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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9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실

의사일정

1. 서초여성가족플라자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2. 서초구립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초구립신반포자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초구립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초구립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초구립서초4동복합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삼호3차아파트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초여성가족플라자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2. 서초구립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초구립신반포자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초구립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초구립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초구립서초4동복합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삼호3차아파트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여성가족플라자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권역별 설치·운영에 따른 특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현재 잠원·반포권역, 양재·내곡권역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서초4동, 방배3동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양성평등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 커리어 개발 155%, 생애교육 104% 등 목표 대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은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대학교를 3년간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위탁 업무는 조례에 의거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전문 자격증 과정 개발 운영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권역별 설치·운영에 따른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의 발굴·운영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으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준에 부합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탁자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전문 자격증 과정 개발·운영 등 6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전문경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초구에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회계, 인사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에 총 5건, 2017년에 5건이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가족플라자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최영근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6년도보다 2017년도에 거의 금액이 7, 80% 늘어났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평가시스템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플 운영보조금 부분이 대폭 확대 증가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6년도에 운영보조금이 8억 5000, 2017년이 9억 8000에서 2018년 16억 8500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현재 방배3동에 방배권역 여성가족플라자를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공사비로 잡았던 부분인데 사실은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이 건물이 30년 이상된 건물이고 또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리모델링공사가 신축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현재 신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잡아놨던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운영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다른 복지센터는 서울시라든지 행정기관에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가시스템이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일단 하려고 하게 되면 민간위탁에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각종 민간위탁을 위해서 신청한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 그 기관들을 통해서 각 위탁체별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각 위탁체가 민간위탁에 적정한 위탁업체냐 이 부분을 따져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탈락을 시키게 되고 적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본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업의 본질적인 추진 목표와 주안점이 무엇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이라는 게 구청에서 사실은 여러 시설을 직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대신해서 시설을 아주 합법하게 적정하게 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위탁업체들이 다양하게 접수가 되면 그 위탁업체들 그분들로부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예산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심의위원들이 합의하에 그 업체가 적정하다 판단될 경우에 위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제가 받은 본 자료의 동의안 제안이유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 목적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이 교육 및 강의 위주의 이용 실적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 및 강의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연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을 위한 강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든지 또 취업이 필요하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강의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개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들이 커리어개발이라고 해서 36개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자격증반이 15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창업자 실적을 보면 2016년에 168명을 취업을 시킨 실적이 있고요. 2017년도에는 748명이 취업을 하고 6명이 창업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탁시설에서 직원 채용시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현재 2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소양이라든지 이런 자질 부분을 평가해서 그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올해 초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전국적으로 문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탁시설의 2017년 서초구 감사에서도 직원 채용시에 경력증명서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마련 등 일자리와 직결된 기관인데 무엇보다 업무절차상 필수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점에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정기감사 과정에서 5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직원 임명 보고 지연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을 조금 지연을 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직원 채용시 경력 증명서류를 미비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접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빠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부분에 대한 채용부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것은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및 투명한 인사채용 절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최영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연구사업을 위탁체에서 하고 있는데 2016년, 17년을 보면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서초구 1인 가구에 대해서 365명 조사를 해서 지금 조례안도 2017년에 제시를 했고 또 사업도 19개 제안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한 파악이나 우수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총괄 부서가 사실 다릅니다. 밝은미래국인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1인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17년도 부분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연구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행 이후에 나온 결과는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그것은 정확한 보고는 저희들이 가족정책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아까 박미효위원님하고 좀 중복되기는 한데 전문 자격증 수요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일자리와 진짜 잘 연계가 되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통계가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심리치료상담이 프로테이지가 제일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기 위탁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잘 봐서 보강해서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이 된다면 구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하실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사실은 우리가 여성가족플라자 본원이 있고 분원이 있습니다. 