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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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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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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2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0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2018년 예산 65억 5885만 5000원 대비 29.6%인 19억 4295만원이 감소한 46억 1590만 5000원으로서 세부 사업으로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총 15개 사업이 있어 전년도 대비 증감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전년 대비 2900만원이 감소한 654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정책 개발 및 평가관리의 경우 전년 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5300만원으로 올해까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던 협업 우수부서 포상 항목이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되어 2019년도에는 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통합 운영의 경우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1000만원이 감소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경우 전년 대비 490만원이 증액된 2050만원으로 2019년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도 전년 대비 333만 6000원이 증액된 3003만 8000원으로 재정관리시스템 부담비용으로 행안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1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22만원이 증액된 6억 2691만 8000원으로 우편료 상승, 소송실무 책자 제작 등으로 인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2년마다 있는 서초구 사회통계조사 시행을 위해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경우 올해 11월 기획예산과에 스마트도시팀이 신설되며,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운영 등을 위해 1억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예산 587억 8950만원과 세출예산 5억 340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구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8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공료 입금에 따른 이자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폐지 된 일반재산의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수입으로 10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22쪽에 연 2회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을 실시합니다. 매각대금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그 외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세외수입 공제액 수입 2억 3400만원과 법인카드에 대한 적립금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포인트 수입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마지막 38쪽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558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재무과는 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구유 건물 효율적 관리는 구유재산에 재해나 사고에 대비한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합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내년도 공제회비 예산을 저희한테 통보해줍니다. 거기다가 신규 발생을 예상한 2000만원을 추가해서 3억 484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8쪽입니다.
구유재산 토지 등 관리는 구유재산의 측량이나 매각시 매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료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70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입니다. 41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계약시 전자입찰 수수료라든지 온비드 수수료 그리고 전자태그 등 물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입·세출의 예산의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4141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에 따른 위험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178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공인회계사 검토에 따른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지방소득세과와 세무관리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686억 82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39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 7억 72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7만 678만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개 사업중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활동 강화,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운영 사업을 통한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주차장 입찰차량 체납모바일알림시스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경비로는 우편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가 3억 1700만원, 분야별 징수포상금이 1억 4300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46억 639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82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3억 513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의 시 세입 징수활동 강화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경비로는 우편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2억 9700만원, 나머지가 기타 사무관리비 등 필요경비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안녕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재산세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부동산분 등록면허세는 276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억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18년 결산전망 280억에 평균신장률을 곱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988억 325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3억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가 50 대 50의 비율로 공동 과세하여 서울특별시분으로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며, 2019년 재산세 예산 1988억은 우리 구가 징수한 재산세의 50%인 구분 재산세 1503억원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 공동재산세 48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분 재산세는 최근 5년 평균 부과신장률 8.1%에 특수요인을 종합하여 전년도 부과세액 2777억원보다 10.1% 상승한 3059억원의 50%에 징수율 98.3%를 반영하여 1503억원을 산정하고 특별시분 재산세는 서울시에서 전년도 472억원보다 5% 상승된 485억원으로 산정하여 2019년도 총 재산세 세입예산으로 1988억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5억 4123만 6000원 대비 14.2% 증가한 6억 18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늘어난 사유는 세부 항목으로 민원편의 시책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안내문 발송량 증가에 따른 양식 구입비 증가로 11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편요금이 전년도 1960원에서 2130원으로 8.7%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한 6272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가격 조사 및 현장설명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칙을 보면 우리 예비비가 지금 책정이 된 게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비비가 전년도 36억원에서 한 56%가 줄은 지금 한 15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비비가 줄어드는 게 그만큼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이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의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전출이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에 관련되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에 보면 목적예비비라고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서초구에는 일반예비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서 별도의 기금이 있지만 우리 서초구에는 목적예비비 자체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난과 관련된 물론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도 있지만 한 60억원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재난 관련해서는 또 재난기금이 우리가 별도로 있으니까 큰 ······.
