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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4월 0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지남의원 발의)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10시25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원준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구 나선거구 반포본동, 2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최원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2019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본의원의 소신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인 2017년 8.2대책과 더 강화된 2018년 9.13대책은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가을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리 서초구는 작년 초 고점 대비 -10% 내외의 큰 폭의 호가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분명히 부동산의 과열 투기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집을 한 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온 구민까지 어쩌면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여 세금인상을 강화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집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재산세 및 그 가액에 따라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각 구별로 상이하지만 전체 평균 14.07% 두 자리 수 상승률로 지역 소유주에게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는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높은 전년 대비 상승률인 16.02% 상승률로 부과되었고 이는 구 전체 평균치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나선거구의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취합 중이나 거의 25% 내외의 상승률로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두에 밝혔지만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지양해야 하고 그것의 방지책은 사실 다양한 공급 규제 완화와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의 공급 확대 방법에서 찾아야 하나 금번 인상으로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고 있는 1가구 1주택 소유의 구민들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급격한 세금 폭탄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는 공시지가 상승률 그에 따라 연간 상승할 예산 재산세액이 작게는 수십에서 수백만원 이상 인상이 예상되며 일정 수입이 없는 고령의 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집과 연관된 간접조세인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근간인 조세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납세자의 의견청취 및 가액 산정 로직 공개 등 투명하고 합리적, 순차적, 점진적 인상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급진적인 구민의 직접세인 지방세 인상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야 하는데 급진적인 증세정책을 계속한다면 구민의 큰 조세 저항이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정책은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공평하고 점진적이며 순차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납세자들이 공평 과세에 따른 만족감과 성실납부에 따른 국가적 낭비가 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끝까지 해당 지역구의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상승에 대해 구청의 담당부서와 함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상향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과세 산정 로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그 결과를 구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막대한 세율 인상에 대해 서초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그 원인을 알아내어 45만 구민께 알려드려야 구민들께서도 세금을 더 내시더라도 덜 억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최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8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9년 3월 8일 허은·박미효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김정우의원 외 6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정우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최종배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9일 박지남의원 외 8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정우의원 외 4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광민의원 외 8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대우효령아파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성주의원 외 8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이현숙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이 제출되어 총 6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4건을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3월 25일 제4기 서초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가 있었고, 2019년도 제5차에서 제6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3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옥준의원, 전경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3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증가분과 구금고 협력사업비 및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건축안전센터 설치,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서리풀안심등대 설치 등 주민생활 안전과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 공공근로사업, 서초청년디자인캠프운영 및 도시갤러리조성, 서리풀오아시스 조성,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조성 등 일자리사업 및 주민생활 SOC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방어를 위한 국가 재정확대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적극성을 전략적으로 도모하고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인 78억 3000만원이 증가한 총 6630억 3701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6억 2000만원이 증가한 6013억 3361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617억 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 내역은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37억 40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3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증감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9억 749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5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0억 3126만원, 환경보호 분야 15억원, 사회복지 분야 35억 6294만 1000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90억 4446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25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전출금 38억 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서리풀 안심등대 설치 495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9억원, 구립양재도서관 건립 35억 8500만원, 서초청년디자인캠프 운영 및 도시갤러리 조성 1억 4081만원,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4억 54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환경보호 분야 도구머리공원 경계복원 옹벽설치 및 산책로 조성 15억원, 사회복지 분야 복합복지타운 기본계획수립용역 4억 5000만원,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용역 5억 3521만 4000원,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 4억 286만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5000만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사업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 양재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서울교대 주변 빗물관리시설 확충 1억 7100만원,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1억 3600만원,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8000만원, 주요가로 교통소통 개선사업 2억원, 서초역~내방역 연결철도 타당성검토용역 5000만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3300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 사업 3억 5100만원, 지상배전기기(분전함) 디자인개선 5524만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수립 3억원, 서리풀오아시스(명달근린공원) 조성사업 7억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2억 1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90억 4446만 6000원이 감액되어 일반예비비 36억 7548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34%인 2억 1000만원이 순증액되었으며, 이는 건축안전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건축안전 특별회계 건축 안전센터 설립운영 1억 2006만 1000원,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8993만 9000원, 예비비 4106만 1000원 등입니다.
이어 주차장 특별회계는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8억 656만 6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억 9500만원,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8억원,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42억 156만 6000원이 감액돼 300억 343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264억 1118만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44억 8161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 12억 6200만원과 예치금으로 26억 7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오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를 더하여 서초구의 생활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에너지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2월 20일 김안숙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7일 제28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안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1월 15일 허은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7일 제28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여 기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2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고, 3월 7일 제28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여성의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관련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5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2월 12일 고광민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7일 제285회 임시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고광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19일 박지남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6일 제28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지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01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19일 김정우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6일 제28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 고광민의원, 장옥준의원, 김익태의원, 박지남의원, 김성주의원, 김정우의원, 최원준의원, 허은의원, 이현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허은위원, 부위원장에는 최원준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11시 1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2명)
최형순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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