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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9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물보호조례안 3. 구립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진흥조례안 5. 서초구자원봉사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김안숙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물보호조례안 3. 구립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진흥조례안 5. 서초구자원봉사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김안숙의원 대표발의)
10시 01분
위원장대리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되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서초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주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약 3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7년 학업중단자 수는 서울특별시 8470명, 경기도 1만 4330명 등 총 4만 7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업 중단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 등을 초래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13년 10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의무화하고,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교육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계획으로서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초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근거하여 구청장은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등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부합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주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면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만일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런 지정 장소나 센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방배유스센터 안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일 통과가 되면 그 장소를 지금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그것은 위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실 것인지 전문가한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금 대부분 자치구에서 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이 아니고 센터를 별도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지금 청예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어디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
장옥준 위원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게 보니까 1000명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외국에 가 있거나 유학중인 학생도 다 여기에 잡히는 숫자지요, 그런가요? 1041명.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정말 학업이 이렇게 대안학교가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지금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지금 90% 이상이 해외 출국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생 이상이 학교 부적응자가 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서초구는 지금 어떻게 통계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사유가 39% 정도 되고 학교 부적응이 한 31%, 기타 질병이나 개인 사정이 한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다음부터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국·시비 50대 50으로 해서 80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진사업을 보면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에서 한 가지 묻겠는데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검정고시 대비해서 1대1 학습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총 81회에 걸쳐서 406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학생 멘토는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몇 명의 대학생 멘토가 있는지 이것 좀 말해 주실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주로 자원봉사자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원은 대학생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30명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이 사람들은 명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센터에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푸른나무 청예단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취업지원 같은 경우에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9회에 걸쳐서 84명을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 아이들 중에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도 진학을 하고 취업지원은 우수한 기업체는 아닌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을 제출해 주실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19년도에 금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국비, 시비로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때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구비가 포함이 된다면 그동안은 국비 50%, 시비 50% 했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면 구비를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구비는 정확히 책정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타 구 시행하는 구가 16개 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료 보면 대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비율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파악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자치구가 한 6개 정도 구가 됩니다. 6개 정도구가 되는데 중구 같은 경우 ······.
오세철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이재진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위원장대리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은 학교를 그만 두게 되면 교육청에서 우리 센터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고 그게 가장 많고 두 번째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면서 가정에서 우리 쪽으로 통보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통보할 때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통보가 된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본인 동의가 없으면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가 100%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하반기 때 지금 실태를 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꿈드림센터에서 지금 검정고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작년 응시자 71명 중에 64명이 합격해서 합격률 90%를 보이셨다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검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진로교육이라든가 취업 등 자립을 하는 게 주된 목표인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아이들은 진학이 목적이고 차후 그 이후의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관리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김안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물보호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견 문제와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동물보호법」및「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지역사회를 만들고자“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구청장의 의무)에서는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초구민의 동물보호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9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부터 제13조(동물보호센터 감독)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물보호센 터에 대한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에서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관리 및 중성화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에서는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동물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서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서초구의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에 기여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초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물보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서 2017년 2조 3,000억원 규모로 급성장 하였고, 2020년에는 6조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유기견 문제와 동물학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중복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조례안의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안 제4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1항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대하여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둘째, 안 제18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초구’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안 제18조제5항에서 ‘소유자’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법 제1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4조가 아닌 조례안 제17조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안 제19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사용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별표1’을 근거로 사용된 경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1’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정기준으로서 서울시에서는 ‘별표1’의 산정기준은 소요경비 산출이 용이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16조를 전면 개정하면서 ‘별표1’이 삭제되었음을 감안할 때 ‘별표1’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물보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최재숙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반려동물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장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다가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란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지정이 어디 가능한 곳이 있는지 우선 준비하는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동물사랑센터는 현재 주소가 양재천로 19길 22길에 저희들이 올해 해가지고 6월에 설계업체 선정해서 계약해 가지고 7월말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것은 교육센터인 것 같고 아마 반려동물 관련해서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반려동물 입양하고 설치입니다. 교육센터는 아카데미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카데미 말고 지난번에, 다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니요, 지금 설계해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고 있고 10월에 개소할 ······.
