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4대 권리와 4대 일반원칙을 명시한 협약이며,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196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의 추진은 UN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목표실현을 위해 2000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인 IRC를 설립하고 세계 각국의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성북구, 종로구, 금천구 등 총 20곳입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자치구는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등 총 14개 자치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이 성, 인종, 장애, 피부색 등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 총 5가지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언급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아동 의견 존중 원칙을 명문화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 및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초구의 중장기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 및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20개 자치구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및 20개 자치구의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모든 정책수립 또는 계획수립의 필수적인 정책 자료이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중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와 관련된 항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태조사의 실행력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 또는 2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의 설치는 아동친화도시의 구체적 실행전략이 미흡한 현재 상황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와 새로이 설치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간 기능과 성격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관 부서에서 차별화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초구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