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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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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2월 24일 (금) 오후 14시5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각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님의 연두순시가 사실은 어저께로 일정이 잡혔다가 이것이 순연되는 바람에 오늘 이 시간에 겹쳐져가지고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와서 보고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늦게 나오신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자치구의 기구나 정원이 규칙에 의거 시행되었으나 과 이상 단위의 기구와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시행토록 변경되었기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는 제1조 목적을 「서초구에 두는 실 . 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토록 목적을 설정하고 이하 각 조에는 실 . 국 . 과명과 분장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95년 2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구조정 승인된 내용을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무부서의 부과 . 징수기능의 분리에 따른 세무1 . 2과의 명칭을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변경하고 토지 . 지적업무 의 일원화 계획에 따라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하여 지적과로 하고 도시정비국 소속에서 재무국 소속으로 하였으며 폭주하는 교통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역교통과를 분과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서초구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중 의회사무국 정원은 제외하고 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동 정원의 총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수를 제외한 이유는 우리 구 의회사무국기구설치조례에 정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총 정원의 일정산식에 따라 우리 구의 총 정원을 42명 정도 증원할 수 있어 본청의 정원계획에 따라 주차단속원 28명, 견인차량 운전원 2명과 기구개편에 따른 증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분구 계획에 따라 서울시 전 동사무소 직원 감축에 따라 우리 구 동사무소 직원 11명이 감축 조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94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단체와행정기구와정원의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의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자치단체의 각 국.실.과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을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기구 비교표를 첨부했습니다. 현행과 조례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실과 총무국은 변동이 없고 재무국에서 세무1과는 세무관리과로 징수업무를 세무1과, 세무2과는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개편되면서 징수업무와 부과업무가 분리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국에 있던 지적과와 재무국의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되어서 지적과 토지관리를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시민국은 변동이 없고 도시정비국은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 확대되고 지적과는 재무국으로 이관되고 건축과에 영선업무가 추가되겠습니다. 건설국에는 과의 변동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신설되었고 하수과의 지하수관리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3과 8계가 있고 의회사무국은 2전문위원 3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 조례안 제10조 제2항 5호에 보면 중기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중기라는 대신에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검토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조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원인이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날 개정되고 또 12월 31일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정으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94년 12월 31일 같으면 이렇게 긴박하게 심의가 되어야 되고 또 늦게 제출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지금 개정도 아니고 제정안을 이렇게 긴박하게 처리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졸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늦게 제출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법규에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칙 규정 시행규칙 내무부령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것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3조만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3조만 우리한테 필요해서 그런 건지 전체를 우리한테 배부해 줄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사무분장규칙관계와 이 규칙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앞으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시행규칙를관련법규를 발췌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 정원기준 등에 대해서만 언급되었는데 우리 이 조례에 관련사항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기구 존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자료가 왜 배부되지 않았는지 본청에서 아마 준칙안이 내려 왔다고보는데 준칙안이 시달된 날짜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가지 중복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보에 보니까 15조 정원의 관리에 4번에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의 정원을 시.도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그 말의 해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내에는 복수직급을 부여한 내용이 있는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내에는 그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의안번호 237호 동시에 지금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허명화위원의 여기에 대한 본안은 정원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 문제를 그러면 관보에 나온 내용은 조금 이따가 237호할 때...
