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 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방법은 기표용 도장으로 1명의 기표란에 기표해 주시고 2명 이상에 기표하거나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는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모양의 암호표시나 투표지 촬영도 금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원준의원, 박지남의원, 최종배의원, 박미효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고 난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및 기표소를 점검 후 하시고 투표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투표 및 개표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