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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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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12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5분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58건으로 시정요구 3건, 개선요구 25건, 건의 30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1시 07분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옥준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안,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주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되고 2015년 11월 21일 시행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 250만명 중 지체장애인은 128만명, 발달장애인에 포함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29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의 경우 2018년 9월 30일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736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975명으로서 전체 장애인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전체 장애인들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기결정, 자기권리보장 등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강북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등 총 20개 자치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사소통 지원사업, 자조단체 활동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안,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않고 해당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방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안 제10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기에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제가 한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 조례안이 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얼마나 구에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아니면 전국이라든지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몇 군데 조례가 되어 있느냐는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김성주
예.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21개 아까 의안검토에서도 있고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전국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전국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부칙 등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자구수정을 통해 혼선을 주는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2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한정된 이 조례에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성주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주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의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1988년 5월 1일에 최초 설치되었으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8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687호>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초구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4622명, 2016년에 4668명, 2017년에 4589명, 2018년 9월 기준 4643명이며, 최근 3년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집행액은 2015년에 2억 6400만원에서 2016년에 2억 7000만원으로 2.3% 증가하였고, 2017년에 2억 9400만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통한 의료급여사업의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기금의 재원)와 안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에서 2013년 6월 12일「의료급여법」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개정에 따라 용어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불상환금”을 “상환받은 대지급금”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 “대불금액”을 “대지급금액”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서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관련 조항이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존속기한)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 안 제11조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현재의 직제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그리고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인용조문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와 제3조 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에 “간이화장실”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 제2조 및 제15조의2를 반영 신설하였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원활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8조와 제9조의 일부 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인 상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하기 위하여 명확한 인용조문인 제18조의2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과태료 부과기준인 근거조항 개정과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주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김성주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검 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1년 5월 30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화장실이 추가되었고,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통보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2018년 9월 4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지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중 비고 제3호 규정에 따라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지역 여건상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조례에 명시하였고, 1일 3회 이상 청소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부과·징수절차 등)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 제1호 ‘과태표 부과기준’에서 각 위반사항별 근거 조항 오기를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정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검 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참고사항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이라고 해서 공중화장실이 234개소, 개방화장실이 46개소, 이동화장실이 6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방화장실이 우리가 사설 건물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입니다.
오세철 위원
어느 정도 뭘 지원해 주어요? 우리가 화장지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게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비누, 화장지, 쓰레기봉투 이런 정도 ······.
오세철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1개소당 어느 정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5만원 ······.
오세철 위원
1개소에 월 5만원, 연 5만원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월 5 ······.
오세철 위원
잘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월 9만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1개소당?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동화장실 6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비치해 놓은 것이죠?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234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데에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공공용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주유소, 교회 이런 데 상업시설 같은 데 백화점이나 교통시설 터미널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이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여기도 지원 나가는 것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여기는 없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만 무분별하게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꺼려 하니까 여기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추가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간과하셨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법을 보면 제7호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건이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13조 개선명령, 제21조 제2항 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부서의 자체 판단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 누락인 것인지?
위원장대리 김성주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존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공간 등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공간 협소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개축 등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만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도 민간 소유의 건물은 공중화장실법 적용 제외대상인데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공중화장실법의 적용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대·소변기나 세면기 미설치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다면 건물주들이 개방화장실을 취소 요청을 한다든지 또 개방화장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허은 위원
현재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가 대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면 상위법의 의무사항은 준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요. 공포 이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준비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 부분은 일반 공중화장실의 경우면 몰라도 개방화장실의 경우는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방화장실은 우리가 어렵게 46개소를 확보를 했는데 이마저 다 취소의 우려가 있어서 ······.
허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외규정을 달아서 공중화장실에만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 간이화장실 관계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간이화장실은 어느 어느 곳에 몇 군데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지금 현재 사실은 재난상 발생시 긴급으로 설치하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는 재난 및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재난이나 위급상황 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고 이런 관련규정을 넣어서 나중에 위급할 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간이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유원지, 산이나 바다나 강변 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재난을 포함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산악이나 해변, 하천 이런 주변에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청계산에 있는 것도 전기시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그런 공간은 서초구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다든지 그런 때는 필요하겠지요. 현재로는 공중화장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공중화장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 호우,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 있는데 지금 그러면 청계산 이런 쪽은 공중화장실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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