본원은 지금 잠원동에 위치해 있고요, 분원은 지금 내곡동에 염곡 느티나무쉼터라고 있습니다. 염통골, 염곡동이라고 그러지요. 거기 느티나무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위한시설이 있는데 거기 2층에 보면 심리상담센터라고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심리상담을 해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점진적으로 찾는 비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약간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플라자에서도 심리상담 부분도 찾아가는 그런 심리상담 이런 부분도 개발해서 각종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강사분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심리상담까지 이제 같이 운영해서 실적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심 있게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최영근 여성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강의만족도 조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참가인원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참가인원이 저조한데 몇 명이서 강의평가를 하다보면 소수 인원은 소수 인원은 강의평가 상당히 잘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지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강의는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소수 인원이 적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을 처음에 기획을 할 단계에는 사실은 수업을 받는 인원들을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또 빼서 가능하면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구청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6명 이하 10명 이하는 폐강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전문성 있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9개 안건 중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7건인데요, 그래서 저는 위탁동의안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복지, 보육, 청소 행정 등의 업무로 위탁업무가 가장 많으실 것 같은 우리 유현숙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치사무 위임에 대해서 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사실은 민간위탁에 관한 구의회 동의는 꼭 필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하는 이유 중에 목적에도 나왔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목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제대로 위탁을 했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무가 적절하게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는 사무인지 아니면 직접 해도 더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주민생활국에 대부분이 민간위탁하는 시설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민간위탁 사무를 제가 여성보육과장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도 많이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특히 또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매번 그 부서에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니 이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를 함으로써 더 굉장히 실효성도 거두고 효과성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실적을 가지고 사업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완 장치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다음 민간위탁할 때 또 그 민간위탁자한테 수탁자한테 그것을 해서 이것을 주의해라 그런 것을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닐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은 위원
국장님의 말씀과 달리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때 보통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가십니다. 위원님 동의안은 위탁을 할지 말지 의 여부만 봐 주시면 됩니다.
동의안 자체가 마치 별 쟁점 사항이 아닌 것처럼 중대 결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가시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중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결을 이 자리에서 시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바로 있으신지, 집행부 인력이 바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차대한 이유로 동 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수용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결을 할 만큼의 중차대한 사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를 결정할 때는 저희가 이미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그동안 또 계속 지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사안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은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 마다 그리고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마다 다시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다른 자치구 사례를 한번 보니까 서초구에 기간 명시 조항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기간 명시를 해두게 되면 한 기관이 위탁한 경우에 적게는 6년 그리고 많게는 10년 정도는 저희가 중대 사유가 아니고서는 구의회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명시 건을 왜 처음에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사실은 저희 부서가 주관은 아니었습니다.
허은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런데 그때 기간을 정할 때 의회 측과 상의를 해서 드리지 않았나 싶고 어떻게 보면 기간은 3년, 6년, 10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 놓았지만 실지는 초두에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는 사무냐의 원래 첫째 포커스는 그것이지만 나중에 보완책으로 거기에 뭐도 관리해야 된다고 내용도 더 추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그렇게 크게 지금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의안이 왜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니까 이 기간 명시가 2013년 5월이 개정이 되었고요. 올해로 6년 차가 되어서 대부분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이 기간 명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이후에 조례 검토 건으로 보려고 하고요. 그때 국장님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영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여성가족플라자도 기존에 3년 위탁기간 이었는데 올해 5년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허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여성가족플라자 위탁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월 12월 31일이었는데 이 규정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조례에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3년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16년 8월 3일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허은 위원
여성가족플라자도 사회복지시설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
허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6년 2017년 지금 다 100대 100대입니다. 예산과 결산이 마치 동일한데요,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예산 증가한 것이 방배3동 리모델링건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현재 방배3동에 대해서는 올해 투입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것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아, 그것에 대한 결산이 아닌가요, 이전 결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100대 100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집행부 결산서도 보시면 대부분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월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위탁업체는 다 100대 100입니다. 이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사실은 여성가족플라자 지금 세출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되는 운영보조금은 16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체 충당을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다시 운영비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탁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영비 부분을 남긴다든지 그렇게,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남기도 하겠지만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족한 물건을 자기네들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 그런 결산 부분이 동일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운영에서 나온 수익금이 남는 경우에는 그 돈을 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추가로 제가 ······.
