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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2월 13일 (월) 오전 10시2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안개정조례안(구청장제 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려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5. 행정구역관할변경에관한청원철회동의의건(이호혁의원소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안 (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안개정조례안(구청장제 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려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5. 행정구역관할변경에관한청원철회동의의건(이호혁의원소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회의때 의안을 심의중에 동의안이 나와서 의결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회의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석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안 (계속)
10시 22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24일 제36회 임시회중 제1차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질의를 종결하여 토론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한 유원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의한 아동위원 또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아동위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아동위원을 시.구.읍.면에 둘 수 있는데 그것은 동단위로 2인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는 이 정수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서초구청장이 우리 구내에 각동별로 2명 의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지금 해놨습니다. 이미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을 하나의 협의체로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 협의에 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동 문항을삽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발의안 중에서 제 5조 여비등에 관한 규정을 수당 등으로 바꾸고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수있다」를 「여비 기타 필요한경비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다시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들으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발언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회의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유원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음과 함께 본위원의 반대토론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낸것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섭웅섭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반대 없으므로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안개정조례안(구청장제 출)
10시 28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자리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를 보면 제7조 1항의 분뇨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뇨 관련 영업 허가시 구청장은 시장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협의 규정사항을 삭제토록 시장방침 818호 '94년 6월 7일 청소업무 개선사항으로 청소사업본부에서 이미 시달이 되었고 '93년 8월 18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였던 바 본위원회에서 허가 처리보다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본조례 8조 3항에 구청장은 본위원회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처리시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처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한데도 개정안에 포함 시키지 않아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청소본부에 질의한 바 시장협의 사항 삭제여부는 구청장이 적의 처리토록 회시되어 본조례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려 하였으나 환경처에서 분뇨 처리 시설 등이 광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시, 직할시의 경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 등 분뇨관련 영업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권자를 종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코자 '93년 7월 20일 입법예고 및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상정중에 있으므로 개정될 경우 허가권자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조례 사항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례 개정안을 처리한 바 '93년 12월 27일 국회 법률안 개정시 일부 법률안이 개정되었으나 본 조항이 허가권자의 변경사항은 개정되지 않아 일부 개정된 법률에 대한 조례 준칙이 개정 시달될시 본조례안 제8조 3항을 포함시켜 개정코자 하였으나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후 조례준칙을 시달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조례개정시기가 장기간 소유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례 개정안인 제8조 3항 및 동조례 제17조 1항에 대한 시장 협의사항 삭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김성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대신 소개를 하겠습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분뇨관련영업 즉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 자가수집운반 허가시 민원서류 간소화 및 업무처리를 원활히하기 위하여 상급기관 협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을 검토한 결과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에 대한 제8조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제17조에서 시장의 협의를 거쳐 신고필증교부 또는 허가할 수 있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은 업무개선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제정시에도 본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과다내지 남발될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전체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관련법규 중에서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를 보면 1항에 분뇨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관련 업을 3가지로 업종분류를 해 놨는데
첫째는 분뇨수집 . 운반업이고 둘째는 분뇨처리업이고 세번째는 정화조청소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고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준칙이 청소사업 본부에서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관련부서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립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어 제정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며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구청장 판단 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10조는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관리규정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는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5조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는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조례안 제18조 3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본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수준이 현재 낮을 뿐만 아니라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도 . 감독 및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입니다.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출된 안이 왼쪽에 나와 있고 검토안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보고서상에 미스프린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 내려가면서 소상하게 시정을 정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출안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과」하는 것을 「법률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됐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출안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1호부터 15호까지 각호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9호와 15호를 보시면 먼저 9호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호에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초구에는 항만과 공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9호하고 15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시는 경우에는 그 10호에서 14호까지 그 내용은 생략됐습니다마는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는 9호, 10호, 11호, 12호, 13호로 호수를 변경하는 수정이 동시에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 . 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검토보고서상에는 제1호 서식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보고 자체를 1호 서식 누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호 서식이 그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하는 그 조문에서 제3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항에 있어서 역시 그 검토보고서상에 제7호 서식 누락으로 되어 있지만 7호 서식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념치 않으셔도 되겠고 다만 그 별지 제6호 서식을 보시면 6호 서식 그 내용에 1, 2, 3으로 그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 1, 2, 3 외에 4항을 하나 좀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6호 서식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원 조례안 16페이지를 보시면 ...
