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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2월 0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산144-1, 양재동 산57-5 기부채납안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서초동 산144-1번지 및 양재동 산57-5 번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가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해당 2필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사유지 토지보상 예산을 절감하고 공원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취득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기부 조건이 없는 등 기부채납 및 기부채납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각 토지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보상 대상지로 위 소유주의 기부채납 의사에 따라 무상 취득하게 됨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더불어 취득 후 구 소유 공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기부채납 건 보상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가로 보상하게 되면 얼마 정도 하게 됩니까?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 감정을 하면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 그렇게 되면 한 6억 6900만원 정도 시가가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해당 필지는 당초 내년도 이후 예산으로 도시자연공원 일몰 조항에 대비한 저희 매입대상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매입대상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매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텐데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실제 예산절감 효과가 당장 1~2년 내에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인데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렇지만 공원용지는 전체를 매입해야 될 그런 경우거든요.
김정우 위원
향후에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가로 따져서는 6억 69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쨌든 기부하신 분의 그런 고귀한 기부정신을 잘 살려줄 수 있도록 저희 서초구에서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기부를 하는 사람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 주변의 땅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활용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매년 세금만 내고 그러니까 이 분이 아마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도 뭐 하니까 이것 기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것이 그 주변에 옛날에 조남호 청장님 계실 때 우면산트러스트 해서 땅을 매입을 많이 했는데 매입이 안 되고 개인 사유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보면 공원이면 토지보상이라도 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 분이 정말로 자식한테 물려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만 계속 1년에 몇 백씩 내야 되니까 부담만 가지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인지 과장님 혹시 의사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하신 분은 연세가 93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분이 일단은 이 땅이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보상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1필지는 사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방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면적이 26㎡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필지인데 보상받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분은 그러면 기부를 하겠다 조건없이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때 이것이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혹시나 자식들이 나중에 이 기부채납은 무효다 우리 실제 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자식들이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월 26일날 우리 담당 팀장이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났습니다. 따님 두 분 입회하에 본인 자필로 이렇게 해서 순수한 뜻으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고 우면산트러스트 관련 해서는 지금 서초약수터 밑에 있는 그 부분인데 면적이 한 약 1000평 정도 주민들 1800명 정도가 기부를 해서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에 기존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 되면 일몰제로 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비를 1650억 정도 토지보상비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시공원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겠고요.
그리고 보상되지 않는 부분은 2020년 일부 채권 발행해서 보상을 하고 그래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원면적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공원에서 해제시키지 않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치밀한 것은 이런 것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서울시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한다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공원용지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보상이라도 되는데 공원용지가 아닌 소유를 우면산트러스트 옆에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 분들은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나 구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당초 지목대로 전답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을 것이고 임야 같은 경우는 일반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형질 변경이 되지 않으면 임야상태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분들의 애로사항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안타깝기는 한데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해결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여쭤본 다음에 이 사례를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하신다 그런다고 우리도 그러면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 드렸는데 사유지가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일부 거기 뿐만 아니고 청계산, 우면산자락 그런 부분에 공원용지로 지정 안 되고 일부 임야로 되어 있거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영원히 그냥 갖고 있으면서 세금만 내야 되는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전답 같은 경우는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조금 형질변경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도로가 접하거나 입목본수도, 경사도 이런 부분이 되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세금만 내고 개인이 사유재산이지만 행사할 수 있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기부하시는 분의 어떤 자제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부하시는 분이 몇 명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은 열람하면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아드님이 좀 재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옛날에 재경부에 근무도 하시고 공기업 사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들도 사는 데는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아마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좋은 뜻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좋은 뜻에서 기부를 해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존경을 표하고요.
