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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9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조례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마련하여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대한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개정에 따른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하여 우선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내용이라 할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기준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호와 제2호에서 장례비와 치료비에 각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규정하고, 제4항의 신설은 장례비·치료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힌 원인제공자에게 그 부담금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구상 규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 제66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 확대·적용한 것으로, 법에서는 사고 원인제공자들이 다수의 경우를 대비한 과실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부분까지를 고려한 입법취지 및 목적에 의한 규정으로 보이며, 법에 따른 조례 규정의 일치가 원칙이나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며, 안 제46조의3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사고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한 비용이 통상적 수준을 넘는 초과 금액에 대한 원인제공자의 대항권과 이를 기 지급 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는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적용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48조 제1항에서,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에 “장례비·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안은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장례비 및 치료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발생 직후 우선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효율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구청에서 피해 주민에게 선 지원 후 사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 등 관련 규정은 모두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표준 조례 변경안이 2018년 8월 1일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벌써 1년이 경과된 그런 표준안이 통보가 되었는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17년 8월 10일자에 최초로 내려온 표준안만 반영하고 변경 표준조례안을 그 당시에 반영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로 사실은 표준안이 내려온 ······.
최종배 위원
우리 잠원동 붕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빨리 좀 올려야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부분들은 없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지금 장례비라든가 치료비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구상권이라든가 구상권에 대한 책임 부분을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명확히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꼭 잠원동 사고하고 연계해서 이것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 보다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었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일을 할 때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 우리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사회재난 구호 및 그리고 복구지원에 관련된 조례 이것을 사회재난이라고 딱 명시한 이유는 우리 재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요.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있는데 이 사회적 재난을 제안이유로 삼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잠원동 붕괴 사고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구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되어서도 벌써 5년 동안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결국에는 우리 서초구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저희가 지지를 못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서울시라든지 산림청에서 이미 여러 차례 우리 서초구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는 관련된 응급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주민들께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통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우리 서초구에서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 분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번에 안을 이번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와 치료비에 소요되는 통상 비용을 이제는 규정함으로써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지금 안 제46조의2항 지원 금액 등의 구상을 신설해서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련된 법이 66조6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 조례는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부분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하는 금액에 있어서 전부냐 일부냐 하는 그 부분은 보는 시각차가 있을 텐데 원인제공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라면 100% 거기에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0%가 아니라고 혹시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면 일부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의안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게 되면 법에 따른 조례 규정의 일치가 원칙이나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법에 따른 조례 규정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비용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조금은 이렇게 열어두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 지금 잠원동 붕괴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일부 관리책임을 지금 인정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이 붕괴사고 이전에 제기되었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건설 소음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우리 구에 분명히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어떤 자료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민원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저한테 요구자료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너무 좀 불성실하게 자료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 등의 구상 이 부분이 너무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구에도 일부 관리 책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권오유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개정안이 지난번 불미스러운 잠원동 붕괴사고의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피해자의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비용을 전부 또는 뭐 위원님 개인 의견으로 일부 청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대통령령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구호 및 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생활안전지원과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조례가 마련된 것 같은데요. 본위원 잠원동 붕괴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자료인데요, 붕괴사고 부상자 치료비 지원 계획에 대한 문서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내용인데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모두 1836만 466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전액 예비비로 지원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붕괴사고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한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효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 내용은 이 규정을 좀더 저희 자체에 구 조례에서 더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저희 기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기본조례를 제정했고요. 여기 보면 45조 1항 1호에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원인 규정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건축주 또는 공사, 철거공사를 시행할 업자가 자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항입니까? 자력이라는 것은 자금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여기 한자로 써 있기는 한데.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난수습을 원활히 하고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빨리 장래를 치르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선지급하고 후 구상을 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이지 그분들의 자력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빠른 구호조치는 본위원도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축주와 그 업체에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만큼의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쪽에서 의향이 없었던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7월 4일날 상황이 발생되고 일단 사망자 가족하고 부상자 가족을 위로도 하고 그분들의 고충 사항을 먼저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지금 사고를 유발시킨 건축주나 또 시공사나 이런 분들하고 일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을 깊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것이 아마 합의조로 그쪽에서는 주장이 들어올 것으로 아마 판단하고 그런 법적 이렇게 자문을 받고 이럽니다. 구청에서 ······.
김정우 위원
구청에서 중재해 주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그렇지요, 구청에서 먼저 이렇게 사망 장례식도 치르게 하게끔 해서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구청장님하고 청취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본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개입하게 되었는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용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당연히 예상치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작년 예산 심의 과제에서 저희 의회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 추경심사를 통해서 소위 이야기하면 다 헐어 썼어요. 목적 예비비는 다 한 푼도 없어지게 되고 일반예비비만 편성되어 있고 그것으로 쓰게 되었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물론 재내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런 목적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재해재난이 예고없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례도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런 선언적 규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막연한데 이런 목적성예비비가 있다라면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원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 개정안도 예산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비용추계서가 별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미첨부 사유서 ······.