위원장 김명기
17페이지 ...
전문위원 이휘남
예, 17페이지를 보시면 별지 제6호 서식 그렇게 되어 있고 제목은 과태료 처분 통지 그리고 제조 그래가지고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몇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또 2항이 있습니다. 2항에는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조례 제몇조의 규정에 의하여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언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 보시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는 통지처분에 있어서는 통상의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통지에서는 그 이의를 제기한 때에 어떻게 한다는 그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보고서상에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비고란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 4항의 내용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는 안내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별지 1호 서식에 관한 것입니다.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1호 그래놓고 서식의 제목이 과태료 부과기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 그 원안의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그리고 괄호 속에다가 제18조 제3항 관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항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항 관련으로 고치는 것은 수정안으로 채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자 위원
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
시민국장 김성태
4항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1항 관련이 아니고 지금 검토보고서상에는 3항 관련이라는 것은 제1항 관련으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제18조 3항 관련을 제18조 제4항 관련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규가 지금 검토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자연공원법 제38조,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 제2조가 지금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역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5조에 설치기준을 보면 5조 1호에 전체면적은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대 이상 소변기 5대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면 3호에도 수세식 변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수세식으로 하지 못할 경우 「다만, 상.하수도의 시설미비나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 4호에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난방시설을 해야 되고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에어타월기 또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등 시설을 설치할 것 그런데 또 「다만, 전기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은 설치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자의 편의위주로 해석되어서 설치기준이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승인에 관한 1항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1항 단서에 보면 1항은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이 경우 시설내의 화장실은 제외한다고 했을 때 이 시설내의 화
장실이란 정의가 무엇인지 애매한 표현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청에서 어떤 뜻으로 표현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유예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세계화로 가는 하나의 대전제 하에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특히 좁게 말하면 우리 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보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서 국가의 이미지를 좀 다시 한번 어떻게 밝게, 좋게 해 보자는데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러한 규격대로 고치는데 굳이 2년이라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기왕에 시설을 건물을 전체를 헐고 새로 하지 않는다면 유예규정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시설을 하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장기간의 2년을 주느냐 2년 동안에 상당한 그 동안에 기존에 있던 모든 공중화장실은 개선이 안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신설되는 이런 시설 공중화장실 시설만 이 규제를 받게 되고 기왕에 무든 시설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개선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는 이런 유예기간은 그래서 너무 길다고 봐서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성태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저희 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역이 우리 관내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경부선 부곡역에서 구의 쪽으로 가는 계획철도가 있다가 도시계획선이 폐지되어서
현재는 철도계획이 없어졌지만 그와 같은 철도계획이 수시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임충빈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항만법이나 항공법에 의한 시설 등은 적정하게 잘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5조 설치기준에 각 호에 여건이 안 닫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조례의 정신 자체가 일률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예외를 둠으로 인해서 혼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된 내용을 거기에다 조례에서 다시 명시된 그런 내용이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런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수세식 시설 설치가 여건상 맞지 않는 그러한 실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음에 제16조에 시설내의 화장실의 정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날등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시설내의 화장실의 경우는 유료화장실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16조에 유료화장실의 승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 보면「다만 예외규정으로 시설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터미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공원이라든지 별도로 유료입장을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이라든지 드림랜드이라든지 양재시민공원이 유료화가 된다든지 했을 때에 거기 내부의 화장실은 별도로 유료화 조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이고 다음에 부칙 2조에 공중화장실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2년이내의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세계화가 시급한 실정에 2년이라는 기간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긴 기간이 아니냐 하는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공중화장