여기 시기를 보게 되면 4월 2일날 기부의사를 밝히셨는데 이 시기는 아시겠지만 6.13선거를 바로 앞에 두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에 두고 그런 기부의사를 전달하실 때는 물론 숭고한 뜻은 알겠지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른 분들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8월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기부채납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부채납 할 의향이 없다면 얼마든지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어떤 기부의사의 전달을 4월 2일날 이루어졌고 기부채납 적정선 여부 검토가 4월 17일날 이루어졌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넉달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는 중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때 의회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개회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의회가 개원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서면으로 저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별도의 테이블을 마련한 어떤 심의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
재무과장 정우순
공유재산심의회는 직접 서면이 아니고 참석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8월 21일날 이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의결한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간단하게 기부채납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희 구입장에서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고마운 일인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 공원 일몰제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되면서 이렇게 기부채납에 관련된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어떤 예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보도라든지 아니면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검토뿐만 아니라 예우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데 기부채납하신 분한테 우리도 어떤 답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한 사람들의 숭고한 뜻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명으로 감사장이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일례로 보통 대학 같은 경우들은 기부자들에 대해서 무료주차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도서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기부문화도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충분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두 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실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호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호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 편익제공은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 및 교통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해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재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관내 공영주차장 31개소 중 재동의 시기가 도래한 26개소 주차장 2504면에 대해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역은 공영주차장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초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의 위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주차장별로 계약기간에 따라 1년간 위탁관리 운영하도록 하며, 주요 위탁업무로는 서초구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따른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익 제공과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구 공영주차장중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있는 주차장 26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주차장은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차장은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준에 부합하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주차장 총 26개소에 주차면수 2504면으로 각 급지별 해당 가액이 적용되며,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하였고 예정가격 합계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48억원이며, 수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별 자료 제출은 별첨 서초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관련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사건·사고 현황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며, 2018년 11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1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본 동의안의 주차장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 규정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민간위탁은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2504면 중에 1174면 이게 47%, 50%에 가까운 면이 개인분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김○○ 님이라는 분은 588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 25% 정도, 또 홍○○ 님이라는 분도 211면, 이○○라는 분도 203면 이렇게 세 분이 너무 많은 한 50% 가까이가 개인에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개인한테 했을 때 어떤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개인사업자인데 이 세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특정인에게 집약되어 있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입찰할 때 최고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찰을 할 때 4년간 평균가액으로 예정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에 해 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최고가 입찰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써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전문지식이 있어서 경영하는데 민원 처리하는 노하우는 있겠지만 저희한테 특별히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입찰의 노하우인가요, 아니면 주차장 관리의 노하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에 관리해 왔던 여러 가지 능력들이랄지 주차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주위 민원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처음에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면 주위로부터 굉장히 쉽게 말해서 씹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몇 년간 입찰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예정가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하면 자기네들의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익이 얼마 남겠다 하는 것들을 아마 가장 잘 아는 것 같고요.
최근에 입찰한 사람들 중에 고가를 써서 중간에 포기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입찰 관리 능력이랄지 그다음에 예정가격 산출에 있어서 우리한테 하는 그런 능력들이 다른 타 입찰하는 사람보다 아마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 입찰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을 쓰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 관리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는 개인분들이 한 50% 정도 이렇게 위탁을 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별다른 문제로 보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고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차장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은 저는 개인들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부분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을 한 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처럼 저희도 어떻게 됐든 법인이, 큰 회사가 들어와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사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특정 법인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럴 수가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중앙에 통제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많이 개인들이 앞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무인화로 변경돼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위탁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분들이 서초구 말고 다른 데서도 또 주차장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업체의 현황을 알고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보통 위탁을 줄 때는 그 업체가 얼마나 주차를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보통 주지 않나요? 그 업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안 보고 저희는 그냥 노하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노하우랄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예정가의 최고가 입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에 그게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 사항들만 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가격 외에 그 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큼 실적이 있고 주차관리에 있어서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봐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입찰 조건에 있는 사항들만 보게 되지 입찰 조건에 있지 않은 사항까지 저희들이 볼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업체의 현황은 반드시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좀 참고해서 검토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감독 및 지적사항들이 방배복개도로 1지역 같은 경우 시정지시가 거의 매년 있고요. 청계산 근린공원도 시정지시 주차요금 부당징수, 주차요금 임의조정 이런 식으로 청계산 근린공원도 매년 반복되고 있고 언구비 또 이수, 잠원동방음언덕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3회, 4회씩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하든지 하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방배 1·2지역 복개천 주차장의 경우는 이중주차로 인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중주차를 저희들이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주위의 교통난을 생각해 보면 왜 이중주차제를 안하느냐고 해서 저희한테 confirm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반인들은 기존에 이중주차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해 줘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주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업주들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또 ······.
