안에 내용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당연히 전문성 업체는 선정을 하겠지만 그 안에 단순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선택한다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보아서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자격 수탁자 이제 신청자격들을 법률에서 규정을 할 때는 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고요. 그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실제 운영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심의 허락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좋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규정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그 법인에다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당연히 법인의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동의안 올린 것이지 전문성이 없는 업체 선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그냥 딱 하나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규모가 어느 정도 어떤 규모가 있고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피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면동에 키움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법인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서 또 관내에 있는 재단들에 많이 이렇게 뛰어다녀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위탁이 5년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낸 조례안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재심사 3년 재심사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법률하고 좀 이렇게 같이 ······.
김성주 위원
일치시켜야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서초구에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9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3년마다 재심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5년으로 바꾸어주어야 된다고요. 이것 같이 맞추어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이 그렇다면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5년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한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항상 상위법도 우선이지만 어디에 가면 거기에 따른 룰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뭐 부정이라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5년이라는 위탁 심사를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의원들이 낸 조례안에도 보면 동일하게 3년입니다, 4년도 없고. 그래서 3년마다 재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인데 3년이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안이 일치가 되어야 합의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여기하고 우리 서초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낸 조례가 항상 우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 심의를 받으러 온 것인데, 저희한테 오늘. 뭔가 동일해야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수탁기관 위탁에 관련된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3년이란 규정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른 것 하고 지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5조에 보면 해당 사무를 뭐 하여튼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
김성주 위원
3년, 3년.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민간위탁에는 지금 하여튼 그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수정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비영리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우수한 업체를 갖다가 발품을 팔아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 제가 요즘에 어제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관내 업체를 선택해야 좋지 않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그런 분들이 이 지역 주민분들이라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앞으로 비영리업체도 중요하고 비영리업체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개인도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평가를 하겠지만 서초구 업체를 갖다가 조금이나마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운영하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것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관내 업체나 법인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는 하는데요. 그 실제 선정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제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법인들이 충분히 응모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어제도 제가 하나 어떤 그 부분은 상당히 큰, 이것은 어린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까다롭게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봐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규모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작지만 어떤 위탁을 주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비영리단체를 준다, 뭐 전문성 있는 업체를 준다, 이런 것보다는 업체가 이런 업체가 있는데 사례라든지 업체 규모라든지 조금 더 데이터화 된 정량적인 자료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가 법안도 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를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좀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성주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다음에 민간위탁 올릴 때는 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어린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 초등키움인데 이것 가지고 너무 갑론을박하면 보기도 싫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러한 위탁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의를 동의를 할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재계약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운영 사무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족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 1인가구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구의회 보고 후 2020년 5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이었으나 2019년 6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재위탁 계약기간은 5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손주돌보미, 서초 아이돌보미, 1인가구 지원사업, 서초 프렌대디 등 특화 사업들은 사회를 이루는 기반인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초구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17년도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 동안 여러 가지 추진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면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이렇게 해서 가. 사업 및 성과목표, 나. 영역별 추진계획 및 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역별 추진계획 및 성과 부분에서 특성화 사업, 인력 채용 및 관리,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그다음에 제일 아래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 및 센터장 네트워크 유지·활용 강화도 했고 서초구립 여성회관, 성분도어린이집, 서초구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협력관계 강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체가 총신대학교 학교법인인데요. 지금 여성회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아마 지금 여성플라자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니 여성플라자, 여성회관이 이것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플라자가 아니고 여성회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배3동 여성회관이 성분도어린이집하고 같이 시설이 한 시설이 되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에 여성회관이 없어졌느냐, 위탁이 없어지고 여성회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해서 이후에 여성가족플라자가 잠원동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몇 년도에 없어졌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여성회관 관계는 그것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것을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서가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회관이나 성분도어린이집이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뭐 적극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성회관에서 다문화이해 강사양성 과정을 운영했다 이것은 조금 뭐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것이 연도가 언제였는가, 만약에 이게 여성회관이 그때 이제 없어졌을 시기라고 하면 이것이 추진계획 및 성과가 추진성과 부분에서 계획 말고 성과 부분에서 이것이 조금 오류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여기 여쭤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아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플라자를 여성회관이었기 때문에 표현상 그랬던 것 같고요. 