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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3월 09일 (목)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33호)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35호)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33호)(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35호)(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내에서 외국인간이나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이루어진 국제 결혼 증명발급 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 증명발급 신청시징수되는 수수료를 구수입으로 하고자 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제도는 혼인신고는 주소지 구청에서 접수처리하나 국제결혼 사실증명은 1956년부터 미합중국대사와 서울시장간의 구두협약에 의거 서울시청 시민과에서만 발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는 구청에서하고 결혼증명 신청은 시에서 하여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95년 2월 1일부터는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및 국제결혼 증명을 동시에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업무를 단일화하였습니다. 현재 발급증명에 따른 수수료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였으나 상기업무가 자치구로 이관 되었기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코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4년도 시전체 증명발급 건수는 약 1,500건 정도며 우리 구에서 2월 1일부 터 금일까지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본 수수료 징수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현행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조
제3조에서정한 별표 증명 확인 발급 사항 38종에다가 영문 국제결혼 증명발급 및 재발급의 수수료징수 종목을 추가하고 발급을 수수료 금액은 현행 시 수수료 징수 조례와 같이 한통당 3,3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국제결혼 증명을 서울 특별시에서 발급하여 왔으나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증명발급토록 제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 개정안은 '95년 2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지연 제출되었으나 조속히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 조례에서 톤당 3,300원씩 징수하여 왔으며 호적법 제6조에 의하여 당연히 우리 구의 수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관련법규 가.섭외사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섭외사법이라는 것은 외국과의 관계나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법규를 말합니다. 참고로 섭외사법의 제1조와 제2조, 제15조 등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다음으로 호적법을 참고로 발췌했습니다. 이법에 의하면 호적업무의 관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독은 관할 가정법원장이 하고 수수료 귀속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번에 보면 호적법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이 되겠습니다. 제49조에 본 조례와 관련이 되는 조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 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신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의 '9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개정안은 '95년 2월 3일날 접수되었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시점이 언제이며 우리가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언제부터 성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서초구에 '94년도에 서울시 전체에서 증명발급 건수가 약 1,500건 정도라고 했는데 그 1,500건 안에 우리구에 거주자가 증명발급을 받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지금 예산에는 관계없다 하는데 혹시 작년에 근거를 해 가지고 올해에는 만약에 이 수수료가 우리 서초구로 이관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 세입액을 예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수수료 김액이 3,3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의 혼인신고자의 수수료 김액은 어느 정도인지 몇 가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서울시의 조례개정의 시점은 금년도 1월 18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서울시 증명발급 건수가 전부 1,500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구의 증명발급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우리구에서 만약에 이것을 수수료 징수조례에 집어 넣어서 수수료 수입 예상액이 얼마냐, 우리가 예상하기는 1년에 10여건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그리고 수수료 김액을 3,300원으로 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있는 서울시 지침을 준수하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같이 3,300원을 정한 것이지 이것을 3,300원 중에 얼마가 뭐, 뭐인가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만 서울시의 지침을 우리가 준수하다 보니까 3,300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결혼했을 때 국내에서 혼인했을 때 수수료 김액은 400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결혼하는 것이나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결혼하는 것은 수수료 3,300원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약 1,500건에 우리구가 작년 '94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구에서 2월 1일까지 그것이 없는 것이지 '94년도에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1,500건에 저희 구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94년도 서울시에서 증명발급한 건수가 1,500건인데 우리구의 증명발급 건수는 지금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 박우원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 안에 몇 건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허명화 위원
알 수 있지요. 알아 보면...