고광민 위원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연장만 해 주면 되나요, 그게? 청계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연장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차요금 부당징수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교체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횟수가 반복되면 그 횟수에 대한 처분이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그럼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계신 단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우리 내부 지적사항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처리하는데 ······.
고광민 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들이 우선 계약이 원래 단년도, 1년짜리 계약이고요. 주차장 관리를 잘 하거나 흠결이 없으면 1년씩 두 번 연장해서 총 3년을 계약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1년 기간 동안 미미한 잘못이 생기기는 하는데 심각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게 다음 계약할 때 반드시 고려가 되고요.
제가 2015년인지 16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5년 같습니다. 방배복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음 계약을 포기시키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수탁을 받았다고 해서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계약을 포기하셨던 분이 저희한테 또 소송을 걸어서 한 번 고생을 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시정 지적을 받아서 업체가 바뀐 그런 사례가 2015년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혹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포복개천에 있는 이후로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시정지시들이 업체의 계약 연장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수탁 운영하시는 개인분들 보면 특정지역에 해당됩니다. 어떤 분은 양재동, 내곡동 지역이고 어떤 분은 방배동, 어떤 분은 반포·잠원동 아마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추정되는데 앞서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운영의 노하우나 입찰의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기득권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개선될 방안으로는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무조건 최고가 입찰로만 기계적으로 계량적으로 하지 말고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배점화해서 마이너스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저 최고가만 쓰면 서비스가 불량해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개선방안을 검토하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수탁업체가 교체된 경우는 최근 민선6기에서는 1건만 있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하는 업체는 계속 격려해서 지금 보면 시정사항이 없는 언남주차장 이런 데는 체육센터도 같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 계속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실제 본위원이 주차장을 이용해 보면 정말 서비스가 좋은 곳도 있는가 하면 불친절하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취지로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주차장에 보면 주말의 경우 서초구민 50% 할인해 주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계 무인주차장으로 많이 바뀌면서 없어졌는데 그렇게 이용 구민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31개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중에서 시민의 숲 동측 주차장만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제가 거기를 얘기한 건데 지금도 유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구민을 할인해 주는 그런 혜택을 좀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다른 법적인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숲 동측 주차장은 현재 주말에 시민들이 찾는 휴식시설이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지방에 여행을 다니면 지방에는 저희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강릉시라든지 이런데 보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시설에서도 자매결연 맺은 시까지도 할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이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기본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먼저 동의안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질의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급지와 5급지의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지는 저희들이 강남대로, 서초대로, 효령로 이런 대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는 도로를 1급지라 하고요. 그 외에 5급지 저희는 5급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4급지까지 있는데 1급지는 10분에 800원을 받고요. 2급지는 이면도로에 대로하고 접해 있지만 한 블록 지나서 이렇게 끼인달지 그런 데가 보통 서초역의 공영주차장 같은 데가 예전에 2급지였는데 대로에서 바로 접해 있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에 접해 있어서 그런 데는 10분에 500원, 3급지 같은 경우 우리 대부분이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18개소가 3급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10분에 300원, 4급지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룡 주차장이라고 저기 내곡동에 두 군데, 그다음에 또 안에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게 4급지가 이제 10분에 200원, 5급지는 100원씩인데 그런 주차장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분류로 보시면 대로에서 어떻게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게 명확한 기준이 대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별표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급지별로 정하는 기준이 ······.
