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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9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2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방배1동 및 방배4동 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배1동 지역은 총 7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급 수급률은 41.7%로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방배4동 지역은 총 9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급 수급률은 73.3%로 관내 평균 보급 수급률 84.6% 보다 낮은 곳으로 보육수요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방배1동 및 방배4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142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으며, 방배1동-3 어린이집 확충은 부동산 매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 약 5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약 16억원이나, 집행부에서는 위 부동산을 약 35억원 정도에 매입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의 시세 및 매도자의 의향을 반영한 예측치로 추후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협의 취득할 예정이고, 건물 신축비는 약 1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 계산하면 평당 건축비가 약 940만원 정도로 예측되며, 방배4동-3 어린이집 확충 또한 부동산 매입 후 기존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 약 5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약 9억 4000만원이나, 집행부에서는 본 부동산을 약 30억원 정도에 매입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도 주변의 시세 및 매도자의 의향을 반영한 예측치로 추후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협의 취득할 예정이고, 건물 신축비는 약 1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 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동산 매입비의 경우 단순 계산상 평당 약 5000만원∼5500만원 정도라 할 것으로, 주변의 실거래가 등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그 적정가 산출에 따른 협의매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방배1동은 312명, 방배4동은 743명이 적체되어 있는 점 등으로, 위 각 지역에 보육 수급률 저조와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 등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는 적합한 것으로 보이나, 주변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심의와 아울러 각 소요예산의 국·시비 지원 부분과 구비는 전액 기금 사용에 따른 향후 기금 적립 방안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박지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방배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박지남입니다.
지금 현재 동별 보육 수급 현황표를 보면 방배1동 같은 경우가 지금 41.7%가 수급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방배4동이 73.3% 그다음에 방배본동이 34.3% 그리고 반포본동은 22.6%의 수급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저하게 지금 이 2개동 말고도 다른 동에 대한 계획도 있는 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올라와 있는 2개동을 제외하면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서래아파트쪽 그쪽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확충 기조를 보면 현재 강남권을 가능하면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면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확충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어떤 보육 수급률을 보게 되면 일부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육 수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방배권 쪽으로 해서 내년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한번 확보를 해서 추가 1, 2개 정도는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육정책 기조가 현재는 신축 쪽으로 많이 지향을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신축이 아닌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이 양호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꾸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서울시가 기조가 강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서울시에서 공문이 이제 그런 기조가 담긴 공문이 발송된 것이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대답을 들어보면 저희가 그동안 양재동 제가 현장을 그전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하고 지금 균형적인 서초구의 어떤 어린이 집 정책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의 계획이라면 지금 방배본동 같은 경우가 지금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조금 시기가 늦추어질 것 같고 방배본동 같은 경우가 지금 거기도 현저하게 34.3%이면 낮은 편이고 제가 뭐 외람되지만 제 선거 공약에도 어린이집 확충이나 보육료 인상에 대한 제가 공약을 한 것이 있고 또 주변에서 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신청을 해보면 어떤 이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하면 순위가 앞에 있다가 계속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대기 수요에 맞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입소 대기 순위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순위를 보게 되면 다둥이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우선적으로 되고 그리고 맞벌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아이를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 대기를 걸어놓는데 입소대기 기간 중에 예를 들면 다둥이 가정이라든지 맞벌이 가정이 순번이 빠른 가정이 신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있는 아동은 그 순위에 밀려서 순번이 자꾸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소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육 수급률 부분에 보면 보육 수급률도 지금 어느 정도 타구에 비해서 충족률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 충족률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원 충족률이 서초 평균이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배1동이라든지 방배4동 경우에는 충족률이 97%, 방배4동은 9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 충족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린이집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100% 차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들이 반 편성을 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나이 편차가 좀 생깁니다.
예를 들면 A동에 0세가 부족할 수도 있고 B 동에는 5세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약간 어떤 지역에 따라서 아이들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원 충족률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가능하면 정원 충족률을 저희들이 10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한 95% 정도 되면 거의 100%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중간에 이사 가는 아이들도 있고 중간에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이동에 대한 그런 %를 고려하면 한 95% 정도이면 정원 충족률이 100% 정도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저희 보육 정책에 있어서 정원 충족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떤 나이대 별로 아이들 비율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 반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정원 충족률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통계상으로 보나 이미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그 통계에 따른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다보니 아까 예를 들어서 3세아 같은 경우가 대기 중에 있었는데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밀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분들은 박탈감을 가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아니면 본인이 어떤 우선순위가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만 계속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해서 참고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온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의 어떤 원인이 되는 이제 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아니면 비용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요소가 없도록 잘 살펴서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예, 고광민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보육 수급률은 2019년도 7월말 83.3% 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84.6%가 평균 보급 보육 수급률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통계의 경우에는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율에 따라서 아마 의안검토하실 때는 아마 현행화시켜서 최근 ······.
고광민 위원
아니 제안설명 하실 때는 84.6%라고 평균 보육 수급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의 자료를 제출하신 2019년도 7월말 기준은 83.3%이에요. 이 수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회의 시점으로 제출하신 자료 기준으로 제안설명도 하셨을 것이고 자료도 제출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수치가 틀리는데 둘 다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기준일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생기거든요.
