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9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9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4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2.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지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을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 신청절차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지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서초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평화통일에 관한 우리 구의 여론수렴과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지역협의회의 법적 기능과 일치하고 있고,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제1호 내지 제8호까지의 각 사업은 지역협의회의 법적 기능에 수반되는 필수 사업으로 보여지고, 이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지도 및 감독,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표창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사항 등을 각 명시하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서울시 관내 송파구를 비롯한 11개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위 서초구협의회에 예산 지원은 물론 사무실 공간 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조례 제정에 따라 서초구협의회 기능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현행에 지금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현재 추가 지원 조례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근거자료라든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박지남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주평통 지원 조례안은 지금 11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이미 개별 법령에 의거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민주평통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개별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에 통합적으로 좀 더 관리의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조례에 따라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견은 없는데 결국은 지금 5000만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금액 내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사항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는 금액이 늘어나거나 항목이 늘어나거나 2개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범위 내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까? 금액을 쪼갠다든지 해서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0호 가칭 서초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호 서초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도서관은 서초우성1차 재건축 기부채납으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독서와 메이킹 활동을 접목한 체험활동 중심의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 조성되는 시설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 특히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 등 서초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도서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6-1 서초우성1차 재건축 부지에 위치한 면적 1030㎡, 지하 2층, 지상 3층의 공공도서관으로 2020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업무는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제2항에 따라 서초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초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우성1차 재건축 사업의 기부채납으로 건립되는 서초도서관으로 2020년 10월경 개관 예정에 있으며, 특히 위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 건립 계획으로 그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서관법」 제2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리업무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단서조항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위탁방법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과 아울러 수탁자 자격으로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여 특화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위탁업무 내용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부합해 보이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관련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중규모 이상 도서관을 서초권역에 최초로 건립함으로써 지역적 안배의 형평성에 부합됨과 아울러 민간위탁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특히 지금껏 서초구 관내 도서관 전부는 구 산하기관인 (재)서초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바, 위 도서관은 이를 달리하여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계획으로 보다 공평·합리적 위탁 방안으로 적법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관내에 있는 위탁이 문화재단에서 지금 다하고 있지요? 거의 서초도서관 여기 안내문에 보시다시피 하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거의?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은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봤을 때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만 얘기했는데 재정 능력이라든지 비영리도 거기에 따르는 운영 능력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임시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규모, 역량해서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늘 그러지요, 통과시켜주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하기 전에 심사위원은 저희 2명 들어갑니다, 보통. 1명 내지 2명이 들어가는데 이 위원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위탁을 준다는 것은 구청의 비대화를 줄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성아파트 재건축 되면서 아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규모가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갖다가 공고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성주 위원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위원들한테 할 때 어느 정도 규모를 선별을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위탁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짤 것입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도서관은 여태까지 문화재단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도서관 내에 보시면 알지만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지하 1층에 멀티미디어, 메이커스페이스 4차산업에 맞는 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존의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운영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산업 여수, 남원, 충주, 과천과학관을 다 가봤는데 가장 큰 게 역삼동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메이커스페이스나 4차산업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국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따로 위탁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할 역량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4차산업이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맡기게 되었고, 민간위탁 관련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가지고 5월 중순경에 통과시켜주면 모집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른 것은 작성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성주 위원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요구하는 요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안 주고 새로운 업체에 주겠다는 요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떻게 줄 것인가를 갖다가 여기에 첨부를 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많은 심사를 했지만 대부분 그런 것이 없이 넘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지적하는 것이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첨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우리 김성주위원님 말씀은 동의안을 받기 전에 그 절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런 법인 등의 그러한 사례를 좀 첨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동의안을 받으면서 그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좋은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방안을 논의해 주시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또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혼자만의 공감이면 저는 통과해도 괜찮습니다. 통과를 하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대변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기다 못 잡는 것이 저희가 지금 어떤 업체로 할 것인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문서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도서관 시설을 맡을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전문업체 대충 이 정도만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서울시에 이러한 시설을 가진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비영리단체가 20개 정도 되는 것만 알고 있고 저희가 20여개에다 일단 전화를 해 가지고 다 컨택을 한번 해 본 상태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 구체적 기준과 이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단은 좀 구체적인 그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일단 끝나고 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하면 전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한 번씩 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과를 안 시켜주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안 하는 것,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서류가 끝나고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미 예상을 했으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 구의원이 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 심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에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심의 끝났는데 뭐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저 있는 한은 통과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준비해 가지고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 20개 정도 업체를 전화드리고 했다면 그런 업체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업체를 해보았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거 같고 또 구체적인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뜻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 입장은 뭐냐 하면 지금 제 민간위탁동의안 그 시점에서 지금 그 내용까지 이제 못 드리게 된 것은 지금 사실 거기가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것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큰 틀은 나왔는데 이제 5월 달에 모집공고 당시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모집공고 당시에. 그게 아직 정립은 좀 덜 된 상태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간위탁을 맡긴다는 것은 전문성 있고 정말 특화된 그런데 시설이나 단체 이런 데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명확히 서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5월 공고할 때 그 안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한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심사제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 심사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면 거기에 따른 위탁업체가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업체는 선정해야 됩니다. 작든 크든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것은 인지를 했다면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다음에 드리겠다 이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저는 이거 다음에 올렸으면 하고 위원들이 전체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의 없습니다만 ······.