위원장 김안숙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 동물들 시설 관련한 것 말씀드리는 것인데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유기 ······.
위원장 김안숙
예, 유기동물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유기동물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안숙
지정은 어디 쪽에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동제약 사거리에서 양재천 가는 방면에 도로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가 주소가 양재동125-4.
위원장 김안숙
문제가 없었나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주변에도 이야기하고 건물주 다 양해를 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6조 보면 지금 동물 반려견 놀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는 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도봉구 이렇게 4곳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위원장 김안숙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서울시 현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세 곳이고요. 도봉구청에서 하나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놀이터를 보면 10만㎡ 이상 공원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공원이나 이런 산은 많지만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숲 거기에 저희 구청이 1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소유주가 서울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하고 더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면 주로 시비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 외에 또 적합한 지역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같은 곳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공원은 한강시민공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요. 다른 곳으로 한번 더 찾아서 주변에 주민들 설명회 거쳐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최재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물 보호법 제정한 이후에 등록동물 관리에 국가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데 등록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서초는 등록률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김안숙
최재숙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허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 저희가 2018년 8월 현재 1만 2800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아마 전체 추정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초구 관내에 동물이 얼마 정도 있을 거라는 추정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몇 %정도 해당되는 수치라고 보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보통 보면 저희한테 등록된 것이 그렇고 등록 안하고 한 것은 여기에서 한 곱하기 3정도 그 정도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한 3배 정도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이게 조례를 제정해도 관리 대상이 없으면 등록 동물이 없으면 사실상 예산만 수반되고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등록률에 대한 향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앞서 조례를 제정한 구라든가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조례 개정 전하고 후는 아직 뭐 현황 자료를 한 것은 없습니다.
허은 위원
사실 동물복지가 좋기는 한데 저희 구에서는 사회적인 갈등도 여러 번 있었고 저희가 놀이터를 설치했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 조례 제정이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저희가 조례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은 꼭 놀이터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반려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에티켓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반려동물의 행동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려 유기견 동물들이 유기되었을 때 저희들이 보호를 했다가 등록된 것을 추적해서 반려 견주에게도 또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랑의 센터도 만드는 것입니다.
허은 위원
에티켓이라든지 반려견 행동 같은 것을 교육하려고 하시더라도 이제 풀이 있으셔야 되는데 보통 키우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니요, 요즘에는 관심이 많고요. 현재 반려견 아카데미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재동에 에티펫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화교실 형식으로 저희가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 해서 지속적으로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예, 기존에 하셨던 실적같은 것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허은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안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례안이 삭제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수정동의 되어야 할 부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최재숙과장님 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5쪽에 제4조제3항 구청장이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동물복지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제1항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대하여 중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
오세철 위원
수용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안 제4조제3항이 삭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안 제18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우리 광역이 17개가 있고 기초가 230개가 있습니다. 228개인가 그러면 이것도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안18조제5항에서 ‘소유자’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법 제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4조가 아니고 제17조가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제18조제4항이 있지요? 여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서초구’로 바꾸어 주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에는 제17조, 우리 제17조가 이 경우도 수긍이 되지요, 수용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수정해야 됩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안 제19조제1항이요. 소요 경비의 징수 사항인데 서울특별시 조례가 폐지가 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깎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전문위원 지적해 준 것이 제대로 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수정되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혹시 동물 조례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요즘에는 강남권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동물을 통해서 보급을 할 수 있다든지 관광화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어떤 관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성주 위원
구경을 오게 한다든지 상품화시킨다든지 동물을 전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동물사랑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한 12 정도가 있거든요, 유기견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해서 거기를 관광안내하고 에티펫이라는 관련 아카데미 이 정도는 상품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서초구 등록 수가 지금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1만 2800 ······.