총무국장 박우원
그 1,500건을 들춰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상되는 건수가 10건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10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10건 때문에 이런 조례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10여건이라는 것도 예상이지 지금 1,500건 중에서 외국인이 결혼신고 하는 것이 종로, 중구가 95%입니다. 그러니까 5%를 가지고 나머지 23개 구청이 단 1건이라도 있으면 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 1건이라도 설령 없다 하더라도 23개 구청은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집어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33호)(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35호)(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은호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이은호 보건소장은 결핵관리사업 평가회의 참석차 오늘부터 3일간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의안번호 제233호로 제출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의 수수료 지침의 폐지 및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억제되었고 향후 가족계획사업 등 인구의 질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 등을 규정한 조례 제2조 2항 및 제4조 1항을 삭제하고 관련근거는 서울시 의약 65321-3057호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중 제2항 제2호의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보건소수가조례 제4조 세입 재활용 중에 제1항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의 70%는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30%는 구 수입으로 하며 시 수입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에 보조하며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하여야 하고 구 수입은 가족계획요원 행정비로 사용하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자궁내 장치 시술요원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를 구 세입 조치하여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한다. 단 자궁내 장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 관리비로 사용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수수료액표중 구분 2호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 개정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제235호로 제출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자에게 치료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으로 치료효율을 높이고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95연도 결핵관리사업지침에 의거 변경 징수하고자 하며 그 주요골자로는 항결핵제 보급 1인 1개월분 수수료가 1,000원에서 3,400원이 2,000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그 관련근거로는 보건복지부의 '95년도 결핵관리사업지침과 서울시 보위 65341-101호의 관련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별표중 구분 3호 항결핵제 보급에서 종목 가에서 자의 내용이 초치료 처방, 재치료 처방으로 변경되고 단위는 같으며 금액은 1,000원에서 3,400원이 2,000원으로 개정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33호)
위원장 김명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35호)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되는 약제 및 기구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례 제출안에서 제2조중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5호를 제2호 내지 4호로 한다는 것은 조례 체제상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2조중 제2항 제2호를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삭제 년월일을 기재해서 본 조례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4조와 별표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 결핵환자에게 공급하는 치료약제 가격을 단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결핵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치료약제가 10종류로 되어 있던 것을 초치료 처방과 재치료 처방으로 단순화하고 가격 즉, 수수료 요액이 되겠습니다. 1,000원에서 3,400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1인 1개월분 2,000원으로 균일화하는 것이며 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제2조 별표 수수료 요액표 중에서 구분 제3항 항결핵제 보급에서 현행 차번 에담부톨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안번호2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안번호235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태까지 이 조례가 존치할 때는 아마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가 존치했다고 보는데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한다는 그 내용인데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러면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인지, 삭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것을 보급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수수료징수 지침이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만약에 서울시 조례에는 지침이 폐지됐더라도 그 지침을 폐지하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조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서초구의회에서 '93년도 5월에 19회 2차시에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함께 이것이 삭제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나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 이 항목에 대한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수수료 수입액의 변화추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235호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에게 공급하는 치료약제 가격을 단순화한다 하면 단순화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단순화하나 하지 않으나 어떤 발생건수에 있어서는 세입액에는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순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치료약제를 10종류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의약적인 근거에 이해서 하는 것인지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던 에담부톨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약제의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맨 처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피임약제 기구는 계속 보급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족계획사업이 1% 이하로 이렇게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피임약제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료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변화 추이관계는 통계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뽑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폐지시기는 본청으로부터 '94년 9월 27일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라는 지시입니다. 완전 폐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구억제 폐지관계 사항에 관해서는 이것이 보사부에서부터 지시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결핵관계에 대해서 에담부톨 관계는 원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당초에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단일종으로 나가는 것이 돼 가지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약제는 포함됐는데 수수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약제는 있는데 ...
위원장 김명기
진료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이 에담부톨 관계는 과거에 지난 1988년도 5월 1일자 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6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돈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이게 오타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1988년 5월 1일자 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것이 금액이 없었던 것이 2,600원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인쇄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허명화 위원
그것을 여태까지 몰랐어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단순화시켰을 적에 결핵치료 수수료가 2,000원으로 단순화시켰을 적에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하고 세입예상액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다시 질문드리고요, 차액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93년도 5월 14일날 우리가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할 당시에는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여태까지 그러면 보건소의 정책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것 따로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 따로 이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가 조례가 폐지될 당시에도 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도 함께 이 보건소수가 조례가 개정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보건소수가조례개정이 폐지될 시기가 '94년도 9월 27일이고 1월 1일부터 완전 폐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왜 이 조례가 이렇게 늦게 발의될 수 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우선 결핵약제 관계 2,000원으로 단일화할 경우에 저희가 받는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1,000원에서 3,400원을 평균치 하니까 약 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사실 단순으로 평균을 내면 그렇지만 초치료를 처방하는 분이 꼭 재치료까지 간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초치료 처방할 당시에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재치료가 어떻게 보면 2,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초치료 처방자만 많이 는다면 세입의 예상액이 늘 수 있고 재치료가 많다면 그게 평균치를 내면 비슷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그래서 이 금액을 최근 2개월 동안 평균치를 한번 내 봤습니다. 내 봤는데 2달 동안에 환자가 310명이었는데 과거에 이것을 2,000원으로 받게 되면 62만원이고 과거의 그 금액으로 받다보니까 58만 1,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과장님, 62만원하고 58만 1,600원이 액수가 적을 때는 대동소이 하지만 그게 액수가 늘어나면 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이게 2개월분이거든요.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세입예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소수만이라도 일단은 주민에게 부담을 더 지울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94년도 9월 27일날 완전 폐지 지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이 금액은 죄송합니다. 이 금액은 여러 단계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사실상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을 여기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한 의안을 각각 따로따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 235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명기 강충식 임한종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허명화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박우원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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