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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0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9∼17세 아동·청소년의 행복 정도는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는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책임감있는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아동이 참여하는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안 제5조∼제8조에 설명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보호 증진방안을 안 제11조~제12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기능·구성·임기 등을 안 제13조∼제20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주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4대 권리와 4대 일반원칙을 명시한 협약이며,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196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의 추진은 UN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목표실현을 위해 2000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인 IRC를 설립하고 세계 각국의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성북구, 종로구, 금천구 등 총 20곳입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자치구는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등 총 14개 자치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이 성, 인종, 장애, 피부색 등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 총 5가지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언급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아동 의견 존중 원칙을 명문화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 및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초구의 중장기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 및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20개 자치구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및 20개 자치구의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모든 정책수립 또는 계획수립의 필수적인 정책 자료이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중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와 관련된 항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태조사의 실행력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 또는 2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의 설치는 아동친화도시의 구체적 실행전략이 미흡한 현재 상황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와 새로이 설치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간 기능과 성격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관 부서에서 차별화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초구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이신 과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서초에서 아동을 위한 중점사업이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가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좀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조례를 통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또 수요 아이들하고 학부모, 아동 부모들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도 현 실태를 조사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조례에 있다시피 많은 의무들을 규정을 해 두고 있는데요. 차별이 무차별의 원칙 유엔 유니세프에서 말하는 무차별의 원칙이라든지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런 4대 원칙을 고려해서 우리 조례에다 쭉 규정을 해 놨는데요. 전체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책에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요. 특히 또 아동 학대가 심각한데요. 그 조례 7조에 있는데요. 아동안전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효 위원
제 질의에 과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수요가 있을 때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조례를 추진하시면서 어떤 수요조사를 하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 한 1300여명의 아동들하고 그 아동,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 용역은 또 조례가 통과되고 들어가는 거고 이 조례를 추진하기 전에 과 자체에 과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서초만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담당자이시니까 또 고민한 방향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동 학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동 학대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고 또 산발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들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계획을 만들고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게 되었고요. 용역은 저희들이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현숙위원님도 아동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또 많은 말씀도 해 주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특별히 아동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도 한 번 설치해 보려고 시설도 설치해 보려고 한 번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하나의 조례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 또 의회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박미효 위원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에서도 그 아동에 대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여 말씀이시죠?
박미효 위원
차별성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구에서 아무래도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관련 조례가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박미효 위원
국장님!
위원장대리 김성주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각종 아동정책들은 개별 조례를 시행 위주의 조례들에 의해서 저희가 요보호 아동 보호라든가 서초 돌봄이라든가 키움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조례가 있든 없든 아동에 관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동에 관한 유엔 헌장에서 정한 기본원칙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4대 권리라든가 4대 일반원칙을 이 조례에서 정하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 아동정책을 할 때 이런 철학이 아동정책에 반영되도록 물론 그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이런 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조례로 명문화하고 기준을 잡아주자는 이 뜻이 강합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가 아동에 관한 17세 이하가 저희가 아동으로 18세 미만이니까 17세까지 아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초에 맞는 적합한 이런 것도 한 번 짚어보자는 차원이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금 사업이라든가 충돌되는 사업은 향후에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성격의 조례안입니다. 사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난번에 청년 조례도 마찬가지로 청년에 관한 일반적인 실행 사업부터 하다가 나중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정하고 그렇게 해 왔던 게 서초구만의 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좀 우리가 먼저 이런 어떤 개념을 찾고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먼저 정해준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번에 이 조례는 약간 사업보다는 개념성이라고 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체계로 보면 헌법에 관한 거죠. 사실상 아동에 관한 서초구의 기본 권리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서 앞으로 서초구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철학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위원회는 잘 운영하실 거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이것이 통과되면 설문조사도 통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할 때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칠 예정입니다.