고광민 위원
회의할 때는 회의 기준일에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착오이지 이것을 둘 다 맞다고 볼 수다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기준율로 따지면 ······.
고광민 위원
이 수치 부분이 사실은 또 순번을 정할 때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이든 이 자료제출에는 수치가 정확하게 제출되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확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방배1동 같은 경우에 보육 수급률이 41.7% 인데요, 평균치보다 상당히 또 낮고 보면 순위 상으로도 상당히 상위 수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당위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방배4동 같은 경우는 보육 수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서초4동 30.2%, 반포본동 22%에 불과하고요. 방배본동에 34%에 불과한데 저는 지난해에도 이 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확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부분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 다른 보육 수급률이 적은 데를 제외하고 방배4동이 포함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보육 수급률이 반포본동이라든지 서초4동 방배본동 이렇게 보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배본동 같은 영구에는 저희들이 최근에 삼호3차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최근에 개원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본동도 그렇지만 반포본동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곧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육 수급률이 좀 낮다고 치지만 저희들이 한 1, 2년 사이에 재건축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투자비만 이제 허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그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고 낮은 지역을 선택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연유가 있으셔서 계획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 그 지역 선정에 대한 의구심이 줄어들 것 같아요. 부족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잠원동 같은 경우 반포본동, 잠원동도 물론 47.7%이고 그렇게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반포본동 22.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들이 재건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확충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순위상으로 순번이 맞아서 이쪽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납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료 공유재산 계획안 올리시면 이 지역이 왜 선정되었느냐부터 출발하게 되면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도 회의를 마치시더라도 이 내역들이 순번이 지금 어떻게 되었고 순번상으로 확충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배4동이 갑자기 이런 높은 수급률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들어왔다 그러면 뭔가 무슨 다른 내용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해소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이 충분한 합당한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려고 방배1동, 4동 지역은 방배4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육수급률이 73.3%이기는 하지만 방배4동 지역을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방배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측 부분이 있고 동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방배4동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배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측 부분의 어린이집이 8개소, 동측 부분 지역이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동이기는 하지만 지역여건상 길을 건너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면 방배4동 동측 부분의 어린이집은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배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배1동도 방배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측과 서측으로 나누어지는데 총 7개소 중에서 6개소가 서측 부분에 어린이집이 있고 동측 부분에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규모가 20명 정도 애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성상 이런 부분도 보육수급률을 떠나서 한번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회의 시에 사실 소모적적으로 지금 회의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사실 늦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보급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알고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이 두 건을 통해서 2019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이 59억 중에 50억이 소요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기금이 거의 다 소진되지 않습니까? 보육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보급할 데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이 2개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 지나게 되면 매입을 할 수 없으면 구·시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방배4동의 경우에는 당초에 양재2동 쪽에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다가 작년 연말에 ······.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보육기금이 59억 정도 잔액이 있는 중에서 두 군데로 한 50억 정도 새로운 계획이 잡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육기금이 거의 다 소진이 되잖아요. 보육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보육기금을 신축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육기금을 쓰기보다는 민간, 가정 내지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조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이 50억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육기금을 현재 수준보다는 낮게 해서 일반예산에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줄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해에 대략 지금 50억 정도 예산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한 50억 정도?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한 50억 정도 저희가 소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줄이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평당 건축단가는 940만원 정도 잡아서 지금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표준건축단가로 계산하신 내역이신가요? 그 내역에 대해서 유동성이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건축비요?
고광민 위원
예, 건축비.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건축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데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지금 현재 3층인데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새로 3층을 새로 짓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면적 127평, ㎡로 따지면 419㎡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당 291만 7000원 곱해서 나온 금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12억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표준건축단가로 계산했을 때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느티나무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충할 때도 매번 저희 재건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건축단가 부분도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출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배4동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으로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회의가 끝나더라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순서들도 어떻게 책정되어서 어떻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재건축 계획 때문에 순번에는 있지만 그것은 빼겠다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거나 사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첫째, 아까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금 지난번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옮겨서 기금 100억 확보했던 그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계속 확보를 해 왔던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보육기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경희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매년 확보해서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배4동에 지금 이것을 양재동 하려다가 못하니까 방배4동 옮겨서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수급률이 73%거든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3개, 4개가 있어요. 내가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면 대충 여기는 폐쇄를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에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방배1동과 방배4동은 지금 현재 지역으로만 따졌을 때는 국공립이 지어지더라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각각 한 곳밖에 없거든요.
전경희 위원
방배4동은 현재 민간이 3개가 있고 가정이 4개가 있는데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역 여건상 방배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리풀터널 쪽으로 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2개가. 방배4동은 서초역에서 내방역 쪽으로 오다보면 우측 편에 방배로 지나기 전에 우측 편에 있고요. 방배1동 쪽은 좌측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방배로를 건너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세워지면 굳이 방배로를 건너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러면 방배1동하고 방배4동인데 방배4동에 지으면 방배1동 애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인지?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현재 방배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측이 있고 동측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딱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치를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인데 방배4동에 국공립이 2개가 있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7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배4동에 국공립이 또 지어지면 방배4동 안에 있는 7개의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저희들이 지역을 분석한 결과 ······.
