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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1월 14일 (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외 5인 발의)
14시02분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3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4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일반 안건 및 기타 안건처리와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외 5인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8년 12월 17일 개최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307만 4260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 별표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서초구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월정수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9년도는 2018년도 월정수당의 2.22% 인상한 금액으로 하고 2020 ~ 2022년은 2019년 월정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월 307만 426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7조 및 별표1, 2에서 여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서초구 의정비심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의원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5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1호를 준용하고 안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3 및 별표4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19~2022년) 적용할 금액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주요개정 내용 중에 월정수당 지급, 안 4조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월정수당 2.2% 인상 금액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은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취지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최원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 인상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왜 2020년에서 2022년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위원장 장옥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2.2% 오른 것은 다 모두 이해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월급이라든지 월정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3인 기준, 4인 기준 저희 월급받는 것이 4인 기준, 3인 기준에도 실질적으로 못 미칩니다, 최저임금에.
다음번에는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현재 결정된 것은 수용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성 있게 검토하셔서 향후 앞으로 3년 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 한번 올라갈 때 심사숙고했더라면 다른 방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연구하셔서 다음에 9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답변이 ······.
김성주 위원
개선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성주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광기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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