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78억 3000만원이 증가한 6630억 370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8%인 76억 2000만원이 증가한 6013억 336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4%인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617억 339만 7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재원은 총 76억 2000만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8%인 123억 5839만 1000원이 증가한 4916억 515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8% 증가한 123억 583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행정국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은 2019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3조 제1호 서초구의 출연금’을 근거로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양재도서관 건립은 KCC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KCC에서 40억원 상당의 설계비 및 골조공사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구비 부담액 중 부족분 35억 8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의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확대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1개소에서 얼음썰매장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 썰매장 운영실적의 개선 및 얼음썰매장의 확대 설치 주민 건의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에는 용허리공원과 반포종합운동장 2개소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3개소에서 얼음썰매장을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밝은미래국 중 가족정책과의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은 지역 내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연계하여 사회봉사 및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행복과의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 추진은 2019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4억 5400만원이 감액된 사업으로서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부족한 건립비 4억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복합복지타운 조성은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의견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설에 따른 변경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8000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9억 3314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및 세부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서초음악문화지구의 클래식 음악문화의 중심지 조성 및 서초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기금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