여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이해 양성과정에 다문화가정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했다는 것 같고요. 성분도어린이집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방배3동 2층에 어린이집이 예전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협업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 위탁체에서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위탁체에서 이것을 보고할 때 그러면 여성가족플라자라고 이렇게 써서 다문화이해 강사과정 운영, 성분도어린이집 같이 한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제출할 때 다시 한 번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시 검토하셔서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3쪽을 보면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게 7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반기분 정도 예산이 잡힌 거예요. 세출예산이 46억 3400이에요. 2018년도에는 50억 2200 해서 약 3억 8800, 8.3%가 되어 있어요. 2019년도를 살펴봐 보면 76억 4600이에요. 전년도 대비 무려 52.3%가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를 살펴보면 82억 2200인데 전년도 대비 약 7.5% 5억 77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왜 2019년도에 2018년도에 비해서 한 10% 미만이면 이해가 되는데 52.3%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대폭적으로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이돌보미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국·시비 매칭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도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신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업이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하셨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재계약도 보고서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자료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은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35명이란 말이에요. 인건비는 거의 정부 노임단가 인상 수준에서 증가가 됐을 텐데 사업비가 2019년도가 유독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 말이에요, 52.3%.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약 7.5%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너무 큰 폭의 증가분이 발생이 되어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 사유를 갖다가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나중에 사후에라도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신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요. 119돌보미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새로 건강가정지원사업들을 만들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페이지 보면 이것도 사회복지법이라서 위탁기간이 5년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총신대 학교법인에서 지금 저희 일을 하는 것이 많으시죠? 위탁.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여성가족플라자 일부를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성가족플라자하고 총신대 위탁업체로서는 금액적으로 봐서는 제일 크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재위탁줄 때는 구체적인 어떤 평가라든지 지원사업 이런 내용은 와 있는데 재위탁줄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6년 경과되면 제가 3년으로 아는데 6년이네요, 제가 보니까. 제가 착오인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여기 보면 총신대에서 다시 6년이 지나서 다시 하게 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용을 해 봐서 무슨 시설인지 잘 압니다. 직원이 35명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위탁업체인데 세세한 평가라든지 어떤 문제점은 뭐고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나와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방배동으로 이전할 것이죠? 여기가 완공되면.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에 여성가족플라자하고 같은 건물에 들어가려고 아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요, 금년 말 정도 ······.
김성주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직원 35명의 위탁업체인데 조금 다양한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재위탁 심의를 한다고 구의회 6년마다 시간이 지나서 하는데 이런 재위탁 보고서를 하나 올리고 있는데 35명이 지금 금액이 70억, 50억씩 나가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 형태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건가에서 하는 사업 종류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요. 저희들이 자체 평가는 했습니다. 해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연속성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
김성주 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이 구의회에서 정확히 동의해야 계약이 되는 것이지 이것 지금 2018년 금액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어떤 돌봄지원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금액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대단히 큽니다. 80억까지 올해는 되어 있고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머지않아 100억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대 민간위탁인데 시설을 갖다가 이런 조금 하고 있는 사업만 보고하고 아무런 자체평가가 없었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자료가 오든지 대비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제 말에 대해서. 저만 공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 모두가 공감한다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항목별로 쭉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민간위탁 6년이 보고용인데 아무리 보고용이지만 통과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구의회에 와서 저희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평가를 갖다가 하고 있다, 진행형이다, 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구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고용이면 보고에 맞게끔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대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비대화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이 업체가 지금 6년이 넘어서 앞으로 12년을 하게 되는데 한 번 평가하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저희 보지도 않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순점이 있으면 위원들의 이해를 확실하게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주민의 편에 서서 여기에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 있는 사실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 답변, 지금 세부적인 보고사항에 있어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3년간 2017년 7월 1일부터니까 3년간 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5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년간 운영실적 보고서 6페이지부터 주요사업들이 2017, 18, 19 계량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18년에서 19년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2018년까지 없던 사업들이 2019년에 새로 생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저희가 부족한 감이 있겠지만 설명이, 이 자료를 보시면 대략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성과평가결과가 있네요, 정량적인 평가 90점 해서 수행능력평가해 놨는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상에 35점, 55점, 10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량적인 평가라는 것이 데이터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이 안에 보면 항목 쭉 내려와서 35점, 35점, 90점 내놨는데 90점 이상 A등급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정량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성적인 평가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자체평가보고. 정량적인 평가는 상당히 양도 많고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는 포괄적인 자료만 드렸고요. 정량평가는 지표부터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훌륭하신 것 알고 있고 제가 가끔 질의를 많이 해서 저도 미안한 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위탁하면 5년이 가고 6년이 가고 오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이미 재보고용이니까 통과하고 안 하고 떠나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새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자료 포괄적이라고 하시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에 데이터들이 다 사업별로 인원수까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 지표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나열을 안 한 것이고, 그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계시지만 내용이 늘어지고 길어지고 하는데 현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없었다, 다음에 차후에 보고하겠다, 제가 2년간 듣던 내용 중에 늘 과장님하고 국장님 듣는 말입니다.
