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원활히 하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연구단체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이 불가함에 따라 의원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저해하고 또한 심의 진행을 위해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연구활동의 한계를 만드는 것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2에 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활동비의 부정사용 방지 및 회수를 위한 규정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 지원근거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항을 구분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한글 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