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진행 과정에서 보면 보조교사인건비 지원부분을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교사 인건비가 월 8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에서 보조교사를 채용을 할 경우에는 시비보조 되는 것이 1인 지원액이 3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원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6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채용을 부담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설치지원 부분은 이 사업도 시비보조사업인데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 내시때 보조금 전액이 감액되면서 실제 교부된 금액이 없어서 이 금액이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육 부모교육부분인데요. 건강보육 부모교육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육종합안내지를 2회 제작 예정으로 있었는데 여성보육과의 출산팀이 2018년에 가족정책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연부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에서 행복육아안내서를 별도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2회로 잡았던 부분을 1회로 축소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운영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한 방편으로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린이든 무조건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라든지 보육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모범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50개 정도 지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보육환경이라든지 회계관리시스템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달되어서 32개소를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성 안심지킴이집 운영부분은 이 부분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점주들을 통해서 안심지킴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점주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일단은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별도로 신고버튼이라든지 다이어링이 되지 않는 무다이어링 전화기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점주들이 무다이어링 전화기를 기 설치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정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