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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4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4.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치안봉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기반강화 및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이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치안봉사단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치안봉사단은 구에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하며, 치안봉사단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관할 경찰서와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취약지역 범죄예방캠페인·순찰활동, 외국인 피해사례 등 범죄피해사실 확인 시 경찰신고, 외국인 대상 범죄피해신고요령 홍보 등 범죄예방활동 등 4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치안봉사단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 자율방범대의 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치안봉사단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운영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 기반강화 및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중 제7호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에 포함되는 바 상위 법령과의 상충문제 또는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안전관리대책에서는 전국 95개 경찰서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시설 개선 등 총 2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서초경찰서에 소속된 봉사단체로서 2019년 현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활동 및 대처 교육, 관내 외국인 관련 정보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운용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등 총 11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외국인 치안봉사대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치안봉사단의 조직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치안봉사단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에서의 치안봉사단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지원을 통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는 다문화분들이 몇 분 정도가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통계와 다른데 다문화가정 포함해서 저희가 총 현재 외국인 수가 7985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 건데 지금 다문화가정까지 딱히 구성된 것은 없고요. 외국인 포함해서 국외결혼이민자, 유학생, 내국적동거자, 국적을 취득한 자 포함해서 통틀어서 7985명입니다. 자치구의 순위는 한 22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안숙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제명 하나 넣는 거죠, 개정을? 그러니까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이렇게 해서 지금 제명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단에 개정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개정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봉사단체라고 지금 여기 쓰여 있어요, 우리 의안검토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어서 발의가 되면 이 단체 구성원이나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개정이 되면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바 서초경찰서에서 한 20명 정도의 외국인으로 해서 월 1회 지금 여러 가지 양재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걸로 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되면 확인 사항을 보고 인원 수로 해서 개정이 되면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활동상황을 봐서 활동 지원여부 결정을 짓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20명이 2019년도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치안봉사단의 조직 및 구성을 보면 치안봉사단원은 10명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도 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또 이렇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자원봉사단의 예산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자율방범대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냥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자율방범이 통틀어서 있지 않나요? 서초하고 방배가 나눠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서초, 방배 나눠져 있습니다, 경찰서별로.
장옥준 위원
그래서 서초권 이렇게 있고 방배권 이렇게 있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서초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서초권은 서초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방배는 방배경찰서권으로 되어 있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자율방범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동사무소 내의 파출소나 지구대랑 협조해서 같이 자율적으로 지금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그렇게 양쪽으로 경찰서가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 활동은 어느 경찰서랑 이렇게 연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분들은 지금 서초경찰서에 지금 현재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서초경찰서하고만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할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앞으로의 계획 이 조례가 통과되면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그것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조례안에 방배서까지 포함하려면 조례안의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그래야지 지금 서초권역에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안이 나와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외국인 치안봉사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바 은평구청 그 안에 서가 2개가 있습니다,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가. 그래서 거기 지금 유일하게 그쪽에서만 해서 그쪽에서는 우리 지금 이현숙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중 제4조 제3항에 보면 “치안봉사단은 구에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하며, 단장·부단장·총무 및 단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평구의 조례는 최근에 확인해 본 바 우리랑 똑같은 사례입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구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은평구 조례는.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은평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한 곳 서초경찰서만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로 또 방배 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자율방범대에 준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제대로 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정리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금 장옥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초서가 있고 방배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되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이 지원이 되면 좋겠어요. 서초서만 되는 게 아니라 방배서도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지 서초구의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서초 안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치안봉사단은 구에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하며, 단장·부단장·총무 및 단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박미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관련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초구 청년 기본조례안은 2018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이 발의하여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된 안건으로 2019년 3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철회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10시 26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시 청년의 참여확대·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주거안정 등 총 8가지 분야에 대한 청년정책의 주요사항과 재원조달 방안,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5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및 창업기반 조성,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권리보호 등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 제19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청년정책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과의 상충문제 또는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 각종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법률이 없는 현실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 지자체와 다수의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 기본조례를 서초구에서도 청년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다수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 및 평가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의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세대간 균형있는 청년정책 심의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공무원과 청년정책 전문가의 참여 인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을 10명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위원 인원을 “10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을 보면 전체 실업률이 3.5% 이렇게 3%대이고 청년실업률이 9~10%대인데 서초구의 실업률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전체 실업률은 나와 있는데요. 구별로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청년조례가 되면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잘 파악을 하셔서 실행률이 높도록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안 제8조 제4항이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집행부 의견이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는 청년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3명 이상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대로 10명으로 규정을 했을 때 안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명으로 규정을 하면 참석률이 낮을 때 그 행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세철 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지금 45세까지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39세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39세?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도 오세철위원님과 중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원도 문제지만 이 삭제 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정책 심의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공무원과 청년정책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사실 청년조례를 굉장히 여러 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에 대한 인력풀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지금 조례를 또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삭제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안 13조에 ······.