최종배 위원
서울시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목적예비비로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더 이상 주차관리의 그 어떤 특별회계를 가지고 더 이상 전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비해서라도 별도의 목적성 예비비는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비비 편성이 불가능하죠?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비비는 우리가 1% 이내에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일반예비비 이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사실 이게 우리도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더위로 굉장히 큰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난으로 인식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목적예비비를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예산의 융통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우리가 운영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정의 안전성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28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안에 행정자료관리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관리 200만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라든지 전체 구청 차원에서 발행하는 문서라든지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 청사가 좀 협소해서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관하다 보면 거기가 항온, 항습 정도가 잘 안 돼서 거기에서 책 소독기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관리비용입니다.
최종배 위원
컨테이너에 관리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습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민감할 텐데 200여만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청사 여건이 허락이 되면 저희가 안에 내부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 근무하는 환경도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옥상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 책에 대해서 관리를 간행물이니 이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규모 편성을 해 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떤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컨테이너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는 관리비용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저는 낫다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또 위원회 통합 운영과 관련되어서 위원회 수당이 지금 한 1억 2000여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위원회이고 어떤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해당 기능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 알뜰재정 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통합 관리해서 운영을 하면 더욱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 편성이 됐어도 위원회가 시기에 맞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거나 또 그래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지금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이렇게 통합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또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통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최종배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한 90여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수당에 대한 관리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서면으로 관리되는 그런 또 위원회도 있을 정도로 제가 봐서는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수당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서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관련된 일종의 지침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전년에 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절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대면심사하고 서면심사 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심사보다 대면심사를 많이 하도록 해서 위원회 운영에 더욱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 예산 담당 공무원분이 총 여덟분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특정업무경비 업무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예산운영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열악한 고생도 하고 하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월정액으로 1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우리 부서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가 각각 다른 것들을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약 40만원을 받으시고 이 부분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 36명이 43만원, 그리고 재산세과 37명이 43만 5000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과 38명이 43만원 이렇게 각각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처럼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과에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서의 정원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2019년도면 2018년도 6월 30일 기준 정원 수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5인 이하다 그러면 월 10만원, 그다음에 10인 이하 그러면 월 17만 5000원 해서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서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제잡비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사실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2017년도 우리 해당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서울시 25개 구청 중심으로 해서 쭉 순위를 한 번 매겨봤더니 우리 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그래도 평균 수준에서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에도 사실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기간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일정한 계획을 잡고 계획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 자체도 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잘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시달해서 실링제입니다. 그래서 16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한 5년 이상 계속 동결이 되어서 그 16억 4000만원 범주 내에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억 1000만원 정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별로 저희 말 그대로 시책추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예산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분기별, 월별로 계획적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월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출 결산액 대비 우리 업무추진비 비율이 사실은 25개 구청 중에서는 그래도 적정수준에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금액에 맞춰서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해당 과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형평성에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과에서 해당 과의 환경에 맞게끔 편성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소송배상금과 관련되어서 지금 한 2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배상금 2억을 편성한 것은 이것은 사건이 아니고 저희가 2019년도에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포괄성 경비로 해서 2억 편성을 한 건데요. 실지로 1회계연도를 지나다 보면 저희가 패소해서 해 줘야 되는 배상, 특히 서초대로 같은데 부당이득금소송이 매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당이득금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사실 2억이 조금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소송배상금을 많이 잡아서 보통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해도 저희가 그 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우리가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굳이 10억씩, 20억씩 해서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 방만한 게 아니고 2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긴장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아서 하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법상 저희가 2억 해 놓고 필요하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자 발생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재무과에서는 좀 많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신규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한 5% 증가됐는데요. 신규사업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세출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보험료입니다. 공제보험료인데 내년도에 이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보험료 자연증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제보험 지방공제회에서 여기 손해율을 감안해서 내년도의 손해율을 미리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 통보 손해율 포함해서 내년도에 신규대상 건물, 신규대상 시설물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내 주는 저희 예상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아까 전에 재산세 서울특별시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우리 지방세 기본법 제10조에 보면 제2항 “어떤 지방세수 등을 고려해서 조정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만큼 서울시에 일종에 납부해야 되는 어떤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교부받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구의회 지방세수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받아낼 수는 없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는 25개 구청이 균등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전체 징수액의 50%를 25개 구청으로 균등 배분하는 겁니다. 강제 배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강제 배분이면 지금까지 어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해당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서 추가로 더 지급되는 그런 사례들은 아예 없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런 사례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만큼 우리 재산세가 서초구에서 많이 거두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로 들어간 만큼 기여분은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없으면 종결할게요.