위원장 김명기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시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하익봉
인사계장 하익봉입니다. 본조례를 작년 12월 31일에 내려 왔는데 왜 늦게 제출하였느냐고 한데 대해서는 본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왕 시본청에서 직제 개편 요구 중에는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교통관계라든지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의회의 일정하고 맞추면서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규칙으로 있던 것을 왜 조례로 하는데 이것이 여기 보게 되면 '94년 12월 31일자로 여러가지 개정이 되었는데 늦게 제출하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구가 현재 우리가 규칙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던 당시에 조직이라고 하는것은 조례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본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지금 22개 구청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3개 구청이 분구돼 가지고 25개 구청이 됩니다. 25개 구청중에서한군데도 조례를 만든 데가 없어요,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인사계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세무분야에 부과와 징수의 분리관계 그 다음에 지금 지적관계와 토지관리를 합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하고 합
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달정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2월달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다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2개과를 합치고 또 1개과를 둘로 쪼개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인원이 한 200여명이 됩니다. 그것을 한 과장으로서는 도저히 통솔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2개과로 분과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기존의 서초구직제규칙하고 사무분장규칙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총무국장 박우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규칙은 다 폐지되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준칙도 새로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 1조에 「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했습니다. 물론 대강에 관하여 한다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기존에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초구사무분장규칙에 나와 있는 과계별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강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구.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포괄적인 표현에 의해서 담아져야 됩니다. 담아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 기존에 있던 지금 사무분장규칙은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에 만들려면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은 직제편제상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직제편제상에 청장직속 기구인지 부구청장 직속 기구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표시할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같은 경우에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서 나머지를 다 담는다 하더라도여기에담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지도 및 반공단체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들을 만약에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한다면 옛날 규 정같으면어느 규정에 의해서 취급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너무 포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감사실같은 경우에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감사실의 업무사무에 보면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지금 시민국의 환경과의 분장사무와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에 관한 것은 따라서 환경순찰 환경에 관한 조사 기타 환경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시민국 환경과로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조에 시민봉사실 업무에 보면 옛날에는 외국인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인구동태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봉사실의 이 하나의 규정가지고는 외국인 등록 업무를 취급하기도 문제가 있고 인구동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총무국 총무과에 분장사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하고 인구동태하고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속에 등, 초본발급이라든지 또 주민등록 등, 초본에 대장의 관리에 관한 문제에 관련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것은 어떤 시민봉사실에 재증명발급 이런 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아리송한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성이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영선계가 건축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건축과 영선업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지금 우리가 구청에 대한 청사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행 규칙상에는 총무과에서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라든지 행정장비나 행정차량등의 관리인데 행정차량 중에서도 청소용 차량은 청소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행정장비 이 차량에 대한 관리,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가 건축과에 있는 영선업무 이 업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건축과소관 그것이 명확하게 돼야 이것을 총무과에서 할 것인지, 영선담당하는 거기서 할 것인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옛날에는 예비군중대라든지, 민방위대의 운영, 방위협 의회 운영같은 것들이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민방위에 관한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완전히 통폐합 시켜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인지 현재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관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 몇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이 세무과에 세입업무의 총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총괄에는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모든 총괄을 세무1과에서 관장한다는 그런 뜻인지, 그래서 업무가 지금 한계가 분명하게 안 맞는데 그 관련되는 공부 내지 증빙서류의 관리가 부실하다보니까 지난번 연말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전에 그것이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던 기채의 관리라든지, 재정금융 동원 계획의 수립 같은 것은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기획예산과가 취급하기에는 좀 월권으로 판단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교통행정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업무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라든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라든지,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관한 문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관리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열거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뿐만 아니고 이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국 . 실별 또 과별 업무의 사무분장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열거해서 규정해 둠으로써 공무원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다음에 가서 이것이 시행됐을 경우에 각 과별로 이것은 우리과 업무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론난의 소지가 일어날 여지가 있고 이것은 예를 들면은 업무가 상당히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본위원도 의안검토 보고는 며칠 전에 받았는데 의안자체를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제가 없을 때 속달로 와 서 집에 아이들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어제 오늘 회의간다고 의안검토를 하려고 저녁에 조례안을 집에 가지고 가서 보려니까 의안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상당히 당황했다가 의안검토 보고만 일부 보고 할 수 없이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 아이가 봉투를 하나 내밀며 어제 오후 5시에 왔는데 미처 아버지한테 전해드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끝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점심을 거르고 2시간을 검토를 했습니다. 대충 어떻게 문제가 있는 지 검토를 했는데 이런 하나의 위에서 사무분장이라는 것이 25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거의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각 구별로 특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무리 준칙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준칙이 100%로 자구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의결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라면 서울시에서 결의해 가지고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자치구 의회라는 것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째든 간에 본 위원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정밀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2시간 동안 검토해 보고 단순히 예를 들어 가지고 총무과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청내 다른 실 .