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이은호 보건소장은 결핵관리사업 평가회의 참석차 오늘부터 3일간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의안번호 제233호로 제출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의 수수료 지침의 폐지 및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억제되었고 향후 가족계획사업 등 인구의 질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 등을 규정한 조례 제2조 2항 및 제4조 1항을 삭제하고 관련근거는 서울시 의약 65321-3057호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중 제2항 제2호의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보건소수가조례 제4조 세입 재활용 중에 제1항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의 70%는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30%는 구 수입으로 하며 시 수입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에 보조하며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하여야 하고 구 수입은 가족계획요원 행정비로 사용하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자궁내 장치 시술요원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를 구 세입 조치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한다. 단 자궁내 장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 관리비로 사용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수수료액표중 구분 2호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 개정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제235호로 제출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자에게 치료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으로 치료효율을 높이고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95연도 결핵관리사업지침에 의거 변경 징수하고자 하며 그 주요골자로는 항결핵제 보급 1인 1개월분 수수료가 1,000원에서 3,400원이 2,000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그 관련근거로는 보건복지부의 '95년도 결핵관리사업지침과 서울시 보위 65341-101호의 관련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별표중 구분 3호 항결핵제 보급에서 종목 가에서 자의 내용이 초치료 처방, 재치료 처방으로 변경되고 단위는 같으며 금액은 1,000원에서 3,400원이 2,000원으로 개정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