최원준위원님 ······.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행정 전 분야에 활용해서 업무효율성과 주민만족도 높이는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추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사례나 이런 사업방향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AI, IoT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월달에 스마트도시팀이 기획예산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도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스마트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나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띄엄띄엄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에도 스마트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라든지 독거어르신 IoT 활용, 건강안정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스마트신설 시니어, IoT 기술 활용해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환기 이런 등등 해서 이것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도시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체 총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특히 이번에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지정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공모사업형으로서 3년에 15억 정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을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자치구 예산확보 현황도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각 행정 분야별로 서 있는 사업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최원준 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스마트 도시조성에 1억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런 계획 수립이나 마스터플랜 같은 그런 차원이지요? 실질적인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것을 정해서 하는 시행회사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그런 작업은 용역은 아니고 이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매칭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지금 거기 보면 교육분야라든지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가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같은 것 아직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1억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기술분야도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저희 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이 진입할 때 차량이 만차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판단이 어렵고요. 또 구민들이 서초구 소식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정도만 있는데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구민이 앱을 이용해서 모바일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뭐 단순히 서류나 행정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구민들이 단순 소식지 일방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구의 앱을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나 서비스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관리 같은 것도 저희가 내년도 지금 주차관리과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사실 이것을 인근 7개구가 스마트도시팀이 운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이미 2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하지만 이것이 마스터플랜이 용역을 하다보니까 저희 실제로 우리 주민들 하고 접목되는 쪽이 약간 취약한 쪽을 저희가 알고 인근 구에서 시작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도시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IoT기술 연계 도시디자인 사업이라든지 스마트보안등, 스마트교차로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서 하는데 그런 말씀대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앱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에도 한번 서초맵이라고 해서 서초구에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좀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이 내년에 잘 반영이 되어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사실은 가장 기본은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 관공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의 확대 차원에서 프리와이파이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르신이라든지 정보 습득에 취약하신 분들이 와이파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정보 취득이 안 되는 부분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들이 필요하고요. 또 해외 도시 같은 사례 보니까 유럽에 코펜하겐 같은 나라는 스마트 도시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버스배차라든지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어쨌든 그런 해외 사례도 기회가 되면 취합이라든지 사례 연구가 분명히 필요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운영이라든지 조성, 매칭사업도 내년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번 스마트도시팀이 새로 신설된 만큼 내년에 더욱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남위원님 ······.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추진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합동으로 추진전략도 발표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구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스마트에 대해서 2018년도 그 전부터 했지만 올해 자가통신망이라든지 로라망이 구축이 완료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능형 CCTV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어지원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아파트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서 단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런 사업으로 단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이고요. 2019년도에도 저희가 5개 부서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이것을 전체 총괄적으로 하고자 해서 스마트도시팀이 발족이 되어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은 지금 현재 1억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2월 중에 그 공모사업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금 1억원을 편성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지남 위원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고 조명을 조절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크로아티아 방문했을 때도 스마트벤치를 보니까 저희가 CCTV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벤치에 활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존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도입되어서 활용이 되면 예산절감 및 IoT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접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박지남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광민 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 국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도시관리국에도 여쭤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규칙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혹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생성되어서 책정되는지 또 그 부분들이 일단 거기까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해서 실링제로 적용이 되어서 16억 4000이 되고요. 그것가지고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그 범주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10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64%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사업에 따른 행사, 시책사업, 투자사업 등 이런 구정활동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이 100만원이 편성될 수 있고 1000만원이 편성될 수도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잡으시는 업무추진비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일반 지금 말씀하신 10억짜리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부대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말 그대로 시책에 따른 필요하면 받는 비용입니다.