장옥준 위원
1만 280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등록대상 동물의 수가 있나요? 등록할 수 있는 동물의 대상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 김안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상된 동물에 한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3개월이라는 의미는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 동물이 3개월이 넘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대상 동물은 정해지지 않고 어느 동물이건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장옥준 위원
그리고 양재로 120 어디에 설치,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여기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기간제근로자 한 3명을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기간제?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장옥준 위원
이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설치가 되면?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운영이나 관리하는 것인데요. 동물에 관련된 학과 출신을 우선으로 하고 다른 행동이나 이런 교육은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구”로, 같은 항 중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를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2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구립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시 48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호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호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성질환·중풍·치매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각종 요양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서초동 반포대로22길 6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에서 지상6층 건물로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18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자로 요양시설 29명, 주야간보호 24명이 이용 중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입소 및 상담관리, 신체기능회복사업, 재가노인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데이케어센터 확대 등을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98년 4월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어르신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요양센터에서는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 분야별, 연도별 실적건수가 거의 모든 사업에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케어센터에서는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도별 실적건수가 모든 분야에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17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개월간 실시한 센터의 리모델링 기간 중 센터 휴업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탁자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시설의 위탁)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적인 업무로 규정하여 입소 및 관리사업, 급식사업, 신체기능기원사업, 인지기능지원사업, 사회적응지원사업, 가족특화사업 등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포함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전문 경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초구에서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회계, 인사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2017년에 요양센터 5건, 데이케어센터 2건이 지적된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립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기관이기도 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 기관이 3년 동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구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직원 처우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현재는 다 시정조치가 되었나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미한 부분이라서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허은 위원
본 센터의 요양보호사분들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은데 어르신들의 1대1 관리나 개별 욕구를 충족하려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급여수준이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사들에 비해서 한 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8만 2500원의 처우개선비를 책정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이 부분만은 구비 예산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심이나 요양센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처우개선비와 시설유지관리비는 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향후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 직원분들 처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보면 이월금이 있어요. 이월금이 있는데 2015년, 16년 지나서 2017년에는 이월금이 쭉 유지가 되어 넘어오다가 2억, 1억 4000, 2억 있다가 지금 세출에서 보면 1689만 7000원이 이월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세출에서 많이 나갔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아마 충당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평가를 받잖아요, 데이케어하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평가등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평가는 최우수기관으로 10년째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 관련 자료 3페이지부터 보면 후원금 내역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15년 3300만원에서 2016년 2100만원 그리고 2017년에 17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일 자료 5페이지에 따르면 데이케어센터 후원금 내역을 보면 2015년 1800만원에서 2016년 약 700만원, 2017년에 400만원으로 감소폭이 있었습니다.
본 자료 1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원 및 자원봉사자 발굴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적시되어 있는데 후원 금액이 이렇게 계속 저조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데이케어센터는 후원금이 보통은 다른 기관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친지나 가족들로부터, 센터를 이용하는 가족들로부터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가족 이외에는 다른 분들이 후원을 해 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센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유치해서 조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 줄어든 것은 3개월간 휴업을 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계속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저희 관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발굴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는 바에 이번 위탁기간 만료 동의안에도 올라왔던 서리풀축제도 지원하는 서초구 민간위탁기관인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지 그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보통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부분하고도 연결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제 생각에는 연계해서 추진하면 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 2016년도, 17년도 투입된 것이 노인요양시설은 2016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서 한 3.6%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에 전년도 대비 예산해서 약 1억 9600 감소가 되었어요. 약 20.5%가 감소가 되었네요. 아울러서 데이케어센터는 2015년도, 2016년도 대비해 보면 약 2500만원 약 4%가 감소가 되었고 2017년도에는 2016년에 비해서 약 1억 2300 22.9% 감소가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 보면 거의 다 조금씩 증가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감소가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안숙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데 2017년에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리모델링에 따른 3개월간 휴업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를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3개월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6월부터 8월 31일까지 휴업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부분에 감소가 있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25%니까 줄어드는 추세가 맞기는 맞네요.