박미효 위원
예. 전문가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좀 책임감 있는 행정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지금 우리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 조례가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는 어떤 정책이든 앞서가고 또 잘 하고 있는 도시로서 지금 모두들 살고 싶어 하는 서초구로 생각하고 있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규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유엔이나 유니세프에서 하는 어떤 것들을 기본으로 하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실태조사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변화가 빨리빨리 되고 하는데 이 실태조사를 여기 보면 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기본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아니면 변화되는 어떤 아동정책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이재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다가 2년마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융통성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25개 구 전체 지금 실태조사를 그냥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기간을 지금 명시한 자치구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을 2년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특별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조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구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조례가 만일 만들어지고 또 조례 만들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기간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좀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그게 그래서 사문화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태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용어를 쓰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로 융통성이 있겠습니다만 꼭 2년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주어진 데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2년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저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요. 위원회에서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또 실태조사를 이렇게 하자고 하면 위원들이 여기 위원회 구성이 저희들이 청장님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이 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박재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조례처럼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의 아동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적시되어 있는데 그 가족정책과 소관 아동 관련 위원회가 중복 과다합니다. 실제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많고 위원회 기능과 성격도 유사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상위법 체계로 보면 기본법 성격에 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검토해 보니까 본 조례랑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통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 부서에서 요즘 제출된 조례를 보니까 해당 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방법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위원회를 간소화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도 아동 관련 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
허은 위원
예, 맞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관련해서도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위원회별로 구성이라든가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정책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한 번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기 기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호대상자를 어떻게 보호조치 하여야 되는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결정하는 것보다 그 분야에 특수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허은 위원
예. 부서에서도 그러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나오면 본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본 조례 제정이 조금 전에 보니까 타 구보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9조 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타 구에 먼저 제정된 데 봐보면 어떻게 실태조사 한 구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기 실태조사가 거의 의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다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우리 구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이유도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에 있는 아동들의 현황이나 실태를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꼭 해 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오세철 위원
본 조례 제13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위원회의 임기라든지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21조를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아동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이 기능이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하고 우리가 추진위원회의 기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이 되고요. 아동, 학부모 포함해서 거기에서는 정책들을 전체 총괄을 하고 심의하는 기능이고요. 이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아동들로 구성이 되어서 타 구에서도 보면 아동청소년위원회로 대체하는 데도 있고 새로 구성한 데도 있고 이것은 아동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위원회입니다.
오세철 위원
타 구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타 구 현황을 저희들이 아동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19개 구인데요.
오세철 위원
20개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9개 자치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미 구성이 6개 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는 데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 궁금한 것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수요조사 이런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일정을 보니까 체계가 거의 인증받기까지가 2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 체계 단계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이재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인정한 절차가 유니세프에서 정한 기본원칙 46가지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
장옥준 위원
46가지를 저희가 해서 제출을 해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10가지 기본원칙하고 ······.
장옥준 위원
기본원칙이 10가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46가지 세부 항목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니세프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10가지가 아동친화적인 법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동권리 현황을 조사를 했는지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을 수립했느냐 아동전담부서를 설치를 했느냐 아동의 참여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옴부즈퍼슨이라고 아동보호기구인데요.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아동권리 홍보를 하고 있느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영향분석을 영향평가를 하고 있느냐? 10가지를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동실태조사를 하고 ······.
