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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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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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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6.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재 공영주차장 신축)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우의원 발의)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허은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은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6.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재 공영주차장 신축) 17. 휴회의 건
10시40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원준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나선거구를 지역으로 의정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최원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우리 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에 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와 그 안에 각 동까지 지정하여 소위 핀셋규제라고 불리우는 규제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화면의 적용지역을 보시다시피 특정지역에 쏠려 있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형평성과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그 의도가 편향되어 저희 서초구에 거주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들의 재산상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총 상한제 적용 동은 서울 총 27개 동 중 서초구 관내 4개 동이나 실제 적용되는 조합 및 세대수에 있어 서초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큰 편에 속하는데 현재 59곳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중 14곳은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초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역전 현상입니다.
기존의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역전되어 서초구에서 길게는 수십년간 거주하시고 보유하신 구민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 세대들에게 일생일대의 로또 분양의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것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에 그 문제가 크다 할 것입니다. 최대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위해 투기수요가 어떻게든 청약가점을 활용하여 당첨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결국 일반 분양자들의 큰 이익과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에 따른 주변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정부는 또 다른 규제책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피해가고자 최근 서초구 내 한신3차·경남 재건축 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서초구청을 상대로 정관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의 통매각 안건을 가결한 뒤 정관 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서초구청에 신고했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고 조합은 서울시를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자로 참여시켜 직접 법리다툼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측은 사업시행인가계획서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조합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한신3차·경남 재건축 조합의 재산권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관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조합원들의 합법적인 주장과 외침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은 소송 근거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명시된 일반분양 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의 강도 높은 규제로 법령에 없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했느냐가 중요 사항이며 법령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냐가 이번 소송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행위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일관되게 준수되어야 하며 국가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 맞춰 법령을 유권해석함에 따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값 안정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의 서울시 주요 구의 집값 상승률 및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이후의 상승률은 전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해법의 잘못이고 정책의 실패입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나머지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지역의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압박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공급을 틀어막는 반 시장적인 정책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며 그것의 희생양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서초구 관내 거주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재산권 손실일 것입니다.
헌법 판결로 명기된 법치주의의 원리를 정부는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최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2019년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박지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안종숙·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본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김정우·박지남·김익태·허은·박미효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020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4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미효의원, 이현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5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재산세는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도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2019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고 재산매각 여부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일자리 및 복지분야 지원강화 등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할 예정이고, 재난·안전·생활SOC분야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 증가 및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987억 2969만 6000원이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인 488억 33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96억 8749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인 612억 850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696억 2211만 7000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5.9%인 370억 43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58억 5121만 2000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5.7%인 46억 43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9.1%인 25억 4520만원이 증가한 113억 7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019년 대비 48.9%인 117억 3981만 7000원이 감소한 122억 8082만 5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19년 예산 대비 18.3%인 339억 8073만 9000원이 증가한 2202억 1634만 3000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9.3%인 51억 8800만원이 감소한 50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26억 2390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4억 4704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173억 7506만 6000원, 환경 500억 7446만 1000원, 사회복지 2959억 3558만 5000원, 예비비 19억 1052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3.9%인 52억 356만 6000원이 증가한 426억 2390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2619만 7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28억 322만 8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7억 515만원, 통·반장 운영 27억 9160만 1000원, 동청사 운영 18억 5673만 7000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588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9.2%인 13억 6162만 2000원이 증가한 84억 4704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10억 9397만 5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6억 7492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1422만 3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3억 7602만 4000원이 증가한 172억 7964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8억 4080만원, 학교 급식 지원 64억 8000만 1000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2억 4872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2%인 7억 6485만 4000원이 감소한 173억 7506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4억 6489만 6000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2344만 9000원, 서초도서관 건립 17억 5000만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7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24억 8115만 9000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인 60억 757만 8000원이 증가한 500억 7446만 1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4억 800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118억 5425만 1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10억 3036만 9000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4억 1711만 7000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인 463억 530만원이 증가한 2959억 3558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233억 5038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55억 9823만 2000원, 장애인 연금 37억 371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16억 1147만 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41억 1400만원, 아동수당 지원 253억 4699만 1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억 7582만 6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6억 6803만 2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8억 288만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25억 5902만원,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9억 675만 1000원, 휴양소 운영 활성화 20억 3880만 6000원, 구립 서초유스센터 리모델링 39억원, 서초유스센터 운영 11억 1330만 1000원, 구립 방배유스센터 운영 13억 1658만 9000원, 기초연금사업 473억 2344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3억 2780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25억 2613만 4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36억 5777만 5000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인 29억 7577만 8000원이 증가한 190억 6226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치매예방관리사업 14억 90만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인 1억 168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214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5.4%인 3억 6518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2411만원입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9.7%인 15억 6412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851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4억 6875만 6000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21억 2265만 2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22억 1200만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인 37억 4285만 2000원이 증가한 344억 436만 1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7억 289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1억 5080만 8000원, 공동주택 시설지원 10억 5342만원, 지중화 사업 14억 100만원, 지상배전기기 지하화 사업 7억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8.9%인 108억 942만 9000원이 감소한 19억 105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90억 4219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인 124억 5119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2.5%인 4021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6025만 4000원이고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순증한 3억 3948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0.9%인 128억 3088만 9000원이 감소한 483억 4246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65억 8352만 7000원,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113억 1000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4억 8529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4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170억 320만 5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360억 316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10억 3843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490억 2367만 8000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및 기타 문화행사 사업비로 25억 6194만원, 예치금으로 44억 6513만 3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40억원, 예치금으로 42억 2453만 3000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으로 5658만 4000원, 예치금으로 8억 1594만 7000원,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61억 5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5억 5240만원, 예치금으로 5억 1760만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운용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사업비 10억 3678만 3000원, 예치금으로 13억 9268만 1000원, 향후 폐기물 처리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35억 9964만 7000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전략수립 용역 등 사업비로 2억 9500만원, 예치금으로 1090억 6660만 1000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20억 1422만 3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등으로 7억 2719만 2000원, 예치금으로 67억 346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청소년 및 안전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주민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행정을 더욱 밀도 있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부록)
의장 안종숙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우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2월 4일, 12월 9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1시 0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 실시 예정인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허은의원 발의)
11시 0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민원자문단 구성 대비 세무와 법률 상담 건수가 현저히 많음에 따라 현행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원자문단의 정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세무사 및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은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의회 회의 규칙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 차원으로 유료접종 및 검사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3항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5호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46호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케 하여 서초구민 및 방문자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6.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재 공영주차장 신축)
11시 2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4호 및 제155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양재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주민들의 주차 불편해소와 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내곡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재 공영주차장 신축)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심사보고서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재 공영주차장 신축)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재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11시 3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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