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 1조에 「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했습니다. 물론 대강에 관하여 한다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기존에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초구사무분장규칙에 나와 있는 과계별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강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구.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포괄적인 표현에 의해서 담아져야 됩니다. 담아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 기존에 있던 지금 사무분장규칙은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에 만들려면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은 직제편제상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직제편제상에 청장직속 기구인지 부구청장 직속 기구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표시할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같은 경우에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서 나머지를 다 담는다 하더라도여기에담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지도 및 반공단체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들을 만약에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한다면 옛날 규 정같으면어느 규정에 의해서 취급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너무 포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감사실같은 경우에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감사실의 업무사무에 보면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지금 시민국의 환경과의 분장사무와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에 관한 것은 따라서 환경순찰 환경에 관한 조사 기타 환경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시민국 환경과로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조에 시민봉사실 업무에 보면 옛날에는 외국인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인구동태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봉사실의 이 하나의 규정가지고는 외국인 등록 업무를 취급하기도 문제가 있고 인구동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총무국 총무과에 분장사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하고 인구동태하고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속에 등, 초본발급이라든지 또 주민등록 등, 초본에 대장의 관리에 관한 문제에 관련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것은 어떤 시민봉사실에 재증명발급 이런 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아리송한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은 명확성이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영선계가 건축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건축과 영선업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지금 우리가 구청에 대한 청사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행 규칙상에는 총무과에서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라든지 행정장비나 행정차량등의 관리인데 행정차량 중에서도 청소용 차량은 청소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행정장비 이 차량에 대한 관리,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가 건축과에 있는 영선업무 이 업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건축과소관 그것이 명확하게 돼야 이것을 총무과에서 할 것인지, 영선담당하는 거기서 할 것인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옛날에는 예비군중대라든지, 민방위대의 운영, 방위협 의회 운영같은 것들이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민방위에 관한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완전히 통폐합 시켜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인지 현재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관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 몇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이 세무과에 세입업무의 총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총괄에는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모든 총괄을 세무1과에서 관장한다는 그런 뜻인지, 그래서 업무가 지금 한계가 분명하게 안 맞는데 그 관련되는 공부 내지 증빙서류의 관리가 부실하다보니까 지난번 연말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전에 그것이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던 기채의 관리라든지, 재정금융 동원 계획의 수립 같은 것은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기획예산과가 취급하기에는 좀 월권으로 판단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교통행정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업무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라든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라든지,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관한 문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관리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열거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뿐만 아니고 이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국 . 실별 또 과별 업무의 사무분장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열거해서 규정해 둠으로써 공무원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다음에 가서 이것이 시행됐을 경우에 각 과별로 이것은 우리과 업무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론난의 소지가 일어날 여지가 있고 이것은 예를 들면은 업무가 상당히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본위원도 의안검토 보고는 며칠 전에 받았는데 의안자체를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제가 없을 때 속달로 와 서 집에 아이들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어제 오늘 회의간다고 의안검토를 하려고 저녁에 조례안을 집에 가지고 가서 보려니까 의안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상당히 당황했다가 의안검토 보고만 일부 보고 할 수 없이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 아이가 봉투를 하나 내밀며 어제 오후 5시에 왔는데 미처 아버지한테 전해드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끝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점심을 거르고 2시간을 검토를 했습니다. 대충 어떻게 문제가 있는 지 검토를 했는데 이런 하나의 위에서 사무분장이라는 것이 25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거의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각 구별로 특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무리 준칙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준칙이 100%로 자구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의결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라면 서울시에서 결의해 가지고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자치구 의회라는 것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째든 간에 본 위원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정밀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2시간 동안 검토해 보고 단순히 예를 들어 가지고 총무과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청내 다른 실 .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다른 실 . 국과에서 열거돼 있는 분장업무가 사실상 우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대강이라도 잡혀있느냐,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이 좀 정밀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바이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그냥 뒤에서 조례에 없는 사항을 권한을 월권해서 이 조례 제11조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의 대강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구청의 집행부쪽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할 월권을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