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1월 21일 김안숙·최미영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1월 2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학사업의 목적을 수정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단서로 “다만, 제1호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운영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7조를 개정안 제7조로 존치하고,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용도”를 “재산의 용도”로 하고, 본문 중 “기금”을 “재산”으로 한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중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를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1년 이상”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자녀”를 “자녀 등”으로 하고, 안 제7조부터 제16조를 안 제8조부터 제17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