장옥준 위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실태조사입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도 실태조사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장옥준 위원
5개년 계획 여기는 4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2020년 8월에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수립 및 추진 이렇게 있는데 5개년이에요, 4개년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는 4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오타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5개년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5개년으로 알고 있어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장옥준 위원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권고사항을 다 이행해서 인증까지 오는데 거의 2년 걸린다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이재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다 잘 해주신 것 같고 20개 곳이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150 유니세프 인증 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모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잘 되고 있는 구가 조사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처음 한 데가 성북구인데요. 성북구의 하나의 예를 들면 놀이큐레이트가 별도로 하나 있어서 큐레이트를 만들어서 초등학생, 고등학교까지 이용할 수는 마을방과후 거점공간을 이 분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을 큐레이트가 돌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종로구에는 낙후된 놀이터라든지 주차장 부지에 자연환경형 산마루 놀이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의 돌봄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같은 데도 금정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에도 4개 상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아동정책을 적극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서구청 같은 경우는 어린이전용 홈페이지에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란을 만들어서 18세 미만 아동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많은 사건을 이렇게 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구정 전반이 이렇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늦지 않느냐? 빠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 어떤 진행으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초만의 어떤 아동정책에 대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간 쯤에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사례로 볼 수도 있고 서초만의 어떤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의 역량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정책을 잘 알아서 실행해서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기관도 만드시고 서초만의 어떤 특성화 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진짜 우리 서초구 아동들의 사례조사부터 잘 해서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아까도 과장님께 질의드린 대로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못 하는 것은 아닌데 융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가 중요합니다.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아동이 지금 연령이 청소년 연령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조사를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정책이 수립되고 문제점이 제시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1년은 아니지만 최소한 2년 정도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김성주부위원장과 김안숙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1항중 “정기적으로”를 “3년마다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이현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현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확정 출생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7명, 서울시 0.761명, 서초구 0.8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현실에서 한 자녀만이라도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자녀 중심에서 한자녀 이상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자녀가정에는 층간 소음문제도 줄여주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실내활동을 할 수 있는 물품 등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안 제3조 제1항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안 제2조, 제2호의3에 설명하고 다자녀가정 아이들이 안전하게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하고자 함을 안 제3조 제3항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 ·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보육예산 1조 8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로서 OECD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1.65(2017년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초·강남·송파구도 서울시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018년도 합계출산율은 0.761이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보다 낮은 수준이고 강남3구에서는 강남구만 서울시 합계출산율 보다 낮고 서초·송파구는 서울시 합계출산율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는 18개 자치구이며, 지원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초구의 연도별 출산지원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2390명을 시작으로 2019년도까지 매년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서초구의 경우 지난 200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을 당시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5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첫째 아이 지원금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대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호의3에서 다자녀가정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첫째 아이 30만원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활동을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되는 규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개 자치구에서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2018년 출생아 자료를 기준으로 첫째 아이는 1740명으로 추정하여 5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다만,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다자녀가정의 실내 활동안전 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종류와 지원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재진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여기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금액은 여기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자녀가정 물품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자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에 살면 아래층의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안전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안전매트, 그렇다면 금액적으로 얼마를 딱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금액은 저희들이 한 저희들이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세 자녀 이상은 두 자녀 이상을 현재 조례에서 다자녀가구라 하는데요. 다 주려고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한 697가구 정도 되는데 전체 다 세 자녀 이상은 다 주고 두 자녀 같은 경우는 일부 저소득가정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한 1400세대 해서 한 2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요즘에 한 명도 안 낳는 실정에서 이 물품을 준다고 어떤 기분 문제이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는 어떤 유아 보육 쪽에는 상당히 또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사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이쪽 동네에 사는 쪽의 출산율이 결정되지 않나,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고 각기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의 어떤 역량이랄까 그런 걸 보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사실 어떤 조금 지원을 더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막 높아지고 그런 쪽은 아니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
위원장 김안숙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은 국가에서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 단편적인 하나의 사업 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저도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데요. 주거라든지 청년취업이라든지 전체적인 것들이 하나로 맞물려야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둥이가족 물품을 지원하는 것들은 이것도 하나의 일부 조금은 도움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2000년 초반에 초반 2000년대 한 7∼8년 저희 낳을 때 저도 자녀를 낳았지만 국가의 어떤 지원을 보고 낳은 게 아니라 그 현실에 어떤 서초구의 어떤 도시적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동친화도시 이런 부분에 어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다 담당 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여하튼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할 때 금액이라든지 또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 건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하지 말자는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보다 조례를 바꾸기 전에 이 부분은 이렇고 딱 픽스를 해 주는 게, 잡아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이 명백한 확정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고 말했듯이 오늘 이 위원회에 어떤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과장님도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좀 제안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이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진짜 거기에 어떻게 나오는구나, 거기에 담당 산모들은 더 설레이는 마음도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걸 그런 부분을 금액은 이미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것도 해 주는구나 정말 필요한 것을 한 번 딱 정해서 해 놓는 것도 마케팅의 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안숙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자녀가정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그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 이게 물품이 바뀐다든지 그랬을 때는 조금 탄력성이 떨어지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을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서 한 번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것 하는 것은 저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환경이 매년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할 때 의원님들께서 한 번 다시 짚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출산율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율보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정에는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요. 세 가정 이상 중에서도 신청자 중심으로 해 주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보통 둘셋 정도 뛰어놀고 그러면 밑에 집에서 소음때문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뉴스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노는 것보다 둘, 셋이 놀 때에 소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두 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 중심으로 해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정책입안을 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은 지원을 하려면 의회에 예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또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히 뭐가 들어가는지를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또 제가 정해 놓는 것보다 그 시대적인 방향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의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이재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보육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1조 8000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출산율을 좀 높이고자 정부도 곧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늘어나는 게 사실 출산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게 고쳐져야지 이렇게 첫째 아이 3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 것 같으면 벌써 늘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저희 7대 들어와서 30만원씩 주던 것을 그때 없앴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없앴어요?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10만원 줬었는데요.