이제는 제가 앞으로 조금 남았는데 그 말은 조금 삼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30년 근무한 책임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 말은 정말 제가 안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보고하겠다, 현재 여기에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면 전체적인 동의를 해 주시고 공감을 안 하시면 ······.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그 자료 세부적인 것 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러한 질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예산이 19년도에 와서 많이 늘었다는데 물론 사업비 내역이랑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 자료하고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자체평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그게 규칙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 자체평가 내용을 저희가 지금 볼 수 없나요, 결과를? 어떤 부분으로 자체평가를 하셨는지?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 11페이지에 보면 정량평가, 정성평가해서 평가지표가 몇 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표도 더 많이 있고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계속 위탁을 주면서 저희한테 물론 보고의 건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민간위탁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예민해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진행이 되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5년이 연임되면 10년으로 가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 임기에서 또 넘어가는 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히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본위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고, 항상 자료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맨날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지금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 자체평가하신 것 그리고 자료가 있다면 미리미리 깔아주세요. 왜냐하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계속 동의안이라든가 저희들이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다면 깔아주시고 없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 깔아주시든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옥준 위원
김성주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지금 정리해 주지 않으면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신대에서 서초관내에 위탁을 받고 있는 것이 총 몇 개인지 그것도 좀 다 주세요, 그럼.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 19년 예산 증가한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다 말씀드린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새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체평가한 세부사항들도 저희들이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세 번째 총신대 법인들도 전체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잠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차분하게 이야기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4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04호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호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는 100세 시대를 맞아 장년층이 인생2막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및 일자리연계, 사회공헌활동, 문화·여가 지원을 위해 건립하는 시설입니다.
장년층의 인생재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의 건립위치는 염곡동 염곡말길9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건물로 강의실, 일자리상담실, 커뮤니티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서초구민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인생재설계 교육,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커뮤니티활동 지원, 문화·여가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팀장으로부터 50플러스센터 현황이나 진행 사항을 갖다가 잘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쯤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그 철거를 다 하고요. 공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한 4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10월 개관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6개 업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2000년도에 보니까 3개가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기 비영리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 사례라든가 앞전에 진행한 2009년도 사례들이 어떤 우수 사례가 있는지 그것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구청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비영리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뛰어나게 우수 사례는 없고 무난하게 지금 잘 복지시설로서 인생이모작이 처음이다 보니까 50플러스 50세 인생을 위한 것이 처음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뛰어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16년도부터 지금 보니까 저기 동작이 16년, 시립도 14년 있고 이런데 충분히 우수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례가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우수 사례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
김성주 위원
여하튼 사례를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벤치마킹을 많이 가고 있는 데가 동작구를 저희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게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서울시에서 이제 50플러스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것 처음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상당 부분 서초구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제 이 나이가 되기 때문에 만들면 참 좋아서 어떤 새롭게 나가지 않을까 해서 동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런 안 좋은 사례라든지 뭐 좋고 안 좋고의 사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갖다가 지금 여기 위탁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있다 없다를 갖다가 얘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동의가 되지 않을까 이해도 가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6개 구가 프로그램이 이제 일괄적으로 서울시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구는 어떤 차별화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사실은 프로그램 3개이고요. 저희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창업 공유실을 이제 한 5개 정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이고 창업에 50세부터 은퇴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제2의 인생이모작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70세까지. 그래서 우수 사례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수 사례로 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창업 공유사무실을 5개 정도 해서 제2의 인생 설계를 잘하도록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통과될 때 비영리업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비영리업체라든지 이것도 시설을 주기는 기본 3년 앞으로 하면 5년, 복지시설은 5년도 넘어가고 계속 넘어갑니다. 한번 주게 되면 업체를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이 업체도 들어왔을 때 어차피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들어오면 어떤 업체는 선정하겠다, 그런 데이터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습니까? 어떤 업체, 우리 목표는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업체 이 정도 능력되는 업체, 이런 모범 사례가 잘 운영을 하고 있던 업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 업체, 어떤 나온 내용이 없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맞고요. 