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다른 실 . 국과에서 열거돼 있는 분장업무가 사실상 우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대강이라도 잡혀있느냐,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이 좀 정밀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바이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그냥 뒤에서 조례에 없는 사항을 권한을 월권해서 이 조례 제11조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의 대강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구청의 집행부쪽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할 월권을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했는데 너무 이것이 지금 영선 관계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세입의 총괄이라든지, 환경순찰 관계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서초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다 붙이면 여기서 하고 저기다 붙이면 저기서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하나는 환경순찰 관계가 지금 감사실에 있는 것이 환경과로 가야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에 의하면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조례에 표시하는 대강이란 말의 한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무분장 관계입니다.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하위법인 서초구 직제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는 과 이상 단위의 대강만 규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무엇무엇을 한다고 규정하면 복잡하고 조문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 2, 3, 4밖에 없는데 조문에 관한 것은 그럼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사무분장 내용인 그 규칙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하도록 이렇게 자세한 것은 그 사무분장 규칙에 포함돼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아까 그 감사실의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하고 환경과 업무하고 같지 않느냐, 동질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별개의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환경과의 그 업무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대기오염, 소음진동 이런 것하고 여기에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초구의 도로를 갖다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이 망가졌다든지, 시설물이 이상하게 됐다든지, 또 난간 같은게 부서졌다든지, 또 개중에는 먼지 같은 것이 심하다든지, 흙이 돌이 떨어졌다든지, 또 나무가 자빠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차가 예를 들어서 기름을 쏟아가지고서 거기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 그 순찰이지 이것이 여기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본연의 예를 들어서 규정해 놓은 소음진동 무슨 뭐 이렇게 이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자동차 공해단속이라든지 이런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 안에서 이것이 감사실에서 총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는 토목과, 예를 들어서 또 순찰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정비과 보고 철거해라,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 지나가는데 보니까 담장이 예를 들어서 무너졌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또 거기에 관계된 건축과 이렇게 해서 전반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항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의 한 단면을 갖다가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순찰 업무는 22개 구청 공히 감사실에서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정웅섭 위원
그러면 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위원의 질문을 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대강에 관하여 규정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정웅섭 위원
대강이라도 줄기가 있어야만이 시행규칙 가지를 칠 수 있는데 칠 가지는
사실은 분명히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줄기에 포함을 시킬지가 불분명한 것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즉 현행 우리 복무규칙을 뭉뚱그려 가지고 크게 묶더라도 묶어서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적을 해드린 것이고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도 엄격히 따졌을 때 우리가 감사실에서 환경순찰에 관한 것을 감찰 내지 감사활동의 취지로 봐야겠죠.
총무국장 박우원
예.
정웅섭 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행 규정상에는 환경에 관한 조사, 환경에 관한 관계되는 사무 등 이래가지고 감사과에서 하지 아니할 부분도 환경, 감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앞으로 시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의 그런 막연한 규정을 한다면 우리가 환경과란 것이 있다면 환경에 관한 부분도 이 차제에 차라리 감찰에 관한 감사 차원을 벗어난 부분은 나머지 환경과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한 또 한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한번 예를 들어 한번 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포함되는지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맥에 말이지,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 조직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호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바르게살기위원회 하나밖에 없느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살기는 하나의 구체적으로 딱 독립된 모양으로 명시를 해놓고 나머지 기타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새마을 관련 조직육성에 관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새마을 부녀회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말 하나가지고 되는데 다른 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총무과의 평통자문회의 이런 것들은 이런 현재에 있는 예를 들어 되어 있는 대강의 표현가지고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체크를 몇개 해놨습니다. 호적계에서 지금 시민봉사실 인구동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총무과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사항으로 이게 주민등록사항인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주민등록입니다.
정웅섭 위원
등록,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증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등록업무하고 이게 상당히 명시가 이런 것이 표현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너무 대강이지만 이것은 너무 대강이고 대강의 대강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집행부서의 재량권이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하면 어디다 끼워 맞추어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종무행정 같은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1, 2, 3, 4호의 어느 규정에 의해서 종무행정을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규정의 어디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웅섭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서울 시민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하는데 민원을 갖다가 소관 부서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그것은 다르죠.
총무국장 박우원
다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1조의 목적에서 대강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우리 사무분장표에 볼 것 같으면 사무분장표를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 사무분장표를?
예를 들어서 꼭 공보실의 1, 2, 3, 4항밖에 없지만 그것을 갖다가 공보실의 사무분장표를 보시면 계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한번 ...
정웅섭 위원
그것 참 얘기를,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꼭 예를 들어서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그러면 공보실에다가 ...
정웅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정웅섭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이 대강을 정하더라도 적어도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는 대강은 줄기는 잡아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기는 잡아놓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규칙에서 내용을 비교검토를 해보면 독립된 대강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글쎄 그러니까 대강이라는 말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대강은 안 그렇죠, 그것은 안 그렇죠.
