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되고 2015년 11월 21일 시행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 250만명 중 지체장애인은 128만명, 발달장애인에 포함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29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의 경우 2018년 9월 30일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736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975명으로서 전체 장애인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전체 장애인들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기결정, 자기권리보장 등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강북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등 총 20개 자치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사소통 지원사업, 자조단체 활동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안,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않고 해당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방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안 제10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기에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