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위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돼 가지고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동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동에 소속돼 있는 지도위원은 숫자가 10명
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활동비를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 분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아동복지법상에는 0세부터 18세가 아동복지법상에 년령으로 제한돼 있고 18세 이상이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생활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생겨 가지고 동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주로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변학교 선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등, 하교길 청소년 보호를 한다든지 또 동별로 청소년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사생대회를 갖는다든지 주부, 청소년 백일장을 한다든지 또 판문점 같은 데를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통일백일장을 연다든지 또 땅굴견학을 시킨다든지 이런 많은 활동등을 청소년 위원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학교주변 정비차원에서 아마 저희구가 우수구로시에서 활동사항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로 아동위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청소년 위원들이 하는 업무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