이제 업체 선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온 후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재정능력이나 전문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들어온 업체를 가지고 최고의 어떤 그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데 경험이 있었던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운영하는데 재정능력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능력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어떤 복지후생이 잘 돼야지 재정능력이 뛰어나야지 복지후생을 잘 할 수도 있다는, 제가 이제 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능력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재정능력이 규모 일정 이상 들어간 업체를 우리는 선택하겠다, 그런 것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이죠, 제가 보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의안이라고 그러지만 구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의안을 앞서서 담당 업무를 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냥 비영리업체, 여기에 대해서 어제오늘 계속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출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지금까지 동의안 받으면서 동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럴 바에는 당연히 동의해 드려야죠,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우리가. 구청이 다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청에서 비대화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는 주면 보통 5년, 10년 구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갑니다, 이 내용이. 그럴 때에는 정확한 업체에 대한 이런 규모를 갖다가 우리는 산출하겠다, 그게 서초의 행정이고 업무 아닙니까? 행정이 최고의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현재 보았지만 많이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라서 그런 어떤 업체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사실은 거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탁자 공개모집을 할 때 그런 어떤 위탁업체 자격이나 그런 부분을 공개모집에 넣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포함을 안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 이해하고요. 다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다 하는데 당연하죠, 업체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언질을 준다는 것은 또 모순이 될 수 있지만 그럼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규모라든지 재정력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얼마 정도의 업체, 이런 정도의 훌륭한 업체를 선택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럼 그냥 비영리업체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동의안은 그냥 비영리업체 하겠다 포괄적으로 이런 것은 올리지 마십시오. 이것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 줘야 되지 한번 들어가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서초구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동의안도 낸 것이 아닙니까? 그냥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어제 이어서 이 동의안 그리고 또 보고의 건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너무 성의 없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의안 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틀에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상세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례적으로 어디 어디 동작구 어디 어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검토했다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성의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저희가 동의안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 볼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수조사라든지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주고 서초주민은 뭐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나와 주셨으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박수를 많이 쳐주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발의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께서도 들으셔서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사전에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심의가 되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오세철 위원
그럼 심의 내용 같은 것 이렇게 좀 비공개 말고 공개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로 공개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야, 지금. 아무 것도 지금 그런 것이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 넣어주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재정규모를 따질 것인지, 운영 경험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 표기를 해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갈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 아셨죠? 다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오세철 위원
질의를 할게요. 2020년도 10월 오픈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구비하고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잘 통과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비랑 사업비해가지고 4억 6500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4억 6500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더 감해서 운영이 되겠네, 그죠? 3개월 치만 하니까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4억 4000, 근무 인력은 1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평균 4400만원 정도 돼요. 월로 따지면 367만원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제4대 보험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있고 이런 게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면 실수령액이 거의 그런 것 따져 보더라도 1인당 3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 위탁시설 업체와 비교해가지고 인건비 갖다가 이렇게 제가 보았을 적에는 타 위탁시설 업체보다 상당히 인건비가 좀 높게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의거 해가지고 잡을 것이고요. 2020년 사회복지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오세철 위원
운영지침을 주었다 이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보다 높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공무원 9급보다도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이것이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팀장이 있고 ······.
오세철 위원
물론 이제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있겠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선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팀장은 좀 높을 테고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오세철 위원
평직원은 좀 낮을 테고, 그렇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억 6500 정도 이렇게 따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50%도 못 쓸 것 같은데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지금 정도로는 한 반 정도는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억 15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이 지적한 대로 해서 그 개괄적인 것만이라도 수탁자 선정 심사할 적에 심사 항목이 어떤 식으로 심사가 되는지, 그것은 해줄 수가 있잖아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심사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3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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