만약에 문화공보실 업무라는 것은 그 문화공보실 업무분장 입장에서 문화공보실에서 분명히 과별 분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없는 분야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했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사무분장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
(장내소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다 끝났어요?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정웅섭 위원
지금 뭐 그래서 그것은 제가 기회를, 더 드리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고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알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다듬어야지 되지, 업무 현재의 조례에 정하지 않은 대강의 사무분장을 그것을 가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구체화시켜서 만약에 집행한다면 그것은 월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례가 열흘 전에 왔다면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빨리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이 시안을 만드는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빠르게 해가지고 대충대충 놓은 것 같아요. 표현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조문 하나 고치는 것 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우리 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표시 안하고 대강 이렇게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그것을 참고로 해야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유원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현재 사회의 흐름인 산업고도화에 행정이 비능률적임을 볼 때에 시의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현재 의안번호 제236호는 과거에 규칙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 국.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이하의 계 이하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깊이 론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
(「중요한 사항이죠.」하는 위원 있음)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사무분장에 관한 직제개편의 작업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 본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하고 그 다음 21조에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2항에 보면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것은 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가 아직까지 이제 심의중에 있는데 사무분당이 직제개편이 지금 계획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나와 있어요.
김옥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규칙으로 했던 것은 조례로 만들고 그 밑에 사무분장 규칙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
김옥자 위원
종전에 하던 대로 규칙으로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렇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라는 것이 이게 어디서 처리한다 안 한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별로 또 사무분장에 있어 가지고 계별로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1조 목적에 대강인데 정웅섭위원님은 대강이라도 줄기는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가지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줄기가 많이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준칙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조례에다 상정을 하니까 정웅섭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줄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뻗으려면 그 줄기가 다 없지 않느냐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상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의 모순 아닌 모순이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옥자 위원
조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계 이하의 하부조직의 분장은 규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무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때에 그렇다면 그 계획안이 나와 있다면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먼저 보여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상적인 질문이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카피해 드릴께요.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제출되면서 본위원이 항상 몇 번에 거쳐서 구정질문이라든지, 감사때라든지 구의 영조물관리에 있어 가지고 영선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영선업무를 도시정비국에서 소관하게끔 이렇게 해 놓은데 대해서 고맙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도시정비국의 건축과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하는 총무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
총무국장 박우원
어디 들어가는지?
유원규 위원
총무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모든 영조물을 총괄하는 총무국에 영선계가, 계가 될는지 계가 되겠지요 계지만 들어가야지만 총괄하는 데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기술직이 되어서 건축과에다 넣어 가지고 기술 근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웅섭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사실에다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을 넣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구도 근래에 보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감사실에서 좀더 철저하게 해서 예방을 했다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지 않았느냐 ...
총무국장 박우원
무슨 말씀입니까?
유원규 위원
세무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의 부과관계에 있어서 6명인가, 몇명이 들어간 일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감사실에서 업무를 감사업무를 좀더 잘 해 가지고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서 했다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감사실에다 가서 이러한 일반 업무를 넣어 가지고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실은 감사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전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에 지금 세계화를 지향하고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국제교류, 국장님도 하시겠지만 저희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스기나미구 같은 데도 국제교류 담당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는 고사하고 계도 없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도 과까지는 안되더라도 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지만 국제교류를 하고 또 국제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가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 자치단체로서 구가 독립되어서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만 아직도 직제가 시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그 시민국이라는 것도 구민국으로 개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본위원은 그것을 개칭을 해서 시민국을 개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국장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일 먼저 영선계를 총무과에다 두어야 되는지, 건축과에 두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영조물 관리를 비단 총무국 총무계만 하는 업무 같으면 지금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물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관, 노인정해서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준공하는 과정까지 챙기려면 이것을 총무과에 두게 되면 과장은 일반 행정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을 기술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기술직으로 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과에다 영선계를 만들어서 건축직과 기술직들이 혼합되어 있는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기술직 국장이 맡게끔 해서 이것은 영선계를 건축과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세무비리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순찰업무 같은 것을 맡기니까 결국은 감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세무비리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다섯 사람이 구속된 것은 그 사람들이 처리한 서류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2, 30년 한 사람도 그 서류를 봐서 찾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부과과정에서 그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에 보이지 않지만 두사람의 어떤 암약된 약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서류만 봐 가지고는 누구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유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스기나미구 같은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본청에 국제교류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 정세에서도 론의가 되지만 서울시와 5대 도시의 구가 과연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자당이라든지 아니면 야권인 민자당에서는 이것은 지금 의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가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6달이면 완전히 지방자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2단계 직제를 갖다가 지금 개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구에도 국제교류 업무가 필요하다면 과단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라도 2차작업 중에 이것이 돼가지고 구청에도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교류계를 둔다든지 이것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 시민국에 대해서 이름을 갖다가 구민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물론 수긍은 갑니다마는 현재 과단위까지는 저희도 이렇게 되어 있고 국은 우리가 마음대로 구민국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유원규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본청 준칙안이 언제 시달되었느냐고 했는데2월 8일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준칙안이 언제 시달 되었다고요.
