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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9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야외운동기구’란 서초구청장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서초구 관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과의 상충문제 또는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명확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근거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련 조례 또는 훈령 등을 제정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7개소 공원·산·녹지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1289기, 양재천변에 11기가 각각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대책의 마련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야외운동기구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야외운동기구의 점검방법 및 보수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의무가입을 명문화함으로써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이용자의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 등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홍희숙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실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마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공원 일대에 한 번 돌아보니까 시설물이 좀 노후되었다든지 또 비가 온 후에는 많은 관리가 안 되어서 빗물이 튀어서 상당히 지저분한 경우도 많이 봤고 또 바닥에도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 흙바닥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적합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인데 앞으로 계획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위탁을 줄 생각입니까? 아니면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부분은 보시면 제9조에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방침으로 진행을 할 사항인데요. 일단 현재는 체육시설 위탁을 하면서 이것 같이 조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전수조사는 안 된 상태죠?
지금 말씀을 여기에서는 필요해서 올리는 건데 필요할 경우 하겠다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아니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전체를 저희 부서에서 다 모아서 위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시설별로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실 경우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왔는데 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는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체육에서 다 위탁하는 업체에서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에서 다 모아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 관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공원이면 공원 관련 부서에서 모아서 위탁을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
김성주 위원
각각 나뉘는 겁니까?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단지 조례는 관리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렇다고 다 관리 부서마다 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조례를 둘 수는 없으니까 저희 부서가 총괄 부서 입장으로 지금 이 조례를 관리하고요. 해당 부지별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에 보면 1289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많으시겠네요, 이 부분에요?
공원녹지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데에 산재해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위탁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조례의 근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범위까지 나와 주는 게 제가 봤을 때 향후 구체적으로 결국 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전문기관이 와서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필요하다 생각하면 위탁을 주는 경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조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면 위탁을 주는 경우죠? 관리가 지금 안 되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다면 사실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데 인력이 좀 딸리는 부분도 있고 항상 그 공원에 상주하는 데는 또 위탁이 사실 필요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전체 100%로 따졌을 때는 관리비가 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주 위원
솔직히 여기 자료에 아까 보면 설치 운영을 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비용을 좀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는,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고장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좀 할 수도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하다 보면.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위탁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성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또 조례가 비용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 비효율성도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 부분은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에는 아직 이렇게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야외기구 사용에 관련된 것이 어디 어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답변이 어려우면 우리 어떻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안숙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위원님 의안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는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체육시설 관련 법령이 있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시설 관련 법령에 있는데 이제 법령에 명확히 야외운동기구라고 명칭을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저희 체육 관련 법령에 보면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을 야외운동기구라고 명시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통털어서 다 관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원·산·녹지 등 지금 187개소에 야외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보면 고장났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탁을 이렇게 주게 되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이렇게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주겠다는 조례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시설을 사례로 보시면 체육시설도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도 있고 위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산에 있는 야외운동기구도 지금은 조례가 현재 상태로는 직영을 다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조례가 생기면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 조례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위탁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의하신 조례에 안내 표시문이라고 해서 별표에 보시면 이게 지금 시설물마다 관리부서, 연락처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시설을 어디서 관리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불편사항이 있을 때 즉시 연락이 되고 보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렇게 명확히 해서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관리가 또 어렵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표1에 보면 8페이지인데 체육시설의 종류 2조 해서 다양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해당되는 그 시설이 몇 개 없으시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별표1에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지금 시설 형태로 보시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이 있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또 농구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별도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게 우리가 위탁 준 데는 위탁을 받아간 업체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유지보수를 또 이 업체에서 맡긴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반포종합체육센터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청소도 하고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일 이 민간위탁 업체가 생긴다고 해서 다시 이 업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만드는 것은 위탁 준 시설은 빼 줘야 돼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래야만이 효율성이 되는 것이지 결국은 여기에서 위탁을 가지고 갔는데 이런 농구장, 축구장 모든 부분에서 위탁시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비용도 2배로 들 확률도 높고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내 구역인데 왜 나를 터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그 부분에서는 참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례를 보면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A라는 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한 두개 있으면 그것은 포함해서 위탁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묶어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훨씬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부대 설명으로 과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위탁의 필요성을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할 때는 그렇고요. 일부는 필요하고 일부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 2개를 혼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위탁을 주실 생각입니까?
만약에 너무 광범위해서 일부 쪼개서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부분 여기 시설로 봐서는 공원녹지시설에 체육시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면 예산범위는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산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일부 하고 있는 타 구청 사례를 수집해서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여기 올라올 때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물관리과를 추리면 그부분도 상이하게 빼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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