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초지구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소속으로서 1994년 4월 4일 결성되었으며, 회원수는 220여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내 희망풍차 결연세대 가정방문 및 물품전달을 수행하는 희망풍차 결연활동, 구호활동, 저소득마을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2개 광역 지자체를 포함한 10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울시 자치구 중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7가지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적십자사의 활동 공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7가지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에 근거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체화 한 것으로 재난의 대비 및 구호, 사회봉사 활동 지원,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현재 서초지구협의회의 주요 활동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정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적십자사의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특히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으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