고광민 위원
알아서 부서에서 잡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진척률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업무추진비는 그냥 다 소진되는 부분으로 보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나름 행위가 있겠지만 일단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다고 그것을 소진해서 100% 쓴다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고요. 부서마다 그것을 절감해서 써야 되고 저희가 유보액이라 해서 한 5%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경상비 중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정분석, 재정진단 할 때 서초구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편성액이라든지 한도액 대비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알뜰 행정을 하려고 그 정도 60%에서 그 정도 범주 내에서 늘 편성을 하고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거의 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업의 추진에 어떤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업무추진비가 나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몇 %가 진행되든 상관없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착수보고도 해야 되고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준공이 안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보고회니 이럴 때 진행되는 시책비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업은 한 50% 진행해도 업무추진비는 100% 다 소진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런데 부서에서 그것은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임의적으로 판단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특근매식비가 2억 8800만원이 잡혀 있으신데요. 기본업무수행하고 특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5억 4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286페이지쪽에 ······.
고광민 위원
286페이지에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40일 동안 2억 8800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업무수행에 대한 특근매식비가 잡혀 있어서 특근과 기본업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특근매식비라는 것은 기본업무라는 것은 특근매식비는 저희가 출근 전 그 다음에 퇴근 후에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그때에 특근매식비가 그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8000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0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 150명은 저희가 각 주무과에 국별로 거기다가 총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은 기본적인 업무에 일과 시간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근무 외 시간에 편성된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공무원들이 출근 전, 일과 시간 전, 일과 후에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른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것 외로 특근에 대한 매식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으신 것으로 봐서 기본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근매식비가 또 추가로 들어간다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팀 같은 경우가 11월, 12월 예산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니까 그럴 경우에 특근 매식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추진 관련해서도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6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2억 2000 정도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포상에 대한 계획을 많이 잡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가 1억 5000으로 해서 지금 시·구공동협력사업 등 그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편성 7000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치구별로 시·구 공동 협력사업도 저희가 이번에 한 2억 5000을 받아서 왔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30% 이내에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을 하라고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센티브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게끔 해 주고 아까 그다음에 있는 포상금 7000만원은 그것은 현금으로 부서에 지급을 해서 부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대체로 업무 사기진작 차원에서 서울시 기조에 따라서 이런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외부재원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에 지금 엄청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모사업 해서 거기서 좋은 성과를 받고 또 거기에서 상은 없이 그냥 상장만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직원들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포상금입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서 285페이지에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 부분에서 구정발전 창의제안추진에 4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으신데요. 금액이 꽤 큰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창의행정은 저희가 지금 현재 ······.
고광민 위원
4억 5000만원이면 꽤 큰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고 작년에도 또 같이 진행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지금 현재 창안제도 운영 조례라든지 공무원 제안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창의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창의제안 접수를 늘 받습니다, 창구를 다양화해서. 그래서 그 창구에서 그 소관 부서에서 받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통의 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탁회의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창의제도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기능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사항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묻어놓지를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거로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주민들의 창의제안에 대해서 포상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니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것이 괜찮다 그러면 바로 이 사업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
고광민 위원
공모사업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들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공모사업도 될 수 있고요. 지난번에 무한아이디어 경진대회 마냥 또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서리풀 히어로즈라고 해서 엽서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다 배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주민들이 또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사업을 저희가 분기별로 모아서 봐서 부서에서 법률상 이상 없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한 2억 정도 잡혀 있어서 진행하셨는데 이 부분이 대폭 증가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증액을 하신 것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에 5억을 했다가 4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
고광민 위원
지난번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2018년도요.
그래서 이것 ······.
고광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변동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4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억을 요청했는데 의원님들이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서 올해, 내년도에도 4억 5000만원 똑같이 해서 변동 사항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박지남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무료와이파이 접속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원이나 이렇게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 예산이 투입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결산을 보면 2억 10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불용된 게 한 1억 6000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거의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다시 또 진행을 할 때 차기연도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된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예산은 또 대폭 증가되고 그 대폭 증가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 구민들이 현수막 걸어놓고 한 것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의구심을 갖는 구민들도 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왜 공모해서 진행을 하는지?