여기에 따르는 국비, 시비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은 없었고요. 휴업해서 재단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70%까지 보전을 해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까리따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임금을 몇 %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70%까지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 타 구 실태 파악된 것이 있지요, 다른 구 운영하는데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보면 시비나 국비 보조는 안 받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요양시설은 시비나 구비 부분에 그러니까 국비 부분으로 다 하고 있고요. 시비 부분은 보조금 인증보조금에 따른 인증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구비 부분은 처우개선비랑 시설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처우개선비하고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시설유지관리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시설유지관리비, 이것이 대개 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우리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한 10% 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이야기한대로 처우개선비 일부하고 시설보강비 이런 것만 우리가 구비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시비로 운영이 된다 말이에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거의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센티브를 시비로 또 받아가지고 운영 부분에 충당하고 있고 구비는 미미하게 1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타구 그 예산 현황 파악된 것이 있지요, 25개 구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25개구, 왜냐 하면 이것이 국시비로 지원되지 않고 국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봐 가지고 혹시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덜 받지 않나 이런 것을 따져보려고 그러니까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2019년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처우개선비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살펴보았는데 저희 구가 사실은 처음으로 내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되더라고요. 도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급 수준이 10명밖에 지급을 안 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처우개선비 1인당 월 얼마나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8만 2500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8만 2500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되지요? 5만원 주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아닙니다. 지급이 인상되어서 8만 2500원을 작년부터 사회복지사들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 요양보호사들도 그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년에 처우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오세철 위원
구립이나 민간위탁이나 다 똑같이 주는 것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어차피 구립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은 지원하지 않고 구립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세철 위원
민간위탁되는데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민간위탁 되는 데는 전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진흥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300만 명을 넘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구도 2015년 10월 15일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인 강남역 9번 출구에 서초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여 내‧외국 관광객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광명소, 맛집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개관이후 현재까지 6만 6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강 세빛섬, 고속터미널역 등 우리구의 관광자원 홍보와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의 수립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관광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자치구에서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관광여건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에서 관광기념품 개발·판매 등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관광 안내, 관광자원 홍보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지역주민, 지역사업체 등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초관광정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9조에서는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설정과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서초구의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진흥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안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6조까지 관광진흥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1항 중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에 따라 이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삭제하고, 또한 안 제11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대상자 중에서 관광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는 서초관광정보센터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주민 복지향상 및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고, 블로그 등 각종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서초구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진흥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혹시 이 관광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관광상품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라든지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물은 없고요.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관광 홍보물은 제작해서 지금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지도 리울렛 그 다음에 책자, 물품으로서는 관광안내 손수건하고 엽서 케이스 이 정도로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사업 범위를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기념품·지역특산물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면 서초구만의 관광상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초구만의 지역 특산품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특산품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특산품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지역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화훼단지 이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 위원
보조 자료를 보면 타구 대비해서 서초구 관광 예산 및 인력 등이 심대한 과부족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위상 대비해서 관련 조례 등 법령 정비가 상당히 늦어졌다고 사료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서초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담당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조례안에 방문객 현황을 보면 우연인지 몰라도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객 인원이 최근 4년 동안 50대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물론 이용률에 대해서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하지만 내국인의 경우에는 무려 4년 동안 3만여 명이 방문하였는데요, 어떤 정보를 얻어갔으며 이를 통해 서초구만의 어떤 특색이나 홍보 효과가 존재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박미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거기가 이제 강남역 9번 출구에 있는 관광정보센터이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도 필요는 하지만 또 저희들이 하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 충전을 한다든가 또 어떤 시설에 대한 대행을 하는 연극이라든가 어떤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또 발권 대행을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 위원
추진성과 내역을 보면요, 관광편의 서비스 제공 항목 분야에서 입장권 발권이나 수화물 보관등 사용 내역이 1000건에도 못 미칩니다.