장옥준 위원
10만원 줬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저기하지 않다고 해서 없애셨는데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0만원 주니까 이게 효과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또 출산율도 1.0 이상이 됐었고 해서 다자녀 중심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출산율이 또 서초구는 0.8 ······.
장옥준 위원
30만원 주면 좀 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래도 출산·양육 가정한테 일부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도 우리 첫째 아이 낳으면 물품으로는 좀 주고 있지 않나요, 얼마 상당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임신 축하선물로 해서 5만원 상당의 ······.
장옥준 위원
물품으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아기옷하고 이렇게 배냇저고리하고 이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요?
아니, 본위원은 이 30만원보다는 다자녀 아이들한테 그 가정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그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정책을 출산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전 정책들이 다자녀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었고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자녀 가정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다자녀 가정에 지금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실내활동을 위한 물품 이렇게 좀 추상적이에요. 거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본위원 생각에 30만원 받고 출산율이 늘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 봐야지 괜히 5억이라는 예산만 낭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 출산율이 첫째아한테 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정책은 당연히 첫째아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첫째한테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한 명도 안 낳는 현실에서 첫째아한테 이렇게 주는 것을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첫째아가 한 60% 정도가 되거든요, 구민의 그 아이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다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느는 것에서 제일 1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의 행복감이겠죠.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랬을 경우 아이들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주 위원
바로 그 행복이 결국은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2015년도부터 보육정책은 엄청난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보육은 더 좋아지고 계속 저희 서초구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는 인구가 는 이유가 다 부모들이 직장이 좋거나 그런 안정된 세대, 또 아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런 경제상황이 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제1번으로 보거든요, 제가 여기는 한 18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초구는 사실은 이런 주는 물품이 어떤 기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서 결국은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들여서 어떤 호응을 얻느냐, 어떤 주민들의 좀 행복감을 더 줄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초구에서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경제상황이 팍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경제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들은 출산한 가구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조금 완화도 시켜주고 또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 또 앞전에 조례를 15년도에 바꿨지만 또 인구에 대한 좀 정책을 효과나 여기에 조금이나마 의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수고 많으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또 500만원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효과가 그렇게 지원한 것과 대비해서 별다른 저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그때 당시에 조례를 폐지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조례 2015년도에 개정할 때 그때 첫째아를 없애고 또 다자녀, 넷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줬었는데 그것도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예산 대비 다섯째 이상은 받는 가구들이 많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출산율 제고가 된다고 그때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그 돈을 준다, 지원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출산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고를 도모한다는 차원 같은데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04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5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하기 전에 출자·출연안을 먼저 의결받아야 하며, 경과기간을 거쳐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초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해 사전에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우리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5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초구 사평대로 55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임원 구성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감사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의 조직은 기획경영팀과 문화사업팀, 공연사업팀 및 도서관팀 등 4개 팀과 반포도서관, 내곡도서관, 양재도서관 및 서이·잠원·방배·그림책도서관 등 3관 4분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에서는 올해 품격있는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포심산아트홀 객석개선공사를 추진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감동클래식 등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다양한 공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음악문화지구사업과 연계하여 문화 생산․ 소비 주체를 육성하고자 서리풀 청년아트센터,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등 음악문화지구 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0여개의 문화강좌 운영뿐 아니라 독서실 운영, 양재도서관 개관 및 공공도서관의 확대운영 등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제5회 서리풀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설립 6년차인 2020년에는 새롭게 단장한 반포심산아트홀의 공연사업 활성화로 다양한 장르의 품격 높은 기획공연을 더욱 확대하여 서초구 전문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하겠으며, 음악문화지구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누구나 문화를 즐기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카데미강좌 서비스 개선으로 수강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서초도서관 개관 등을 통해 도서문화증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회차를 맞는 서리풀페스티벌을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내년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초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은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2015년에 설립된 서초문화재단은 서초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시책과 사업의 발굴· 육성 및 지역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리모델링 공사 완료, 화요콘서트, 감동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사업 추진, 제5회 서리풀 페스티벌 개최, 286여개 문화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증진 서비스 확대(반포·양재·내곡도서관 운영 포함), 서리풀 청년아트센터 및 청년아트갤러리 등 음악문화지구 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 1인 1악기 사업추진 등 서초구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의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재단 설립 당시에 비해 3배 이상 조직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최근 4년간 출연금 등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단 고유업무 및 민간위탁 사무 증가에 따라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는 있습니다.