전경희 위원
그 사람들이 문을 안 닫아도 될 만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이 총 몇 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올해 말씀, 내년 ······.
전경희 위원
몇 개 목표를, 옛날에는 100개가 70개였다, 몇 개였다 계속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총 계획이 몇 개냐?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민선 6기 때는 한 40개소가 확충이 되었고 민선 7기면 2022년까지인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총 25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25개가 신축이 아니고 저희들이 25개는 대부분 신축보다는 관리동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식으로 확충이 된다고 보시면 전체 숫자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내가 그동안 알아온 바에 의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현재 서초 시설에서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올해 저희들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예를 들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계단이라든지 출입문 관련해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사실은 해당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없었는데 그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자가 소유일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임대해서 쓰는 어린이집은 전환하기 상당히 힘든데 자가 소유 어린이집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전환 대상이 가능한 데가 한 10개소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0개소 정도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가능하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전경희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가격이 올라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가격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그쪽 지역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평당 가격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그것만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예상할 때 얼마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했었습니다. 방배1동의 경우에는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32억 정도 나왔고 방배4동의 경우에는 27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배1동은 감정평가액이 32억인데 현재 매도자가 매도하려고 하는 가격은 35억 정도 되고 있고요. 방배4동은 감정평가가 27억인데 매도자가 한 30억 정도 매도를 하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방배1동 쪽은 지금 평당 5000 정도 제시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평당 4800 정도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배4동은 지금 호가가 한 5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한 5200, 300 정도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고 아까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10개소가 자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국·시비 보조가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여성보육과 최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개별 사안보다도 향후 서초구청의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민선 5기까지 그 이전에 서초구의 보육수급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조은희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보육 확충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셔서 4년 동안 41개소의 어린이집이 확충되어서 기존에 32개였는데 2배 이상 확충되었고, 보육 정원은 2178명이 증원되어서 보육수급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민선 7기 4개년 동안 계획은 총 25개소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에 5개소, 19년에 10개소, 20년에 4개소, 21년에 4개소 22년 상반기까지 2개소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는 국비 19억 1100만원, 시비 121억 8400만원, 구비 91억 3500만원에서 232억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향후에는 매입형 어린이집 확충을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많이 확충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국공립 전환과 이런 것에 대한 속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보육기금으로 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이후로 2017년인가 그때 만들어졌지요, 17년인가 1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7년이겠군요. 매년 한 50억 정도의 보육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본론이 지금부터입니다.
민선7기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서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19년에 구비 34억 4000만원, 20년에 50억 7500만원, 그리고 21년도부터는 금액이 급격이 줄어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입비용이 지양되어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구비가 1억 5450만원 21년도에, 22년 6월까지 조은희 구청장님의 정상적인 임기까지이겠지요 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기금은 지금 일몰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육기금을 21년 일몰 이후에는 연장하실 그런 사유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지금 점점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태로 보육기금을 유지할 그런 사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집행이 용이한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행정 수요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같이 4개년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경우에는 굳이 기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여기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지만 50억을 전출했고 그 전년도도 50억을 전출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아마 전출 계획이 나오겠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기금으로 운영하지 말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향후 기금의 연장과는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안건이랑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예산이 작년에 사고이월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신축 건으로 해서 양재2동이 1건 있었고 리모델링이 6건 그리고 상명어린이집 개축건, 신축이 방배1동 1건 더 있었군요. 이것들 사고이월된 것은 다 작년에 심의가 다 끝난 것이기는 한데 올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양재2동 쪽이 지금 방배4동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고 ······.
김정우 위원
전환된 것이고요. 다른 리모델링 건이나 상명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또 앞서 민선7기에 25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작년 5개소 올해 10개소해서 15개소를 확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9월인데 몇 개까지 지금 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 시점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이것 진행을 하다보면 사실은 신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
김정우 위원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연도별로 5개소 확충시켜서 확충했을 때 그러니까 확충이라는 개념은 추진중 진행으로 그런 개념으로 받아 쓰신 것인지 아니면 완공시점 뭐 어린이집 원아들의 정원모집 시점으로 확충이라는 개념을 쓰신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러니까 이제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면 그 숫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조은희구청장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 사실 연도별로 이렇게 확충된다고 하면 받아들이기에 ‘아, 이 시기에 어린이집이 이 숫자만큼 더 늘어나겠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실무 진행상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장애도 있겠지만 그냥 진행중으로 뭐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포함해서 이 계획이 잡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사실은 준공을 염두해 두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한 것인데 이것이 뭐 어떤 사업이든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진행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조금 지연되면서 준공이 다음연도, 다시 익년도 전월로 이렇게 이월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 구비 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이다보니 국·시비 지원이 많고 특히 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52억 8000만원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49억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21년도부터는 7억 8000으로 금액이 대폭 줄어요. 22년에는 3억 8000이 되고 시비 지원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어떤 보육정책도 어린이집 확충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 저희 서초구에서도 이런 정책 서울시하고의 그런 정책의 보조를 맞추어서 어린이집 수요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응답하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난해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방배4동은 지금 시비도 또 사용하셔야 되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보급을 해야된다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역시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혹시 여성보육과라든지 우리 서초구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급 수급률이나 충족률이 낮은 것들 중에서 부동산 매물이 확보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가요, 혹시 그것을 한번 여쭈어볼게요. 아니면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것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수급률이나 충족률을 정말 고려를 하시는 것인지 진짜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하는 것이죠.
