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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6월 24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권역별로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제목을 ‘설치 및 변경’에서 ‘시설명칭 및 위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4개 권역별로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 제2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명칭을 ‘대표’에서 ‘대표 또는 센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7년 4월 20일 전면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의 명칭을 ‘여성회관’에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변경하고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원·반포권역에 설치된 본원과 양재·내곡권역에 설치된 분원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서초권역과 방배권역이 각각 신설되어 권역별로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제목을 ‘설치 및 변경’에서 ‘시설명칭 및 위치’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4개 권역별로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 제2조에서 권역별 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명칭을 ‘대표’에서 ‘대표 또는 센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권역별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 권역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초4동 같은 경우는 권역이 언제 오픈이 됩니까?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센터는 지난 6월 중순경에, 지난 6월 13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내곡동 지역은 있으시죠, 지금?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내곡심리센터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름이 센터라든지 각 지역 권역별 대표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개정 내용을 보면 시설장 명칭을 또는 대표 또는 센터장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도에 방배권역도 준공 예정을 갖고 있는데 이게 명칭이 서초여성가족플라자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법인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이쪽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취지 부분이 사실적으로 독립체로 운영하는 걸 염두에 두셔서 아마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4대 권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한 기관에서 4대 권역을 다 관리하는 부분은 효율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서초권역이라든지 잠원권역은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잠원하고 반포권역이 본원이에요. 그리고 서초권역도 지금 사실은 잠원은 그게 가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잠원·반포권역을 본원으로 두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또 이 방배권역도 사실 지금 모르겠지만 강의실이 7개라니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서초권역은 이번에 잘 지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지금 큰 것 같은데 이 서초권역도 지금 현재는 맡고 계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학교에서 여기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현재는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
장옥준 위원
지금 이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게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별도 위탁 부분도 심도 있게 한 번 저희들도 고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꼭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분이 본원에 계시는 분이 계속 3개의 권역을 다 커버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일 통과가 되면 그것은 꼭 좀 고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한 시설장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의 대표면 대표, 센터장이면 원하시는 대로 명칭은 그렇게 쓰도록 해서 이렇게 대표나 센터장 2개를 열어두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례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현재 본원, 분원으로 한 곳 또는 두 곳 이상의 위탁을 받아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여성가족플라자에 몇 번 비공식적으로 방문하면서 이게 앞으로 권역별로 서초, 방배에 신설 확대 운영됨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나 모든 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한 위탁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위탁체도 참가하여서 지역마다 특성을 살리면서 시설 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다양한 프로그램 및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서로 교류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한 위탁체가 서초권역의 모든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너무 방대해져서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시설에서는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되어서 각 시설의 좋은 점을 상호 보완하고 또 지역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의견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실 서초4동에는 제 지역구라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음에 결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드릴 내용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4동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상대적으로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우리 프로그램이 좀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위기의식도 약간 가지고 있어서 또 지난해 한 번 갔을 때는 토론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우리 4동이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여성가족플라자 프로그램을 이길 수 있겠느냐, 강의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답으로 나온 게 내가 그래도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수용하고 중요한 것은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가족플라자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 프로그램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아도 차별화 된 프로그램만 들어올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시작을 하는 걸로 되었는데 우리 이현숙의원님께서 지역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는 조건이 아시겠지만 많이 반대를 하면서 여기 데모를 오겠다고도 하셨거든요.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여성가족플라자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 주민들도 환영을 해 드릴 거고 만약에 그것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아마 혹시 나가라고 하지도 않을까 하는 저는 염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여성가족플라자만의 독창성이라든지 이것을 하려면 규모가 조금 독창성 있게 운영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여서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두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고려해서 운영한다면 아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프로그램을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김성주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플라자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개관하면서 프로그램이 한 2개 정도가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겹친 부분은 여성가족플라자에서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향후에도 동주민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피해서 여성가족플라자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안 제2조 시설명칭 및 위치 제3항을 봐 주시면 1호에 잠원·반포권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표기된 것 보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기된 것 보면 잠원·반포센터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잠원센터 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전체 권역으로 보면 잠원·반포권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위치가 잠원동에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잠원센터라고 이렇게 ······.
오세철 위원
주민들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반포3동도 거기 많이 올 텐데요.
이제 4호 좀 봅시다. 양재·내곡권역 그러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심리상담소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상담센터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4조하고 연계를 하다 보면 여기에는 1항, 2항, 3항에 대표 또는 센터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3항의 4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오세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여성가족플라자가 방배3동에서 잠원센터로 이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면적이 거의 한 970평에서 280평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방배3동에 있었던 여성회관에서 운영했던 심리상담 업무가 도저히 잠원센터에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내곡권역으로 이동하면서 심리상담 부분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센터의 개념보다는 그것은 잠원센터의 분원 개념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센터의 개념하고 상담소 개념하고 이게 차별화시킨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페이지 보면 양재·내곡권역(분원) 되어 있고 비고란에 보면 또 서초심리상담센터로 표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내곡심리상담소에는 직원이 상담요원으로 4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소하고 센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하나의 종합적인 그런 기능을 담보하고 있다고 치면 상담소는 상담 기능만 이렇게 좀 축소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
오세철 위원
그런데 4항 보면 여기 양재·내곡권역은 심리상담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4항 보면 대표 또는 센터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이게 3조하고 4조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내곡 심리 담당하는 그 지역 부분은 지금 잠원센터의 하나의 분원 개념으로, 거기에 상담 기능만 장소가 부족해서 옮겨가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
오세철 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보시죠.
위원장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세요.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게 권역별로 설치하게 되면 4개의 권역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때 장소가 큰 공간이 있다면 내곡동도 다른 기능 다 넣어서 사실은 센터를 만들어야 될 앞으로 미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상담소가 맞지만 먼 미래에 다른 곳의 어딘가에 센터를 설치해서 명칭을 쓰려면 센터라고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정회를 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지원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 서울시 등에서 조례로 지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관련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중복지원 제외사항을 본칙에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훈예우수당 지급관련 1년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9조 제1항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 본 조례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와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우리 구 보훈 예우수당지급 제외규정을 본문에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여건에 맞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규정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보훈복지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서울시로부터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개 자치구에서 보훈 관련 수당의 중복금지 조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서초구의 경우에는 조례 부칙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기본체계상 본칙은 자치법규가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고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대적인 사항을 정하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보훈 관련 수당의 중복금지 조항은 부칙이 아닌 본칙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년 거주기간을 바꾸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10개 구에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바꾸는 겁니까?
위원장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3개 구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7개구, 2019년도에는 지금 전체 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입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서 받다가 1년 이상 유예를 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와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저번에 자료를 주셨듯이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7만원의 예우수당이 되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사실 그 보훈대상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만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입자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사실 조사를 거쳐서 위장전입자는 걸러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훈수당 중복금지 조항을 부칙이 아닌 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것인데요. 사실 부칙으로 저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칙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울시 조례 자체에도 중복제한을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항에 넣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은 본칙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전문위원 ······.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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