본 검토보고서의 출연금액과 사업비는 출연동의안의 예산금액과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영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안의 금액과 상이하기 때문에 202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출연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49억 7000만원이며, 주요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바,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문화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초문화재단이 설립의 고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동 재단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재단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안검토보고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출연기관의 서초문화재단 2020년도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서초예산서와 같이 맞물려서 출연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본회의 전에 임시회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때는 잘 지켜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와 담당이 착오로 저희들이 이렇게 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김안숙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같이 안건으로 올려주셔서 ······.
위원장 김안숙
변명이 너무 변명 같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국장님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서를 미리 다 첨부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제가 앞으로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또 다른 데에 가더라도 제가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
위원장 김안숙
잘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서초문화재단의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본 예산심의는 다른 차원인데요.
본예산 심사 전까지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예산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 항목별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7줄에 불과합니다. 49억원이라는 예산을 담기에 7줄 너무 간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출연금 산출근거가 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감사때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예산심의할 때는 확인하지 못 했던 예산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출장경비도 그 중의 하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심의 전에 세세 부분별로 위원님들께 예산을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산출기초하고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언급한 사항인데 사실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증액하시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10, 10% 이상을 증액을 할 때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허은 위원
구성하셔서 내년부터는 절차를 꼭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자료 본예산이 다음 주에 화요일이니까 그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절차는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 언뜻 들어도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심의가 올라가기 전에 조직운영 출연금 인건비라든지 수선비에서 4.2% 인상이 되고 여기에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운영비가 1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에서 사실은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여기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늦은 것은 늦은 것이고 오늘부터라도 제출해 주셨어야 우리가 이해도가 높지 않나 금액이 이미 10%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이 많이 올라간 사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에 대한 대폭 인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안검토보고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현장에 오셔서 감사를 할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했다시피 이직률이 높고 한 이유가 저평가 된 임금이 원인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연봉 인상을 4.2% 해서 2700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아무래도 생활임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5% 정도 해서 1842만 4000원 정도 그 다음에 승진요인이 있습니다. 승진요인으로 인한 인상분이 2700만원 기본금 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승급 9급에서 8급으로 했을 때 9급은 생활임금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 반면 8급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비슷한 금액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서 어떤 사기저하 되는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위의 상위 직급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급들이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가금액에 있어서는 기본 인상이 되다 보니까 연차수당이라든지 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라가서 조금 상승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하나만 제가 자료를 저번에도 요청을 했지만 제 책상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 문화재단 9급하고 5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급이 있고 월급이 평균 얼마씩 되나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 문화예술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자료를 집행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이 금액만 달랑 올려놓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거기 6급, 9급에 관련된 차이를 저번에 주시기는 했는데 이번에 깔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연봉액을 말씀을 드리면 5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하고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급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정도 되고 9급 같은 경우에는 256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 정도 형태로 봐서는 9급 치면 그렇게 많은 월급은 현재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여기 자료 나온 것 4.2% 인상이 되고 전체 임금인상이라든지 경비가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4.2% 인상이 저희 의원들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 인상률 보다 많이 높거든요. 공무원 인상률이 2.2%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도 알고 보면 준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충분하게 일이 어렵고 해서 이직률이 높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준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이든요. 재단은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4년 2% 동결입니다. 저희도 저희만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저희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공감을 해주셨으면 의원들이 이해가 높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상률은 대부분 보면 2.3% 정도 됩니다.