총무국장 박우원
2월 18일날 승인이 돼서...
허명화 위원
'95년 2월 18일이요,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는 준칙안 그대로 준용한 겁니까 혹시 우리 구 자체내에서 우리가 준칙안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보의 사항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기구를 또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꼭 준칙안 그대로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기준안이 내려오고 거기다 우리가 본청에다가 승인 요청한 것 있지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직제 개편안 세무1, 2과를 합쳐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로 놓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와 지적과 합치는 것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가 둘로 쪼개지는 것 이런 것을 여기서 삽입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조례안으로 제출한 거지요.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다른 타구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승인 요청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구도...
허명화 위원
준칙안에서...
총무국장 박우원
본청에서 내려온 기존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22개 구청이 공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지금 조례안 6조에 대해서 아까 정웅섭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운동지원과의 분장사무에 특정단체에 대한 사업의 특정한 관리를 하는 이런 내용이 아직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지 새마을 관련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라든지 특정단체에 대한 것이 아직도 기구의 조직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지 이것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서초구 규칙에 의하면 세무1과에 보면 구세입 총괄 및 현계 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세외수입도 총괄해서 세무1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어디에서 관장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과의 분장사무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면 그러면 부과는 다른과에서 세외수입이 있는 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만 우리가 징수과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업무가 없는데 작년에 아마 감사시에도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민운동지원과의 특별한 단체에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조직의 육성 관리하는 시행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도 우리 국가에서 이 조직을 존치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단계 직제개편 작업 중에 있을 때거기에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합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차 2단계 직제개편에 그렇게 되면 그때 예를 들어서 기준하고 준칙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직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존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세외수입은 어디서 총괄하느냐 그 문제는 7조 재무국의 1항, 2항, 3항의 1에 볼 것 같으면 구세입의 총괄(일반회계 특별회계포함)이 있습니다. 구세입의 총괄 그러니까 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총괄은 세무관리과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도 구세입 안의 총괄 안에 포함 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박우원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수입이니까..
허명화 위원
분장규칙을 한 번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
세입은 하여튼 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 들어오는 것을 다 여기서 하게 되어 있어요.
허명화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 했다면 잘못이지 시정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정웅섭위원님, 세외수입의 분장사무 규칙 모든 관리를 세무1과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계속 질의 했잖아요.
총무국장 박우원
안 했다면 안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정웅섭 위원
현재 분장 사무에도 보면 세외수입에서 우리 토지관리과나 지적과에서 하는 세외수입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부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과 또는 토목과라든지 도로점용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세입에 관한 업무를 총괄을 현재 세무1과에서 해야 되는데 부과 징수에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세무과가 보관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히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업무 한계가가 분명히 아까 지적했잖아요. 세외수입도포함된 개념이냐 물었잖아요.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5분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항과 같이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정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현재까지 규칙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직급과 정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현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상의 정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94년 7월 20일 현재 정원과 '95년 2월 20일 정원을 비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는 의회사무국 정원 26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조례안 제출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원의 총수 그 다음에 부칙 제2조를 검토를 했습니다.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동 시행규칙등을 첨부로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검 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236번 질의시에 함께 하였던 질의인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14조에 총정원의책정, 15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제20조 직급별 정원이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제4조에 보시면 정원책정기준에서 관보 4조입니다.
영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라고 해서 합하였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돼 있는 자료에는 이런 별표2와 별표3이 별표1은 나와있지만 별표2와 별표3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236번의 규칙안하고 그것을 함께 배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별표1에 지방공무원 정원산식해서 공무원수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 산식이 이것이 언제 기준인지 그러니까 이 산식이 나온 시기가 언제인지 시대적으로 굉장히 변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대로 과거의 것이 그대로 준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지 좀 건의할만한 그런 기준이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조례 내용에 부서별, 직급별 안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적정수준인지 그 조직진단한 실적이 있는지 우리 서
초구청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보 제15조 정원의 관리에 4번에 시 . 도지사는 당해 시 . 도와 관할 시 . 군 . 구간 또는 관할 시 . 군 . 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 . 군 . 구의 정원을 시 . 도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정웅섭 위원
말 그대로 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의 정원을 시 . 군 . 구의 조례로 조정할 수 없다하면은 서울시의 정원자체가 전체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시 본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구의 100명을 떼어 가지고 서울시에 3,100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 그 말입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질문...
