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300만 명을 넘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구도 2015년 10월 15일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인 강남역 9번 출구에 서초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여 내‧외국 관광객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광명소, 맛집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개관이후 현재까지 6만 6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강 세빛섬, 고속터미널역 등 우리구의 관광자원 홍보와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의 수립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관광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자치구에서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관광여건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에서 관광기념품 개발·판매 등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관광 안내, 관광자원 홍보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지역주민, 지역사업체 등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초관광정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9조에서는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설정과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서초구의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진흥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