여기 재단의 경우는 원채 처음에 기본이 바탕이 저가로 책정이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공무원 하고 문화재단 하고 채용된 것을 보면 수준이라고 그렇지만 급이 틀린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해서 충분한 서초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아직 거기에 있는 문화재단 직원들은 역량을 더 쌓아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심의를 받으시고 임금 인상률이 거의 10% 가까이 되고 이 전체적인 인상이 되다 보면 충분한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답변을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좀 궁금한 쪽도 있고요. 지금 이것 심의와는 조금 관계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 보면 직원들 공연사업팀, 도서관팀 또 3관, 4분관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게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을 관할하고 또 문화재단에서는 민간위탁을 준 도서관들을 또 관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단은 대부분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사업하고 공연사업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주로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별도로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재단에서 조직 중에서 도서관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거기는 아무래도 그 전문 운영을 할 수 있는 재단에서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 재단은 우리 문화예술사업하고 공연사업하고 도서관 업무도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팀이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재단의 대표이사가 이사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소관 부서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도서관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다른 그 이외의 사항들을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69명의 인력의 급여는 제가 이걸 세심히 못봐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서관 직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마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면밀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자료도 저희들이 같이 드릴, 사전에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같이 갑니다. 도서관도 같은 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도서관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맥락으로 8급에서 9급을 이렇게 격차를 둔다라든가 어떤 봉급 인상을 한다든가 이것은 지금 같은 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또 객관적인 입장으로 생각할 때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관할하면서 문화재단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업무상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양쪽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업무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도 또 관할하고 한다고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보다는 문화재단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관할을 하더라도 예산 쪽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49억 정도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문화재단에서 다 돈이 예산심의가 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나 또 좀 그 일원화의 측면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구청에서 그냥 총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도 또 있고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너무 이게 조직이 방대하다,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조금 정리가 되면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잠깐 해 봤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유일한 구이기도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들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체 운영을 하기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도서관 사업을 위탁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연 관련 이쪽 예술 쪽의 전문 직원들로 하여금 그 문화사업하고 공연사업을 이렇게 지금 출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큰 틀로 보면 예산이 도서관 쪽에 급여나 이런 운영비가 구에서 직접 하든 위탁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그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게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이렇게 관할하고 하는 쪽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우리 구만 없는 걸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기는 가졌습니다만 또 서초구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단이 없는 걸로만 하고 또 구에서도 관리하기가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화재단에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도서관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이고요. 그래서 조금 검토, 큰 내부적으로 운영 면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한 번 다시 이것 예산을 떠나서 한 번 점검의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이 좀 너무 자꾸 조직이 방대해지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통제를 또 2개 부서에서 받아야 되니까 또 그런 불편함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장래적으로 조금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도서관의 측에서도 좀 이원화 되다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저도 이현숙위원님과 동일한 의문이 들어서 지금 예산서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자치행정과 보면 도서관 저희 있는 지역별로 도서관이 있는데 인건비 항목이 다 잡혀 있고 그 서초문화재단 인건비에서 도서관을 관할하는 인건비는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출연금 산출근거에 한 번 보시면 우리 올해 홍보를 많이 했다고 대단히 홍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사실 홍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서 뒤떨어질 때 홍보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금액에서 많이 했다고 금액이 상당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안 했지만 의원들이 홍보를 너무 했다, 거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느냐 했는데 여기에도 이번에도 여기에 보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홍보 