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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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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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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최미영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고선재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2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18일 고선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고선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에서 지자체 민원제도 운영실태 확인 점검 시 조례를 민원처리법령에 맞게 정비하라고 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최미영의원외3인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21일 김안숙·최미영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1월 2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학사업의 목적을 수정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단서로 “다만, 제1호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운영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7조를 개정안 제7조로 존치하고,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용도”를 “재산의 용도”로 하고, 본문 중 “기금”을 “재산”으로 한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중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를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1년 이상”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자녀”를 “자녀 등”으로 하고, 안 제7조부터 제16조를 안 제8조부터 제17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고선재의원외4인발의)
10시 1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22일 최유희·고선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유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민참여 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수련원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손해배상”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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