최원준 위원
그게 이격거리나 면적이나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그냥 대로 기준으로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1급에서 5급지 차이는 요금 부과 차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최원준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시간이 이게 각각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운영시간이 다른가요? 연중무휴도 있고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도 있고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방배카페골목에 있는 방배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녁에는 주민들이 좀 사용했으면 쓰겠다, 아니면 상가주인들이. 그래서 밤 8시 이후에는 주민들이나 상가주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반포천 여기 사당천도 마찬가지 가장 수요가 많은 사당천도 저녁에는 아니면 또 일요일날, 휴일 때는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저희들이 위탁할 때 조건을 좀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시간을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정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시간을 ······.
최원준 위원
사업자가 그 부과하는 요금을 더 부과하고 싶어서 무료 영업시간을 줄이고 그냥 부과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입찰할 때에 주위의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할 때 영업시간을 저희들이 정해줘서 그렇게 입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찰할 때 최고가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사당천이라고 하셨는데 방배천을 말씀하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죄송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무인관리시스템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연로하신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황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불편함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게 그것 때문에 연로하셔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런 것은 별로 들어온 적이 없어서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총 주차면수 2504대 그리고 예정가액 합계가 48억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는데 이것 비용의 효율성이라든지 규모의 경제 생각해서 또 그냥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탁자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업체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의 여지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위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특정인한테 이렇게 되는 게 많이 있어서 지역별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전체적인 좀 법인, 대기업이 여기 들어온달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사용이 편리하달지 여러 가지 사후처리랄지 이런 문제가 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런 아마노코리아나 gs파크 이런 부분은 사실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고 민원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규격화되어서 쓰는 사용자로 하여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것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개인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자가 단가가 낮은 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분쟁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대기업만 욕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효율성 또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서 일괄입찰도 한 번 고민해서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지역적인 어떤 관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관리라는 것은 입찰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가 오기 전에 1년 6개월 되어 가는데요. 그 전에 지역입찰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 입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입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그 이야기 듣기로는 지역적인 담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입찰하셨던 그런 것들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서로 입찰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뜻을 맞춘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입찰 가격들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입찰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4~5대 1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타 지역에서도 입찰이나 어떤 제한은 없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이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담합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이 서초구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억제로 한다면 담합하기 쉬울 텐데 서울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
최종배 위원
입찰을 할 때 어떤 자격제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든지 그런 어떤 입찰의 제한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제한은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시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는 주차장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저희 최저가 그리고 최고가 대비 우리 낙찰가는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4년 평균가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정가의 한 130%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낙찰가가 결정이 되고 최고가로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리고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민원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같이 연구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사실은 우리 주차장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간시간대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일부 면을 열어두어서 사실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야간시간대는 비어있는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야간시간대에 거주자 우선으로 열어주어서 일부 주차장을 우리 주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탁업체가 한번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구청의 입장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을 같이 제시를 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입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입찰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이 공개경쟁 입찰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해서 그 사람을 제재하려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시정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로 해서 등록이 되면 당연히 안 되는데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정명령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계약해지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데요. 계약해지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계약을 안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지금까지는 아마 한 적이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다고 계약방법을 바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민원이 야기된다거나 이러면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방법은 제한경쟁 입찰밖에 없는데 이 입찰방법을 제한경쟁 입찰로 바꾸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지 않았는데요.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주차관리 위탁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하지 않고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계속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는 업체를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방법밖에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수년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라는 것이 소소한 민원이거든요. 주차요금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중 주차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중 주차를 했다고 하면 벌금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과태료를 저희한테 내고 ······.
전경희 위원
공개경쟁 입찰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을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이 입찰방법 조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은 입찰 조건에 뭡니까? 예정가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고가를 쓰면 예정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최저가로 하지만 수익사업은 최고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이상 이하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100만원이다 ······.
