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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09월 19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28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2. 제28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1시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고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발의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자유로운 연구단체 활동을 보장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활동비 사용에 따른 제한 및 연구활동비 부정사용에 대한 회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원활히 하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연구단체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이 불가함에 따라 의원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저해하고 또한 심의 진행을 위해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연구활동의 한계를 만드는 것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2에 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활동비의 부정사용 방지 및 회수를 위한 규정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 지원근거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항을 구분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한글 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8대는 초선 의원이 열 분이 서초구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젊고 유능한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도 지금 일곱 분의 초선 의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변화하는 8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모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해 나가는 좋은 단체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제28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9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2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 및 시정연설에 이어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다루고 잠시 정회하여 결산 예결위원장을 선임 후 속개하여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추경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 후 잠시 정회하여 추경 예결위원장을 선임 후 속개하여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며,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8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성주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허 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출석사무과직원(1명)
고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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