실의 경우는 아주 시설이 현실화되어 있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형건물이라 할지라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건물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시설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한 것이지 시설개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기준에 있어서 우리 공중화장실내에 우리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전체 누구나 일반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공중화장실 설치 규정을 보면 공중화장실내에 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장실 조항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 삽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 서초구 관내에는 사실 공중화장실 설치 범위를 보면 자연공원이나 어떠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외에는더구나 철도나 어떠한 국영으로 하는 것은 예산상 경우에 따라서 유료화장실이 승인 가능하다고 보나 터미날이나 휴게실 등등은 개인의 영리 사업단체에서 하는 것은유료화장실을 승인해 줄 때 물론 구청장이 승인할 때 검토는 하겠습니다. 구태여 그런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보고 또 현재 우리 서초구는 공원녹지가 많고 또 산이 많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며 앞으로 새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설해야 될 화장실에는 몇 개 정도 소요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장애자용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자용 화장실은 사실상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화장실의 범위에
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장애자 편의시설을꼭 시설에 정하도록 의무화 내지는 권장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법제화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조례 시행규칙을 지정할 당시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개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로는 사실 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일반 공중변소가 99개소 그 다음에 시장, 상가, 지하철, 공공건물, 터미날, 기종점 등에 총 합계 295개소가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사실상 구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데에 공중화장실을 지정을 해 놓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바는 공중화장실내에 비누라든지 또는 손을 닦을 수 있는 수건 이런 것 등을 비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지금 주지 못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용에 따른 유료화 조치라든지 그런게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3번 한가지 더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의 설치범위를 아까 제가 민간 영리단체 같은 데서 방금 답변한 말씀대로 화장실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비누나 어떠한 화장지 등은 특별히 설치하게만 해주고 거기 중에서 일정한 화장실 유료를 받을 수 있게 승인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터미날이나 예를 들어 휴게실 같은 것은 개인의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그 영리사업 수입에 이미 화장실의 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데 그러한 장소에도 유료화장실을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구태여 여기 공중화장실 설치 범위에다가 터미널이나 개인 영리단체도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국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상 유료비가 필요하고 자연공원이나 문화재 관리소 같은데는 당연히 관리 유지차원에서 유료화 승인이 가능할 수가 있지만 민영으로 자기가 영리사업을 할 때는 관리비에 이미 화장실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제한 것에서 이익발생이 되는 것인데구태여 그런 특혜를 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대상에다 넣었을 때는 앞으로 특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유료화장실 승인에 관련된 제16조 규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터미널이나 유료공원의 경우는 이 시설내 유료화장실로 승인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설치목적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존치되어야 할 대규모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유료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례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해서 의미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강충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에 앞서서, 이러한 것을 민간인에게 규제를 하는 그런 조례안에 앞서서 모든 대상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행정계통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소홀 상태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관으로부터 모범을 보이고 이것이 따르지 않을 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5조 제안설명을 하신 주요골자중에 맨 아래에서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 내지는 제18조에 해당되는 구청장개선명령 건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 내지는 2년을 둔다하는 내용이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부칙입니다.
강충식 위원
아까 질의를 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정한 규모에 잘 운용되는 데는 상관없지만 조금 낙후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의 기간을 주어야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거든요.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강충식 위원
아니,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해주세요. 낙후된 건물에 대해서 시설을 하려면 한 2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강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개선명령은 조례가 제정되고 향후 발생하는 조례시행 이후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명령 또 개선명령 이행기간 지정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하는데 기왕에 이 법 제정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화장실 그것들이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공중화장실로 지정은 됐지만 행정관청에서는 그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화장실을 자기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라하는 의무 이행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건물관리 내지 소유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법에 소위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여기서 정하고 있는 개선명령 이행기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면서 바로 시행할 내용이고 그 부칙에 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미 돼 있던 화장실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간을 둔다 그것입니다.