부분을 어떤 계획으로 홍보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잡히는지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리풀 페스티벌 홍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사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좀 많이 즐기고 우리 구민들이 오셔서 문화 이렇게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 또 우리 구청 직원들, 그다음에 보이는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포대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교통통제에 따른 어떤 홍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좀 벗어나는 줄도 모르겠는데 사실 구청장님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자체, 외국에 있는 사례도 여러 가지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페스티벌이 문화재단에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직원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 2시경 돼서 홍보를 나간다든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한다든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는 업무가 좀 많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든다면 일단 문화재단에서 가면 우리 구청에서 좀 편리하려고 일단 문화재단에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방에도 저희 고향에도 축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단체에서 홍보를 다하고 다합니다, 모든 것을. 섭외를 다하고 다합니다. 구청에서는 1년 예산이 조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과장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제 조금 도와줘야 된다는 말을 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5회째, 6회째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방,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두 번의 외국 연수를 크로아티아, 미국의 보스턴을 갔다 왔는데 대부분이 축제성에서 그것도 도시가 죽었던 도시인데 살아난 케이스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보면 관에서는 운영해 주는 케이스가 단지 안전에만 조금 지원해 줬지 다 시민들이라든지 기업에서 같이 했던 성공 사례를 우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차원이고 정말 그것도 보시면 과장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된다.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고향에서도 직접 하는 것을 보고 직접 이 모든 꾸미는 것을 보고 정말 그 군에서는 딱 예산 조금 아주 미비합니다. 다 주민들이 돈을 갹출해서 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을 보고 저도 알았고 이미 외국에 다니면서도 이 사례도 많이 봤고 이제는 6회째는 홍보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좀 물러나 있어도 되지 않느냐? 얼마만큼 이미 우리는 외국에 다니면서 개인이라든지 사에서 사기업에서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듣고 또 지방에서 봐 왔거든요. 이제는 구청에서도 과장님도 한 번쯤은 이 문화재단에 조금 더 자생력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를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올해는 어떻게 한 번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100%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좀 조바심도 나고 어떻게 하면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지난번에 허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한 번 방향을 잘 잡아 보시고 충분하게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하여튼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축제는 대부분이 먹거리이고 팔거리입니다, 볼거리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게 볼거리입니다. 먹거리와 즐길거리는 좀 희박하고 눈으로 보는 즐길거리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홍보가 덜해도 사람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지방에서 많이 온다든지 특히 호텔에 방이 찼다든지 이렇게 되어야만 생산효과가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저희 지금 효과가 주인에 의한 축제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 해도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효과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공간입니다. 먹을거리라든지 즐길거리가 있으면 이것 팔고 사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여기 홍보하고 좀 맞지 않는 공간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먹을거리라든지 즐길거리를 돈을 받고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할 경우는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음악축제, 음악이 하나 되다 해서 음악만 보고 대부분이 가는 코스거든요. 아니면 지방에서 정말 사람이 많이 와서 이 숙박이 마비가 된다든지 그럴 때 생산효과가 팍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좀 적게 해도 딱 즐기고 노래만 보고 가는 헤어지는 코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참작을 하셔서 광고 홍보라든지 해 주시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번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각 지방의 대표적인 축제가 산천어 축제하고 보령의 머드 축제를 보면 확실히 홍보를 하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관광업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관광을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나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내에는 한 500여개의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런 관광, 숙박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한 번 이왕에 축제할 바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다고 그러면 너무 관에서 나선다기보다는 그렇게는 외부에 딱 위탁을 줘서 너희들이 한 번 이 돈으로 서초구를 꾸며보라는 식으로 한 번 테스트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생산 유발을 높이는 방향도 한 번 찾아본다면 그런 식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많은 제안과 또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의 순서가 틀려서 우리가 일을 좀 그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똑같은 케이스가 또 됐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자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또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지금 내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작년에는 제대로 잘 지켜졌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변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출연금이 지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것은 ······.