고광민 위원
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고광민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73.3%의 수급률이 있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동이라 할지라도 실지로 동으로 묶어져 있지만 지역 여건으로 보았을 때 큰 도로가 있다든지 하면 사실은 생활권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동으로 잡고 분석을 이제 하다보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4동에 방배1동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방배로라는 큰 대로가 같은 동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큰 대로변을 건너서 보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특수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과 또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시는 방향이 전혀 교차점이 없는 부분이라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 상당히 소모적인 것 같아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또 혹시 이렇게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것이 지역이 선정된다라면 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선정이 아무리 매물 확보가 되더라도 수급률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찾자라면 저는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매물이 확보된 곳들이 이렇게 순위에도 역행하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는 순위를 계속 말씀드리고 여성보육과에서는 확보되는 부동산 매물이라든지 뭐 시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다면 순서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이 반복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보급수급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 들었습니다.
아까 전경희위원님이 토지 건물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했고 답변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지금 건수가 2건이 전부 방배동이다 보니 헷갈리기도 하는데 방배1동에 평당 매입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까 3.3㎡당.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감정가가 지금 토지가 70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부분은 물론 토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까지 재산 가액을 따져서 하는데요, 그것이 한 32억정도 감정평가 2개 평가 법인에서 산술 평균한 것이 32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32억인데 지금 얼마에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매도자가 매도하려고 하는 금액이 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35억, 그리고 방배4동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방배4동은 감정평가 해서 나온 것이 27억, 이것은 토지 면적이 55평정도 됩니다. 54.9평이니까 55평정도 되는데 감정평가가 27억, 매도자가 팔려고 하는 매도가가 30억 정도 그래서 갭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매매 진행하면서 매도자와 좀 ······.
위원장 김익태
이 감정가가 2개 기관이 각각 매도자 매수자 각각 달리 선정했습니까? 감정업체 선정할 때, 평가기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평가기관이요?
위원장 김익태
예.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평가기관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를 통해서 평가기관을 지정해 주면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럼 재무과에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도 감정을 의뢰했나요?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매도자는 안하고요, 저희 서초구청에서 매수하기 전에 감정평가해가지고 2개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
위원장 김익태
우리 자체로 2개 기관에서 산술평균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이덕행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과장님 이것 아까 감정가는 32억이고, 32억은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계산을 안해 보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자료 주요내용을 보면 이것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토지가 이것 13억입니까, 건물이 16억이고. 기타 15억 이것은 뭐에요? 난 이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질의드린 감정가가 평당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어요. 평당 단가가 얼마라고 했어요, 우리 감정가가.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감정가요?
위원장 김익태
아까 말씀하시던데 총액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알아들었고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제가 단가를 말씀드린 것은 건물 가격, 신축 건물 가격을 아마 산출할 때 공식을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위원장 김익태
아니요, 아까 5천 몇 백만원 이야기했는데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매도자는 평당 5000정도 ······.
위원장 김익태
평당 5000만원.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위원장 김익태
어디가요? 방배1동이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방배1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배4동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방배4동은 5500 ······.
위원장 김익태
내가 이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나도 이제 방배동에서 81년도부터 주택가에서 이쪽 5구역 살다가 저쪽으로 남태령으로 갔는데 이쪽 방배지역 경찰서 바운더리 이쪽 지역이 조금 가격이 높고 하는데 이 단독주택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면 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방배4동이나 방배1동이 오히려 방배2동 쪽보다도 더 이렇게 가격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 지금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야, 이것 진짜 5000만원인가’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하면 이 나쁜 생각이지요. ‘아 우리집이 이런 것 있으면 야 이것 비싸게 팔겠는데’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보니까 지금 이것이 감정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일반 부동산 거래는 지금 이것 굉장히 오래된 사진을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이쪽 개발할 때 당시 지어진 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도 멸실을 하고요. 부동산 거래할 때 이 건물값 치지 않아요, 거의가 땅값을 치지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만 건물가를 치지요, 우리가 거래할 때 그것을 별도의 어떤 가격을 책정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 우리 지금 열린문화센터있지요. 그 자리가 원래가 가야병원 자리였지요, 그 가야병원이 병원 건물도 여러 가지 낡은 건물이었어요. 또 그 뒤에는 살림집도 있고 좀 건물이 아주 형편없는 건물이었는데 그때 우리 구청에서 올리기를 매입가 중에 그 건물가를 굉장히 높이 책정했더라고요. 제가 화를 대개 많이 냈어요. 우리는 그것 건물값을 쳐서는 안 된다. 또 건물을 우리는 어차피 멸실을 해야 되고 멸실을 해야 되고 멸실을 하려면 그것 철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부동산 거래하는데 있어서 그런 오래된 낡은 건물을 건물값을 거기다가 거래가에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지적하고 통과를 안 시켜 주었어요,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강력히 제안을 하고 하다보니 그 건물값을 나중에는 슬그머니 뺐거든요. 그것이 수억 돼요. 난 이런 건물을 우리가 어차피 지금 건물이 쓸 만한 건물이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건물도 아니고 제가 사진으로 보니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물을 감정가를 얼마를 쳤는데 제가 궁금해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감정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감정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방배4동 경우에는요, 2필지를 살 계획으로 했습니다.