방문 인원 대비 다소간에 괴리가 발생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고요?
박미효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품은 제가 보고 받았을 때 시비라든지 관광진흥 쪽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좀 늦었지만 서초구의 어떤 독특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좋은 내용을 활성화 시켜서 빨리 어떤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 이미지에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이 조례가 어떤 제정이 필요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문위원회 저희들만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원회도 활용을 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주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정보센터가 저희 7대 때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가만히 보면 유명무실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안숙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날 개관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좀 많이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 평균 68명 정도가 지금 이용은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현장도 갔다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층에서는 지금 단순히 안내하고 발권 대행하고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2층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국립국악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어떤 궁중한복 체험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통 악기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 이런 쪽으로 조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그 의도도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으실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푸드트럭 존이 지금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대로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악체험관이라고 장구 한 서너 대 놓고 한복 몇 개 놓고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관광개발자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사실은 저희 서초구가 사실 인프라가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좋은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개발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쪽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이 사업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위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줄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금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사항이 주로 되고요. 아직 위탁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인프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통감을 하고요.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세빛섬이라든가 강남대로 이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좋은 전통문화 쪽으로 지금 많이 보존하고 있는 인프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의료관광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많이 시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벌헬스케어는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요. 원래는 2층에 전담을 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는데 글로벌헬스케어는 아무래도 전문의료 쪽이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보를 다 파악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은 하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의도대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분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센터장이 1명 있고 이분은 일단은 통역이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 정도로 가능하신 분 ······.
장옥준 위원
세 분이 통역관만 계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거의 통역만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분이 서초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전문가로 쓰고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것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하고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하여튼 개발 및 관리 이런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서초구 관광정보센터도 방문객 이용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1일 한 300여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 분들이 휴일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 주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근무기준법에 의해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교대로 돌아가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쉬는 요일은 없지요? 돌아가면서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을 주52시간으로 나누어서 지금 계속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을 살펴봐 보니까 6개 구가 있는데 강남은 빼놓고 저희 구도 한 1억 5400 정도가 연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마포 같은 데도 1억 7900, 또 그다음에 종로도 1억 7700 근무인원은 4명이고 마포가 5명이고 종로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특히 강남역사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한 번씩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일정이.
그래서 특정 이 사람들이 오면 제일 많이 사 가지고 가는 제품들이 보면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정관장 홍삼이죠, 그다음에 김 이런 것을 주 종목으로 해서 많이 사 가는데 이런 회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소도 조금 넓어져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계속해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상품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극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김화영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광상품과 특색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시는 이유가 서초구만의 관광특색과 컨셉이 저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사실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치구 내에 관광정보센터를 설립할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거나 두 번째는 지역특색이 있거나 우리 서초구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도 드렸지만 어떤 특색 있는 전통적인 헌인능이라든가 유물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특히 저희는 예술의전당이 또 문화시설이 집적이 되어 있고 세빛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으로는 최근에 신세계디에프라고 면세점이 개장을 했고요. 백화점이 있고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강남대로에 대한 강남구와 경계에 있는 강남대로가 조금 특색 있는 지역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특색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림이나 구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에 2층 공간에 의료서비스로 연계된 공간으로 시작하시면서 구비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처음에 하셨던 것으로 제가 선배위원님들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항상 저희들이 질의를 받는 항목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지어질 때는 3억 8000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었고 운영비는 또 안 주고 있으니까 저희 구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안 했던 사항은 아닌데 좀 약속한 대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4개 구도 지금 자치구비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비나 또 아니면 관광분야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를 보면 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을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구자원봉사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1시 4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호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호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탁을 재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자원봉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센터 운영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의 시설개요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강남대로 201(서초문화예술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4.81㎡ 규모로써 직원은 센터장 1명 포함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홍보 등 업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서초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서초구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사업실시 등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자원봉사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동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의 “위탁사무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는 등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자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탁기관의 전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위탁운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자원봉사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현황이 연간 소요 예산액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18년 12월 31일까지 6억 3000여만 원이 이렇게 소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제 3년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요 예산 얼마나 잡혀있는지 한번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예산액이 6억 3300여만 원인데 2019년도 예산은 기본 인건비 증액분하고 기본 사업비 해가지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여기서 4000만원 이내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어떻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확인해서 답변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를 우리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신대현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9명이 이제 근무하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서초구에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만 3733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원봉사자 연령 인원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
오세철 위원
14세부터 노동 인구로 보면 노동인구 인력 그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65세까지인가 60세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중학생부터 70대까지인데 ······.