위원장 김안숙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서류를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 보고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준비한 것이 약간 소홀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그쪽이 어린이 전용도서관이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자료 같은 것도 참고 자료로 깔아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배부해 드렸으면 특히 참고하는데 유익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10월 달에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6월 달부터 이제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3개월간의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도서관을 개관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어린이 전용도서관 운영한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뜻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어린이 전용도서관 그 자료라도 우리한테 깔아 주었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두 사람 듣고 계세요? 여기 자료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어린이 도서관도 지상 3층이었지요, 지하 1층이었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 것을 비교표 같은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심의 받을 때에 해 주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한 정보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의 주요시설만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자료실하고 사무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 1, 2, 3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전에 어린이 도서관 운영했을 때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발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이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 같고 차후에 이런 것도 민간위탁 올릴 적에도 충분한 자료를 갖다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올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하고 오세철위원님 말씀 다 저희 공감하고요. 다음에 할 때 위원님 말씀 좀 더 심도 있게 세심하게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김성주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이것 통과시켜 주면 추후에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리 동의 없이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 기본방향이라든가 기본 중요 내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력은 현재 몇 명이다, 물론 심사할 적에는 조금 한두 명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자료 갖다 저희한테 주셨어야지. 그 1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지난번에 그 어린이 전용도서관 운영했을 적에는 1년 예산이 민간위탁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 주었으면 이런 질의도 안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보충 설명도 해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
위원장 김안숙
지금 당장 뭐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못 한 것 같고 제가 말씀 많이 하고 오세철위원님도 제 공감에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들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음에 올리라는 것 같고 아니면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
김성주 위원
지금 중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규정을 지키면서 이야기하든지 ······.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 07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은 2018년 9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위탁 운영토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7일 이화여대에서 위탁운영 포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심사를 통해서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수탁체 운영이 개시되는 3월 7일부터는 저희 구청 직장어린이집 취지에 맞게 육아 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관리부서가 여성보육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은 정원이 65명이며 현원은 46명입니다. 현원이 부족한 사유는 민간 만 4에서 5세반 취학 전 어린이들이 유치원으로 입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족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후 운영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신규 수탁기관과 저희 서초구청이 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홍희숙 과장님 여기 포기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간에 위탁체가 포기를 한 사유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도 그렇고 계속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는 업체 의견이 있어서 포기서를 제출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민간위탁에서 포기하는 사유가 잘 없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행정지원과 전에 체육시설 관련 부서에 있을 때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 따르는 여기 그 당시 어린이집에 어떤 피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탁체가 포기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다 해주고 그만두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중간에 그 업체가 바뀌다 보면 그 선생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상당히 부모들 간의 소통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단순하게 어린이집 관두고 이것은 우리 구청의 관리능력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자녀가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한테 좋은 환경, 직원 자녀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런 참에 저희 수탁업체도 바뀌면서 저희 관리하는 부서도 직원후생 차원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이 이화여대에서 저희 서초구청에서 받고 있는 위탁시설이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도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
