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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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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2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 6. 어린이공원내경로당등설치를위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건의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어린이공원내경로당등설치를위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건의안(김수한의원외10인발의) 7. 휴회의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먼저 제26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덕모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7년 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 서초구립 반포미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신반포7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24일 용덕식, 정덕모,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1동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3차부터 제28차 간주처리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박주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옥준의원, 오세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17일 안종숙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2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안종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여 도서관 시책수립과 시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립도서관 운영에 국한된 조례를 사립도서관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1월 2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1년 5월 23일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 직종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되어 운영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동 1742-3 도로 부지 외 11건이 제출되어, 1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여부를 서초구의회에서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그 설치의 목적에 합당한지의 여부와 그 필요성 및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잠원동61-6 도로, 양재동 187-19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하고, 서초동 1376-5 도로, 우면동 산21-2 사회복지시설, 방배동 997-2 도서관에 대해서는 해제 검토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내용으로 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
ㅇ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의견서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채택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의장, 용덕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안건
6. 어린이공원내경로당등설치를위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건의안(김수한의원외10인발의)
10시 27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등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수한 의장 외에 10명의 의원이 서명,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수한의원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등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서명한 의안번호 제263호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등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에는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개정하면서 기존 경로당은 그대로 존치하지만 신규 건립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 마을단위부락 중 식유촌마을, 샘마을, 안골마을, 성·형촌마을 등은 경로당이 전혀 없어 수년에 걸쳐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별 20억 정도 소요되는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 과다로 장기 숙원사업으로 미루고만 있어 해당지역 어르신의 원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상기 마을에 현존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부지면적이 넓고 여유 공간이 많지만 연령 분포 및 입지여건 상 연중 어린이 이용률이 전무한 상태로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상황에 따라 여유 공간이 있는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등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어린이공원내경로당등설치를위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김수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등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0시 32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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