허은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여성가족플라자를 운영할 때 이제 보조금과 자체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한 정산은 100대 100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체 예산을 어차피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성가족플라자 운영을 잘해가지고 그전보다는 월등하게 자체 수입도 많아지고 아이템 개발도 많이 해서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주변의 평도 받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또 취업률도 많고 특히나 또 커리어사업단 운영 같은 것은 굉장히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올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또 여가풀 대표도 대개 의식이 여성가족재단에 있던 분이 와서 운영을 했거든요.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라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 저희 위원들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예결산 자료 등을 볼 수 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결산 이렇게 두줄 주시면 저희가 상세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도 여성가족플라자가 방배 권역에 있을 때부터 호응도가 높고 프로그램이랑 구성들이 알차다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방배3동에 있던 여성가족플라자가 잠원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서초 방배권역에는 해당 인프라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여성가족플라자가 상당히 주민 지역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보다 더 지역민들한테 많은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권역별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본원이 잠원동에 있고 그리고 분원으로 해서 양재 내곡권역에 지금 느티나무쉼터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서초권역은 지금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9년 3월 입주 예정인데 그것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여성가족플라자 4층에서 7층까지 공간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방배권역은 지금 기존에 있던 방배3동 주민센터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을 해서 5층까지 지어서 거기에 방배권역 이렇게 2020년 6월에 완공이 되게 되면 우리 서초 권역에 4개 권역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기존에 있던 인프라가 없어져가지고 방배권역 분들이 지금 조속히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주위원님이 예산 질의 하셨는데 2017년도에 방배3동건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산 사항에 안 나온 것이면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는 전년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배권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 자료이거든요. 그 증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러면 2016년도에 8억 5000에서 2017년 9억 8000정도 되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러니까 아까 최영근과장님 말씀이 약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지금 결산 사항을 보고 왜 이렇게 2017년 비해서 2018년이 늘었는지 그 사항 같으신데요. 그리고 또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왜 늘었는지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플라자가 방배3동에서 잠원동으로 이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잠원동 위탁자가 처음에는 가톨릭 법인이었다가 총신대 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들로 강화를 시키고 그 전문성 있는 분야로 강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직원들의 그 수준이 좀 한 단계 업된 사람들로 모집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장급이라든지 본부장급을 그렇게 두었고 그래서 인원이 좀 증가된 부분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커리어사업단이라든지 그런 개발팀의 개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개발비, 또 시설은 자체 시설비 유지보수나 예를 들면 잠원동으로 오면서 많이 리모델링비가 필요 했잖아요, 그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업비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기존에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 인프라도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산프로그램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홈페이지의 퀄리티를 높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권역을 옮기면서 생긴 그 인프라 수요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현재 우리 잠원·반포권역이 본원으로 되어 있고 양재·내곡지역에 서초심리상담센터하고 느티나무쉼터 2층 2개소가 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서초4동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지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연말이죠, 12월말?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2019년 3월로 ······.