김정우 위원
1억원 미만이니까 미첨부되었다고 사유가 있었네요. 제일 뒤에 있어서 본위원 확인 못 했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부서 내용은 아닌데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안전특별회계 만들었습니다. 건축안전센터 만들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예산이 2억 1000만원이 지난 1차 추경때 편성되었는데 예비비가 4억 1000만원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286회 2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제 앞에 앉은 최종배위원이 당시 건축과장에게 물어본 질의는 이 예비비가 전체 소요예산의 20%나 되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예비비입니까라고 질의했더니 당시 건축과장께서 ‘예비비는 가산동 붕괴사고라든가 상도동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일부 우리가 수반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어떤 정비 차원에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붕괴 사고가 있었을 때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는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되고 그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된 부분이 그런 경우에 합목적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금은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까 현재 개정 심사 중인 기본조례 46조에 보면 지원 기준은 여러 가지 규정도 있지만 그밖에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하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6조 1항 4호인데 본위원은 지금 지난 번 잠원동 붕괴사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1항 각호 1, 2, 3호에 있는 그런 규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런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잠원동 붕괴사고 지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결정되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사고 이후에 대책회의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하는 대책회의가 있을 수 있고 상황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재난안전대책회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날 사고 수습을 위한 정밀조사 이런 것 사고원인 분석에 집중에 그런 점검 차원의 회의를 많이 했고 그때 사망자하고 부상자들은 가족들을 제가 전담해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 청취 들어온 것을 우리 관련 간부님들 회의해서 의견을 논의하고 이렇게 했고 뭐 부상자 사망자를 위한 대책회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사고수습 대책회의에서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그런 지원계획도 논의한 안건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사망자 유족의 의견을 그대로 청취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사망을 했으면 빨리 사망 처리를 유족의 입장을 받들어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충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되었는데 향후 여기에 관련된 수반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지금 9월 9일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는 구속기소가 되었고 일부는 불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100%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무혐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구상권 청구는 유족이라든가 사망 장례비 또 부상자분은 현재 재활치료에 안양시에 있다가 지금 군포에 있는 지샘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중은 계속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사고 수습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최대한 부상자 부모님은 아드님이 빨리 재활해서 한전에 다니는데 빨리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계속 재활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경찰 수사결과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업체 등만 기소를 했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건축주, 감리, 시공업체 ······.
김정우 위원
시공업체 대표와 감리인인데 감리인이 연로해서 감리대리인이 두 분이 구속되었지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주가 불구속 기소되었고 저희 구청 공무원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그것도 현장에서 작업했던 인부가 크게 거론이 되었더라고요, 현장에서 모 포크레인 기사가. 그렇게 해서 총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6명 정도 ······.
김정우 위원
저희 구청에서도 건축주 상대로 고발한 내용이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건축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지금 유족 측이 우리를 상대로 서초구에 책임을 묻는 우리가 고소고발당한 입장에서 ······.
김정우 위원
피고발인이 되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피고발이 되어서 그 수사결과가 종합적으로 발표된 것이 우리 서초구청은 전 직원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서초구청 건축자 관계자들.
김정우 위원
향후에 구상권 청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은 두 번 답변 중에 한 번은 직위도 없이 그냥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냥 직위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다 알아요, 이순명 국장님이라고. 그런데 속기록에 기재되면 그게 누가 했는지 몰라요. 반드시 성함도 같이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금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도 좋고 지난 7월에 부득이 한 사고 이후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반드시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내용에 장례비 및 치료비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합의가 원인주체와 결과와 상관없이 선 지원하게 되는 것이 맞지요, 안전도시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 제공자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조기수습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선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물론 당장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분명히 봤을 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인주체한테 구상권이라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업체를 예를 들자면 그 업체가 철거업체도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결과가 더 나와 봐야 되겠지만 판 같은 것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영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공을 못하다 보니까 철거에 부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한테 추후에 저희가 구상권 같은 것을 청구했을 때 저희가 피해자들한테 지원한 금액만큼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업체대표가 도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저희의 대응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진행할 텐데요. 지금 현재 건축주는 재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건축주가 그 빌딩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병원도 하고 ······.
최원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번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사고가 났을 때 건축주가 금전적으로 없을 수도 있고 철거업체나 시공업체가 그런 비용적인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시공업체는 보험이 한 5억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지만 철거 시공업체는 굉장히 영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사사건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 근거로 해서 아마 우리가 민사소송을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건축주하고 관계인들 다 최대한 포함시켜서 아마 건축과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가 우리가 들어간 돈은 지금 사망 장례비하고 부상자 치료비에 대해서 몇 천만원의 우리가 예산으로 비용을 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상권 채권 확보하는 데는 지금은 이상이 없다고 보지만 아까 재산명의라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판단하고 할 텐데 한번 저희도 그 부서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금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분명히 부실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 발표가 되고 당연히 구상권 청구로 인해서 어쨌든 예비비 저희들이 쓰는 돈도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피해자들한테 선 지급해서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건축주라든지 철거업체라든지 시공사가 추후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라든지 아니면 원래 근본적으로 부실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쓰는 피해 복구비용이 세금으로 소실될 염려가 있다 보니까 구상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말씀대로 담당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개인 청구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비비 집행에서 예산을 다 못 받아서 로스 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지급보증을 선다든가 기타 등등 대안을 구하고 원인 제공자들의 재산은닉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들이 100% 구상할 수 있는 것을 적극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잠원동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우리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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