위원장 김익태
예정가는 미니멈이군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았고요. 응찰을 아예 못 하게 예를 들어 우리 기존에 우리하고 위탁운영을 하다가 민원을 많이 야기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벌점제도를 만들어서 아예 응찰을 못 하게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되면 운영할 때 최소한 우리 계약위반은 안 할 것이다 최소화 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다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한번 모색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입찰하는 방법이랄지 입찰조건을 내세워서 정말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입찰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사항들까지 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특별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한을 2018년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세입 및 세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그 밖에 근거법령 및 맞춤법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주차장의 관리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로 명확히 명시하고 안 제3조 제3호 부분은 제1호에서 “구청장”으로 약칭한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6호 부분은 기존 조례에서 누락된 부분 항을 “제161조 제1항 제3호”로 올바르게 바로 잡은 것이며, 제10호 부분의 삭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른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로써 위 규정은 이미 1999년 11월 15일 위 조항이 삭제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금번 개정에 이를 삭제한 것이며, 제11호는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으로 수정하고, 제12호는 세입부분으로 “그 밖에 잡수입”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제1호 내지 제11호까지의 세입 외에 수입을 “그 밖의 잡수입”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는 특별히 설정된 수익·이익계정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은 수익으로 그 발생이 희소하거나 그 금액이 근소하기 때문에 독립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비슷한 잡살뱅이 수입을 한데 묶은 수입이라 할 것이나 “주차장부지 매각대금”의 수입 등은 그 비중이 중요 세입이라 할 것으로 그 부분 등을 고려하여 “그 외 수입”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수입 또한 그 의미가 기존 규정의 의미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 세입부분(제1호 내지 제11호) 외의 수입의 구체적 과목들의 심사와 더불어 중요 세입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항목을 신설하는 부분의 검토도 필요해 보이고 안 제7조의 신설은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도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무적인 아닌 임의규정이라 할 것으로 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은 적합하다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현재 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2호 그밖에 잡수입을 그 외 수입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살펴보니 잡수입 중에는 공공예금이자도 있고 지금 최근 작년에 발생한 공유재산매각대금도 있고 매각대금이 작년에는 117억이었고 공공예금이자도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 규모가 커서 그런지 매년 6~7억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옵니다.
본위원은 일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바로 세입을 잡는 것보다는 일반재산 매각형식을 띠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매각하고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특별회계의 재원이 나와 있는데 제3항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요금과 납부금, 징수금, 전입금, 보조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원에 이런 규정이 없는데 조례에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12호 그밖에 잡수입을 그 외 수입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잡수입은 우리가 금액이 소소한 금액들을 이제까지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매각함으로써 117억 9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에 따로 매각대금은 없어서 그 외에 잡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 처리했는데요.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다시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들어오면 어차피 또 일반회계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라서 법규에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어차피 일반회계를 거쳐서 저희 들어오는 것보다 그냥 특별회계에 관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은 바로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특별회계의 재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을 개정하는 쪽이 더 나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 현재로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본위원은 일반회계로 세입잡은 후에 전출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본 사항이 없어서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문구상으로 보면 회계간의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견해로는 이 재산 자체가 원래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았다고 해서 특별회계 재산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곤란해서 특별회계에서 계속 관리하고 수입을 잡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회계의 형태가 땅이라는 형태에서 금전주의 형태로 변한 건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일반회계로 다시 보내고 다시 받는 것은 원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사실 처음에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땅을 매각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재산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입이라고 보기보다도 회계처리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은 저희 특별회계 내에서 처리했고 그런 부분이 혹시 생길지에 대해서 준비해서 저희가 올해 조항에 기타 잡수입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규모나 이런 것이 작아서 큰 문제가 이견이 없는 그런 수입을 얘기하는데 땅을 팔아 보니까 잡수입의 항목에 들어가니까 너무 비용이 커서 그냥 잡수입이라고 표현해서 조항에 넣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그 외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제기한 문제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 심의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방법을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표현의 변경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논란의 소지 그것은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는 집행부에 믿고 맡겨주시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에서 지적했던 부분의 하나가 소위 행정편의주의였습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관행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편의주의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 부조리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추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오늘 조례심의 전까지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2017년 2월에 발생한 일반회계 전출에 관해서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칸막이로 표현하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다른 것보다도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요청드렸습니다. 