김성주 위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 구청에 위탁이 들어올 경우에는 결국은 내부사정은 모르겠지만 파산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그 업체는. 이런 업체는 분명히 다음에 들어올 때 제재를 해야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완수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다음에 이런 업체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수탁체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공론화되도록 심의위원님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많은 것입니다. 절대 완수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인데,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특히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사례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민간기업에서 돈이 없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봤지만 관공서이고 이화여대 학교기관이면 우리나라 메이저대학인데 그래도 이런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갔다, 이 부분은 다음에 분명하지만 위탁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제재를 하든지 패널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우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관련 부서와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 아동복지 재위탁 심사는 다 끝난 것입니까? 위탁 지금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재위탁 계약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제295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2월에 제출했는데 코로나사태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진행이 되어서 현재 업체는 한국아동복지보육협회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여성보육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3월 7일 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가 그때 선거기간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자료에 불충실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아동복지보육협회에 대해서 수탁하는 업체들 위원님들한테 어떤 자료를 다 갖다드렸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운영관련해서 보고자료는 문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해당되는 항목들을 제출하였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한국아동복지보육협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이것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사랑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12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한 3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없는 우수한 법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이 업체가 지역 소재가 어디에 있는 업체이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현재 지역 소재지는 강남구 학동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인근지역인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누차 결산이라든지 감사 때 말씀드리는데 공사라든지 우리 관할지역을 높여달라는 말을 누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혹시 어디 일을 해 보고 싶다고 해도 제가 관할지역이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이왕이면 관할 업체를 갖다가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일정비율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감사 때도 봤지만 모든 공사계약이라든지 위탁업체라든지 서초구 관내 업체가 너무 비율이 낮습니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100개라고 그러면 너무 낮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또 결산 때나 감사 때 보겠지만 지역 관내업체를 높여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활동해서 저희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지역 인근이 우리 주민도 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서초관내 주소를 둔 업체를 %를 높여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탁체를 선정할 때 법인 하나 다른 곳 하나 해서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같은 조건이면 기왕이면 관내업체가 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심의과정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이왕이면 해 달라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상황 시 수수료 감면이 가능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 또는 지원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지역 또는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명시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수수료 감면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서초구의회와 서초구청이 합심하여 소형 음식점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같이 공감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그분들이 기운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8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지역 또는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지역은 태풍, 홍수, 대설,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5조 및 제17조,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난상황 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사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서초구에는 총 8052개의 소형 음식점이 있으며 개정조례안 시행 시 업소당 평균 예상 수혜금액은 월 2만 4000원, 6개월간 14만 4000원 수준으로 6개월간 한시적 감면 시 약 11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사업자와 거주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재난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한시적인 것이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9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소형 음식점이 약 8052개소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업소당 예상 수혜금액이 월 2만 4000원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평균 잡아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많은 데는 얼마이고 적은 데는 얼마에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
오세철 위원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8052개소에 대해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전체 금액에서 저희가 전체 업체를 나누어서 ······.
오세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잡아서 2만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2만원 미만인 업소도 있을 테고 또 3만원이 넘는 데도 있을 테고 또 5만원이 넘는 데도 있을 테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런 자료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2만 4000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전체 배출량에서 나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체 업소를 나누어서 평균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총 배출량에 대해서 나누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배출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량을 갖다가 개소별로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업소별로는 안 나오지요.
오세철 위원
그것도 안 나와서 어떻게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전체 금액에서 스티커로 배출하는 전체 업소의 ······.
오세철 위원
스티커 판매할 것 아니에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업소별로 판매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잡지 않고 전체적인 금액만 스티커로 배출하는 전체 금액하고 저희가 ······.
오세철 위원
대행업체에서 받은 것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업소별로는 받은 것이 없고 전체 금액만 있습니다, 스티커 전체량.