오세철 위원
3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약간 공사가 지연되어서 몇 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방배3동 주민센터는 언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고 완공은 2020년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플라자가 서초4동에 짓게 되면 거기가 본원이 됩니까? 아니면 방배3동이 본원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본원은 잠원동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세철 위원
나머지는 다 분원으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정정하겠습니다. 서초4동이 건립이 되게 되면 본원이 그쪽으로 가서 나머지는 분원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권역별로 하나씩 되어 있어서 4개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또 3개소가 있지요. 청소년유스센터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가 18개소가 있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수 많고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플라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방배3동 옛날에 서초여성회관 그쪽이 방배3동 주민센터로 이전이 되어 갔지요.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상당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방배3동에 또 위치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정말 새로 여성가족플라자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우선 필요성부터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플라자가 어떻게 보면 5개소가 운영될 예정인데 과연 다 필요한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필요성을 갖다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수입도 있겠지요, 수입도 있지만 지출이 더 많겠지요,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주무과에서 여성보육과에서 심도 있게 그것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망라시켜서 같이 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립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초구립신반포자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초구립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초구립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초구립서초4동복합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삼호3차아파트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시 47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호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초구립 신반포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의 의안번호 제11호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아이파크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호 가칭 서초구립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4호 가칭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이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호부터 제14호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과 신반포자이 어린이집은 각기 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단지인 신반포아크로리버뷰아파트와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단지인 신반포자이아파트 내 위치한 의무어린이집으로 반포3동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어린이집은 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단지인 반포래미안아이파크아파트 내 위치한 의무어린이집을 반포1동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은 방배3구역 재건축단지인 방배아트자이아파트 내 위치한 의무어린이집을 방배3동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은 서초4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하여 서초4동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끝으로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은 삼호3차아파트 주택을 매입하여 방배본동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상기 6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5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64-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528㎡, 정원 53명으로 2018년 9월 개원 시설입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신반포자이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6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373㎡, 정원 43명 시설로 2018년 9월 개원 시설입니다.
가칭 서초구립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3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625㎡, 정원 88명 시설로 2018년 11월 개원 예정입니다.
가칭 서초구립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99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354㎡, 정원 48명 시설로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0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542㎡, 정원 68명 시설로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가칭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757-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53㎡, 정원 20명 시설로 올 12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5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신반포자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4동복합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삼호3차아파트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총 6곳의 서초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안건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신반포자이 어린이집,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어린이집,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서 반포1·3동과 방배3동의 보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은 서초4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하여 서초4동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은 방배본동 보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단지 내 주택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외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서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외 5건의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육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신반포자이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반포래미안아이파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서초4동복합주민센터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삼호3차아파트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최영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단지에 신반포아크로빛하고 신반포자이, 래미안아이파크 이렇게 어린이집이 사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위탁이 되어 있는데 조합 측 신청에 대해서 12일 제일 앞에 보면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은 4월 12일 조합 측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심의일이 4월 26일입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후에 심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사전위탁하고 기간이 꼭 이렇게 심의해서 여기 의회에 지금 동의안을 구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사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처리하면서 사실은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연히 구의회 승인을 받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사전 위탁을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 세군 데는 재건축단지입니다. 사실 재건축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은 재건축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국공립으로 할 것이냐, 민간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국공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와야만 그다음에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단지에 있는 이 3개 어린이집은 일단 조합 측에서 신청한 부분들이 신반포아크로빛 같은 경우에는 올 4월 12일 저희들한테 국공립으로 하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주셨고, 신반포자이는 4월 17일 저희한테 보내 주셨고, 반포래미안아이파크는 5월 21일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국공립으로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저희들한테 해 주신 것입니다.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입주민대표회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건축단지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입주민들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조합이사회라든지 대의원회의라든지 정기총회를 통해서 그때 의사를 결정해서 향후에 입주민 50% 이상 동의를 구해 줄 테니까 국공립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거든요. 그렇게 조합 측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국공립을 하려면 국·시비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올해 4월 26일 서울시 확충심의 3차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었고 거기에서 국·시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재건축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되고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개원하는 시기가 올해 9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인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구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면 이게 12월이나 내년 넘어서야지만 개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의 민원 부분들이 크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위탁을 준 우리 구청 이래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사실은 제가 여성보육과장을 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되어서 ······.