879-1, 879- 2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879-1번지 건물은 감정평가 금액이 한 법인에서는 3000만원, 다른 법인에서는 280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었고요. 879-2번지 경우에는 A법인은 1500만원 이것은 두 법인이 거의 1500만원정도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건물 가격은 한 3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체 그냥 통째로 3000만원?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위원장 김익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재산 가액의 맨 하단에 기타는 무엇입니까? 뭘 표기한 거예요, 15억 이것은. 방배1동은 15억7000만원이고 방배4동은 20억 5200만원인가요, 기타가. 그것이 신축 비용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건축비는 방배1동의 경우에는 12억 ······.
위원장 김익태
12억, 그런데 여기는 15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것은 이제 설계비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새로 신축하는데 모든 재비용을 여기다 포함시킨 금액이 15억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위원장 김익태
밑에 방배4동 것은 20억이 맞고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위원장 김익태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다른 각도에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보육시설 확충하는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안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그런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알맞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인지 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요
또 건축비도 제가 늘 부르짖듯이 건축비도 알맞은 금액, 합리적인 금액으로 편성되어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은 집행부 의지 없이는 전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시비도 받지만 시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똑같이 편성해서 해 주는 것도 잘하는 짓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시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재산세 공동세화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저는 뺏긴다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을 국장님, 한 1000억 정도 마이너스이지요? 그것을 가져가지요, 서울시에서?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1050억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금년에요? 작년에 한 1000억이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내년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놔서 이게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을 처음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등 6개 구가 세금을 서울시에 공동세로 주고 그 나머지 19개 구가 공동으로 나누어 갖는데 가장 우리 서초구가 피해가 엄청 큽니다.
왜냐, 강남구는 워낙 세수가 많기 때문에 뺏겨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영등포나 중구, 송파 이런 데는 미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 받는 것이 옛날처럼 주는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갖다 써야 돼요. 우리 그냥 맥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 안 되면 반납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목걸이가 되니까 그냥 우리가 번번이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고 통과시킨 사례가 여러 번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발언 여기에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김정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익태
지금?
김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하세요.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본위원이 동의 못하는 것은 아닌데 공동과세로 1000억원이 뺏긴다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뺏긴다는 표현에는. 그런데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지요? 올해만 240억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본위원도 걷은 세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잘 써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또 이 법을 만들었을 때 당시 취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서울을 균형 개발하고 이런 취지로 했을 것 같은데 너무 피해의식보다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시비를 잘 받아오고 그러면서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하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것만 팩트 확인차, 1000억원이 다 시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이 세입으로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재산세 공동과세가 50%가 저희 재산세가 50%가 서울시로 시 전출로 갑니다, 아까 뺏긴다 이것보다도.
그래서 서울시 전출 가서 거기에서 25개 구 것을 다 n분의 1로 했을 때 저희한테 오는 것이 480억 정도 와요. 그러고 저희한테 가져가는 것은 얼마를 가져가느냐 하면 한 1500억 이상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n분의 1로 왔을 때 480억 정도가 오게 되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서울시 전출로 간 것이 105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정우 위원
1600억 중에서 480억을 주니까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자치구가 다 480억씩 n분의 1로 받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서초구에서 빠져 나가는 시 전출금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0억이 넘는다는 말씀이 그것이고요, ······.
김정우 위원
본위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예산서 보고 있는데 24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그렇게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재정력 지수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보통세의 22.4% 서울시 그것을 가지고 자치구마다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초파이가 200억 정도 되는 것이고 노원구 같이 저희가 맨날 노원구 비교하는데 노원 같은 데는 2200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서초구가 어떻게 보면 외화내빈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김정우위원님 말씀은 우리 재산세 공동세화해서 서울시 균형 발전하는데 일조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됐는데 실제로 하향평준화를 시켜 놨습니다, 하향평준화.