허명화 위원
아까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먼저 답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이 '94년 11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겠지만 총정원산정에 대한 산식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우리 서초구도 이것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조직진단을 해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칙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조직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총정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뭐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조직진단의 실시 해 가지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니까 이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2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94년 11월 31일 우리가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인구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 2년이 되면 바뀌면 그러면 그 인구가 바뀌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2항등에 보면 직급별 정원은 자치구 규칙으로 정하고 본 조례 하위법인 정원규칙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2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별 정원이라든지 기관별 정원은 그대로 우리 하위법인 조례밑에 정원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여기에 내용에 내무부령에서는 제5조에서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한번 조직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직제를 직급별 정원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그것이 좀더 합리적이고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여태까지 한번도 조직진단을 안 했는데 이 시점에 있어서 진단을 안하고 그대로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칙으로 한다면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총정원을 산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94년 11월 31일자로 시행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조직진단을 할 시기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 규정대로 산정을 해서 총정원을 산정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2년마다가 아니라도 총 정원을 산정을 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럼요 지금 그 부칙에 보면, 우리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제정 당시의 정원하고의 차이가 있는 현원도 이 조례에 결정되는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더라도 그것이 아직 규칙이라는 것이 아직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별표2하고 별표3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하익봉
인사계장 하익봉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아니, 가만 있어요.
5급 이하인 공무원은 발언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인사계장의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양해하죠」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계장 하익봉
그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칙 그 사항은 현재 그 저희 구에서 안고 있는 공과금 직원들이 한전으로 이관되고 하면서 잔류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원은 죽고 사람은 실질적으로 여기 살아있는 그런 사항을 그 사항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원에 안 들어가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서 조항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
그래서 지난번에 '94년도 정기회기 때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대해서 감사시에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부칙에서 나올 수 있다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빨리 긴박하게 왜 진단을 하고 이 조례를 정하는 것보다는 진단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더 순서다 이 말씀이죠. 저는 그런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계장 하익봉
인사계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아까도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일단 실시하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한 후에 이런 조례도 후속조치가 따라가는 게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과 그리고 현안업무인 세무비리에 대한 방지책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구분하고 그리고 그 여러가지 업무폭주인 교통관계 부서를 증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 나름대로 현안업무들의 폭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좀 선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관련된 질문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타 구에 비해서 납세인원이 상당히 많고 또 녹지공간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흥음식업소 등 식품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고속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이러한 여러가지 이제 다른 구에 없는 시설물들이 우리 구만 특별히 있는 그런 시설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족한 그런 하나의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물론 법으로 정하고 하나의 법 규정에 의해서 산출근거까지가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본 조례의 법의 취지는 정수는, 자치구의 정수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로 정한 것이 타 구라든지, 타 시.도와의 균형의 문제를 고려해서 서울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그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의 업무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정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는지 하는 것이 아쉽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조례의 부칙 2조에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현재의 2월 5일 현재 우리 구의 구 본청의 정원은 1,0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구 본청의 조례안에 있는 구 본청의 정원은 893명입니다.