장옥준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이번에는 약간 의회가 상반기때 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없는 것이 약간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 아까 쭉 설명을 했지만 또 이제 우선은 여기 재건축단지는 주민의 동의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동안은 의회가 계속 열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다 챙겼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는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 우리 서초구에는?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것 제가 안전행정부 보니까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이렇게 했을때 이렇게 사전위탁이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저희한테 어떻게 사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일단은 그리고 또 그것도 또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실 위탁시 또 선정 방법의 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절차는 민간 어차피 우리가 공개경쟁 모집을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아무런 하차는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이 앞에 여성가족플라자 조례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왔을 때 우리 허은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선거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행정감사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이것이 시설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할게요.
시설 개보수비가 국비가 85%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시비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국·시비 합쳐서 85%입니다.
오세철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일단 전체 국·시비는 시에서 컨트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의 85%는 시에서 ······.
오세철 위원
구비가 이제 15%이고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서초구에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도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뭐냐 하면 시설 개보수비에서 예를 들어서 신반포 아크로빛어린이집은 528㎡에 53명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 기자재비, 기자재비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 2억 6000입니다. 그런데 신반포자이 어린이집은 373㎡에요. 43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여기도 2억 6000이에요. 앞에 528㎡도 2억 6000, 그다음에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 이것은 354㎡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 정원이 또 48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373㎡는 43명이고 354㎡는 48명이고 여기도 2억 600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론 리모델링비하고 시설 개선비는 8000만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는 6000만원 면적도 틀리는데 면적 많은 것이 어떻게 좀 덜 들어가야 되는데 면적 적은 것이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이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오세철위원님 질의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반포아크로빛이라든지 신반포자이, 래미안아이파크 여기는 재건축 단지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은 마련되어 있고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은 실내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경우에 서울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이 있는데 기기에 리모델링를 할 경우에는 정원을 따져서 정원이 21명에서 39명의 시설인 경우에는 최대 1억 6000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원이 40명에서 79명의 시설에는 1억 8000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면적에 좀 차이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
오세철 위원
정원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별로 해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정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별로 예산 지원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신반포아크로빛은 정원이 53명이에요. 신반포자이는 43명이에요. 10명이 더 신반포아아크빛이 1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억 6000, 2억 6000 똑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답변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그런데 이제 신반포아크로빛 같은 경우는 53명, 신반포자이는 43명이기는 하지만 전체 서울시 지원 기준에 보면 40명에서 79명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은 ······.
오세철 위원
그러면 40명에서 79명까지는 같다 이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서울시 지원 기준은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건물 구조에 따라 또 약간 반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시설비 나중에 어차피 이것은 실비 정산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실비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맥시멈으로 기준을 거기다 예산액을 넣은 것이고요. 나중에 시설을 인테리어를 하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실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산할 때 국시비 먼저 쓰고 구비 15%를 거의 매칭으로 쓰지만 거의 국시비로 조그만 시설은 다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여태껏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비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정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반포자이어린이집은 373㎡에 43명이에요. 그런데 방배아트자이어린이집은 354㎡인데 오히려 5명이 정원이 더 많아요, 48명. 이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 구성이 0세는 3명을 하고 ······.
오세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신반포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신반포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또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혼선을 주는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또한 과태료의 귀속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적용토록 하는 개정 내용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구가 되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제도를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되었으며,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통보(자치법규과-1128)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근거법령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고, 실효성이 낮은 관련 법령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근거법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의 근거규정을 ‘법 제7조제4항’에서 ‘법 제12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등에 지급되는 장려금의 근거규정을 ‘법 제31조제1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보고 및 검사 등)에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는데,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보고 및 검사 등)와 중복되는 규정이며,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1항에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에 조례상 관련 규정(제7조제2항부터 제7조제4항까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을 전부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정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임철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보면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에 개정안이 삭제되었습니다. 혹시 삭제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안숙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 보고 및 검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 사항에 대해서 벌칙 조항으로 생각하셔서 삭제하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번에 개정안 때문에 저희 조례도 함께 개정한다고 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허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서초구 조례 제6조1항 1호, 2호 모두 201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 자원재활용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제정하실 때 잘못하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 전의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구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자치구와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저희가 그 법의 하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거든요. 마치 이번에 제정이 되어서 동시에 다 삭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이 조항에 대해서 굳이 명시를 했던 이유가 저는 국가적으로 환경보존과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사업자나 배출자 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규정을 해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을 성실하게 과장님께서는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좀 더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보고 및 검사 등 이것 삭제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9조 1항 그 내용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제조자 등에 대한 내용, 사업자의 내용, 폐기물 부담금 대상자의 내용, 폐기물 배출자 분리보관 등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문제, 사업자 측에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삭제해도 무방하리라 보고 이렇게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은위원님 이것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허은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주실 때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개정하는 의례적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벗어나는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와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김안숙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보충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전문위원님하고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삭제 부분에 대해서 ······.