저희는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한 1000억을 서울시에 줍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어서 19개 구가 나누어가져요. 우리가 주는 쪽은 굉장히 충격 크지요,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받는 데는 사실 19개 나누니까 미미해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이고 송파인데, 송파는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고요. 여타 영등포, 중구 또 어디인지 한 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6개 구던데 양천구군요. 그런 데는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0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충격이 우리한테 굉장히 크고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막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구세를 우리 재정을 함부로 쓰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29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3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잠원·반포 느티나무쉼터 신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잠원·반포지역은 경로당 이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어르신들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타 지역 쉼터 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어 느티나무쉼터 건립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원·반포 느티나무쉼터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서초권역, 방배권역에 각 1개소, 양재·내곡권역에 2개소가 설치 또는 예정되어 있으며 잠원·반포권역에만 위 시설이 부재하고 소규모의 경로당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 지역의 시설 설치 계획은 권역별 형평성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층별 시설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에 연면적 1425㎡를 계획하여 이를 통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위 부지는 나대지 상태이며 약 100억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계산상 평당 약 6000만원으로 계산되고, 위 부지 주변의 시세 및 매도자의 의향을 반영한 예측치로 추후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협의 취득할 예정이며, 주변의 실거래가 등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그 적정가 산출에 따른 협의매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건립비 등으로 약 51억원을 계획한 바 그 중 공사비로 약 44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단순 계산상 평당 공사비 약 1000만원으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지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매도인의 요구가액 등 비교·분석에 따른 매입비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3페이지에 권역별 어르신 시설현황 이렇게 있는데 서초권역, 잠원·반포권역, 방배권역, 양재·내곡권역 4개 권역으로 분류를 하셨고요. 쉼터, 복지관, 경로당, 수요면적, 공급면적 있는데 이용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검토보고에 보면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약간 정성적인 얘기인 것 같고 정확한 타 권역의 느티나무쉼터가 개설이 되었는데 면적 대비 몇 명이 이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곡, 서초, 양재가 운영 중인데 면적 대비는 인원을 따져보지 않았지만 내곡느티나무쉼터는 1일 평균 1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서초는 350명 정도, 양재는 250명 정도가 지금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신청할 때도 지금은 미달이 없이 대기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지역도 지어지게 되면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방배는 준공이 내년 예정인 것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내년 10월 예정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면적이 다른 권역 시설에 비해서 편차가 있나요? 다 비슷한 면적인가요? 공급면적이 이것으로 봐야 되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 느티나무쉼터는 오래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사실은 협소합니다. 방배 같은 경우도 지금 낡은 경로당 37년 된 경로당을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는 62평 정도가 되고요. 반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부지를 철거하고 협소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신규 부지를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다 보니 넓고 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네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신축하는데 지금 100억원의 거의 세 자리지요,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사례가 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은 반포지역은 노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전부터 사실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300평이나 400평 규모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이나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없는 면이 있어서 느티나무쉼터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 느티나무쉼터 부분도 노인복지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느티나무쉼터 쪽으로 일단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이 사실 큰 평수는 저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300평, 400평 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게 가장 효율이 좋은 면적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300평, 400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노인복지관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통 대지가 300평에서 400평 정도입니다. 그래도 5층까지 짓게 되면 노인복지관의 수강생들이 보통은 한 복지관당 8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도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이 그것 가지고는 수요충족을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짓게 되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넓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노인 초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현재 반포·잠원구역에는 느티나무쉼터가 없어서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다른 권역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라든지 부지 매입에 따른 다른 권역과는 다르게 신규로 매입해서 짓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액이 어마어마한 비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평당 6000만원에 100억원의 예산 또 건축 예산까지 모두 포함하면 150억이 넘어가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좋겠지만 지금 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또 한정된 권역에 매물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겠지만 100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매물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안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매물이 한 매물밖에 없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이쪽에 어떤 매물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한 110평 정도를 90억원에 조금 그것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비싸서 사실은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매물이 이제 최근에 괜찮은 매물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세도 사실 그 앞에 742번지는 실거래가를 보니까 평당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도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평당 6000만원이면 굉장히 좋게 나온 매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일반 주거지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평당 어느 정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매물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토지 거래 사례 비교로 말씀해 주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평당 7545만원인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코너이고 이제 면이 두 개 차로가 앞에 보이는 코너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랑은 분명히 가격차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좀 이견도 있으시고 가격의 형평성 적합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의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짓고 노인 복지를 위하고 여러 가지로 구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평당 6000만원에 100억원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권역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 외에 면적이라든가 또 이러한 예산이 왜 한 곳에 집중되는가 하는 문제도 분명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민해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복지관 3개 있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어르신과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종합사회복지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검토해 보면 지금 가장 그래도 적절하게 있는 것이 중앙노인복지관인데 중앙노인복지관 지금 깔고 앉은 면적이 대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430평 정도가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수요가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어르신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원망이 프로그램이 자기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른들 수요가 높고 지금 그래서 충족을 못시켜 주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반포·잠원권역에 있는 것 복지관시설이라고는 딱 하나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하나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반포·잠원권에는 아무런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어르신들이 오려면 지금 여기 양재노인복지관까지 와야 돼요. 그다음에 느티나무쉼터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지금 저희가 전체 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를 다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한 ······.
전경희 위원
깔고 앉은 대지 면적이 어떻게 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대지 면적이, 잠시만요. 알아보고 ······.