장옥준 위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삭제는 이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10명 이상을 3명으로만 의견을 제시하신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3명도 좋고 다른 조례에 보면 보통 5명 이상 정도로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규정이 안되어 있는 조례도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명도 좋고 5명 이상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
장옥준 위원
5명 이상 그러면 몇 명까지 가능한 것을 5명 이상이라고 그러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금 서울시 조례하고 대부분 5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서울시 조례에 만일에 10명 이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요? 몇 명까지가 가능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10명 이내로 해도 괜찮지요. 저희들이 10명 안에서 상황을 봐서 이렇게 ······.
장옥준 위원
아니 상황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10명 이내 이렇게 만일 조례가 된다면 몇 명까지가 맥시멈 그래도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내로 해 버리면 그 범위 내에서 ······.
장옥준 위원
5명도 가능하고 3명도 가능하고 막 이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내라는 단어를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 이번에 구성안을 보시면 20명 이내로 하는데 지금 공무원 3명이라든지 위원님들 두분, 관계 전문가 이렇게 포함해서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타구 사례를 보면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청년들이 5명 정도 포함을 하되 관련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할 당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타구나 이런 데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조례에 있는 16개구를 보면 그 중에 3개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도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좀 유연성을 발휘를 하게 하면 그 정도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명 이상으로 해 놓으면 사실상 우리 아까 이재진과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청년들이 바쁘다 보면 출석률도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사례이고 청년기본정책이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골고루 전 세대층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청년정책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명 이상으로 해주면 좋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최소한 5명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도 5명 이상이고 대부분 지자체가 5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5명이로는 안 되겠네요. 구성을 할 때 그러면 우리 20명 이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구성인원이 그러면 구에서 위원님들 2명이 들어가게 되고 5명 그리고 전문가, 관계공무원은 3명 어떻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 구성인원을 정확하게 줘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관계공무원 규정은 다른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3명을 이렇게 지금 목을 박아놓았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일자리라든지 복지분야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렇게 관련분야 공무원들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20명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인원은 빼주셔도 저희들이 그것은 ······.
장옥준 위원
그것은 꼭 넣어야지 관계공무원은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시면 조례 구성안을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 작성하실 때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반수 이상을 민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여기에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이 조항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명 이상이되 조례 위원회 구성은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좌지우지 할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발의한 우리 허은의원님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입장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무원의 인원을 규정을 했던 것이 보통 위원회에 들어가면 거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셔서 그 우려점에 있어서 인원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과반수 이상 이것도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중론을 모아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5명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기획·경제·주택·복지·문화·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이현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현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8호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호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규모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운영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창업카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주요사업 추진, 민간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교류·협력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입니다.
서울창업카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서울창업카페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창업문화를 전파하여 창업활성화를 제고하고, 창업가에게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창업공간의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선6기 공약으로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등을 일자리 거점 및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6년 1월 숭실대입구역에 서울창업카페 1호점을 시작으로 2018년 9월 천호역 인근에 서울창업카페 7호점까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협업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19년도 서울창업카페 적합 후보지로 서초구·양천구·중랑구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8월경 창업카페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을 조성하여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호에 따른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에 해당되고,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창업카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 주변 대학 및 중·고등학교, 민간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교류·협력, 기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창업지원업무의 경우 전문성과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창업 생태계의 형성과 활용이 중요한 분야로 창업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최신 트렌드 반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창업 관련 전문성,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며 민간 창업지원센터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카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가 창업카페 개관 준비 및 관리 운영, 각종 창업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업무 등인데 혹시 인력을 몇 명 둘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 1명하고 거기 상주 근무인원 2명 해서 3명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상주인원 2명, 매니저분 1명, 3명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박미효 위원
수탁업체 선정 방법이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현재 나와 있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회에 거쳐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에 합당한지, 허가 같은 게 나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미효 위원
아직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박미효 위원
수탁업자의 창업 지원 경험이라든지 전문성, 운영 능력, 공신력 등을 세부 심사 사항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각 항목별로 나눠서 그 배점기준 등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금 박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공모에서 그 선정의 기준을 정확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응모자격에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간 다른 데서 창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면허나 그다음에 허가등록 그런 것을 확실히 취득한 업체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 겁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때 저희가 한 6명에서 9명의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구의원님도 포함해서. 그분들을 세심하게 저희가 고려해서 위탁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리고 그 창업카페는 누구나 서초구민에 한해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거기서 창업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 구청이 다른 구하고 좀 특색 있는 것은 개인 1인 사무실을 또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 안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래서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같이 운영됩니다.
위원장 김안숙
인원이 한 3명 있다고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직원이요.
위원장 김안숙
직원들이?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안숙
잘 선정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예산 운영계획에 보면 총 1억 983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민간이전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1500만원과 일반운영비 4300만원, 일반운영비에는 임차료하고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죠. 그게 300만원 그래서 4300만원인데 이게 원래 처음에 되고 그러면 전액 시비로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니, 조성하고 인테리어비 2억원은 시비 전액입니다.