허은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여기 보시면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과 중복되는 규정이며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단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조례로 위임한 규정은 저희가 조례를 10년전에 개정할 때나 2010년도에 개정할 때나 지금이나 해당 상위법의 조항이 동일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저희가 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임철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현행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4조 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활용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시행하였는지 ······.
위원장 김안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정 임철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까?
이현숙 위원
한 두 가지 사례로 구체적인 것들은 분량이 너무 많으시면 참고로 올려 주시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특징적인 것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서초구에서는 재활용 촉진 우선 분리부터가 잘 되어야 자원 순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주로 안 되었던 것이 일반주택이었는데 그래도 조은희 청장님 오셔서 바뀐 것이 일반주택 내에, 공동주택 내에 관리자만 있으면 재활용박스를 예쁘게 제작된 것을 지금 보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에 항상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그냥 함께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게 됐고 그것은 5세대 이상되는 세대에 하고 있는데 그 미만되는 주택은 지금 요 근래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권역을 묶어서 재활용 분리박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책임자를 지정해 놓으면 통장이 되었든 반장이 되었든 그렇게 공원 옆이라든지 일반 거점 쓰레기통을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놓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말하는 CCTV라고 해서 저희가 항상 무단으로 버려지는 곳이 굉장히 무단투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감지가 가능하거든요.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우리가 육성으로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이 ‘거기 지금 무단투기하지 마세요. 재활용 분리수거하십시오’라든지 그런 식의 시스템을 우리 서초가 최초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 다른 구에 안하는 그런 재활용 촉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조 보면 장려금 등의 지급해서 구청장은 법 제31조 1항에 따라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려금·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연간 그다음에 지급한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려금·보상금은 연간 어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우유팩 관련해서 자료 나가는 것이 주로 장려금이 되겠고요. 우유팩을 보상해서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연간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장 김안숙
현재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자료는 지금 없나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제5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바뀐 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례 바뀐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협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연간 자료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것은 지금 제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자구 바뀐 것은 기관 명칭 변경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바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오늘 이 조례를 하나도 숙지를 안 하시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모든 위원님 질의에 다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그러면 여기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장옥준 위원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 자료로 대체한다고 그러시니까 조금 황당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어 과태료 규정의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혼선을 주는 조례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에 대한 조항인 제33조, 제34조, 제36조 조항은 삭제하였고,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29조에 인용된 「영 제38조의 3」을 「영 제38조의 4」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의 명칭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권리를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서초구가 되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었고,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통보(자치법규과-1128)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10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안 제1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 및 근거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 제38조의3”에서 “영 제38조의4”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3조, 제34조, 제36조를 일괄 삭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이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정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각 지역이나 아파트나 구역에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10월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데, 미흡한 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계약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뭐가 궁금한가 하면 폐기물업체도 중요한데 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나 구역에서 금액을 얼마나 책상은 얼마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지도·점검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지금 현재 대행업체 평가하는 데도 평가위원이 20명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평가가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나가셔서 지도를 각 아파트단지나 대규모 지역에서 하시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무단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하는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주민으로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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