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여건에 맞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규정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보훈복지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서울시로부터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개 자치구에서 보훈 관련 수당의 중복금지 조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서초구의 경우에는 조례 부칙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기본체계상 본칙은 자치법규가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고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대적인 사항을 정하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보훈 관련 수당의 중복금지 조항은 부칙이 아닌 본칙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