오세철 위원
스티커를 갖다가 가격대별로 해서 제작을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월 2만원짜리, 그러니까 1만 몇 백원짜리가 있고 스티커 하나에, 또 6000원짜리도 있을 테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업소는 얼마라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할 때도. 뭉뚱그려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세철 위원
대행업소에 여기에서 제작 의뢰를 하지요? 리터별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렇게 세세하게 업소별로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오세철 위원
답답하시네. 예를 들어서 내가 20리터짜리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게 월 몇 장이 나간다, 100리터짜리를 구매를 했다 그게 월 몇 장 나간다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은 업소별로 20리터를 구매할 수 있고 ······.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A업소가 몇 개 나가고, B업소가 몇 개 나가고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100리터짜리가 4장이면 4만원 아닙니까? 그게 몇 개소 나가고 이런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총 판매 개소수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리터별로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역산해서 추정할 수가 있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어떤 업소가 어떤 리터를 큰 것을 가지고 가고 그런 것은 ······.
오세철 위원
됐습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철 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4월부터 9월까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4월부터 9월로 했는데 처음에는 조례규칙 개정해서 하면 4월에 바로 할 수가 있었는데 조례가 안 되어 ······.
오세철 위원
이것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말쯤이나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천상 5월부터 10월까지 간다는 소리네? 4월말에 공포가 된다면.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강남하고 형평을 맞추려면 기간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철 위원
벌써 다 제작해서 준 것을 현금으로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배출수수료를 안 받으면 됩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안 받게 되지, 4월은 벌써 스티커 사서 썼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것은 저희가 수거할 때 배출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이지 사놨어도 안 쓰고 배출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에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기준으로 본다면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작게는 1만원부터 60평, 100㎡ 정도 되는 데는 납부필증을 사가지고 붙이는데 10만원 가까이도 배출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팔면서 어디에서 누가 사 가는지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 추진하면서 약 한 4월부터 9월까지라고 딱 못 박지는 않고 강남구청에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 것을 봐가지고 한 6개월 할 계획으로 방침을 받아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는 몇 개 구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2개 구입니다, 강남하고 광진.
오세철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준비 중인 구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준비 중인 곳은 한 6개, 7개 구가 조례개정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서초에서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음식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거의 평상시에 80%가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팔던 데가 20만원도 못 팔아서 인건비도 못 내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약 11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예산서 보면 스티커 판매 얼마짜리는 1년에 총 얼마 나가고 얼마짜리는 얼마 나가고 예산서 보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 당연히 나올 것인데 그것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과장님, 이게 8052개 업소 관련해서 뭉뚱그려서 월 2만 4000원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인 사항을 깔아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여기 재활용에 관한 것인데 혹시 우리 서초구에서 재활용에 관한 수입이 얼마 정도 일어나고 지출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재활용도 돈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주 위원
음식물쓰레기 말고 다른 재활용이나 재활용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 부분은 저희가 일반 6가지 품목 성상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목이 없어서 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음식물 재활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
김성주 위원
이 음식물 재활용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39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95호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호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은 반포3동 소재 신반포6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 안에 반포3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의무어린이집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74-2 신반포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 안에 별도 건물로 위치하고 있으며, 총 2층 면적 609㎡, 정원 79명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20년 6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진행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신반포6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아파트에 신설되는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3일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서는 구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였으며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보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초구에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재무회계, 안전관리 등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처음 이쪽 발령 받으셨죠?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참석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우리 민간업체 위탁준 업체 중에서 서초구 관내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이 원장들이 결국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외부에 타 자치구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듯이 우리 구의원들도 그 지역의 원인을 파악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고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대학기관이 포기를 하고 간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기서도 특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특히 관할 업체를 꼭 높여 달라는 말씀, 지금 그 정도는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업체 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 어디 소관에 주소지가 어딘지 이 정도 파악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오늘 처음 왔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실 때는 위탁을 어떻게 줄 것인지 위탁업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서초구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여기 이제 깔아 주셔야 돼요, 사실은. 위탁업체 어떤 규모는 이 정도 될 것이고 재정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처음 와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그런 부분을 첨부해서 여기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그리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이 아무래도 안 되시면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원님은 지금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그 단체에 대한 규모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단체 선정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그 비공개로 지금 심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어떤 단체가 선정될지에 대한 것은 규모를 미리 깔아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하지만 여기 왔을 때는 우리가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일정 규모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업체에서는 이미 서초구청의 어린이집도 지금 포기하고 간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자료를 누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집을 하겠다, 아니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산점을 더 주겠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에서 어린이집이지만 이왕이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일정 비율을 좀 높여주시면 솔직히 고맙겠습니다. 그 동네에 살아야 주민들의 마음을 가장 이해를 잘 하고 동네 마음을 제일 이해를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신반포센트럴 들일 때는 가급적이면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린이집 전체적인 위탁업체 주소도 한번 보고 형평성을 맞춰서 좀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쪽 가산점도 주시고 이왕이면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판단하겠지만 그런 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다른 쪽에서는 여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삼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또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겁니까?