강충식 위원
이어서 그 내용과 같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에서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한번만 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강충식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기관 화장실이 모든 공중화장실에 우선해서 가장 청결하고 깨끗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에 해당되는 행정기관의 화장실의 청결이 완벽하거나 또 수준이 아직 상위급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도부터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고 또 저희구 경우는 구 자체 각 동에 대해서 시설개선 명령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예를 들면 대변기를 양변기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화장실 개선대책이 지금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고 아울러 관내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공문을 저희가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기위 수준이 더 이상 향상되고 안 되고는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음에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은 아까 중간에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겠고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는 위반사항이 최근 1년간 같은 회의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별지 1호에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1항 관련사항에 이미 그게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8조 4항 관련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반된 내용을 시정되기까지는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한번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것
으로 의무위반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태료, 다시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공공 그 화장실을 수리한다고 그러게 되면 작게나 크게나 엄청난 돈이 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의 그 유보기간을 주고 거기에서 이행을 안해 가지고 뭐 1년씩이고 끌어나간다고 그랬을 적에 뭐 금년도에 100만원 벌과금 내고 또 래년도에 벌과금 내고 그러면 몇백만원만 내면 10년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벌과금 100만원 부과하는 것은 너무 경미하지 않나 보고 그 경미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 규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과태료 부과기간은 1년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과태료 100만원 차라리 부담을 하고 뭐 1년에 한번씩 계속 100만원씩만 내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악의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란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 아니냐? 또한 사실 시설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과태료의 금액도 너무 경미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 사실은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기왕에 운영되던 제도가 아니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더 강력한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는 것은 또 상대적으로 더 큰 주민의 부담을 끌어내기 때문에 반발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는 조금 유화적으로 또 구민의 협조를 유발하는 형식적인 그런 제재로서의 의문만 있다는 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화장실이 일반공중화장실이 99개라고 그러고 전체 다 합하면 295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295개 안에 간이공중화장실이 아마 서초구 관할 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포함된 것인지, 간이공중화장실은 몇개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가 제정되기 전과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우리가 기관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하고 또 개인이 설치하는 개인 재산의 어떤 어떻게 보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적에는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제정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유료화장실 내용이 조례에 삽입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서초구 내에 기위 유료화장실은 몇개나 되는지? 그 유료화장실을 할 적에는 좀더 시설이 강화되고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장애자용 화장실을 권장사항으로서 규칙에 넣는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공중화장실 더더구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의무조항으로서 우리가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앞으로의 유료나 공중화장실을 개설하는 사람들 설치할 때의 사항 의무사항으로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복지사회로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295개라고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의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지, 그대로 295개만 되는 건지? 지금 조례 내용 제4조하고 5조를 다 포함한 공중화장실의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아까 그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답변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공중변소 99개를 포함한 295개이며 또한 저희 구청에서 유
지관리하고 있는 간이공중화장실의 경우는 그것이 설치 장소가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예외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강 고수부지에 9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수도시설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서 조례에는 일률적으로 수세식변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한강 고수부지에는 수세식 화장실은 그것은 죽었다 깨도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외규정이 아울러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공중화장실은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숫자를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법적 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법적 근거가 있고 만약에 의무화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유료화가 의무화 될 경우에는 만약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화장실의 경우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예의 판단해서 아까도 예외규정이 단서규정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시설 유지관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그 시설설치 목적에도 부합하게 별도로 유료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든지, 유료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화장실 유료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는 현재는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료화장실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설치 목적이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대형 건물 같은 경우 자기네 직원용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화장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남부순환도로변에 고려페인트인가 대형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경우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했을 때 그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건물관리주가 비용 부담을 변제하기 위해서 외부인에 대해서는 유료화장실로 운영하겠다
고 한다면그 경우는 사실상 허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명기
발언 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혹시 구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적에 대형 건물에 대해서의 공중화장실로 지정됐을 적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대형 건물의 어떤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체 내에서.
그리고 아까 설치할 적에도 대규모 소매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규모 소매점을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규모 소매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답변하기에 앞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듣지 못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에서 혹시 예산소요가 있는지그것하구요 ...