이 돈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왔고 정확하게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설명이 명쾌히 안 되는 건가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각 항목별로 통장은 비록 하나지만 다 계정별로 잘 관리하고 있다 돈이 뒤섞일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일반회계 전출하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포괄적으로 주차장 설치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2017년에 2016년 12월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었지만 무리하게 일반회계를 전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 부설주차장 설치 갈음되는 납부비용 이 부분이 노외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정확하게 사용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출할 당시의 금액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80억이 나갔는데요. 우리 항상 주차장특별회계 전출할 수 있는 돈 우리 조례에 있는 돈이 55%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건들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돈이 꼬리표가 붙어서 어떤 돈은 써서는 안 되고 한 통장이 아니라 계좌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드별 관리는 상세하게 금액이 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 돈 관리는 한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55%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바로 행정편의주의였거든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돈을 법의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를 하고 문제없다는 말씀은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의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서 지금 개정안 외에 좀 문제 있는 조항 수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 본위원의 소신은 2017년 2월 일반회계 전출도 일부 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겠고 해서 본위원은 현재의 주차장특별회계 4조 1항 9호 및 2항인 일반회계 전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고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원안과 김정우위원이 발의한 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발의한 김정우위원님께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에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원안과 김정우위원님이 발의한 대안을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주차장 4조에 1항에 9호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1항 제9호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중에서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해서 벌은 돈은 주차관리에만 쓰는 게 맞는 말인데 현재 우리 주차장 회계비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다른데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 그건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 일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우리한테 서초구는 제외되고 강북만 특혜를 주고 강북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서초나 강남 쪽을 자꾸 제외시키고 예산도 지금 삭감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든지 어떤 일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에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신 우리가 이것은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때는 이것 사전 승인을 거쳐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쓴 것 가지고 지금 자꾸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짚고 넘어갈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쓰일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많이 부족하면 몰라도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짓는데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써라, 그러면 제가 공무원으로 의원되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간부회의 때 여러 번 들어가 보면 주차장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곳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의원님들께서 이곳에 주차장을 지으라고 집행부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제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우리가 의회가 구성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계속 집행부에서 정말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신다 이러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 준 대로 원안으로 통과를 시켜 주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지금은 이대로 가다가 조금 6개월이고 1년이고 해 보고 집행부 하는 게 정말로 주차장을 짓는데 정말 노력을 안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번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좀 가고 우리가 집행부 하는 걸 보고 의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 갖고 그때 보면 또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개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얻었던 경험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시는 것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고요. 본위원의 이런 문제 제기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는 비록 6개월도 안 됐지만 본위원은 40여년 평생을 서초구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원 경력이 짧다는 것보다도 40년 이상 서초구민으로서의 경험이 본위원의 의정활동에 반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조항 하나 삭제하고 이런 부분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서 본위원은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 서초구청, 그러니까 구청장님 집행부에 정책전환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비단 이 분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풍토도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단지 돈이 많다고 일반회계로 빼 쓰고 이런 정책 마인드보다는 아직도 지역에 보면 주차장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제 서초구 주차장 그만 지어도 된다고 할 정도까지 되면 그때 가서 저희 의회도 동의를 해 줄 테니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선에서 주차장 부지 물색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본위원은 또 주민들의 시각은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책이 전환되고 이런 노력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까지는 일반회계 전출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어요?