장옥준 위원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
그럼 이것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 또 제대로 하자, 안 된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돼요, 일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좀 재단은 문 닫아야 됩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지금 과장님 그래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저희도 이것은 저기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먼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좀 지켜줬으면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출연 동의를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예결 심의 때 그때 이제 뭐 몇 %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때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전 동의 받는 것은 정말, 정말 좀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8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한시정원 포함 총 4명 증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정원확보, 중앙부처로부터 임대등록 사업 관련 기준인건비 반영된 인력증원, 현 근무 직원에 대한 정원 현실 반영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36명 증원에 따라 총 정원을 1538명에서 1574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12명에서 1548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36명을 증원하여 1574명으로 일반직공무원 36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566명으로 일반직공무원 4급 1명을 증원하여 9명으로 5급 1명을 증원하여 65명으로 6급 이하 34명을 증원하여 1489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정원 83명(의안번호 제152호)을 늘리는 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제2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10월 25일 서초구청장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된 제29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동의되어 83명에서 36명이 감원된 47명만 늘리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지난 2019년 11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한시정원 신설과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291회 임시회에서 감원시킨 정원 36명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4급 1명, 5급 1명) 신설,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6급 이하 34명을 증원하여 1538명에서 36명이 늘어난 157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향후 5년간 68억 7600만원이 소요되고, 2020년에는 16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액 구비로 충당됩니다.
검토의견으로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서초구의 기준인건비는 매년 평균 4%(2.3%∼7.2%) 증가하는 반면 서초구의 인건비 편성액은 매년 평균 7%(3.8%∼10.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초구의 인건비 편성액의 증가율이 기준인건비의 증가율 보다 높기 때문에 2019년부터 서초구의 인건비 편성액이 기준인건비를 5억 8000만원 초과하였고, 2020년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25억 8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이어 2020년 예산(안)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가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기준인건비 내에서 서초구 인건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거친 경험으로 앞으로 정원조례 관련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행정절차운영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착오를 없애기 위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기본인력계획을 상위부서 협의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 보고해 주신 자료가 2019년도로 기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2020년 인사까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무하시는 입장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12월 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정원조례 끝나고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동시에 작성했다가 그 인원을 맞춰 제출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본회의 끝난 다음에 내용 정리해서 하시면 저희는 1월 중에 혹은 2월에 심의를 다시 하겠네요. 내년에는 우리 세무직 관련해서 정원조례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연차적으로 28명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저희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간호직도 아마 추가로 내려왔던 것을 인원을 해서 5개년 계획에 넣어서 보고드겠습니다.
허은 위원
저희 의회에서 제도가 강화된 만큼 내년 1월에 올려주실 그 자료도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어쨌든 본회의 통과되면 작성했다가 바로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에 드리려고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보류에 임시보류에 임시회, 돌고 돌아서 오늘까지 왔습니다.회, 돌고 돌아서 오늘까지 왔습니다.앞으로는 이런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지기를 본위원도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증원수가 36명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원 폭주에 따른 증원 4명은 조금 추계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자세하게 나온 다음에 해도 이 4명은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나 법정개정에 따라서 반영하는 건, 중앙부처에서 배정하려고 내려온 것, 감소분 회복 이런 것은 이번에는 잘 해서 그래서 그 인원빼고 민원폭주에 따른 증원은 다음에 자세하게 이 분들이 꼭 필요한 지 서초1, 2, 3동 물론 여기가 민원이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논의해 보고 이 네 분은 다음에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한시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투입하고 정규직 신규 대체하는 사람들 투입하고 정규직 신규 배치하는 사람들 투입해서 민원인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시 승인 한시기구를 해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시라는 개념은 정말 뭐 필요할 때 시기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서울시에서 옛날에 행정안전부에서 3년을 한시기간으로 했는데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1년, 1년 해서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승인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3년은 할 수 있는 것인데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리고 사업이 되면 추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3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승인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한시라고 하고 또 한 번 더 승인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한시기구가 정말 한시로 끝나는지 아니면 승인받는 것이 계속 되어서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은 현재 3년 기준으로 한시기구가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인데 매년 의회 승인받아서 3년 채우고 그래도 사업이 여기 나온 사업이 안 끝났다면 1회에 한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고 진짜로 한시기구입니다.
이현숙 위원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각호 외 부분 중 “1574명”을 “15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조 중 “1548명”을 “1544명”으로 한다. 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정원감축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아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유현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정 요구한 인원수에 4명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해서 정말 민원폭주의 인원이 4명으로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검토할 사항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서 다음 번에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10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의 부칙이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존속기간이 9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원조례에 준해서 같이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칙 2조의 존속기한을 12월 31일로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해당 내용은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 “2020년 9월 30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제출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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