결과적으로 161명의 현원이 더 많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161명이 오늘까지 공포될 때까지 있다면 161명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이 더 있는 걸로 봐서 현재 이 조례에 의한 정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이 경과조치 규정은 바로 2항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조례안 보면 이 893명보다 더 많은 구는 161명, 동의 경우는 15명이 더 많습니다, 현원은. 그래서 176명이고 그 다음 구 보건소가 한사람 더 많아서, 적어서 160 몇명 정도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만약 이 조례 부칙 2조 2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규칙으로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현재 1,054명 가지고 일 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데 폭주하다는데 과연 정원을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원과 현원을 가지고 일치시켰을 때 상당한 공무원들의 그 업무가 폭주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여건이 50%가 넘는 그린벨트 단지 그 다음에 5,400여개의 위생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4개의 각 터미널 같은 것이 현재 있어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많은데 정원이 사실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송파의, 강동에서 송파가 잘려져 나가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우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 3개 구가 분구될 때 정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정원이 사실상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허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갖다가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 가지고서 좀 늦게라도 제대로 정원을 책정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비리관계 그 다음에 서울시의 57개, 7대 사업 중에 체증관계 때문에 지금 교통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를 빠른 시일 내에 2개 과로 분과를 하지 않으면 과장 혼자서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인력, 녹지공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실.과별 인력배정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이제 업무 편중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직해서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자연감소될 때까지의 현원관리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증원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정웅섭위원, 아니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위원님과 좀 비슷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의안 검토보고안을 보면 현재 그 공무원 정원을 정수를 가급적 늘려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정웅섭위원의 질문에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서 현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정원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94년 7월 20일 날짜 동사무소 정원이 508명, '95년 2월 21일 날짜 동사무소 직원이 375명으로 133명이 감소가 됐는데 이 직종을 보면 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지금 적은 정부라는 차원에서 볼 때 동행정의 서비스가 보다 밀도있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무슨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133명 정원이 구 본청으로 플러스가 됐다면 지금 이게 계수가 전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봉균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공과금 업무를 우리가 처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정원은 줄었는데 현원이 있습니다. 한전이나 KBS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 이거예요. 안 가고 여기 있어요. 현원은 있고 정원만 없어졌지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동 정원이 줄어든 것이지 업무하고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동 정원을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공과금 업무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동별로 예를 들어서 적은 동은 5명에서 많은 동은 12명인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공과금 정원이 없어져서 이게 줄어든 것이지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닙니다.
정봉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부러 줄었든 늘었든 이 정원은 동사무소에서 구 본청으로 왔으면 그 정원은 구 본청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없어진 것이지 업무가 없어지니까 정원이 죽어버린 것이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버린 거예요.
위원장 김명기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내무부령 별표1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산식에서요, 인구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표상에 인구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 서초구 인구에 40만 8,77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서초구 총 공무원수가 지금 현 정원이 1,21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범원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117명을 포함하고 또는 42명과 11명은 공히 공통 사항으로 동직원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됐을 때에 우리 서초구 정원이 1,367명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1,367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1,367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현 정원보다 42명이 늘어 나는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11명은 공히 빠지게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우원
예.
김옥자 위원
42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우원
예, 42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그 42명의 직제개편을 함으로써 충분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앞서 여러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42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42명이 분명히 증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42명이 늘어 가지고서 서초구에서 과연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행정이 만점 서비스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아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사람과 그릇은 있는 대로 쓰는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이 42명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행정 만점 서비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의 서초구에 그린벨트라든지, 위생업소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의미에서는 정원이 우리한테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분구를 하면서 서초구가 그러면 부족한 인원으로 분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관악구에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60만 인구에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지역이 우리 서초구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으로 생각할 적에는 행정 수요가 훨씬 더 일반지역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상대적으로 아파트지역이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수요는 적다라고 보는데 관악구는 지금 인구가 60만에 일반 공무원의 정원이 1,64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0만 같으면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관악구에 비하면. 그런데 1,341명의 정원을 둔다면 상대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것이 절대 숫자가 적다라고 보지 않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 비교를 해서 그런데 이 정원 안에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다른 타구보다가 녹지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일반직 일일고용직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런 수요는 충당시킬 수 있는 정원외에도 충당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서초구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관악구는 인구가 60만에 1,600명이고 우리는 인구가 40만에 1,3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정원이 적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89년도에 시정개발담당관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서울시의 조직관리와 정원을 맡고 있는 시정개발담당관을 2년 했는데 그때에 제가 강동을 갖다가 송파로 쪼개고 그 다음에 강남을 서초로 쪼개고 노원하고 도봉하고 쪼갰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허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구가 20만도 안되는 중구같은 경우는 공무원 숫자가 그러면 이것으로 비한다면 몇 100명밖에 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행정수요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갖다가 10가지를 뽑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한 여건이 한 20개구, 30개구 많이 뽑아 가지고 그것에 상응해서 공무원 정원을 책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온 내용의 산정식도 누가 산정식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만든 사람 나름대로 상당히 권위가 있다고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과연 1,300명 가지고 서초에 왜 적다고 하냐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80개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공무원의 정원이 적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단속이라든지, 위생단속을 갖다가 허위원님 말씀대로 다 단순한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잡급 같은 정원의 범위 밖에 인원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악은 단독지역이 많고 저희는 아파트지역이 많으니까 정원이 적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린볠트가 많고 우선 또 다른 데 없는 터미널 같은 것이 4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 따져가지고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 정원이 적다는 것이지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특별한 행정수요가 없는 구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서초는 지금 우리나라의 관문이면서 위생업소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위생업소가 한 1,200개, 1,300개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작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하나인가 몇개밖에 없는 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어느 의미에서행정수요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척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를 보시면 위생업소 많지요. 터미널이 4개 나 되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많지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있잖습니까? 이것이 또약 6,000동이 됩니다.