전경희 위원
그것 한 500평정도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5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전경희 위원
500평 넘고 굉장히 넓고 엄청나게 좋은 시설인데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복지관하고 느티나무쉼터하고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일단은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이용자로 되어 있고요. 느티나무쉼터는 일찍 퇴직한 분을 위해서 55세로 이용자를 폭넓게 이용률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매일 주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지금 보면 데이케어센터 시설도 반포·잠원권지역에는 없어요. 그리고 구립경로당도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방배동 같은데 4개, 5개씩 다 있어요. 그런데 내곡동도 지금 다 그렇고 양재동도 그렇고 그런데 잠원권지역에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어디 13평짜리인가 그것 연립 하나 얻어가지고 할머니쉼터 하나 만들어 드린 것 있어요? 인구는 지금 우리가 잠원동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반포 이쪽 한강 그쪽 지역에서는 잠원동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딱 경로당 하나 있어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그 100평짜리 사는데 뭐 8000만원이 비싸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 방배동에 지금 5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반포지역이 60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면 비교를 해볼 때 내가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는 결코 비싼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이 지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것이 여기에서 청원까지 들어왔었어요, 이런 시설을 안 해준다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것이 많았었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설치를 못해 준 것이 엄청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수도 없이 청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
의회에도 청원 들어오고 집단 민원도 들어오고 요즘 어르신들이 지쳐가지고 아예 하지도 않는 것 같아 이제.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반포동에 나가면 특히 반포1동은 거기 가시면 무슨 외곽지대처럼 거기는 아주 낙후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도 없어. 할 것도 없고, 교통도 그다지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어르신들의 염원을 이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못해 드렸던 가슴 아팠던 것을 이것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는 매수 단가나 층별로 이렇게 시설 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 제외하고요. 우선 한 가지만 딱 여쭈어볼게요. 이 위치가 과연 반포·잠원권의 느티나무쉼터로 옳은 자리인지 저는 그것이 좀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 반포·잠원이라고 한다라면 역세권 기준으로 구반포역, 신반포역, 고속터미널역, 사평역, 반포역, 잠원역, 어디 데도 인접하지 않은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 끄트머리 위치한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남구에서 오히려 가까운 위치인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이 위치가 반포·잠원권을 위한 느티나무쉼터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치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뭐 매수 단가도 좋고 뭐 시설 좋은 것 넣어드리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일단은 이 해당 지역주민분들이 가실 수 있는 부분에 접근성을 가장 크게 보아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지도상으로만 봐도 가장 우측에 끄트머리에 강남구랑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더 고려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부지 선정을 할 때 역세권이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지를 하다보면 예산상 거의 할 수가 없는 금액 저희가 작년부터 이쪽 잠원 지역도 돌아다녀 보고 계속 매물 나올 때마다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 가격으로는 이 평수를 살 수도 없고 보통 평당 거의 9000만원 이 역세권으로 나가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물론 접근성이 뛰어난 부분도 좋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도 있지만 어르신분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곡동도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떤 접근성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활성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조금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물론 그곳에 지어지면 이용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다고 해도 거동이 제일 불편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6000만원인지 8000만원인지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한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포·잠원권역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은 자리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바람직하겠다, 물론 어려우신 부분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큰 돈을 들이고 한다라면 필요한 지역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 다시 또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고광민위원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내곡느티나무쉼터 맨 처음에 만들 때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셔틀버스 돌리고 나서 지금 수요가 굉장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역세권에 지으면 너무 좋아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는 것 보다는 역세권이 안 되더라도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외지라도 조금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게 해드리면 좋고 또 이것이 뭐냐, 어르신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교통이 불편해도 자기가 필요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세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가 경험상 비추어볼 때 돈을 많이 들여서 역세권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돈이 조금 덜 들어도 제대로 된 것 설치를 해주는 것이 훨씬 가성비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반포1동 지역은 본위원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구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포·잠원권은 그동안 많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반포·잠원지역이 서초구에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지역인데 그동안 양재·내곡지역으로 많이 복지시설이 치중되다 보니까 소외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의 지역구인 서초2동, 4동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지역구를 잘 거론하지 않는 편이기지만 하지만 저희 지역구도 구립시설이라는 것이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여성가족플라자가 생기고 그런데 사실 이 입지가 조금 안좋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서초4동과도 인접되어 있어서 저희 서초4동의 어르신들도 많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효도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효도버스 노선 같은 것을 좀 보완하면 접근성을 많이 개선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공유재산 오늘 2건이었는데 앞서 어린이집도 방배1동, 4동이었고 이번 이 건도 반포1동 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복지시설이 서초구로 따지면 남쪽 지역 양재·내곡 쪽으로 많이 치중된 측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수요적인 측면도 인구가 급증하는 보금자리주택 쪽으로 그런 것도 감안하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공교롭게도 서초구에 북쪽에 위치한 국회의원 선거로 따지면 서초구 갑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에 많은 사업이 치중되는 것을 본위원이 지금 주시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 개별사업은 잘 추진하고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과장님 제가 와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할 여지가 있으신가요,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몇 년째 전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지 매입하는 것도 힘들고 예산 부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대답이 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나오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매물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굉장히 이제 이 정도의 부지이면 조금 제대로 되게 어떤 시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저희가 잘 추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광민 위원
사실 서초구 자체가 넓기는 합니다만 물론 어디다 지어도 서틀버스라든지 이런 보완책을 하게 되면 물론 다 가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단 차선책이지 뭐 그 부분이 위치적인 부분을 모두 극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위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찌되었건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이 많으시더라도 이동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거리가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린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왜 이 자리로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 자리가 부동산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와중에 한 가지가 나온 것인지, 정말 다른 지역은 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잠원하고 반포는 부지를 물색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 부지가 나온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나왔다는 이야기는 부동산을 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부동산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동산 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찾은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 부동산정보과에서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정보과에서.
