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3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2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건전재정 운영, 반딧불센터 운영 현황, 보도정비 예산의 동별 균형있는 집행, 서초휴양소 수익구조 개선 등으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6927억 1516만 5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6910억 563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 99.8%이고, 징수결정액 7853억 2379만 7000원 대비 875억 2050만 6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88%로 전년도보다 0.2%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29억 5386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33억 5473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101.7%를 보이고 있으며, 구 전체 세외수입의 28.3% 규모이며, 전년 대비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서초수련원(태안) 이용료, 구청 주차장 운영수입, 교육체육과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레슨 수강료 등이 감소되었고,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 심산문화센터 시설 임대료,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 교육체육과 반포종합운동장 사용료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총괄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과 세입결산 중 미수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88.2%인 4572억 7684만 1000원을 집행했으며, 2017년도 4437억 907만 9000원 대비 3.1%인 135억 677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31억 7929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74억 532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보고서 37페이지와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불용액은 총 378억 29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대부분 예산 및 보조금 정산 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이 총 46건, 불용률 50% 이상인 사업이 31건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에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적기의 예산집행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11개 부서에서 총 87건 41억 82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36건, 전용액은 11억 6738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전용 사유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 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시 예산전용, 사고이월, 불용액, 예비비지출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 증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