전경희 위원
예. 우리 김정우위원님 서초에 40년 살아서 서초에 애정을 가지신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20년을 좀 넘게 살았습니다. 서초동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차장특별회계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상 일을 하다 보면 특별회계가 많이 쌓이면 그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도 높이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게 주차장특별회계가 한마디로 머리가 무거우면 집행상에 굉장히 재정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고 저는 절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바꿔서 일반회계 어디다 써라,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점이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아니, 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서 전용을 해서 어디다 쓰자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꼭 써야 되면 그때는 우리가 구의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돈으로도 600억원으로도 어디에다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러면 문제가 되면 그때는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 저는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안 들어봐도 불문가지입니다. 제가 이것 나중에 연말 결산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좀 짐작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2019년도 되면 어떤 부지라든가 주차장 지을 데를 우리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서 집행부에다 끊임없이 안을 제안해 주되 당분간은 우리가 하는 동안은 이대로 집행부 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면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37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서초3동인데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같은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진행을 하셨다는 그 동청사 문제 때문에 사실 2년을 거의 가득 채워서 지금 서초3동 동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래서 구정질문 드렸던 사안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기금이 얼마 정도 쌓여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전체 예산액이 617억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6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예산 규모를 내년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광민 위원
예산 규모 말고 기금에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장에 있는 돈은 한 3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서초3동에서 부지 매입비로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부지 매입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된 게 85억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옆 인근 부지 10호가 그 정도 가격이 된다면 한 170억 정도가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서초3동 한 군데 부지 매입하는 데만 17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 건축비까지 하자면 한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3백 몇십억이라고 그러셨죠? 370억, 370억 정도면 저희 서초구에서 그러한 규모의 주차장을 몇 개 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씩 쌓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차장을 1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부지를 활용한다면 지금은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토지는 공공용지 활용입니다. 워낙 그 토지 매매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주위에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있고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을 이용한달지 아니면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쪽을 이용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1면당 1억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가 1000평이다, 그러면 지하를 판다 하면 100면 정도 의논하는데 1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면 1년에 100억에서 200억, 150억 정도 들어간다면 그런 정도의 돈들은 계속해서 세이브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워낙 ······.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몇 개 정도, 얼마 정도가 쌓이는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에 많은 금액이 쌓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타 회계로 전용이 일어나는데 본위원이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할 때는 물론 좀 적게 들어가겠지만 지금과 같이 매입을 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 쌓여져 있는 부분으로 최하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앞으로 토지를 매매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이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
고광민 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활용해서 할 경우에는 대략 100개 면이면 100억 정도라고 본다면 300억 정도면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사업을 18개 동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그렇게 많이 쌓여 있다고 볼 수도 없군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렇죠.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쌓인 것이지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남아돈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희 방배동에 주차장 공원이 2년 전에 신설됐죠? 거기 한 면당 어느 정도 소요됐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1동에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는 11개 부지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한 168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06억 정도가 들어서 전체의 규모는 한 28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당 가격으로 따지면 거기는 경사지 공사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특별하게 좀 돈이 많이 든 경우인데요. 거기도 한 1억 정도 조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면수가 많고, 지하에 지하 3층까지 팠는데 거기는 1억이 아마 안 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그래서 그 안쪽에 있지만 공원이 생김으로써 그 일대에 주차난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리풀터널 출입구의 덮개 부분을 녹지로 할 거냐, 주차장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내방역 일대는 양쪽으로 갈려서 주민 의견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지금까지도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 회계 자체가 주차관리나 이런 불법주차관리 등 여기서 발생된 재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도 우리 주차장 회계가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쪽에다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정우위원님이나 고광민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목적에 맞게 쓰여진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 할 거예요?
최원준위원 하세요.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7회계연도 같은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이렇게 비용 집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비용이 얼마나 있었나요, 혹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저희에게 14년에도 들어온 게 80억 있었는데 그 부분 뺀 200억이 플러스되어서 280억이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거기서 특별히 세부적인 집행내역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서 쓰신 내역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출만 시켜줬지 집행부 일반회계 아마 기획예산과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은 당연히 취지에 맞는 것은 맞게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실 행정의 집행과 계획과 구의 이런 사항에 있어서 돌발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 또 그러한 비용의 전환에 있어서 불법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편법이 아니라면 어차피 다 구민을 위한 총괄하는 예산으로 넓게 봤을 때 얼마든지 감사나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 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시의 눈이 다각도로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한정짓는 부분은 당장 시급한 논의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와 또 숙고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했고요.
다음 이제 다 한 번씩 하셨으니까 질의 안 주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마지막 하세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요?