이것도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 조건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같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시장 몇개밖에 없는 구 용산은 예를 들어서 이태원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에 비한다면 우리가 정원이 적지 않느냐 꼭 꼬집어 가지고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숫자로 개념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이것을 허위원님께서 너 짚어내라 하면 짚어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행정수요에 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직급별 조직진단을 하지 않고 수치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산정하는 산출 기초을 보면 거의다가 주민수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수가 정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라도 각 구별로 25개 구만이라도 주민수에 공무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공무원 일인당 주민이 돌아가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서초구가 상대적으로 지금 적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근거를 내 가지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대체적으로 너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것이 이정도 정원이면 가능하다 행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직진단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용단을 내릴 수가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가지 그것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각 구별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를 나누었을적에서초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원을 산정하는 것이 이번에 총정원 산정하는 공식이 인구에 대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총정원을 지금 25개 구청이 다 여기에 대해서 총정원을 책정을 할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총정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비교 검토을 한 다음에 조직 진단을 해서 허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과연 우리가 정원이 적은지 많은지 그때그때 조직진단을다시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정기회때 감사시에 정원하고 현원수하고 지금 정원하고 현원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납니까?
그때 보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몇명이었는데 지금은 197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방범원이 197명이왔어요..
허명화 위원
방범원이 117명이지요. 원래 정원은 125명으로 넣어 놨다가 '95년도 예산서에는 125명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박우원
정원은 117명인데 현원은 197명이 왔어요.
허명화 위원
아니 '95년도 예산서에는 125명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박우원
이번에 버스전용차선 단속때문에 197명이 왔어요.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125명이었는데 작년에 감사시에 '95년도 예산서에는 125명으로 산정 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박우원
125명인데 그것은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인원하고 이번에 버스전용차선 단속 때문에 각구에 있는 방범원들을 전부 빼가지고 제일 많이 온 것이 용산구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0명, 우리도 거의 200명이 왔는데요. 현원이 그래가지고 앞으로 봉급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하여튼 버스전용차선에 100m에 2명씩인가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방범원이 정원의 방범원이 197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작년도에 125명에서 자연감소를 빼고 현재 117명만 남은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원 얘기인데 당초...
허명화 위원
아니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방범원 현원표를 지금 정식으로 내 주실 것을 제시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현재 본청에 893명의 인원을 책정할 때 1,341명이 포함되어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수를 공무원 총수로 계산하니까 1,261명인데 여기다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범원 수 117명을 포함하면 1,378명입니다. 1,378명에서 의회에 있는 별도의 조례로 만든 26명을 빼면 1,352명이고 1,352명에서 지금 분구된 인원으로 착출되어간 11명을 빼서 1,341명으로 했는데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방범원의 현원이 117명이 아니고 197명이라면 80명을 더 가산해서 정수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뭐냐하면 '93년도에 당초 방범원 정원이 125명입니다. 그런데 방범원은 그만 두게 되면 자연감소 되고 다시 임명을 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정원을 117명 정원으로 조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117명으로 나온 것입니다,자연감소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봉균 위원
그럼 조금 전에 198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80명이 늘어난 숫자는 어디서...
현재 방범원 현황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균 위원
5분만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충식
(김명기위원장, 강충식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태까지 규칙에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해서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정원을 조례에 정하기 전에 여태까지 구 직제의 조직을 자체 진단을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며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출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과거의 서초구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존치할 수 있다고 보아 본위원은 자체 점검을 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보아 본위원은 이 조례를 부결해서 자체 진단하고 난 다음에 정원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아 이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충식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의안번호 보고서의 검토안과 같이 제1조, 2조와 부칙 제2조를 제1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충식
김옥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이 의안번호 제237호에 대한 제1조와 2조, 부칙을 제2조 제1항의 자구를 검토보고서상 검토한대로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김옥자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명기 강충식 유원규 신주성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허명화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박우원 인사계장 하익봉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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