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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외 1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없었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보고서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외 1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제1항에는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지방자치법」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이에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의결 조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해석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원 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불신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지방자치법」규정상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불신임의결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상임위원장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사항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 판결문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위 관련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를 보면, “법률이나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회의규칙 제12조는 위 법령과 조례 조항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조례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에 관하여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신임사유와 절차도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 의결 규정 명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위 판결문 내용의 문안 해석상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이 있는 경우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지는 바,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의결 조항을 규정한다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타 구에 이런 사례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이미행 사무국장님 ······.
사무국장 이미행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로가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7군데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7군데하고 서울시하고 언제 이 조항을 바꾼 것이죠?
사무국장 이미행
위원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조례안은 지금 현재 종로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일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미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8조의2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령위반이 현직에 있을 때 위반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전에 전과경력이나 그런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사무국장 이미행
임기 중에 위원회 직위 재직 중에 한 행위를 ······.
최원준 위원
현행법 위반하면 사유가 된다면 말씀인 것이죠? 임기 중에.
사무국장 이미행
예.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과거 전과경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규정은 당해 임기 중에 현행 법령위반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법령은 그렇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조금 표현이 모호한 것인데 명확한 근거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우 의원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사례를 보면 위원장님의 직무가 대표적으로 회의진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명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의 직권이나 의사진행이 조금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김정우 의원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의원들의 4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각자 선출된 의원들이고 각각의 의원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런 규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남발하거나 이런다는 것은 구의회 위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지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민원자문단의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민원자문단이 주민들을 위한 전문분야 상담,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등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단원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전문 분야별 상담 및 자문을 진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민원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민원자문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민원자문단과 유사한 성격의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회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민원해소자문단’이라는 명칭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고 시민의 권리침해 요인 제거 및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의 경우 2014년 12월에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입법·정책 건의 수렴, 고충민원 수렴,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복잡 다양화·다변화 추세와 수준 높은 구민의 의정활동 기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능력 함양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주민들에 대한 법률, 세무, 건축 등 각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등에 대한 자문 등 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자문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변호사·세무사·건축사·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단장의 직무를, 안 제7조에서는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원자문단의 회의 소집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으로써 민원자문단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전문분야별 상담 및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자문단을 서초구의회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의안검토 3페이지 보면 제5조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임이라는 것은 1회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이라는 부분의 제한을 2회라든가, 3회라든가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임이 2년 임기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 우리 의회 말고 보면 연임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1회 임기를 마치면 한 번 더 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임이라는 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임기면 연임한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는 4년을 할 수 있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이미행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능기부 형식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임사유가 안 되고 본인이 계속 재능기부 의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연임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회 한정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지남 의원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연임 제한규정이 다른 데는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임이 가능한데 1회만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민원자문단 설치 운영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꼭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조문별 검토에 보면 4조에 보면 자문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정기준이나 이게 공모형식인지 아니면 특정인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미행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분야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세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는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특정인과의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주로 협회를 통해서 추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최원준 위원
협회에서 받으면 좋은데 인원이 다 충원이 안 된다거나 또 각 의원별, 지역별로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도 되나요?
사무국장 이미행
그것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미행
지금 2항 3호에 보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는 의장 추천권이 있는 부분처럼 표현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을 금지한 조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원준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것이 혹시나 인원 충원이 적절히 안 된다거나 분야 전문성 전문가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또 어느 한 분의 성향이 있는 그런 분들로 밀집이 되면 특정 성향성 그런 것들도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았는데 ······.
사무국장 이미행
지금 1호에 보면 노무사 등을 의원 및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추천권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의원이 1명 추천할지 5명 추천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
사무국장 이미행
그것은 의원님들이 상임위별이나 의장단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자문단 하면 회의 나오면 실비 이렇게 지급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이미행
여기 서초에 이런 전문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각 분야에 이런 분들을 자문단으로 무료상담사로 많이 채용하는데요. 특히 어떤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실비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니까 차비 정도 저희가 실비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배려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이분들 하고 어떤 간담회나 의원님들 하고 수시로 그런 것이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미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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