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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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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0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병훈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준우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사임당길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시청)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도를 살펴보면 구배가 심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도블록의 파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은 도로 점용허가 지역으로 관리 주체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진입로가 관련법에 부합되게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구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사임당로 대림약국 골목입니다.
해당 지역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골목 안쪽에 차량들은 운전자 판단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합니다. 이때 차량들은 지나가는 보행자보다 사임당로 차량의 정지 여부와 사임당로 횡단보도 신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골목이 좁고 경사가 높아서 마을버스와 같이 높은 차량들이 언덕을 내려올 경우 골목을 가로지르는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키 작은 어린 아이들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주민이 제게 보낸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경 약국 앞에서 좌회전하는 렉카차에 깔려 사망한 5살 아이는 아직도 이 동네 주민들에게 상처예요. 그 장면을 하교하는 초·중등생들이 많이 목격하였어요.
사임당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이초등학교와 서운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입니다.
아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 지역에서 영유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2년 연속 발생하였으며 대림약국 진입로와 구 여원사 진입로에서 보행자 사고, 차 대 차 차 대 이륜차 사고, 차량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3~15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임당로 대림약국 앞이 선정되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사임당로의 보도 정비, 반사경 설치, 안전울타리 설치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2017년 반포대로 보도정비 공사에 5억, 동작대로에 4억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대로는 차량 중심이며 차량 중심의 도로이며 사람들의 보행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보행 중 교통사고 통계를 보아도 대부분의 사고가 대로가 아닌 작은 생활도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대로 중심의 보도정비 정책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생활도로 정비 중심의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조금 늦게 전달되는 바람에 좀 아쉽게도 동영상을 못 보면서 5분발언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전달이 돼서 아마 집행부에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양재동 코스트코로 인한 교통 혼잡 관련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양재대로 코스트코 앞 도로의 교통 혼잡과 정체는 평소는 물론 주말과 연휴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매헌로의 4차선 중 1·2·3차선은 염곡교차로 방향으로의 좌회전 차량이고 4차선은 과천 방향의 우회전 차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4차선은 코스트코 주차장에서의 입출차를 위한 전용차선화 되어 있어 과천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는 등 그야말로 코스트코 주변 도로인 매헌로와 양재대로는 코스트코 이용 차량들로 인하여 언제나 상습 정체구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일대를 통해 본 주민들은 분명하게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대의 교통 정체는 누가 뭐래도 코스트코로의 진입과 진출 차량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초구에서는 매헌로의 4차선을 완전하게 코스트코 진입을 위한 전용차선화 하도록 교통체계를 개편 현재 운영 중에 있어 이 일대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4차선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여야 할 도로를 특정 업체를 위하여 전용차선화 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하여야 할 도로를 특정업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서초구에서는 어떤 대가를 제공받았는지도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의원 판단으로 이러한 정체를 초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코스트코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이 이용주민 대비 크게 부족한 데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코스트코 건물 자체 또는 주변에 대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코스트코 건물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초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코스트코 건물에 주차장을 추가로 증축이 불가능하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특정업체의 영리를 위하여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여야 할 도로가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귀동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제26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덕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6년 9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반포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26일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3일 문병훈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0일 고선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4일 최병홍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승인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면 10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6차에서 제19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중의원, 용덕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병훈의원외3인발의)
10시 2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3일 문병훈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6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문병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7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이 구두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중 “구금고”를 “금융기관”으로, 안 제7조의2 제3항 중 “사건”을 “안건”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10시 3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문병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문병훈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8월 2일 정덕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5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덕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현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 목적 상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시기를 본예산 심의가 있는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성별 고려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6조의2 제3항 중 “사건”을 “안건”으로, 안 제8조 중 “차”를 “회”로, 안 제15조 제2항 중 “관리”를 “건립”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이 구두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10조 제1호 중“정보화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의 변경”을 “정보화 기본계획의 심의 및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0시 4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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