고광민 위원
이 부지가 있다라고 부동산 업자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추진하신 것으로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부동산협회 쪽에서 ······.
고광민 위원
그런데 부동산 업자 분들이 제시하시는 부지 자체는 많지 않고 여기와 같이 이렇게 한군데 정도 이렇게 특정해서 지금 제안을 하신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 전에 작년 10월부터 110평짜리 구매할 때도 부동산을 저희가 다 구매를 하겠다고 잠원지역하고 반포지역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고 가보면 사실은 너무 비싸고 또 교통이 그래도 여기가 저희가 다녀본 데 중에서는 교통이 입지 여건이 좀 안좋다고는 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다녔던 곳보다 조금 좋은 면이 있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위치가 상당히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강남 인접 지역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이것이 부지매입비 100억원과 건축비가 51억원까지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 2020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중지지방재정계획도 저희가 연동 계획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바로 그것이 삽입이 되어 가지고 중지재정 의원님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중지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업인가요, 본위원이 보니까 우면 주민편익시설이든 내곡 주민편익시설이든 이런 사업들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일시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전에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앞서 말씀하신 우면이나 내곡은 저희가 연부취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기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지 매입할 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예치금 형태로 넣었었고 지금 이런 잠원·반포지역 그 느티나무쉼터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이 보고했듯이 매물이 나와가지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2022년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방배느티나무쉼터만 해도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잠원·반포 아까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숙원사업이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물론 금액은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대강 시세와 부지면적 같은 것은 예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반영을 하면 완벽한데 저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20년 연도 중에 또 저희가 매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변경해서 또 할 수 있게끔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020년도에 넣어서 저희가 착 실하게 진행하면 추진하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다른 자리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는데요.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땅이 없다, 가격이 안 맞다 이것 굉장히 저희 자주 듣고 있는데 땅 매입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부동산정보과에서 인근 부동산에 이 정도 땅에 매물이 나온 것이 있나 이런 형태인가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의뢰를 하면 그것을 현장을 실사를 하고 면적기준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주변 환경도 사실은 따져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 부분을 선택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나온 매물 중에 적합한 것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매수의향서를 공식적으로 보내나요, 양식으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식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매수하는 입장에서 나온 매물을 수동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매수 희망자는 항상 사려는 의지를 다 패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적합한 부지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 토지 소유주한테 가격 제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나온 매물 중에 찾다 보니까 항상 매물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 부지가 물론 어렵겠지만 부지의 적합함이 좋고 여러 가지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적합한 부지를 찾는다면 먼저 부동산을 통해서 선제시를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주는 가격이 맞으면 매도 의지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사실은 그렇게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제시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떤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몇 년째 계속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의뢰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에 정식적으로 의뢰를 하다 보면 관공서에서 땅을 사게 되면 그게 주변에도 소문이 나서 사실은 가격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이게 현재는 부동산 주변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공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면이 있지만 추진하는 데는 사실은 현실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어렵겠네요, 계속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해 보셨다고 하니 조금 더 개선된 안이 있어야지 항상 관공서라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부르고 주변에 소문이 나고 또 항상 어떻게 보면 을로서 열등한 입장에서 항상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타개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 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가결이 되면 이 금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소유주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과장, 국장 때 땅 사려고 어린이집 할 때 복지관 지으려고 땅 하는 것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관공서에서 땅을 산다는 얘기가 나면 1000만원이었던 것이 1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비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 하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하는 얘기였는데 과장님 지금도 그런지 답변만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비를 들여서 미리 계약금을 주고 못하게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기금운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매입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소문이 나면 그다음에 오늘 소문나면 내일부터 땅값이 오르고 이 사람들이 못 하겠다, 하다못해 똑같은 아파트를 사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비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 의뢰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암암리에 알아봐서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을 사게 되면 내가 과장님이 우리가 의회에 통과될 때 이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한 번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지시설은 위치가 좋으면 좋지만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좋은 시설만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꼭 다 찾아오십니다. 물론 역세권에 쉽게 해서 돈만 많으면 수백억 들여서 지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아까 김정우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에 지으면 서초4동에도 지금 보면 서초4동에 중학교 하나 있어요. 거기 수영장 시설도 낙후되어서 그것 이용하는 것 가지고 민원도 꾸준히 반포동에서도 제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학교 수영장 제대로 체육관 시설 해 달라고. 이러면 여기에 설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4동에도 이런 시설이 없어요. 거기 경로당도 제대로 없어요, 서초가.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충분히 길만 건너면 이용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위치보다 좋고 나중에 반포본동, 반포2동 쪽에 그쪽에 재건축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시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전경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소유주와 협의를 잘 거쳐서 최대한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땅 주인이 부자이신 분이라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 과장님이 설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겠어요?
전경희 위원
예, 이번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해서 다음에 하게 되면 부지가 또 걷어 들이면 못 사게 되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있을 때 얼른 사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결정이 나야 내년 예산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과되어서 하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 하여 원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다음은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고광민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재무과장 이덕행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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