그게 성과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그때 결산에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때는 홍보가 미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그것을 인식을 못하셨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올해 4억 5000만원을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일반 단순 민원성 불편한 것에 대한 거나 해소 차원 이런 것은 저희가 그것은 제안심사 때 안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4억 5000만원도 이번에 한 거고 내년도 그 수준으로 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올해는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얼마 정도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한 4억 2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4억 2000만원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은 한 번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4억 5000만원이면 꽤 큰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갖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2040 계획에 부합하는 타당성 중장기계획 용역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 12월에 준공되어서 발간한 기획예산과에서 1억 7500만원 예산을 사용하셔서 2030 서초구 중장기정책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그리고 또 이게 2018년도 11월 불과 한 달이 채 안 된 서울시에서 잡은 2040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다른 과에서 이런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중복된 이런 타당성 용역들을?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자 하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모르고 단지 저희가 한 2030 중장기정책발전계획 용역은 우리 서초의 전반적인 부분을 망라하는 비전을 담은 중장기발전으로서 구 전체의 큰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용역은 아마 우리 서초구의 특정분야인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에 관한 세부 계획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이 두 용역이 서초구 발전계획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용역 범위와 주 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2030은 구 비전을 담은 종합 중장기계획이고 아마 도시계획과는 제가 깊이는 몰라도 알기에는 도시계획 분야에 국한된 세부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도시계획에 국한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던 2030 서초구 중장기정책발전계획에 1억 7500만원 예산 들여서 용역조사를 하신 건데 이것도 역시 2030 서울플랜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에 맞춰서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잡으신 거고 또 그전에는 2020에 대한 또 서초구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에 또 맞춰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내용 안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전에 행감 때 질의드렸는데 이것을 단순 참고용으로 보신다고 하시고 다른 과에서는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과들이 있어요. 저희 예산이 1억 7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 계획서를 만들고 이 안에는 굉장히 자세한 권역별, 지역별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냥 참고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1억 7500만원으로 이걸 만드시진 않으셨을 테고 이게 부서 간에 또 공유가 안 되어서 다른 과에서는 다른 과대로 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고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파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서울 ······.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2020 계획이 나왔고, 또 2030 계획이 나왔고, 또 2040 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저희 다 발맞춘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 국별로 또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구는 그나마 재정상태가 좀 나아서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자유롭게 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타 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사실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중복돼 있는 부분의 성격이 있는 이런 사업들이 그게 왜 용역이 나가는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모르시죠, 도시계획? 또 지하철 관련해서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3억이 편성되어서 잡으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는 알죠. 그래서 2040 미래도시발전 용역이라든지 역세권주변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쪽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30은 이것이 단순하게 참고용이 아니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그 중장기정책발전계획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시설 디자인 적용하고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요. 또 이게 아직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끝나서 아마 1년 채 안 됐는데 지금 거기에서 현재 평가를 하기에는 좀 무리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그 2030이 단순히 그런 말씀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더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이 2030 계획 후속으로 언제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런 용역 조사가 몇 년 정도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지금 2018·19년, 18년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이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고광민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2030년도면 꽤 긴 시간의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매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2년, 3년 단위로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잡고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잡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안들이 예산낭비의 요소가 좀 있어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타 자치구도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고. 그러면 2030 중장기계획이 이제 2017년도에 성동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타 구에서도 지금 강남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되고요. 또 서울시도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라든지 특히 정부도 2040을 지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진짜 전문가의 시선에서 저희가 좀 빌리고자 하는 거고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장되거나 그치지 않고 이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부서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기획예산과에서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중복의 요소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 통계조사 2017년도에 시행했는데 지금 2년 되어서 다시 시행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이게 법정 어떤 조사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통계조사는 저희가 추진근거는 통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문이니 이런 것은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저희가 설계를 받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강제적 조항이 있어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강제 조항은 아니고 저희가 ······.
고광민 위원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런데 저희가 서초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회 통계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타 자치구는 하고 있고 ······.
