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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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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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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6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덕모의원외2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용덕식의원외9인발의) 7. 휴회의건
10시 23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2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71회 제1차 서초구의회 정례회에서 2017년 구민체육대회에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서초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구청과 구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상호견제하는 관계라고들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업무처리에 있어 중요한 방침의 결정이나 이미 시행되어 온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연히 구의회에 보고하는 등으로 동의나 협조를 받아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의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화합 그리고 정서 함양 등을 위한 구민체육대회를 반포종합운동장에서 전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7년도부터는 갑자기 체육대회 추진방식이 권역별 시행으로 바뀌어 진행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온 구민체육대회가 어떤 문제점이나 단점이 있어서 분산개최를 하게 되었습니까? 만약 분산 개최가 그리도 필요한 행사였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서초구의회 본회의 등에서 이를 보고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협조를 받은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 주민에게도 이를 집중 홍보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분산 개최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본의원 생각으로는 실무자가 판단하여 개최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욱 본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의원이 구청에서 제출하여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권역별 구민체육대회 개최계획이 부구청장 전결로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규칙 제4조 나목 및 다호에 따르면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결정이나 주요업무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은 분명하게 구청장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표2 구청 사무전결 처리부분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제1호 일반서무 사목에 따라 각종 행사개최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주요행사는 구청장 결재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부구청장 전결로 처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구민체육대회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중요 행사가 분명하므로 구청장 결재사항입니다.
본의원은 구민체육대회 일괄개최나 권역별 개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시행 방법을 변경하고자 했다면 구의회의 동의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서초구청의 구의회 경시 풍조를 좌시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역시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오. 구의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시해도 괜찮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냉철한 사고와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4월 10일경 서초구 방배동 859-3호 저희 방배4동에 가꿀공원 민원을 제기했던 건 중에 우기에 위험한 담장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민원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 무너져가는 가꿀공원의 뚝이었습니다. 민원 제기 후에 이렇게 말끔하게 미장과 담장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최근 서초구의 행정 행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주민들의 편익 도모보다는 오로지 법에 맞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기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미 주거밀집지역인 내곡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아우디정비공장 허가를 하였다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추락되었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내곡동에 매우 유사한 일이 또 생겨 주민들의 극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에 H기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SH공사의 조치 등은 별도로 하더라도 서초구에서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서초구에서는 201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에 내곡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고시가 있기 전인 2015년 12월 7일 H기업으로부터 자족기능 시설부지의 통합기술원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추천의뢰를 접수 받고 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추첨이 아닌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12월 15일 H기업을 SH공사에 추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서초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H기업을 선정했습니까? 단순하게 한 기업이 추천을 요청한다면 서초구에서는 그 기업의 입맛대로 추천을 대행하는 역할만 한 것입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공평하게 관내 전 기업을 상대로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016년 7월 25일 1차 주민과 H기업간에 간담회 등이 있었는데 서초구에서는 이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지난번 아우디공장 허가관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셋째, 주민들의 민원이 격렬해진 시점 서초구에서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대처해 나간다고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T/F팀이란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직과 별도로 한시적으로 조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허가한 사안에 대해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지요, 결국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식 행정이 아닌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넷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통합연구소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 및 교통 혼잡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 이에 설치 반대와 더불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H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잘못 되었다면 구청 스스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는 제발 주민의 입장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십시오.
법에 맞아 처리했다는 논리는 행정의 초보들이나 하는 소리 아닙니까, 법대로 처리할 거면 간부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구에서 담당 직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법에 맞는다 하더라도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설령 법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초구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년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7년 5월 22일 용덕식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월 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7일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6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9차, 제10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박주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6일부터 7월 12일까지 2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병훈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3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여성안심귀갓길 보안등 조도개선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소요예산 및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 권역별 효도버스운영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인 323억 5390만 2000원이 증가한 6129억 8772만 7000원으로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인 250억 977만 6000원이 증가한 5310억 79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8%인 73억 4412만 6000원이 증가한 819억 797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7억 8739만 8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구유재산매각수입 243억 1960만원, 시세입 인센티브 2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금(보조금사용잔액) 48억 589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 현황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43억 2237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1643만 8000원, 교육 분야 81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억 7903만 1000원, 환경보호 분야 19억 6818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84억 3789만 5000원, 보건 분야 35억 5281 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5792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615만 7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 3670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억 4225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29억 8917만 3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는 태안서초휴양소 리모델링공사 16억 5000만원, 반포3동 신축공사 추가분 16억원, 방배3동청사 이전 추가분 3억 5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공사(서초2동 외 3개동) 10억 7000만원, 소규모 공공도서관 설치 5억 6573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서초문화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 특화콘텐츠 개발 지원6000만원, 지역사회 문화소통 활성화 7080만원, 문화예술 자원 발굴·육성 7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2억 333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4억 9997만 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1억 233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4792만 7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945만 3000원,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1억 5673만 2000원, 서초 아이돌보미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5억 76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3억 4500만원, 구립우면산 독서실 시설개선 공사 6억 9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꽃마을 보건지소 운영 9억 7912만 5000원,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11억 5810만 9000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1억 6833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여성안심귀갓길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 2억 5600만원,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가로등 개선 사업 1억 4500만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1억 6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추가분 5억 9490만 1000원, 반포천 정비사업 8억원,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5182만 6000원이 증액되어 일반예비비 52억 1054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재해 · 재난 목적 예비비는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8%인 73억 44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32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수입 39억 5085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보조금사용잔액) 3762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3억 2335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9.8%인 73억 118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72억 7420만 7000원이 증액된 307억 2463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 생활 친화형 사업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정덕모의원, 고선재의원, 최유희의원, 최병홍의원, 김안숙의원, 이준우의원, 장옥준의원, 최미영의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안숙의원, 부위원장에는 최미영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덕모의원외2인발의)
11시 0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정덕모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3일과 6월 29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용덕식의원외9인발의)
11시 0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22일 용덕식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일 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용덕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사회적 여론과 국민 정서에 부합되도록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1시 1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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