지금 어느 구에서도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열어두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25개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25개 자치구는 모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김정우위원께서 지금 대안 제시해준 이 항목 자체가 삭제가 될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원합니다.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없애자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전경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출, 전출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없앤다면 그 권한마저도 없애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주차장 관리의 운영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삭제는 부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라서 부당하다 안 하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최종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김정우위원님이나 우리 고광민위원님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우리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제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계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리고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용한 어떤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정우위원님이나 아니면 고광민위원님께서 이 세출항목 자체를 삭제해 가면서까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저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만약에 이것이 삭제가 되었을 때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되는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고민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고광민위원님께서는 재난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꼭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전출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이 없을 때는 우리 재난특별기금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굳이 일반회계로 돌려가면서까지 일반회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미 저는 상당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김정우위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답변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몇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은 집행은 기금은 아니고 정식 회계인데 회계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이름을 줍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저희가 전출한 금액 중에 전출 안 되어야 될 금액이 전출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있었고요. 저희 직원들도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계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고 통장은 하나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본 통장에 넣기 위해서 은행에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 은행의 통장은 저희가 금고로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돈을 맡기고 찾아오고 하지만 그것들을 법에 맞게 우리가 구분해서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같은 시스템에 맞춰서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 이런, 이런 사항으로 써라 하는 것은 그 법에 귀속대상이 공무원들입니다. 은행은 아니고요. 그래서 은행은 단지 그 돈만 맡겨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해서 써야 되고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다시는 옛날에 수기로 해 왔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e-호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시스템은 일반회계도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도 그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 자체도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코드를 적용하게 쓰게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내에서 우리 회계 절차 내에서 그런 것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출할 때 혹여 전출하지 않는 금액이 전출될까봐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은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은행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매 계좌마다 사안마다 계좌를 만드는데 원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처리하도록 된 시스템이라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저희가 그런 수입하고 그 외 전출할 수 있는 수입을 비교했을 때 전출할 수 있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55%를 넘기 때문에 55%의 범위 내에서 전출해서 그 부분을 사실은 하나하나 찾아서 만들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렇기는 하는데요. 걱정하시는 그렇게 전출되지 않을 것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 해서 이런 오해를 저희가 받고 그래서 죄송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성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과정을 받도록 과거에 이 조례를 만드신 분들이 했고 또 구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꼭 해야만 될 사안인지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저희가 아무리 갖다 쓰고 싶어도 못 갖다 쓰고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존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충장치라든지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공은 사실은 현실주의를 대개 좋아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사실 되게 죄송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일찍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괜찮은데 지금 연말에 임박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 존립 문제와 같기 때문에 저희가 격주로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문제만 해결하기 벅차서 더 이상 논란은 없었으면 하지만 의회에서 정하시는 것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고민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우리 김정우위원님이나 아니면 고광민위원님께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 했고요.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것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25개구가 똑같이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항목 9호하고 2항이 우리하고 똑같이 존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저희가 보면 거의 보면 우리 조례들이 유사하거든요. 시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보고 저희들이 만드는 것으로 아마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구만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과장님 지금 문제가 된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의회 승인을 거쳐 전출 가능하게 한 이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이 2014년 12월 18일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렇지요? 제가 6대 때는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했더니 우리 7대 의회에서 개정된 거지요?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경희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끝내지요? 오전부터 너무 많이 하셨으니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가 동의를 받아야지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항상 맨날 똑같을 수 없거든요. 만약의 경우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조례를 삭제하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돈가지고 이 예산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은 쉽사리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없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이때에 이것을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듯이 만약에 경우라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의회에서 기능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보고 정말로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을 제하는데 한 가지 우선 현직에 있을 때 아까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배1동 주차장요, 그것 만들 때 제가 청장님하고 우리 간부들이 현장에 20번을 더 가보았습니다. 민원이며, 뭐며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것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를 만들려면 정말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시설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꼭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우위원이 제출한 대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한 후 부결될 경우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이 제출한 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의 있어요? 그러면 손을 들어서 말씀하셔야지 전경희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대안에 대해서 ······.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우위원이 발의한 대안이 채택되어 집행부 원안을 폐기해야 하므로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재무과장 정우순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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