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신반포6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아파트에 신설되는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3일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서는 구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였으며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보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초구에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재무회계, 안전관리 등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