고광민 위원
2017년도에 저희 사회 통계조사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래서 17년도에 한 번 사회 통계조사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2년이라는 것도 저희가 통계조사에 대한 어떤 주기율이 1년이 가장 좋은데 통계청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사항상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2년이라고 딱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거기 나온 조사에 대한 답들을 정책에 반영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다시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길래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것은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이 정책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이번에 19년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참으로 좋은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이어서 그때 한 번 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시의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또 예산을 이렇게 요청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2017년도 하고 19년도에 한 번 더 함으로써 우리 서초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고광민 위원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2019년도에 한정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고 2017년도 조사하고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서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꼭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조금 초과했는데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하죠? 오후에 하실 거죠?
김정우 위원
오전에 끝내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익태
오전에 끝내자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지금 하실 위원 오후에 하실 위원 ······.
일단 하여튼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보세요. 시간 봐서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한 10억 정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매입예산은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거죠?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세출에다가는 잡을 수가 없고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실무부서에서 어린이집이 됐던 주차장이 됐던 해당 물건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교섭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넘어오는 거겠죠?
재무과장 정우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매입계획이 생기면 물건을 확인하고 공유재산심의회로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계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양재동 어린이집 매입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또 서초동 동청사 주차장특별회계 건도 금액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유감스럽게도 의회에서 현장시찰을 나가서 소문이 나서 가격변동이 있었다, 매입이 불가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현장시찰 나가서 소문이 난 겁니까? 이게 사전에 공고가 되거나 실무자선에서 가격 협상을 하면 이게 처음부터 비밀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부지 선정이라든가 협의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토지주하고 교섭을 다하고 심의위원회에 넘어오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주는 이미 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그 당시에 이전에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부지에 대한 주소지, 현황 같은 것은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에 선정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나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사업부서에서 토지주가 매각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토지주가 구청에서 살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상황에서 저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현장시찰 나가서 마치 소문이 나서 가격이 오르고 매입 의사를 철회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구청장님한테 누가 보고를 잘못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건지? 이런 내용은 주무부서인 재무과나 기획재정국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 때 의결되어서 관리계획도 통과된 그 양재동 건 ······.
김정우 위원
제 말씀은 구청장님이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잘못 보고 받으셔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지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 가격이 상향되고 또 그쪽에서 판매 의사를 철회해서 매각이 취소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물건을 사든 집을 사든 그 물건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현장시찰을 나간 건데 저희가 마치 나가서 소문이 나서 가격변동이 일어나고 매각 의사를 철회했다,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국장님께서 똑바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세부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청장님한테 보고했는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잘못 보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것들은 국장님들 청장님하고 티타임하고 회의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같이 국·과장님들 계실 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사안에 따라 ······.
김정우 위원
“청장님! 의회가 나가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
김정우 위원
그런 말씀을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하는데 본회의에서 생방송 되고 모든 의원과 직원과 주민들이 다 듣는 데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총괄 부서이니까 올라오는 것을 하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처음에 물건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하고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나중에 정말 의회 차도 나가고 많은 사람이 나가다 보면 주변에 다른 분들이 판매자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아, 이것 좀 더 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아마 그럴 수도 ······.
김정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결국 구청장님과 비슷한 인식을 갖고 계신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김정우 위원
저희 의회가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할 때 현장 시찰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요?
김정우 위원
모든 그런 매각, 매입 절차는 최종적으로 도장찍을 때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철회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의회가 나가서 변경사항이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 세우실 때 세입·세출을 딱 맞춰서 세우시는데 최근 6기 4개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물론 대부분 상당수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인 측면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 저는 2019년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세입을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분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인데 세수쪽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사실 세입은 편성하는 것이 본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초과 세입된 것 아니냐는 위원님 말씀인데요. 저희가 세입 같은 것은 3년치라든지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추계잡아서 하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면 낙찰차액 같은 것 87쪽에 있어요. 발생되고 하는 부득한 ······.
김정우 위원
그리고 이월금도 있겠지요.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저희 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정책사업 외에 행정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예산편성시기 이런 부분보다도 예비비가 적게 편성되어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처음부터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해서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고요. 향후에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목적 예비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기획재정국에서 관할하는 통합관리기금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기금 사용 안 하고 제가 중기지방계획을 봐도 통합관리기금 향후에도 사용 계획이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저희가 350억 종잣돈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자가 되어서 480억 이렇게 되어 온 것이고요. 이것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하고 해서 만약에 저희가 용처가 되면 통합관리기금도 사용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쭉 민선 4기때부터 유지로 되어서 하다시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지금 연구회도 하시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적정한 활용처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단지 융자라는 ······.