보육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김성주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알고 구민들의 생각하는 바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회복지법인의 자격을 갖춘 전문성에 그런 바탕을 둔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운영 능력 기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 관내에 거주를 한다고 해서 그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뭐 제가 모르고, 일단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 이 세 가지는 기본 3대 원칙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 3가지가 다 충족하고 지역적인 것도 충족하고 했을 때 제가 하라는 얘기지 뭐 절대 그것을 가지고 벗어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번에 처음 발령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이라든가 고려하셔 가지고 또 이왕이면 지역 업체에서 운영하는 분들도 못했다는 이 사람 접수 넣었는데 못했다는, 난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에 대변해 드리지 않나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잘 운영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 5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국주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크로별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크로별어린이집은 2016년도에 반포2동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 안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정원 34명입니다. 상기 아파트는 총 15개동 1612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총 3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해당 아파트 영유아 보육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별어린이집은 전 최영아 원장이 개인 위탁체로 선정되어 2016년 11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보육에 대한 열정과 남다른 노력으로 높은 정원충족률을 기록하며 학부모가 선호하는 어린이집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3년간 운영을 잘 해오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불가피하게 서초구에서는 보육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새 학기 시작 전에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코자 신속하게 재위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원장 체제하에서도 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아크로별어린이집의 운영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윤국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윤국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초구에서 굉장히 이게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위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위탁체를 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작은 규모는 개인 원장님이 위탁을 받아서 바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서초구는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우리 여성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위탁도 저희 서초구는 오픈을 해서 능력이 있는 원장들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고려치 않고 능력을 중심적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고 이제 서초구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재위탁 관련해서 위탁체가 있는 경우는 원장님의 건강상 사유나 집안의 사정이 있을 때는 위탁체에서 원장을 새로 선임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개인적일 때는 이제 재위탁 이런 관련해서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절차가 좀 더 뭐라고 그럴까 복잡하기보다는 조금 뭐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재위탁하거나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조례가 개정되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위탁에 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직접 보고를 해야 되는지 재위탁도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상임위가 개최되면서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재위탁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해 주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육 쪽으로 팀장님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구의회하고 상의해서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윤국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들이 지난 3월 달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되면서 이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자료는 사후할 바에는 보고받을 필요가 없지요. 결정 다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이죠,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십시오. 그 내용이 어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보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저희가 조금 우리 구청 과거 어린이집만 봐도 80개까지 되고 민간위탁이 저희가 총 나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비대화를 줄이기 위하고 경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연구회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고요. 일단은 재위탁이라도 여기에 새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아마 위원들이 철저하게 심의를 할 거예요.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것은 선출된 업체들이 몇 개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것도 위원들이 다양성이 없습니다. 고작 가야 1, 2명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를 제대로 받아야만 여기에서 심의 받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이 7명이 계시면 다 의견을 모았으면 통과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으면 저희가 의견을 발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규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저히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분은 3년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는데 무슨 사유 때문에 포기하신 것이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단순하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이가 얼마 되시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나이가 많습니다.
김성주 위원
칠순이 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아니, 60 몇 년 생됩니다, 64년생.
김성주 위원
그래요? 이렇게 앞에도 보니까 포기하고 가신 분이 계셨고 여기도 결국 포기하고 가시는데 포기하고 갈 때는 또 여기가 개인이 아니고 구립인데 구립이면 상당히 지원도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포기하고 갈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개인적인 사유가 몸이 아프다는 것이 제일 핑계거리가 그것입니다. 직원들 안 나오는 것은 몸이 아파서 안 나온다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나온 말이고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2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좀 파악을 잘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답변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김성주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보고자료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1월 16일 상임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94회 임시회가 1월에 미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고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발언 중에 조금 제가 오해할 수 있는 취지는 그게 아닌데 과장님이 혼동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초구립 아크로별어린이집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