오세철 위원
14세부터 70세까지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정도 차지해요, 이것이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어떤 것을 다시 한 번 ······.
위원장 김안숙
그 봉사연령 ······.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14세부터 70세까지의 인구의 9만 3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정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것 묻는 사유는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된 인원이 약 한 50%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과장이었을 때 한 24%정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거의 한 35%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황표를 달라는 것이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민간위탁을 서초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년도 되기 전에 98년도부터 위탁을 주기 시작했는데 대개 봐 보면 저희가 다른 구 7개 위탁 운영하는 구가 8개 구하고 법인까지 합해서 9개구인데 8개구는 전부 다 2000년대 심지어는 양천구 같은 데는 2007년도, 노원은 2014년도, 또 성동은 2017년도 최근에 이렇게 민간 위탁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뭐 직영하는 구도 16개 구가 있습니다. 16개 구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민간위탁한 지 한 거의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20년 정도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20년 정도 되었으면 10년 주기로 민간 위탁을 계속 지금 뭐 법인이 바뀐 경우도 있겠지만 10년 주기로 백서 같은 것 발간한 적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확인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백서는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런 것도 민간 위탁을 계속해서 주려면 앞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고 우리 서초구도 탄생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면 청년시대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20년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 주는데 하고 연계해서 한번 백서 같은 것을 발간을 해주시고 발간해 주실 때에 타 구의 실태도 좋은 점이라든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사업을 또 폐기시키면 폐기시켜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사업별 현황을 잘 구분을 해서 백서를 발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오세철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또 다른 구보다 상위에서 하고 있다는 것들이 여기 보고가 되었는데요. 지금 반딧불센터 주민조직화라고 여기 있는데 이제 각 동마다 지금 해서 앞으로 방배2동, 양재1동, 서초1동은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구민의 봉사자의 %에 비해서 각 동에 지금 조직되어 있는 인원이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15명, 7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능나눔모델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어머니들이 보육교사하는 나눔 또 서초꿈멘토 해서 중학교 및 기관에 진로 관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타구에서도 봉사센터에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활성화되고 지금 오랫동안 다시 위탁이 된다면 앞으로 여기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지금 어린이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가족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이나 장애인 쪽으로도 맞춤형 해서 재능나눔모델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님 말씀대로 노인과 장애인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복지센터와 장애인 복지센터를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법인 전입금 이행 수준이 약정액 대비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부담액이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은 저희가 당초에 약정할 때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부담금 이런 것 위원님께서, 어떤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외부에서 기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쪽으로 해서 모기업으로 해가지고 법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원센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 많은데 거기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기부를 강요해서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적 기부를 하겠다, 물적 기부라면 그 기부를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 대비해서 금액이 좀 있더라도 결코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 법인 예산이 아니라 기부를 해가지고 받은 예산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자원봉사센터는 유독 구 감사때 지적사항이 많아요.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좀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더 잘 하겠고 지적사항에 위원님 보시면 좀 미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의 큰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그런 지적사항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잘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런데 너무 미미한 것까지 관리하시다 보면 위탁처에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안을 보면 직원 근태 점검도 상시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고 너무 위탁업체 쪼이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 점도 저희가 새롭게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는 저희가 갑을 관계로 서로 서초구민을 위해서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그 점도 위원님 지적대로 군기를 잡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점도 고려해 가지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국장 최재숙
출석전문위원(2명)
심경석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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