오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이잖아요, 시비가?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이것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 들어가는 것은 가구나 전산기기, 홍보물 그다음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임차료도 원래 서울시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서울창업카페 아니에요, 서초창업카페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런데 이게 서초교대점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서울시가 7이고 저희가 3이거든요. 7 대 3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은 구에서 의견을 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구태여 이것을 구비로 우리가 써야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숭실대·홍대·신촌점 3개소가 생겼고, 2017년도에 대학로점이 1개소 생겼고, 2018년도에 충무로·불광·천호점 해서 3개소가 생겼어요. 금년도에도 3개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혹시 그 7개 7호점 운영 실적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업카페를 내준 개소수가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담을 얼마나 받고 이러한 것 파악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운영 실적 ······.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사례, 그리고 실적에 관한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없으시면 없다고 그러시고 파악된 게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파악된 것은 없고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대개 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만한 예산이 계속해서 1년에 우리가 한 6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임차료까지 포함하면.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시지 ······.
위원장 김안숙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 서울창업카페 관련해서는 그 자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좀 깔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이 운영비 기준은 서울시에서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관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타 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서초 특색도 살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모든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약간 미흡하셨네요. 왜냐하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오픈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운영할 텐데 이게 2016년도부터 생겼으면 그런 것을 좀 미리미리 파악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좀 깔아 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 창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자료가 파악되고 지금까지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오세철위원님을 비롯해서 다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깔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깔아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요.
위원장 김안숙
서울시에 있을 것 아니에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추후에 위원님들께 ······.
위원장 김안숙
오늘 깔아 주지 않으면 이게 통과 안 돼도 괜찮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니, ······.
위원장 김안숙
깔아 주시라면 얼른 갖고 오세요. 우리 오늘 시간 있어요. 11시, 12시까지 괜찮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자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
위원장 김안숙
자료가 아니,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그런 사례들이 1호, 2호, 3호, 4호 지금 7호인데 그런 사례가 왜 없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생각해 보시면 그 자료를 그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
위원장 김안숙
아니, 좀 이해가 안 가요.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창업함에 있어서 우리 지금 서초지점이 7호라고 그러면 6호까지의 어떤 사례가 있고 이게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서울시건 어디건. 그러나 잘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분석의 자료가 서울시에 왜 없습니까? 이것은 성의 부족이죠, 어느 정도.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성의부족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운영 계획을 봤는데 지금 임차료는 10개월로 나왔어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사업은 8월 1일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임차료는 10개월분이고 인건비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5600만원이라는 것이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5월 정도 개소할 것을 생각해서 10월분을 잡아놓았는데 인테리어나 지하철 역사 이런 것이 다 원만하게 안 되어서 진행이 늦어져서 한 8월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0개월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지금부터 나가지는 않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매니저 한 분에 상주 인원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도 5600만원은 몇 개월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놓으셔서 1억 4000만원에 맞추셨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도 6개월 정도 잡아놓았거든요.
장옥준 위원
1억 4000만원은 6개월분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1억 4000만원 들어온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6개월분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6개월분? 그리고 임차료는 10개월분 이렇게 잡아놓으셨고 이것은 안 나가는 돈이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만일 통과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항상 서울시하고 저희는 7대 3 비율로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3년간 7대 3으로 운영을 합니다.
장옥준 위원
3년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장옥준 위원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저희 구에서 가는 비용도 임차료가 한 달에 4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하철 역사다 보니까 다른 임대건물하려면 저희가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임차료만 한 330만원 정도 ······.
장옥준 위원
지금 현재 330만원에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400만원으로 기본으로 잡아놓고 하는 것은 333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저는 박재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국 지자체적으로 창업지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일전에 청년조례 심의할 때 창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조례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서초도 혹시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창업 컨트럴이 되는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할 수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실상 검토는 했는데 아직 답변을 드릴만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고요. 그리고 우선 저희가 일차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용률이라든지 거기서 청년들의 의견 그 다음에 서초가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라든지 서초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 창업인지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일자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지역적으로 편차도 너무 심하고 원하는 부분도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어느 하나의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청년정책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사는 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고 또 소득이 하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요구하는 수준이 잘 사는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인가는 향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꼭 창업이 청년분들한테만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청년센터 창업사업을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이후에 고민해 보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같이 저희가 조례 통과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당초 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 위치말고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우선 가능하다면 그 공간이라도 빨리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함과 동시에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창업 서초교대점에도 아까 우리 최재숙과장 답변 중에 개인워크 공간 이런 것도 똑같이 다른 데는 있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공간이 작지만 여기에도 이런 것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에도 이런 기능을 넣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리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국장님께 금방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금 오세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 돼서 이것 계속 늘려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개에서 이번에 3개구가 선정이 된 거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물론 이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에만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기존에 숭실대, 홍대, 신촌, 대학로 등 충무로, 불광, 천호점 보면 강남권에는 천호, 강동에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교대점이 생기면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관악이라든지 구로 이런 쪽에도 설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쉽게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이것이 이번에 보니까 서초하고 중랑하고 양천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지금 내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 이 사업이 잘 돼서 만일 서초점이 진짜 잘 된다고 그러면 이쯤 어디에 한번 사업이 잘 되면 더 줄 수 있나 그런 데는 아직 없지요? 지금 거점별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서울시 정책은 거점별로 우리가 먼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주 의도이고요. 만약에 저희들도 잘 된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보다도 시의 이런 정책에 부합해서 신청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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