시민국장 김성태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다음에 4조에 공중화장실의 범위 해 가지고 3항에 보면 대규모 소매점 그 다음에 대형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치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대형 빌딩이라는 ...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이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한 저희 구의 소요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특별예산이 소요될지 여부는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
허명화 위원
지금 얼마나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약 2,0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다음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업, 도매센터 등은 도소매업법 제2조의 그 정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시장의 매장의 면적 및 시설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소매업은 대부분 백화점이나 또는 연쇄점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형점은 동일한 제품을 대규모로 판매하는 용산전자상가 같은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 국제 전산빌딩 같은 것 그게 대형점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중화장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많은 질문을 하셔서 대동소이 합니다만 조금 뉘앙스가 틀려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4조에 공중화장실 범위 해 가지고 2, 3, 4에서 16항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한테 전혀 관계가 없는 7항이라든지 9항에 항만법의 관계라든지 10항에 유선 및 조선사업법 이런 게 필요한지 이런 필요없는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이게 너무나 상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따른 관례에 의해서 이것이 그대로 베껴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집어 넣어야지만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이 필요없는 것은 뺐다가 나중에 생기면 그때 그때에 조례에 집어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너무나 사설단체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우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좀더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초구청 청사건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센터 또 체육센터 같은 것 이런 공공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가지고 이용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이 공원들이 우리가 큰 공원보다 작은 공원은 그래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그 공원에 가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꼭 설치를 해서, 지금 보면 공원에 애들이 놀러갔다가 집으로 뛰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공원에서 놀면서 공원에서 화장실 저거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노는 이런 저거를 해 주어야지 공원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다니는 사람들도 공원에 갈 것 같으면 화장실이 있다 하는 인식을 갖게끔 해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과거에 농경시대에가다 아무데서나 웬만치저거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도시화돼가지고서 안되지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못되다 보면 편재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서초구에 균형있게 뭐 이런 사설단체에다가 해도 안되고 또 공원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데는 수세식 화장실을 외국에 가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점 정도의 크기만하게해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로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동차 몰고 다니는사람들이 잠깐 세워놓고 쓰는 도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장애자용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장애자보호법에 의해서 계단같은 것도 슬로프로 해서 장애자들도 다 이용하게끔 법제화 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여럿이 쓸 수 있는 곳은 하나 둘은 장애자용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장애자용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집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좋은 점을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서울시에서 준칙을 내려보낸 내용을 일괄적으로 게재함으로 인해
서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불필요한 것이 몇가지가 들어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해당 되지 않는 부문이 7조에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이용 문제가 저희 관내에 지금 대상이 없고 그 다음에 9조뿐이 아니라 10조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현재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7조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저희 관내를그린벨트도 상당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도권을 거치지 않는 화물의 운송문제가 서울시 외곽 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청계산을 관통하는 지하철내지는 경전철도 나올 수가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철도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7조는 저희 구청 생각으로는 존치가 되었으면 하고 다만 10조 유선의 경우는 저희 관내 현재는 유선을 유선장내지는 도선장으로 쓸만한 도선 지역이 없습니다. 향후 한강의 수운 문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발전이 돼서 혹시 탄천내지는양재천까지도 도선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것은 지금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외되어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에 공공건물에 공중화장실 개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공공건물에 화장실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공공건물에 화장실이 세계화 수준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세계화 수준에 걸맞는 그런 화장실로 개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소규모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의 경우 대부분의 공원은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체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화장실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경우에는 또 운영, 유지관리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의 분포도를 고려해서 유료화장실을 개설하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 문제는 향후 이 조례가 운영되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여러가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 대형건물에서 자기들 사무실 직원들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때는 유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적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기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아! 여기는 내가 대금을 주면 이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었을 적에 그 이의를 제기하였을 적에는 아마 법원에다가 그걸 요구를 할 건데 이것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법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유료화장실이든, 무료화장실이든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건물 측면 내지는 주민이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유소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이런 공중 화장실 표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국민의 인식이 아직 화장실이라면 정말 녀자들이 들어가서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깨끗한 개념이어야 하는데 저희 국민의식은 아직 화장실은 아주 불결한 것으로 그렇게 느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하면 건물을 버린다
고 그래가지고 붙여 놓았다가도 부지런히 건물관리자들이 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한번 부착한 공중화장실은 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 또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내에 있는 지하철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지하철공사에서 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원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입니까?
유원규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발언 과정에서 여러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가 어떤 것이고 문제점이 어디 있다는 것이 대충 집약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제4조의 범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의 범위내에서 7호에 있는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9호에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
만의 종합여객시설, 15호에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은 현실적으로 우리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사문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7호, 9호, 15호를 삭제하고 동시에 8호를 7호로 그 다음에 10호에서 14호를 8호에서 12호로 16호를 13호로 수정하며 별지 제1호에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을 제18조 4항 관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려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12시 14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려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95년 2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철회사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에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 제13조로서 려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 표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려객자동차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려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행정구역관할변경에관한청원철회동의의건(이호혁의원소개)
12시 15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관할변경에관한청원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원심사규정 제11조에 의거 본 청원인으로부터 '95년 1월 13일 철회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철회요구 사유는 본 청원과 대치되어 계류 중이던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2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의결됨에 따라 청원인들의 의견대로 청원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본 청원을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행정구역관할변경에관한청원철회요구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동의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관할변경에관한청원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명기 강충식 유원규 임한종 김수곤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허명화 정웅섭
출석공무원(1명)
시민국장 김성태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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