김정우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집행도 가능하고 융자도 가능합니다. 사용도 가능한 거지요. 융자만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융자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자가 문제이지 융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최원준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구금고 금리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계약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공금예금이자 1.52%, 정기예금금리 2.43% 이렇게 확정된 거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제안한 금리가 그렇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직전 우리은행 1.85%보다는 금리가 낮아졌네요. 지금 최근 금리인상이 시기이기도 한데 ······.
재무과장 정우순
정기예금 금리는 높아졌고요.
김정우 위원
이것 변동금리 아닙니까? 코픽스 변동금리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정기예금은 코픽스 금리입니다. 코픽스에서 ······.
김정우 위원
현재 기준으로 2.44%로 하시기로 한 거예요?
재무과장 정우순
현재 기준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수익이 평소보다는 직전년도보다 높아질 여지가 있겠네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산세 공동 과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3000억원 정도 거둬서 1500억 정도 서울시에 내고 500억도 안 되게 균등 배분받고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240억 정도 받고 그 외 여러 가지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지원받는 것이 있는데 본위원은 저희가 서초 특별 자치구가 아니지요? 과장님!
본위원은 어떤 국가의 시책이나 서울시의 균형발전 이런 것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말씀하신 것들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쓰일 세금이 완전히 뺏기고 사용하지 못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본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돈이 남아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다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재산세 공동과세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 소신도 있으시겠지만 재산세 공동과세가 마치 우리 지역에 써야만 하는 돈을 못 쓰는 것처럼 하는 인식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광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업무수행에 관한 특근매식비 그리고 기본업무수행여비 있지요? 이것 국장님 오늘 혹시 야근하시면 식사하는데 계산 무엇으로 하십니까?
업무추진비 카드로 하시지 않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과에서 알아서 ······.
김정우 위원
서무주임이 알아서 하니까 잘 모르시나요? 본인 지갑에서 돈 꺼내시지 않으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아니 제가 할 수도 있지요?
김정우 위원
개인적으로 사 주시는 것도 있고요. 이 내역은 특근을 하나 안 하나 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수행차 다니는 것인데 내근을 하나 외근을 하나 그냥 나오는 거지요? 업무수행 여비는 월 14일 기준으로 2만원이니까 28만원이고 특근 매식비는 20일 기준으로 8000원이니까 16만원이고 매월 44만원을 인건비 외 별도로 그냥 받는 거지요? 영수증 처리없이 직급에 관계없이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같은 경우는 출장 근무 4시간 이상해서 그렇게 해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급량비는 각 국별로 편성이 되어서 직원들한테 8000원 이내에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에 보면 기관운영업무 수행여비도 별도로 있는데 이와 관계없이 기본업무 수행여비 그냥 월급처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몇 페이지지요?
김정우 위원
일단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286페이지에 있고요. 기관운영업무 수행여비는 283쪽에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청원경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3쪽에 있는 여비는 저희가 기관공통 재정 효율화 지원이라고 해서 전 부서 직원들한테 여비 혹시라도 갑자기 긴급하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서 저희가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실제로 외근을 가면 지급되는 거겠지요? 영수증 처리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286페이지에 있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만원씩 4시간 이상 출장갈 경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실제 외근을 하나 안 하나 특근을 하나 안 하나 그냥 월급처럼 편성되는 내역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직원들이 출장 근무시간을 입력해서 출장근무 하고 그러고 나서 결재받고 그러고 진행이 ······.
김정우 위원
출장을 안 가면 지급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출장을 안 가면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이 내역이 서울시 본청에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서울시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 편성이 저희는 국별로 되어 있는데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일반적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예산에 직급별로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은 각 국별로 흩어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본청에는 해당 여비 매식비가 없고 전국의 서울시 자치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총괄 질의때나 예산결산위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종배위원님 하실 거예요?
최종배 위원
총괄 질의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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