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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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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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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사무국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김수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등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2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준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6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23건에 15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총 50건에 41억 683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26억 3036만 9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총 4건에 958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66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진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포1·3·4동이 지역구인 이진규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안 심의로 토론에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6년만에. 그런데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큰 틀에서 문제가 있기에 제가 반대토론을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내용은 일단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지금 심사를 보고를 하셨는데 일반회계가 2017년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17.44%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전입되어 들어온 것이 280억입니다.
우리가 이 살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전년과 엇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회계원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2014년에서 2015년에 우리 예산이 증액된 것이 그때는 9.08%였어요. 한 31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으로 회계연도 바뀔 때 그때 예산증액은 7.85% 299억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717억이 증액이 되면서 17.44%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80억이 전입되어 들어와서 그게 280억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면 437억이 되는데 그때는 한 10.63%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대략 증가하는 것이 괜찮은데 이것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성격은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주차문제에 그 비용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출 예산이 잡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데 문제는 우리 회계간 전입·전출을 할 수가 있지요. 잠시 빌려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도에 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을 280억이 넘어와서 상당 부분이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 공원을 전부 보수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숫자는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한 100억 정도는 기금으로 전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금도 기금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80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바이고 또 하나는 280억이 그동안 우리가 주차장 운영 같은 것을 설립 같은 것을 잘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서 주차장건립을 새로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4년에도 없었고 2015년도에도 없었고 2016년도에도 없습니다.
단 민선5기에 주차장건립을 시작한 것이 방배동공영주차장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2014, 15 아마 15년쯤에 끝났어야 되는데 2016년 올해 그것이 끝날 계획이고 그리고 280억의 돈이 그것이 남아있다 해도 우리가 내년에 2017년, 18년, 19년에 얼마든지 주차장설립이라든가 뭐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 유일하게 양재동에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어쩔 수없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기로 해서 그것이 한 104억쯤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주차장건설에 대해서는 한 건이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택지도 구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건설도 해야 되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일반회계 사업 중에도 우리 2017년도에 한 200억쯤 되는 우리 큰 우리 서초구에 큰 사업이 그러면 좀 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 잔잔한 사업들을 다 몰아서 하고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한 이야기인데 공원녹지과는 2017년만 사업을 하고 2018년, 2019년 그때는 공원녹지과는 놀아야 돼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몰아서 2017년도에 넣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이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으므로 집행부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증가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수한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신설 및 증가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의원님께서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의원
의석에서 -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의장 김수한
전자표결이 오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하는 의원 있음)
한 분만 찬반, 찬성이십니까?
고선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수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6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여성보육과 양성평등기금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지출계획 예치금 10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66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진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이진규의원입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가 있어서 반대토론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첫째는 기금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위법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것,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첫째는 보육기금 예산안은 조례가 개정도 되기 전에 우리 예산안 제출날짜가 2016년 11월 18일입니다. 그때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이번 정례회 본회의 날짜인 11월 25일 보육기금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안 책자가 다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서 11월 18일날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법인 거예요, 위법. 제가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이 우리 상임위때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딴 위원이 언급을 해주셨고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기준이라는 책자가 나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예산안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이 책자에 의하면 304쪽에 기금운용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아니면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이에요 물론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지침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기금이 완전히 그 수입액 전부가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도 전액이 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의 성격이 일반회계로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기금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여러 꼼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복지기금 중에 일부는 이미 2015년도에 사회복지기금이 생겼는데 이미 조례를 어기면서 집행을 했어요. 그 조례를 어기면서 위법하면서 집행을 했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산안 승인의 건인데 2017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조례에 의하면 원금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 운영자금은 원금은 안 쓰고 거기에서 운영해서 나온 이자랄까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원금을 잠식하면서 사업계획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이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덕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정덕모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정덕모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진규의원께서 보육기금 설치에 대한 위법성 발언 언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산은 법률의 근거에 의거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육기금은 의회에서 승인 전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위법이 없다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이어서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화면에 재적의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15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찬성의원 13명, 반대의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
전자표결이 작동 중에 문제가 있어서 표결이 불가하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표결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13명, 반대의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따르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5조 제1항 중 “5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2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8호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 개정의 입법 효율성을 증대하고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ㅇ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시설 사용 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감면사항을 조정하며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단일화하여 광역행정의 통일성 및 구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하여 권오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당초 어린이집 확충지로 의결된 반포1동 709-7번지와 방배1동 918-9번지의 소유자들이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각각 위치를 반포1동 711-11번지와 방배1동 916-7번지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1호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개별 표결결과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표결 장치가 노후가 되어서 오류 작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1월중 휴회 중에 전체를 교체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답변 각종 안건처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전체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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